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성주재단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안내

2014년 성주재단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성폭력피해자의 심리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안내

천주교성폭력상담소는 2013년에 진행되었던 성주재단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에
연속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2014년에도 성폭력피해자의 심리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을진행합니다.

이에 성폭력피해자의 심리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대 상: 성폭력피해를 경험한 청소년 및 그 가족,
청소년기에 성폭력피해를 입은 성인 여성

내 용: 개별심리상담 10회~20회, (무료진행, 논의 후 연장 가능)

신청 방법: 전화신청 후 접수면접을 통하여 심리상담 진행
문 의: 02-825-1272
후 원: 성주재단

2014년도 총괄 예산서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및 평화의샘)

2014년_천주교성폭력상담소_세입세출_총괄예산.pdf0byte2014년_예산서_평화의샘.pdf0byte2014년도 예산서 별첨

2013년도 총괄 결산서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및 평화의샘)

2013년천주교성폭력상담소_총괄결산서.pdf0byte2013년_총괄결산서_평화의샘.pdf0byte2013년도 결산서 별첨

<논평 및 공개질의서> 세계일보의 ‘성폭력 고소율 감소, ‘꽃뱀’사라졌나?’기사 관련

[논평_및_공개질의서]누구를위한_꽃뱀타령인가_세계일보_기사관련_140226_언론보도요청.hwp135.5K

세계일보의 2014년 2월 25일자 기사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224191605056

 

1. 세계일보 기사에 관한 논평과

 

2. 해당 기사의 자료에 대한 확인과 경찰관계자 인터뷰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경찰청장 앞으로 발송하고

 2014년 3월 5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첨부파일 [논평 및 공개질의서]누구를위한 ‘꽃뱀’타령인가_세계일보 기사관련_140226_언론보도요청.hwp

 

 

** 하단 붙임글 순서

1. 공개질의서 내용

2. 논평

 

1. 이성한 경찰청장 앞으로 발송한 공개질의서(2014/2/26 발송)

 

1. 2014년 2월 25일자 세계일보 기사 <성폭력 고소율↓..‘꽃뱀’ 사라졌나?>는 경찰청의 ‘성폭력 범죄의 주요 수사 단서별 현황’ 자료를 인용하고 분석했습니다. 2013년 하반기에 성폭력 고소율이 낮아진 이유를 ‘친고죄 폐지로 인해 무고한 성폭력 고소(소위 꽃뱀)가 줄어들어서’라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에는 성폭력 피해가 없었음에도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해서 무고한 시민이 피의자가 되어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식의 사례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의 “A씨는 꽃뱀을 당한 것 같다”, “일단 가해자로 지목되면 ‘조용하고 신속한’ 사건 종결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이를 노린 무고 사범이 적지 않았다”는 인터뷰를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 이 기사에 인용된 경찰 관계자의 인터뷰와 친고죄 폐지 이후 고소율이 낮아졌다는 경찰청의 자료 활용은 마치 그동안 성폭력 피해가 없었음에도 성폭력 피해에 대한 허위 고소(소위 ‘꽃뱀)가 만연한 문제였던 것 같은 흐름을 만들며, 경찰이 이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현재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폭력전담수사팀, 수사관등을 배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인용된 경찰청의 자료와 경찰관계자의 인터뷰는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는

1) 위 기사에 경찰관계자가 실제로 인터뷰 했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2) 위 기사에 쓰인 ‘성폭력 범죄의 주요 수사 단서별 현황’ 통계자료의 원본 문서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3) 위 기사의 ‘성폭력 범죄의 주요 수사 단서별 현황’ 통계자료 분석내용에 대해 경찰청은 어떤 입장인지 질의합니다.

 

5. 경찰청의 입장을 3월 5일 수요일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논평 : 2월 26일 보도자료 배포

 

[논평] 누구를 위한 ‘꽃뱀’ 타령인가.

-세계일보, 성폭력 고소율 ↓.. ‘꽃뱀’ 사라졌나? 관련-

 

 

2014년 2월 25일 세계일보는 ‘성폭력 고소율 ↓.. ‘꽃뱀’ 사라졌나?’라는 보도를 통해 경찰청의 ‘최근 3년간 성폭력 범죄의 주요 수사 단서별 현황 통계’를 바탕으로 2013년 하반기 고소율의 변화를 기사화했다. 그동안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2013년 6월 19일 폐지)규정이 ‘무고한 고소를 조장하는 배경’이라는 내용으로 ‘성폭력 고소 과정 중 합의한 사건은 무고’라는 식의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며 일반화하는 억측성 내용을 담고 있다.

 

보도된 내용은 보다 많은 통계상 분석 자료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해석 자체에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하게 문제제기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있을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1. 부실한 정보의 추측성 보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기사는 경찰청이 24일 ‘잠정치’로 집계한 성범죄 사건 통계라 밝히며 전년대비 고소율이 5.9% 감소하였고 이를 곧 고소가 크게 준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통계상으로만 보았을 때 고소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해석하려면 수사 단서별 현황의 분기별 전체 통계에서의 비율적 감소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전년 동기대비 전체 성범죄 사건의 ‘수’에 대한 비교와 함께 고소 ‘건수’에 대한 비교 증감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부실한 정보로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했다.

그간 친고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지만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범죄 피해의 실체를 규명하는 책임을 지웠다. 가해자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절차가 종결될 수 있어 가해자로 부터의 무리한 합의종용 등 또 다른 2차 피해도 야기했다.

그러나 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죄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더라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지수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즉, 성폭력 고소율이 감소한 것은 친고죄 폐지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2. 경찰청 통계에 대한 해석, 누구의 생각인가.

기사는 경찰청 통계임을 밝혔지만, 해당 통계에 관한 의미를 해석한 곳이 해당 언론사인지 경찰청인지 밝히고 있지 않다. 해당 언론사가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보도를 하였다면 책임감 없는 언론의 실체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기에 매우 문제적이고, 만약 성폭력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경찰청에서 통계에 대한 해석을 낸 것이라면 이는 그간 수사기관의 경찰을 만나 문제제기를 해야 했던 수많은 피해자들이 겪었을 어려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기사에 나오는 ‘경찰 관계자’와 ‘전문가’로 감춰진 인물들에 관해서도 경찰청과 해당 언론사는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3. 누구를 위한 ‘꽃뱀’ 타령인가.

피해자는 고소 과정 중에 겪는 진술, 합의 종용, 협박, 많은 시간의 소요 등으로 인해 가해자가 제안한 합의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합의를 어렵게 결정하는 순간 피해자를 역으로 공격하고 소위 ‘꽃뱀’으로 몰고 가며 ‘성폭력 피해자라면, 성폭력이 맞다면 처벌만을 원할 것이다’라는 잘못된 통념을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손해배상의 의미로 정당하게 합의를 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꽃뱀’이라며 공격하는 경우는 성폭력상담소가 익히 접해왔던 가해자의 주장이기에 해당 기사가 피해자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잘못된 통념에 동조하고 확산하는 ‘꽃뱀’ 타령만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4. 성폭력 사건 해결의 걸림돌, 피해자 관점이 배제된 보도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 성폭력상담소는 친고죄가 성폭력을 여성의 ‘정조’의 문제, 개인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시각을 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성폭력을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갈급한 이유는 피해자가 친고죄로 인해 고소 과정 중 겪게 되는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이는 고소 취하를 원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을 하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하냐, 내가 무섭지 않냐’며 보복에 대한 위협을 하는 등 합의를 해주지 않을 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요와 괴롭힘에 의한 합의를 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호소였다. 그러나 이렇게 협박에 의한 합의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합의를 했다’라는 사실만 중요하게 여겨져 고소가 취하될 뿐, 합의를 하는 ‘과정’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해당 기사는 피해자들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위해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합의 과정’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어 있다. 자신의 죄를 면피하려 합의를 종용하는 가해자의 괴롭힘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경험을 고려한다면 해당 기사는 ‘합의=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고소’라는 식의 위험한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다. 성폭력 보도에서 잘못된 성폭력 통념을 재생산할 수 있는 보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계일보의 2월 25일자 기사에 대해 경악하고 분노한다. 언론의 역할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잘못된 성폭력 통념을 강화하고 조장하는 해당 기사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구성하는 데 언론매체가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에 우리는 세계일보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2월 26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의전화연합 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기자회견] 이진한 검사 엄중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이진한 검사, 엄중처벌 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민주당 여성 의원들과 여성단체들이 여기자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김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여성의원 24명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비롯한 8개 여성단체는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한 차장 검사는 지난해 12월 여성 기자들에게 성폭력을 가했지만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감찰본부장 경고라는 면피용 처분을 내렸다”며 “처분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제출한 가해자 강력처벌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 적법한 사건 처리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건 전면 재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대한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도 끊이지 않고 있지만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성추행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검찰은 변명과 회피, 피해자 비난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에 이 사건의 피해자 중 1인이 지난 11일 이진한 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의 사건 해결 의지가 고소로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검찰은 더 이상 사건에 대해 책임 회피를 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 적극 수사하고 가해자가 엄중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이진한 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하고,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를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검찰 내 성폭력 재방 방지 대책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2013년도후원금 사용내역서

2013년_후원금_사용내역.pdf0byte2013년_후원금_사용내역서(_천주교성폭력상담소).pdf0byte2013년도 평화의 샘(청소년지원시설) 및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후원금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

201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련 안내 말씀드립니다.

2013년 한해에도 천주교성폭력상담소&쉼터 ‘평화의샘’을 후원해 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있어 매월 CMS(자동이체)신청을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기부금 납입 내역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우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후원자님께서 직접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본인의 기부내역을 내려 받으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우편으로 영수증을 보내드리는 것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으며, 주소가 잘못되어 보내드린 영수증이
반송되거나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 할 수 있고,
재발급을 받기도 쉬워져 훨씬 편리합니다.

다만, 본 기관 후원통장 계좌에 직접 후원 해주신 분들의 경우엔
2013년까진 우편발송을 통해 영수증을 제공할 예정이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므로 우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릴 예정이니 02-825-127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11월무료법률상담]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 상담 실시

<성폭력피해 관련 10, 11월 무료법률상담 안내>

천주교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 상담을
2012년 9월부터 매월 넷째주 월요일 오후2시~4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 11월에도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오니 성폭력피해와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일정을 확인하여 본 기관으로
전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무료법률상담 안내>
▷신청기간: 2013년 10월7일~10월25일 오전11시까지
▷방 법: 상담전화 02-825-1272으로 신청
▷대 상: 성폭력피해자 및 가족
▷상담일시: 2013년10월 28일 오후 2시~4시
▷장 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11월 무료법률상담 안내>
▷신청기간: 2013년 11월4일~11월22일 오전11시까지
▷방 법: 상담전화 02-825-1272으로 신청
▷대 상: 성폭력피해자 및 가족
▷상담일시: 2013년 11월 26일 오후 2시~4시
▷장 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변호사님 사정으로 11월만 넷째주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추가모집] 2013년 “내 안의 짐 내려놓기” 참가자 모집 (부모대상 집단상담)

집단상담2_“내안의_짐_내려놓기”_참가신청서_(서식).hwp0byte부모대상 집단상담 참가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추가모집에 따른 일정 변경이 있사오니 아래 일정 및 신청 방법을
참고하셔서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 정 : 2013년 10월1일~11월19일(매주 화요일, 오후 6시~9시)
*1회기 당 3시간 동안 진행되며 8주간 총8회기 실시
• 장 소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교육실 (1층)
• 대 상 : 미성년자일 때 성폭력피해를 경험한 자녀를 둔 부모(10명)
*자녀가 현재 미성년자인 부모도 참여 가능함.
• 참 가 비 : 무료
• 참가신청: 2013년 9월 30일(월)까지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www.peacewell.org 에서 신청서 다운→
이메일 w-peace98@hanmail.net 으로 제출 (1회 사전면접 예정)
• 문 의 : 02) 825-1272
• 주 최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 후 원 : 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 서울시

★이 프로그램은 집단구성원에 따라 인원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13년 “내 안의 짐 내려놓기” 참가자 모집 (부모대상 집단상담)

130423_내안의짐웹포스터.jpg0byte집단상담2_“내안의_짐_내려놓기”_참가신청서_(서식).hwp0byte* 참가신청서는 첨부 파일을 다운 후 작성, 메일(w-peace98@hanmail.net)로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