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후원회원 영수증 발급안내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후원자님,
2014년 한 해에도 마음을 모아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CMS(자동이체) 회원님

2013년부터 천주교성폭력상담소에서는 CMS 가입회원에 대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납입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법에 근거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필요한 개인정보(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기부일시, 기부액수)도 국세청에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상담소로 연락주시어 우편으로 발송받으시길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가 없으셔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는 경우
– 인터넷 사용이 편치 않은 경우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2. 계좌이체 및 일시후원을 해주신 후원자님은 기존과 같이 우편발송을 통해 영수증을 제공합니다.

후원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문의
○ 전화: 02-825-1272
○ 이메일: w-peace98@hanmail.net
○ 담당: 남성아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사건 대법원 판결 규탄 및 제대로 된 판결 촉구 기자회견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사건 대법원 판결 규탄 및 제대로 된 판결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4년 12월 19일 (금) 오전 9시

장소: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 _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여는 발언  _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의견서 제출 요지 _ 차혜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피해자측 발언 _ 이학용 목사 (피해자 측)

발언1 –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법무법인 나우리 변호사)

발언2 _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소장)

기자회견문 낭독 _ 이희정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정하경주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주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사)장애여성공감,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사)탁틴내일,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장애인성폭력상담소

문의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

성폭력특별법 시행 20주년 평가 심포지움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을 점검한다”

사본__~1.JPG0byte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심포지움이 열립니다.

성폭력특별법 시행 20주년 평가 심포지움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을 점검한다”가 열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추석 대체공휴일에 따른 휴무 안내

2014년 9월 10일(수)은 [대체공휴일제] 시행에 따라
상담소 운영 및 업무를 하지 않사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28~29) 기관워크숍으로 인한 상담소 업무 일시중지 알림.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평화의샘 심리상담센터, 평화위기청소년센터> 기관워크숍으로 인해

2014년 8월 28일부터 29일까지(목~금) 2일간 업무가 일시 중지됩니다.

단, 심리상담은 상담선생님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위기상담일 경우, 다음 기관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 보라매원스탑지원센터 870-1700, 870-1117

[기사] 성폭력도 보험으로? 정부는 4대악 피해보상도 민영화 하려는가

성폭력도 보험으로? 정부는 4대악 피해보상도 민영화 하려는가

글 _ 김홍미리(hotline)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현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4대악’ 근절 대상입니다. 정부는 그중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해 2013년 6월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폭력 예방과 엄정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이 느끼고 경험하는 현실은 정부 발표 이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폭력이 일어날까 두렵고, 폭력이 남기는 상처로 고통 받으며,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 절망스럽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 한 해 여성 살해 관련 언론보도를 통계 낸 바에 따르면, 2013년 한 해만 최소 123명의 여성이 남편,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폭력을 당했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4대악 근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며, 여성폭력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려 합니다. – 기자 말

‘전시성 정책’논란 불구, 현대해상 ‘4대악 보상보험’ 출시

 

현대해상의 ‘4대악 보험’이 7월 1일 출시됐다. 박근혜 정부가 주요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제시하고 세부 국정과제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 정책을 추진한 지 2년 만이다.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 국가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긴다는 비판, 보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기획한 ‘4대악 보험’은 금융감독원의 심의를 통과했다.

4대악 척결을 외치던 정부는 4대악을 민간 보험 ‘상품’으로 출시함으로써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를 드러냈다. 어떻게 보면 이 무지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맥락 없이 묶고 ‘4대 악’으로 규정할 때부터 예측 가능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들은 4대악으로 묶이면서 각각의 문제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간소화했고, ‘악’으로 규정됨으로써 처벌과 규제라는 일률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 성·가정·학교폭력은 왜 일어나는지, 이것은 무엇에 대한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들은 ‘악을 척결한다’는 당위적인 명제 앞에서 쉽게 간과되었다.

그 물음을 간과해온 결과가 바로 7월 1일 출시되는 현대해상의 4대악 보상보험 ‘행복지킴이’이다. 현 정부는 마치 행복지킴이 보험이 ‘4대악’ 피해 회복을 보장하기라도 할 것처럼 홍보하지만 정작 그것은 피해의 대부분을 보상하지 못하며 피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더욱 강화하는 맥락에 놓인다.

‘4대악 보험’이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인 이유

출시된 4대악 보험이 포퓰리즘 정책인 이유는 이 보험이 기존의 민간 보험사에서 특약으로 보장하고 있는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현 정부는 특약으로 보장할 만한 내용을 굳이 ‘4대악’ 보험의 이름으로 전면화 하였고, 금감원이 나서서 현대해상측에 보험상품의 명칭에 ‘4대악’이라는 용어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만큼 ‘4대악’ 관치상품에 열을 올렸다.

‘4대악 보험’에 대한 요청은 보험사들에게도 난처한 일이었다. 성폭력만 해도 손해율을 측정할 수 있는 모집단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 책정부터가 어려웠고, 피해의 형태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액에 대한 범용성도 적용되지 않았다. 가정폭력과 학교폭력도 예외가 아니었다. 예방효과 없이 사후보장만 받는 식으로는 소비자의 가입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보험이 출시됐지만, 증빙과 사후관리 문제는 또 다른 난제로 지적됐다.

때문에 기존의 성폭력 관련 보험은 단독 상품이 아니라 실손 의료비의 ‘강력범죄 특약’으로 설계되었고 30원에서 300원의 특약보험료를 책정, 입원비 및 위로금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서 보상해왔다. 이번에 현대해상이 출시한 ‘4대악 보험’은 독립상품으로 설계되긴 했지만 기존 보험의 특약보장과 유사하거나 더 적게 보장한다. 더욱이 사망이나 후유장애에 있어서는 기존의 실손 보험이 성폭력만을 특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광범위하게 보장받는다.

이런 비판에 대해 현대해상 강신보 팀장은 지난 6월 11일 <mbn>과 한 인터뷰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라든가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하는 좋은 취지가 많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실제로 출시되는 4대악 보험은 19세 미만의 취약계층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학교 등 단체가입만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이러한 반박은 오히려 ➀학교 밖 청소년들을 배제하고 ➁20세 이상 피해자들을 배제하며 ➂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배제한다. 또한 ➃취약계층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➄차상위 이상 계층을 사회안전망에서 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배제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이런 광범위한 배제는 ‘4대악 보험’의 실효성에 더 강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성폭력 피해의 절반이 19세 이상이며, 통계로 드러나는 가정폭력 피해의 80% 이상이 19세 이상임을 고려할 때, 19세 미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라는 현대해상의 ‘4대악 보험’의 취지에 공감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보험의 수혜자는 보험계약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19세 미만 청소년 중에서도 차상위 이하의 계층이며, 사건이 일어날 경우 4대악 피해를 입증하는 청소년에 한해서 입원비 및 위로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그 사이 국가는 무엇을 하나? 현대해상 ‘4대악 보험’이 이들의 피해를 보호하고 치유하기에 앞서 검증하고 측정하는 사이,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국가가 책임져야 할 ‘4대악’ 피해 보상을 민간보험사에게 떠맡기려 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4대악 민간 보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국가가 하기 어렵거나 민간 보험사만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보장내용을 포함시켜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4대악 보험이 보장하겠다고 하는 입퇴원비나 진단서 발급비용 등은 이미 성․가정․학교폭력 관련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8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국가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4대악 보험이 보장한다는 위로금 100만 원은 피해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민간 보험사에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며 애써 증빙할 만큼의 ‘위로금’이기 어렵다.

더군다나 ’19세 미만 취약계층이면서 4대악에 노출된 경우’라면 민간 보험에 기대기 이전에 이미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사회안전망 안에 충분하고도 넘치게 들어와 있어야 한다. 만약 이들이 배제되어 있었다면 그것은 민간 보험으로 보충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책임의 범위를 넓히고 강화해야 할 문제다.

전체 가해자의 85.1%는 친밀하거나 아는 사람

 

[사례①]교실에서 왕따인 학생이 자신을 따돌린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했다면 이 학생은 현대해상 4대악 보상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엔 폭력의 희생자가 된 애초의 가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것인가?

[사례②]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고 오히려 가해자에게 ‘무고죄’로 고소당한 피해자는 현대해상 4대악 보상 보험의 수혜자가 될 수 있나? 있다면 다시 입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소 기각과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로 인해 일어나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는 이 보험에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 2차 피해는 증명가능한가? 이것 또한 어렵다면 이 보험은 어디에 필요한가?

[사례③] 아버지에게 맞고 사는 엄마를 보고 자라난 초등학교 5학년 딸은 현대해상 4대악 보상보험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 (엄마는 19세 이상이므로 이미 4대악 보험의 수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 아이의 피해는 무엇이고, 어떻게 입증하며, 이 아이의 피해는 어떻게 보험으로 보상해줄 수 있나?

이 사례들은 성·가정·학교폭력 및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민간 보험으로 보상하겠다는 발상이 얼마나 이들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친밀함과 폭력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는 상황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고 그 사이 폭력관계는 점차 강화되기 쉽다. 하지만 시간의 경과가 피해자의 합의나 동의, 동조로 이해되면서 오히려 피해는 더 이해받기 어려운 지형을 구축한다.

왕따 학생의 자살이나 가해학생에 대한 보복,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과 같이 친밀한 폭력은 가해와 피해가 순환적이며 극단적이기 쉽다. 성·가정·학교폭력을 ‘악’으로 진단하거나 ‘악한 개인’에 대한 처벌과 규제강화로 일괄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친밀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4대악 보험’이 ‘친밀한 관계’와 ‘폭력’의 메커니즘을 얼마나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을까.

일례로 대검찰청 2011년 범죄분석에서 성폭력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49.1%, 친밀하거나 아는 사람인 경우가 15.3%로 보고되지만, 2007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전국성폭력실태조사에서 모르는 사람에 의한 강간(미수)은 1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전배우자·전애인이 40.6%, 업무상 아는 사이 19.9%, 동네사람 9.6%, 그 외 아는 사람이 15.0%로 전체 가해자의 85.1%는 친밀하거나 아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난다.

대검찰청 범죄통계에서 성폭력 면식범의 비율(15.3%)은 실태조사에서의 비율(85.1%)을 훨씬 밑돈다. 피해자와 알거나 친밀한 가해자가 공식적인 사법기관의 범죄 통계에서는 15% 대로 급감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성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통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는 사이에 일어난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 일은 매우 드물게 일어나며, 그 말은 곧 처벌받지 않는 무수한 폭력 피해들이 부정당하고 삭제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어디까지가 피해이고 어디까지가 피해가 아닌가?

현대해상의 4대악 보험은 경찰과의 MOU체결을 통해 경찰이 피해사실을 입증해주면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 한다. 이러한 계획은 법원의 판결로 피해를 입증하는 방식보다는 피해입증을 수월하게 할 것이라 기대받기도 한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자가 경찰이냐 법원이냐는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 여전히 성폭력을 폭행 또는 협박·저항의 여부로 판단하는 관행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폭력이 갖는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경찰의 판단에 맡긴다면 성폭력 피해를 의심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현실적으로 보험금 지급 근거로 지목되는 ‘경찰의 입증’은 여러 가지 난관을 예정하고 있다. 경찰이 성폭력 피해를 입증하고 가해자를 기소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한 경우, 이것을 현대해상 측에서 피해로 ‘인정’ 할 것인가. 혹은 학교에서 왕따인 학생이 가해 학생들을 폭행한 경우, 경찰은 피해자를 누구로 특정할 것인가. 이 뿐만이 아니다. 법적으로 가정폭력의 범주에는 신체적 폭력만이 아니라 정서적, 성적, 경제적 폭력이 포함된다고 하지만, 타박상이나 찰과상 등의 눈에 보이는 피해가 없을 때 경찰은 피해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며, 보험사는 무엇을 근거로 피해사실을 수용할 것인지도 애매한 문제로 남는다.

보험사의 우려대로 이것을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가정폭력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볼 것인지는 논쟁적이다.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보험사 입장에서 이것은 피해가 아닐지 모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자신의 피해는 이제까지 보고 겪은 가정폭력이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목격하고 자라난 자녀의 일상적 불안감이 가정폭력 피해로 존중받고 이것에 대한 보상이 무리 없이 집행되는 일은, 이윤이 인간의 삶보다 먼저인 보험의 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성폭력 가해는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그 피해는 이후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가정폭력 또한 간헐적 가해라 하더라도 그 반복성은 가족구성원 모두의 삶을 뒤흔든다. 국가가 민간 보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보험은 성폭력 피해자의 남은 생애에 대해서, 가정폭력에 노출된 가족원 모두의 삶을 피해 이전으로 복원하고, 다른 삶을 살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

성·가정·학교폭력이 국가책임인 이유는 이러한 광범위하고 전방위적인 피해들을 민간 기업이 인지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법에 명시된 가정폭력과 성폭력, 학교폭력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현 정부의 선언이 진실이라면, 실효성도 없고 2차 피해를 양산하는데 적극 기여하는 4대악 민간 보험 허가는 즉각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014년 “내 몸이 기억하는 이야기” 참가자 모집 (표현예술치료 집단)

2014_집단1_포스터(크기변환완성).jpg0byte집단상담1_내몸이기억하는이야기_참가신청서(2014).docx0byte
* 참가신청서는 첨부 파일을 다운 후 작성, 메일(w-peace98@hanmail.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 후 개인별 1회의 사전면접상담이 진행되며, 집단구성원들의 상황에 따라 참가대상과 인원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14년 “내 안의 짐 내려놓기” 참가자 모집 (부모-자녀대상 집단상담)

내안의짐웹포스터(완성).jpg0byte“내안의_짐_내려놓기”_참가신청서_(서식).hwp0byte* 참가신청서는 신청첨부 파일을 다운 후 작성, 메일(w-peace98@hanmail.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로 법정구속” 서울서부지방법원 규탄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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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무고죄 적용 결사반대한다!!

 

성폭력피해자 무고죄 적용,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피해자를 침묵하게 하고

성폭력 근절을 가로막는다.

 

– 한국여성의전화 및 여성단체, 서울서부지방법원앞에서 규탄기자회견 개최-

 

성폭력피해자 법정구속! 무고로 징역6월 선고 받아

“나는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울부짖어

피해자 어머니와 한국여성의전화 즉시 항소

 

□ 일시: 2014년 5월 15일(목) 오전 11시 50분

□ 장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앞

□ 주최: (사)한국여성의전화

□ 참가단체 : 한국여성의전화 25개지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기자회견 진행순서

사회: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장)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 : 정춘숙(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3. 경과보고

4. 규탄발언

1) 이동화 (한국여성의전화 회원)

2) 정유리 (수원여성의전화 사무국장)

3) 백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서울·인천권역대표)

4) 천지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변호사)

5. 기자회견문 낭독

1) 이희정(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2) 허은영(아주대학교 성폭력상담센터 전임연구원)
 

1. 2014년 5월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 ‘피해자 A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사태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시달리다가 ‘피해자 A씨’는 법의 정의를 믿고 용기를 내어 성폭력피해를 신고하고 고소하였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검사는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의 가해자로 인지하여 기소하였다.

2. 검찰과 법원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A씨’의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 상당기간 경과 후 고소 등의 이유를 들어, A씨를 성폭력피해자에서 무고의 가해자로 둔갑시켰다. 피해자 A씨는 판사의 선고이후 “나는 절대 합의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나는 성폭력 피해자이다”며 법정에서 울부짖었다. 피해자 A씨는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3. 한국여성의전화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에 불복하여 즉시 항소장을 제출하고, 구치소에서 ‘피해자 A씨’를 접견하였다. ‘피해자 A씨’는 “너무나 억울하다. 내가 피해자인데, 어떻게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하느냐“라고 말하며 절망의 울음을 터트렸다.

 

4.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참가단체들은 성폭력 범죄의 수사·재판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의 특성과 피해자의 상황과 조건을 간과하고 사법기관의 태도와 판결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성폭력피해자 지원단체 활동가들은 정부가 성폭력 종합대책 등을 발표하며 성폭력 범죄가 줄고 피해자의 지원이 강화되었다고 홍보하는 내용과는 달리, 실제 상담현장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의 가해자로 뒤바뀌는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 참가자들은 성폭력 범죄의 성격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기소와 유죄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성폭력 고소 자체를 막는 것이며,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성폭력 근절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6. 이에 대해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여성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1)피해자 A씨의 무죄 2) 성폭력사건에 대한 무고적용 예외조항마련 3) 정부 성폭력근절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하였다.
 

2014년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사업 안내

-2014년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사업-
“성폭력피해자 회복을 위한 개별 및 집단상담, 특화프로그램 안내”

천주교성폭력상담소는 여성가족부가 치료회복프로그램 실시 이후 매해 수행시설로 선정되어
성폭력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개별심리상담과 집단상담 을 실시해 왔습니다.

2014년에도 본 상담소가 치료회복사업 수행시설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성폭력피해 이후 심리적 치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심리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와 복권위원회, 서울시의 후원으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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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심리상담
주1회~2회, 50분동안 전문상담자와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상담으로
대상의 연령과 발달수준, 장애여부, 참여자의 욕구, 필요욕구에 따라
놀이치료, 미술치료, 심리상담 등으로 진행합니다.

대 상: 성폭력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 성인
기 간: 2014년 3월~12월 수시진행
신청 방법: 전화문의 → 접수면접 → 지원프로그램 및 상담자 선정 → 심리검사 → 상담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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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담Ⅰ:성폭력피해자 치유를 위한 통합예술치료 “내 몸이 기억하는 이야기”
전문상담자 1~2명과 다수의 성인 내담자로 이루어지는 상담입니다. 본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은
통합예술치료를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새로이 이해하고 경험하여 회복을 넘어 삶의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대 상: 성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성인 여성 6명
기 간: 2014년 7월1일~8월 8일 (매주 화, 금요일 오후3시~6시)
신청 방법: 전화문의 -> 신청서 접수 후 접수면접을 통하여 집단참여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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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담Ⅱ: 부모-자녀 집단프로그램 “내 안의 짐 내려 놓기”
아동·청소년시기에 성폭력피해를 겪은 자녀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상담입니다. 성폭력피해로 인해
자녀와 부모가 겪는 정신적인 외상을 완화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돕고 가족의 회복력(Resilience)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대 상: 성폭력피해 청소년과 가족 3쌍~4쌍
기 간: 2014년 7월 22일~8월 14일 (매주 화요일, 오후6~8시)
신청 방법: 전화문의 -> 신청서 접수 후 접수면접을 통하여 집단참여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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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프로그램 1: 북한이탈여성 상담ㆍ심리치유를 위한 개별심리상담
북한 이탈 및 정착과정에서 여성폭력피해를 겪은 후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개별심리상담으로 주1회~2회, 50분동안 전문상담자와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상담으로 입니다.

대 상: 이탈 및 정착과정에서 여성폭력피해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
기 간: 2014년 3월~12월 수시 진행
신청 방법: 전화문의 -> 신청서 접수 후 접수면접을 통하여 집단참여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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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프로그램 2: 북한이탈여성 상담ㆍ심리치유를 위한 집단상담Ⅰ
유사한 심리적 어려움을 가진 집단원간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여성폭력피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시킬수 있도록 진행되는 집단상담입니다.

대 상: 이탈 및 정착과정에서 여성폭력피해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 6명
기 간: 2014년 6월9일, 11일, 16일 (오후3시~6시)
신청 방법: 전화문의 -> 신청서 접수 후 접수면접을 통하여 집단참여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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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프로그램 3: 북한이탈여성 상담ㆍ심리치유를 위한 집단상담Ⅱ
남북의 성역할 및 성문화의 차이로 혼란감과 불안감을 가진 북한이탈여성에게 성불평등 완화 및 성 가치관 재정립을 위한
단계적이고 반복적인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집단상담입니다.

대 상: 북한이탈여성 상담ㆍ심리치유를 위한 집단상담Ⅰ또는 개별상담을
참여한 북한이탈여성
기 간: 2014년 4월~12월 (매월 2회 진행)
신청 방법: 전화문의 -> 신청서 접수 후 접수면접을 통하여 집단참여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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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천주교성폭력상담소 02)825-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