천주교성폭력상담소 2016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상담소 2016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pdf33.5K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장의 2 후원금 관리 제 41조 6의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에 의거하여 별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2016년도 세입세출총괄표 결산서

천주교성폭력상담소 2016년 세입세출 총괄표결산서.pdf60.8K

천주교성폭력상담소 2016년도 세입세출총괄표 결산서를 별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 #STOP_영화계_내_성폭력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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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STOP_영화계__성폭력​​​​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일시 : 201738() 오전 10

장소 :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교대역 11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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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사회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발언

 

1) 경과보고 및 향후계획

정하경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2) 각계 발언 (가나다순)

김꽃비 영화배우, 페미니스트 영화/영상인 모임 찍는페미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신희주 영화감독, 여성문화예술연합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개인 참가자 발언 추가될 수 있음

 

3) 기자회견문 낭독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페미니스트 영화/영상인 모임 찍는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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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STOP_영화계__성폭력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남배우A 성폭력 사건항소심에 부쳐

 

 

우리는 영화계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남배우A 성폭력 사건의 항소 재판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1심 재판의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은 영화 촬영 도중 미리 고지되거나 합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 여성 배우에게 가해진 성추행 사건입니다. 재판과정에서 해당 영화의 감독과 스텝이 피고인의 행동이 연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자료가 제출된바 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증거에서 배제하고, 감독과 피고인이 충분한 해명 또는 사과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억울한 마음에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을 피고인은 감독 지시에 따라 배역에 몰입해 연기한 것이고, 이는 업무상 행위이므로 성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배역에 몰입한 연기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해당 씬에 대해 다르게 인지하고, 사전에 합의한 내용과 전혀 다르게 폭행과 추행이 일어난 상황이 배역에 몰입한 연기라고 주장하면 끝나는 문제가 될 순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여성에 대한 폭력을 법원이 묵과하고 나아가 이를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재생산 되는 것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또한 저예산 영화라는 이유로 연기에 대한 충분한 소통과 합의과정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영화 촬영 과정의 특수성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저예산으로 영화를 제작해 더 많은 수익을 내려는 투자사나 제작사의 잘못된 관행이며, 합의되지 않은 연기배역에 몰입한 연기가 아니라 연기를 빙자한 폭력임을 2심 재판부는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영화계는 성폭력, 폭력, 폭언, 강요된 노출 연기, 성상납 등 오랜 기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영화계 내 성폭력이라는 이름으로 터져 나온 이 목소리들이 그대로 묻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38일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그리고 어제 37일은 2009장자연씨가 죽음으로써 연예계 내의 여성에 대한 착취와 폭력을 알려낸 날입니다. 장자연씨가 다시는 자신과 같은 사람이 없어야 한다며 죽음으로 항거 했지만 10년이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영화계, 나아가 연예계 내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자행되고 있으며, 이를 묵과하는 법원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화계 내에서 연기또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는 명백히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소심 재판부에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을 영화계 내의 뿌리 깊은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보고 이를 근절시킬 판결을 촉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주목하며 영화계, 나아가 연예계 전반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7. 3. 8

 

여성문화예술연합,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페미니스트 영화/영상인 모임 찍는 페미‘,

평화의샘,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관련기사  => ​​http://www.nocutnews.co.kr/news/4745740 >​

 

 

 

 

2017년 사단법인평화의샘 정기총회 실시

 

 

 

 

 

 

 

 

2017년 2월 17일,

사단법인 평화의샘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회원들과 함께 2016년을 평가하고, 2017년을 계획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득이 위임하시거나 불참하신 분께는 정기총회에서 나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피해자 무고죄 1심 판결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입장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피해자 무고죄 1심 판결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입장

 

 

20166, 유명연예인 박00에 의해 일어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박00이 무고와 공갈미수로 고소하였고, 어제 (2017117) 중앙지법 형사 15단독 재판부(최종진 판사)는 성폭력피해자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며 무고와 공갈미수로 징2년을 선고하였다.

 

성폭력피해생존자를 지원하는 여성인권단체인 우리들은 본 판결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첫째, 본 판결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강요되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본 재판부는 성폭력 상황에서 피해자가 충분히 신변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이었음에도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로, 피해 장소를 빠져나오지 않았다거나 주변에 도움을 급박하게 요청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성폭력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조력자였던 남자친구를 가해자 측이 공갈미수로 고소함에 따라 조력인을 보호하고자 고소를 취하한 것 자체를 문제 삼아 무고로 판단하였다. 이는 성폭력피해자라면 응당 성폭력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더라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적극적인 저항을 해야 하며, 가해자가 자신의 가해를 인정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절대 돈을 받지 않는 순수한피해자를 상정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둘째, 본 판결은 성폭력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도리어 피해자를 무고로 역고소하는 등 유명연예인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는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의 피해 호소와 정당한 문제제기를 가로막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과 본인의 사회적 지위 및 경제력을 무기로 가해한 이후에 억울한 무고의 희생양이 된 양 성폭력피해자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다른 피해자들이 더 이상 문제제기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본 판결은 가해자의 파렴치한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을 통해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의 피해 호소와 정당한 문제제기를 가로막고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내린 것에 우리는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성폭력피해자가 무고의 가해자로 뒤바뀌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며,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행동을 더욱 가열차게 해 나갈 것이다.

    

 

2017.1.18.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4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2개소),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145개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13개소),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30개소),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경원사회복지회, ()수원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탁틴내일, ()평화의샘,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344개 단체

육심원 ‘공주 다이어리’가 도착했어요~~

 

 

 

 

지난 2015년이어 올해도 육심원에서 공주다이어리를 후원해주셨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다이어리입니다.

 

 

올해도 2015년처럼 평화의샘을 이용하는 내담자 여러분과 샘동이, 자원봉사자분들 등

평소 평화의샘과 함께하는 분들께 골고루 나눔을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여성폭력피해의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활동가 및 심리상담가분들께 나누면서

올 한해도 즐겁고, 건강하게 지내길 기원하였습니다.

 

 

후원해주신 육심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익 증진과 인간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 평화의샘이 함께 합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을 비롯하여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에

한결같은 마음과 사랑을 보내주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기관에서는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발급 가능하도록 하며,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별도의 우편발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사단법인 평화의샘,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2017(2016년 귀속분) 또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를 통해 자료조회 및 인쇄/발급이 가능합니다.

확대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이용에 동참하여 후원자님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사단법인 평화의샘으로 연락주시어 우편으로 발송받으시길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가 없으셔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는 경우
– 인터넷 사용이 편치 않은 경우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 한도 : 소득금액 30%(개인), 소득금액의 10%(법인)

기부코드 : 40(지정기부금)

합산기준 : 해당연도 1~ 12월까지의 기부금

부양가족 범위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연 소득 1백만 원 이하) 및 자녀(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의 만 60세 이상) 및 형제자매(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CMS를 통한 정기후원 이외에 무통장입금 및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후원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으로 입금내용(은행명, 입금 일자, 금액)을 알려주시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메일 및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 2017년 제4회 정기총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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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평화의샘 2017년 제4회 정기총회를 ​​​​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2017217() 오후 4

[장소]

사단법인 평화의샘 1층 교육실

[안건]

​​2016년 사업 및 결산 보고

  2017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기타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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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납부가 완료되지 않으신 회원분들은 정기총회 이전까지

    회비납부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825-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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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단법인 평화의샘(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평화위기청소년교육센터, 평화의샘 심리상담센터)은 2016년 12월 30일 오전 11시, 종무식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시끄럽고 혼란스럽던 시국에서도 평화의샘 각 기관에서는

여성이 조금 더 존중될 수 있도록, 폭력과 차별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달려왔습니다.

 

2017년에도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2016. 12. 29.

 

 

평화의샘 샘지기&샘동이 일동


 

성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와 함께..

후원자님께서 샘동이들을 위해 맛있는 케익과 정성스런 선물을 들고 방문하셨습니다.

지난 추석에도 맛깔스런 떡을 들고 방문해주셔서 샘지기와 샘동이 모두 감사히 먹었는데 크리스마스를 잊지 않고 찾아주셨습니다.

샘동이들에게 쓴 크리스마스 카드에 용돈을 몰래 넣어주셨는데, 그 용돈은 연말에 샘동이들과 송년파티 간식에 보태기로 했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샘동이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자원봉사쌤과 함께 성탄 리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성탄 리스는 곳곳에 아름답게 놓여 성탄 분위기~~를 잔뜩 풍길 수 있었습니다.

(재능을 나누어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인사 전합니다..)

메리메리 크리스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