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 관련 무료법률상담 안내

<무료법률상담 안내>

천주교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합니다.
성폭력피해와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일정을 참고하여
본 기관으로 전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무료법률상담
▷신청기간: 2012년 9월17일~9월 21일 오전11시까지
▷방 법: 상담전화 02-825-1272으로 신청
▷대 상: 성폭력피해자 및 가족
▷상담일시: 2012년 9월 24일 오후 2시~4시
▷장 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10월 무료법률상담
▷신청기간: 2012년 10월15일~10월 19일 오전11시까지
▷방 법: 상담전화 02-825-1272으로 신청
▷대 상: 성폭력피해자 및 가족
▷상담일시: 2012년 10월 22일 오후 2시~4시
▷장 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11월 무료법률상담
▷신청기간: 2012년 11월19일~11월 23일 오전11시까지
▷방 법: 상담전화 02-825-1272으로 신청
▷대 상: 성폭력피해자 및 가족
▷상담일시: 2012년 11월 27일 오후 2시~4시
▷장 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11월 무료법률상담이 내부사정으로 26일에서 27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차 청소년성장캠프를 실시합니다.

평화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2차 성장캠프를 진행합니다.

일시: 2012년 7월 18일 ~ 27일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가족실 412호
대상: 여자 청소년 7~ 8명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또 다시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묵살한 국가와 경찰을 규탄한다!

[가정폭력 무대응 경찰 규탄 및 가정폭력 척결 촉구 기자회견]

                            

                               또 다시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묵살한 국가와 경찰을 규탄한다!

지난 17일, 구조를 요청하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절규를 경찰이 무시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수원의 한 여성이 동거남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출동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유가 황당하다. 경찰이 신고사실 확인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은 남성이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신고자는 여성이었고, 전화를 받은 사람은 남성이었다. 경찰의 112 신고 대응 매뉴얼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도대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범죄에 대응하는가? 대한민국 경찰은 가해자에게 신고 사실을 묻고 출동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가?

어이없게도 피해자는 경찰에 의해 신고사실이 발각되어, 수일간 감금당한 채 더욱 심한 보복 폭행을 당하고 말았다. 갈비뼈가 두 대와 허리뼈가 부러졌다. 피해자가 어머니의 도움으로 구조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또 어떤 죽음을 목도해야 했을지 모른다.

일벌백계 다짐은 어디로 갔는가?

여성폭력 근절 대책 즉각 마련하고 실천하라!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오원춘 살인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불과 700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다. 오원춘 사건 당시 경찰은 112로 구조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부부싸움인 것 같다’고 하며 먼저 구조요청 전화를 끊은 바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여성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부부싸움’이면 안일하게 대처해도 되는가, ‘부부싸움’이면 죽어도 되는가.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며 요란했던 2개월이 지났다. 오원춘 살인사건 관련 경찰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고, 112 신고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했고, 당시 경찰청장은 “경찰의 무성의함이 이런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사퇴했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만에 같은 지역에서 가정폭력 신고에 출동조차 하지 않아 피해자가 감금·폭행당하는 기막힌 사건이 발생했다. 일벌백계하겠다던 경찰의 요란한 외침은 결국 대중의 시선을 의식한 ‘쇼’였단 말인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은 책임지고 수사에 집중하기는커녕,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끊임없이 찾아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달라고 하는 등 본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권 보장하지 못한 국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다하라!

 

언론에 보도된 건 수 만을 집계할 때, 지난 3년간 최소 209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남성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이 통계조차 한국여성의전화가 집계한 통계일 뿐, 대한민국 정부는 여성 폭력에 의해 발생하는 살인범죄통계를 아직까지 제대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얼마나 더 많은 여성이 목숨을 잃어야 여성폭력 근절의 절박함을 국가가 알게 될 것인가. 대체 언제가 되어야 전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보장해야할 책임이 있다. 국민의 생명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 의해서든 결코 위협받거나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 국민이 여성이라고 해서, 가해행위를 한 자가 그 여성의 남편이라고 해서, 동거남이라고 해서, 묵살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경찰의 직무유기다. 우리는 여성의 생명을 담보로 한 국가와 경찰의 말 뿐인 약속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며, 책무를 저버린 국가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비통한 심정으로 요구한다. 국가는 본 사건에 대해 그 무엇보다 먼저 국민 앞에 사죄하라. 112로 신고하면,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처벌할 거라 믿고 있는 선량한 국민 앞에 사죄하라. 112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던 수많은 여성들 앞에 사죄하라. 국가와 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신고를 포기해야 했던, 결국 지금도 폭력에 신음하고 있는 여성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

그리고 국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하라.

 

 

<우리의 요구>

 

1.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시 즉각 출동하라!

2.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체포우선주의 도입하라!

3. 가정폭력 가해자를 구속수사하라!

4. 살인을 부르는 가정폭력, 5대 폭력에 포함시켜 적극 대응하라!

5. 미온적인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 대응 매뉴얼, 전면 개편하라!

6. 성폭력, 학교폭력 등 모든 폭력의 뿌리, 가정폭력 근절 대책 마련하라!

7.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상담조건부기소유예 폐지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라!

8.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가정폭력 관련법 전면 개정하라!

 

                                                                2012년 6월 25일

                                      여성폭력 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국 62개 쉼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전국 25개 지부)

여성폭력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행동 <기억의 화요일>

여성폭력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행동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여성 들이 배우자와 애인에 의해 살해당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보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여성폭력피해로 인해 사망한 여성들은 최소 209명이었습니다. 2011년 한해도 최소 65명의 여성들이 배우자나 애인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2년 6월 4일 현재 48명의 여성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성들의 죽음을 기억하기엔 희생자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 현실에 분노하며,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애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성살해에 대한 분노에만 머무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어간 그녀들이 ‘희생자’로서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여성폭력에 저항한 인권과 정의의 ‘생존자’가 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여성들의 인권을 확보하는 공동행동은 곧 정의입니다. 정의를 찾아가는 공동행동에 함께 해 주십시오.

 

일주일의 어느 하루, 화요일, 우리와 작별한 이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일주일의 어느 하루, 화요일, 살아 있는 이들을 위한 안녕을 기원하는 날입니다.

일주일의 어느 하루, 화요일, 여성폭력 생존자를 응원하는 날입니다.

일주일의 어느 하루, 화요일,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의 날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가정폭력범죄처벌법 목적 조항 개정하라.

2. 여성살해 범죄 공식통계 마련하라.

3. 여성폭력 예방교육 공교육 실시하라

4. 성폭력 친고죄 폐지하라

5. 가정폭력가해자 상담조건부기소유예 폐지하라

6. 가정폭력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하라.

7. 스토킹방지법 제정하라.

8.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예외조항 마련하라

9. 국회윤리법 개정해 여성폭력 정치인 퇴출하라

10. 가정폭력방지법 전면 개정하라.

 

◎ 나의 실천지침

1. ‘부부싸움’도 신고합니다.

2. ‘사랑싸움’같아 보여도 신고합니다.

3.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꼭 기억합니다.

4. 휴대폰에 여성긴급전화 1366,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연락처를 저장합니다.

5. 도움을 요청해올 때, 외면하지 않습니다.

6.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7. 가정폭력 예방 공익광고를 널리 퍼뜨립니다.

8. 온라인 분향소를 다녀갑니다.

9. 매주 화요일 12시-1시에 기억의 화요일에 동참합니다.

10. 여성폭력 피해자를 후원합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행동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기자회견문] 피임약 재분류 결정은 여성의 결정권과 의료접근권을 중심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기자회견문]

피임약 재분류 결정은 여성의 결정권과 의료접근권을 중심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경구피임약과 사후 응급피임약 모두를 일반의약품으로 허용하고

여성의 의료 접근권을 확대하라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피임약에 대한 재분류 안을 발표한 이후 이에 대한 논쟁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안을 둘러싼 의사-약사 간 논쟁과 식약청의 해명, 미디어에서 양산해내고 있는 논조들은 그 어디에서도 진정 여성의 삶과 건강을 위한 의료 체계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태도는 찾아볼 수가 없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신체와 생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에 이에 대한 결정권은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여성은 자신의 삶을 고려하여 임신과 출산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선택의 내용에 상관없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충분한 의학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피임약의 보급과 이용에 대한 정책적 결정은 여성들에게 임신, 출산에 관련된 의학적 정보와 의료 접근권, 의학적 조치에 대한 선택권 그리고 이를 위한 제반의 사회, 경제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약의 부작용 정도만을 근거로 의-약사 간 이권 경쟁에 둘러싸여 피임약에 대한 현실적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여성들의 삶과 건강을 더욱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피임약의 부작용은 재분류 안의 납득할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식약청은 이번 재분류 안에 대해 경구피임약이 지닌 부작용으로 인한 장기 복용 시의 위험성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경구피임약은 이미 지난 40여 년간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어 왔고 6,70년대에는 심지어 정부가 가족계획정책을 통해 경구피임약을 적극 권장하고 보급해 왔다. 식약청은 의약품 재분류 심사가 도입된 시기가 85년이라 그 이전에 승인된 약들에 대해 분류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렇다면 그 이후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경구피임약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복용을 적극적으로 권장, 홍보해 온 정부와 의사, 약사, 제약회사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의사들은 그 동안 피임약의 부작용에 대해 과연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처방전을 발행해 왔던가.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고, 개인의 건강 상태나 연령, 병력, 장애 등에 따라 부작용이 미치는 영향에는 큰 차이가 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심각한 건강상의 위협을 미칠 수 있는 약제가 아니라면 결국 문제는 피임약의 부작용 위험성이 아니라 약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약을 이용하게 만들고 있는 의약계의 현 관행과 의료 시스템에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구피임약 이용률은 겨우 2%가 채 되지 않는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여성들은 지속적인 피임을 위한 장기복용 보다는 단기적인 생리 조절과 휴가철 일시적 피임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다양한 용도로 피임약이 처방되고 있지만 약의 성분과 부작용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여성들의 장기복용에 따른 부작용과 오남용을 우려하여 경구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해명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복용의 목적과 사용 기간 등 여성들의 피임약 이용 현황에 대한 사회, 문화적 차원의 분석 없이 피임약의 부작용만을 강조하며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임약에 대한 제한 대신 의료 접근성 확대와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

피임약은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과 저소득층, 비혼/미혼의 여성, 장애여성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여성 등 사회적, 경제적 조건들로 인해 일일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기 어려운 여성들에게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가 진정 여성들의 건강을 우려한다면 모든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스스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구피임약과 사후 응급피임약을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허용하여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되, 약제의 특성과 부작용, 개인별 특성에 따른 위험요소 등에 대한 철저한 복약 안내를 의무화하여 여성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단순히 출산력 연구만을 목적으로 피임약 복용 실태를 조사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용도의 피임약 이용 현황을 조사, 연구하여 여성들이 안전하게 피임약을 이용할 수 있는 제반의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여성들이 산부인과에서 자유롭고 편하게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주치의 제도 도입, 의료 복지 확대 등 공공 의료 시스템의 개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임과 임신, 출산에 대한 책임이 더 이상 여성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다양한 피임 실천에 대한 홍보와 성교육 대중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변화들을 고려하지 않는 이상, 피임약의 부작용만을 근거로 한 제한 조치들은 의사와 약사, 제약회사들의 이권 경쟁에만 휘둘릴 뿐 여성들의 건강과 삶에는 도리어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와 식약청은 피임약 재분류 안을 다시 논의하고 여성의 임신 출산 결정권과 의료접근권 확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반의 정책들을 마련하라!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되고, 정책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여성들과 함께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경구피임약과 사후 응급피임약을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허용하여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라!

-여성들이 피임약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피임약에 대한 정보와 복약 안내를 의무화하라!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자유롭게 이용하며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의료 복지 확대, 의료 시스템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

-피임과 임신, 출산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대중화 정책을 마련하라!  

2012년 6월 15일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건강과 대안 젠더와 건강팀, 노동자연대 다함께,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붉은몫소리, 사회진보연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여성위원회/성정치위원회, 통합진보당 여성위원회/성소수자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사)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언니네트워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여성공감, 피자매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lt;대학 단위&gt;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다함께 연세대 모임, 동국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사회대 학생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 OBJECTION, 연세대학교 여성주의 소모임 ‘앨리스’, 연세대학교 학생행진, 이화여자대학교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녹지’,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 네트워크 ‘결’,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한양대학교 반성폭력․반성차별 모임 ‘월담’ 

상담원 역량 강화 교육, “알콜 중독의 이해”

상담원 역량 강화 교육, “알콜 중독의 이해”

천주교성폭력상담소에서는 ‘알콜 중독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제 4회 성폭력상담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지난 6월 15일 상담소 내 교육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본 교육은 알콜중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가족 내 알콜중독자가 가족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상담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내 안의 짐 내려놓기” 참가자 모집 (부모대상 집단상담)

집단상담2_내_안의_짐_내려놓기001001.jpg0byte집단상담2_“내안의_짐_내려놓기”_참가신청서_(서식).hwp0byte*

“내 몸이 기억하는 이야기” 참가자 모집 (표현예술치료 집단)

집단상담1_내_몸이기억하는_이야기(1p).jpg0byte집단상담1__내_몸이_기억하는_이야기_참가신청서(서식).hwp0byte* 참가신청서는 첨부 파일을 다운 후 작성, 메일(w-peace98@hanmail.net)로 보내주세요.

2012년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사업 수행시설 선정 알림

2012년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사업

성폭력피해자 회복을 위한 개별 및 집단상담 안내

천주교성폭력상담소는 여성가족부가 치료회복프로그램 실시 이후 매해 수행시설로 선정되어 성폭력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개별심리상담과 집단상담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2012년에도 본 상담소가 치료회복사업 수행시설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성폭력피해 이후 심리적 치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심리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와 복권위원회, 서울시의 후원으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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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심리상담
주1회~2회, 50분동안 전문상담자와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상담으로 대상의 연령과 발달수준, 장애여부, 참여자의 욕구, 필요욕구에 따라 놀이치료, 미술치료, 심리상담 등으로 진행합니다.

대 상: 성폭력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 성인
기 간: 2012년 1월~12월 수시진행
신청 방법: 전화문의 → 접수면접 → 지원프로그램 및 상담자 선정 → 심리검사 → 상담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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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담Ⅰ:성폭력피해자 치유를 위한 통합예술치료 “내 몸이 기억하는 이야기”
전문상담자 1~2명과 다수의 성인 내담자로 이루어지는 상담입니다. 본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은 통합예술치료를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새로이 이해하고 경험하여 회복을 넘어 삶의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대 상: 성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성인 여성 6명~8명
기 간: 2012년 7월~8월 진행 예정 (자세한 일정 및 시간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전화신청 후 접수면접을 통하여 집단참여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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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담Ⅱ: 성폭력피해자녀를 둔 부모대상 집단프로그램 “내 안의 짐 내려 놓기”
아동·청소년시기에 성폭력피해를 겪은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상담입니다. 자녀의 성폭력피해로 인해 부모가 겪는 정신적인 외상을 완화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돕고 가족의 회복력(Resilience)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대 상: 성폭력피해 자녀를 둔 부모 6명~8명
기 간: 2012년 7월~8월 진행 예정 (자세한 일정 및 시간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전화신청 후 접수면접을 통하여 집단참여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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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천주교성폭력상담소 825-1272/3

새누리당은 친족성폭력 가해자 김형태의 의원직을 박탈하라!

[성명서]

                                  새누리당은 친족성폭력 가해자 김형태의 의원직을 박탈하라!

 

오늘 새누리당 김형태 국회의원 당선자가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우리는 인면수심의 친족성폭력을 저지르고도 사과는커녕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김 당선자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분노하며,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아울러 자격미달인 인사를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고 당선시킨 새누리당은 김 당선자의 의원직 박탈에 앞장서는 모습을 통해 끝까지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친족성폭력 가해자 김형태는 즉각 자진사퇴하라!


김형태 당선자가 과거 제수(동생의 처)를 강제 성추행한 사건이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국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우리 여성단체들이 피해자를 만난 바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미 김 당선자의 성추행으로 인해 자살을 기도하는 등 수년간 정신적 피해와 수치심으로 고통의 세월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또한 김 당선자가 피해자의 아들에게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파일이 공개되었고, 한 언론사의 음성분석에 의해 “동일인물의 목소리로 볼 수 있다”는 결과가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당선자는 오늘까지 성폭력 사실을 부인하며 억측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인면수심 친족성폭력을 저지르고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어떻게든 의원직을 지키려고 하는 행태는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준다. 김 당선자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자진사퇴하라!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김 당선자의 의원직을 박탈하라!


오늘 김 당선자의 자진탈당이 새누리당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친족성폭력이라는 패륜을 저지른 후보를 텃밭에 공천하고 당선시킨 것은 새누리당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우리는 바로 지난해, 문제의 강용석 의원에 대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발빠르게 출당조치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밀리에 제명안을 부결시킨 만행을 목도한 바 있다.


새누리당이 어제 밤부터 김 당선자에 대한 출당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오늘 아침 김 당선자의 자진탈당 선언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이 김 당선자를 출당 조치하여 제명코자 한 것은 김 당선자가 국회의원으로서 부적격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김 당선자의 자진 탈당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하지 말고,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김 당선자의 제명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우리는 반인륜적이고 반여성적인 후보를 공천한 새누리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김 당선자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김형태 제명안’ 국회 청원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 사안에 즉각적이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김형태 제명안’ 국회 청원을 위한 대국민서명운동에 돌입, 김 당선자가 19대 국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김 당선자와 같은 여성인권 침해행위를 저지른 부적격 인사들이 다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한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끝까지 제명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김형태 국회의원 당선자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즉각 자진사퇴하라.
2. 새누리당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유권자 앞에 사과하고, 19대 국회개원과 동시에 김 당선자의 의원직을 박탈하라.
3. 지난해 강용석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 징계요건에 여성인권 침해행위를 포함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성평등교육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18대 국회는 이런 치욕스런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19대 개원 전에 관련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4. 국회의원의 성추행, 성폭력 등의 근절을 위한 본질적 대응은 하지 않으면서 여성인권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주력하거나 선정적으로 대응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2012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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