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성범죄 특수성 고려되지 않은 ‘도가니법’ 개악에 대한 입장

입장글(20111103).hwp0byte지난 10월 28일 국회에서 일명 ‘도가니법’이라 지칭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간 장애인성폭력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면서 특례법 6조의 ‘항거불능’ 요건 삭제 등 다양한 특례법 개정안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금번에 모든 안을 대안폐기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본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준강간죄 조항을 세분화하고, 처벌형량을 강화하였으며, 장애인 및 만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한 것이다. 개정 내용 중 무엇보다 장애인준강간죄 조항 세분화와 기존 ‘항거불능’ 조문 삭제는 언뜻 보면 기존에 존재했던 엄격한 법 적용 및 해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장애여성공감은 본 개정 내용이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및 성폭력범죄 일반의 특성을 거의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성립요건만이 강화 돼 결국 장애인성폭력 범죄의 처벌은 물론 적용을 더욱 어렵게 할 거라는 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진다.

먼저 기존 특례법 6조 ‘항거불능’ 조문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형법 상 성폭력 범죄는 크게 폭행․협박을 이용한 강간(제297조) 및 강제추행(제298조),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형법299조), 미성년자 혹은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위력을 통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한 죄(형법302조), (만13세미만의)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죄(형법305조) 등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현행 장애인준강간죄는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애인의 경우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면 폭행․협박, 위계․위력이라는 행위수단을 요건으로 하지 않거나 완화한 해석으로도 강간죄가 성립되는 예외적 조항이었다. 이는 성범죄와 장애인의 특수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특례조항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 뿐 아니라 장애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측면 등이 ‘항거불능’ 성립 요건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법정은 이러한 요소들을 배제하고 매우 좁게 해석해 왔던 것이다.

이것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형법 상 강간죄의 범죄 행위수단을 해석함에 있어 피해자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매우 좁은 범위의 폭행․협박, 위계․위력을 요구하고, 그것이 장애인성범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데 있다. 결국 (행위수단으로써) 폭행․협박, 위계․위력이든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든 이 모든 것은 성폭력 상황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할 것을 요하며, 그것도 매우 좁은 범위에만 한정된다. 그래서 장애인의 경우 폭행․협박, 위계․위력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정도의 중증장애’ 상태를 요구하는 병폐를 낳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단체는 그동안 강간죄 ‘최협의 폭행․협박설’의 완화가 시급하고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지점이라고 보았다. 현장에서 사건지원을 하며 ‘항거불능’ 상태를 해석함에 있어 피해 장애여성의 장애는 물론, 피․가해자의 관계적 측면, 피해자가 사회․심리적으로 놓인 상황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항거불능’ 상태를 폭넓게 해석할 것을 끊임없이 수사 및 재판부에 요구해 온 것은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던 것이다. 어떤 법이든 법 조문 자체도 중요하나, 그것의 해석이나 적용이 더욱 문제인 것이다.

본 개정 내용은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온 특례법6조 ‘항거불능’ 조문을 삭제했다. 대신 세분화된 조항들은 형법 상 ‘강간 및 강제추행’(제1,3항), ‘심신미약자 간음 및 추행’(제5,6항),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인 자에 대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제4항)을 적용했다. ‘유사성교행위’에 대해서도 ‘폭행․협박’을 행위수단으로 도입(제2항)했다. 동시에 각 조항은 형법상 그것보다 형량을 훨씬 강화하였다(제1항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됐을 때, 현행 장애인준강간죄에서 행위수단 없이 ‘항거불능’ 조항을 도입해 명목 상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자 했던 취지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형법과 동일하게 각 조항이 행위수단을 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양한 장애인의 특성과 장애인이 놓인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행위수단 없이도 성적침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장애인성폭력피해자의 현실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다.

특별히 개정 내용이 제4항에서 형법299조 준강간 및 강제추행 조항을 도입한 것은, ‘항거불능’ 요건을 완전히 삭제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성립요건을 완화시켰다고는 더더욱 볼 수도 없는, 혼란만을 가중시킨다. 형법299조는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항거불능’은 ‘심신상실에 준하는 상태’로 해석된다. 여기에 개정 내용 제4항의 대상은 장애인이므로 결국 피해자가 장애인이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한 법원의 좁고 엄격한 해석, 즉 피해 장애인이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정도의 중증장애’ 상태임을 요구하는 병폐를 더 확고하게 재생산하는 것이다.

더욱이 각 조항이 모두 가중처벌로 구성되었으며,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때문에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는데 더 많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처벌 강화’가 범죄의 발생을 줄인다고 생각하지만, 급등한 형량은 처벌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더욱 엄격한 해석으로 귀결된다. 때문에, 본 개정 내용은 법의 강력한 처벌 아니면 전면 무죄라는 극단적 양극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앞으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 가해자가 금번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행위수단이 얼마나 극악했는지 혹은 극악한 상황에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입증해야 하거나, 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장애인 피해자가 입증해야만 한다. 그것도 아니라면 장애인 성폭력피해자들은 또 다시 시혜적이며 동정적인 법 적용 및 해석에 기댈 수밖에 없다.

장애여성공감은 이와 같이 장애인 성범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치 않았음은 물론 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후퇴시킨 금번 특례법 개정 내용에 대하여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1997년 성폭력특별법상 장애인준강간죄 조항이 신설된 후, 2007년까지 이 조항에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었으며, 2007년 이후부터 미미하게나마 법원 판례 태도의 변화가 있어왔다면, 금번 개정안은 또다시 10년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진정 보호법익으로 하는 입법과 법 적용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 개인들을 모아 싸워나갈 것이다.

2011.11.03
(사)장애여성공감

제2회 상담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 안내

제2회 상담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 안내

천주교성폭력상담소에서는 2011년 상담원을 대상으로 지원과정에서 자주 겪게 되는 가정폭력 및 자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내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성폭력이라는 사건은 한 개인에게 큰 영향을 주는 문제지만 모든 성폭력피해자가 똑같은 피해후유증을 겪지는 않습니다. 이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고, 성장하면서 가족 내의 가정폭력이나 자살, 알콜중독 등 가족구성원들의 문제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에 2010년 제1회 아동기 심리장애와 약물치료에 이어 2011년에는 1차로 자살예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워크샵을 실시합니다.

————————————————아 래———————————————–

일 시 : 2011년10월14일 오전 10시~12시(2시간)
★장소가 협소하오니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 825-1272 (담당:김태옥)

장 소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1층 교육실

강 사 : 고진선(서울시정신보건센터내 재난심리지원센터 팀장)

대 상 : 방문상담원, 인턴상담원, 성교육강사

비 용 : 무 료

2011년 성폭력피해자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변경내용 안내

2011부모집단홍보안,세부계획안_일정변경.hwp0byte2011년 성폭력피해자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내안의 짐 내려놓기’ 변경내용 안내

안녕하세요.

천주교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피해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2011년9월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2회 진행예정이었던 “내안의 짐 내려놓기” 집단상담을 2011년10월4부터 12월 20일까지 매주 1회 진행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위해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변경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일정: 2011년10월4일~12월20일 (매주 화요일 오후7시~9시) 총12회기

-장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1층 교육실

-대상: 미성년자일때 성폭력피해를 경험한 자녀를 둔 부모 10명
(자녀가 현재 미성년자인 부모도 참여가 가능함)

-참가비:무료

-참가신청: 02 825-1272 (담당:김태옥)

-후원: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 서울시

*집단상담은 집단구성원의 상황과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참가인원과 대상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 후 개인별 1회의 사전면접상담이 진행됩니다.

*별첨:부모집단프로그램홍보안 및 세부계획안

2011년 제1회 공개사례수퍼비전 안내

공개사례수퍼비전_신청서.hwp0byte천주교성폭력상담소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성학대피해자 지원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사례수퍼비전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일 시 : 1차-2011년 10월 06일 (목) 오전 9시반~12시
2차-2011년 11월 17일 (목) 오전 9시반~12시

2) 장 소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1층 교육실

3) 대 상 : 성폭력상담소 및 지원시설 실무자

4) 접 수 : 2011년 9월15일~30일 (인터넷 접수만 가능)

5) 참 가 비 : 무료

6) 참석인원: 선착순 25명 (장소가 협소하여 인원 제한 함)

7) 참석문의: 김태옥 (02-825-1272)

8) 제출서류: 신청서 <홈페이지www.peacewell.org→공지사항→신청서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w-peace98@hanmail.net)접수>

9) 기 타: 사례지는 교육실 도착 시 배포하며, 수퍼비전 끝난 후 사례지 회수함

2011년 성폭력피해자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내안의 짐 내려놓기’ 안내

2011부모집단홍보안,세부계획안.hwp0byte본상담소에서는 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으로
성폭력피해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집단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일정: 2011년9월20일~10월27일 (매주 회, 목요일 오후7시~9시) 총12회기

-장소:천주교성폭력상담소 1층교육실

-대상:미성년자일때 성폭력피해를 경험한 자녀를 둔 부모 10명
(자녀가 현재 미성년자인 부모도 참여가 가능함)

-참가비:무료

-참가신청: 02 825-1272 (담당:김태옥)

-후원: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 서울시

*집단상담은 집단구성원의 상황과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참가인원과 대상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 후 개인별 1회의 사전면접상담이 진행됩니다.

*별첨:부모집단프로그램홍보안 및 세부계획안

(7.20~22) 기관워크샵으로 인한 상담소 업무 일시중지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평화의샘 심리상담센터, 평화위기청소년센터>

기관워크샵으로 인해 2011년 7월 20일부터 22일까지(수~금) 3일간 업무가 일시 중지됩니다.
단, 심리상담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위기상담일 경우, 다음 기관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 보라매원스탑지원센터 870-1700, 870-1117

평화의샘공동체 평화위기청소년교육센터 구인공고

평화교육센터_채용공고.hwp0byte사회복지사(여) 구인 공고

1.주요업무 내용
여성가족부 위탁사업 진행
『청소년 성장캠프』 프로그램 운영 및 사례관리
※업무에 관련된 기타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http://jump1318.com/)

2. 응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방법
E- mail 접수: w-peace98@hanmail.net

4. 전형일정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2차 면접일 발표: 2011년 6월 10일
-최종 합격자 발표:2011년 6월 17일
-채용예정일:2011년 7월 1일

표현예술치료집단상담 ‘내 몸이 기억하는 이야기’참여자 모집

참가신청서.hwp0byte


2011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내 몸이 기억하는 이야기




내 몸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음의 귀를 기울여 몸의 이야기를 듣는다




















































































일시


회기


주제


내용


7/4


(월)


15:00
~18:00


1


몸과 만나다


․오리엔테이션


․몸과의 소통을 시작하기


7/6


(수)


15:00
~18:00


2


몸과의 소통


①머리-얼굴


․내보이는 얼굴-감추어진 얼굴


․말할 수 없던 비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7/11


(월)


15:00
~18:00


3


몸과의 소통


②가슴


․받아들이기-내보내기, 마음열기-닫기


7/13


(수)


15:00
~18:00


4


몸과의 소통


③배


․소화하기, 흡수하기, 비워내기


7/18


(월)


15:00
~18:00


5


몸과의 소통


④목-목소리


․소통하기, 삼키기-뱉기


․세상 사람들이 내뱉는 말들에 대하여,


내 안에서만 맴돌고 뱉어 내지 못한 말들에 대하여


7/20


(수)


15:00
~18:00


6


몸과의 소통


⑤골반-성기


․즐거움-고통, 억압-열정


․쓰라린 상처, 가해자에 대한 기억, 이성관계와 성관계에 대하여


7/25


(월)


15:00
~18:00


7


몸과의 소통


⑥어깨-팔-손


․삶의 무게, 내가 갈망하는 것


7/27


(수)


15:00
~18:00


8


몸과의 소통


⑦척추, 다리-발


․삶의 자세, 세상속의 나


8/1


(월)


15:00
~18:00


9


신체자화상


①movement


․몸 전체를 통합하는 움직임


8/3


(수)


15:00
~18:00


10


신체자화상


②drawing


․전신 자화상 그림 그리기


8/8


(월)


15:00
~18:00


11


신체자화상


③writing


․그림에 대한 느낌과 이미지에 대하여 글쓰기



8/10


(수)


15:00
~18:00


12


신체자화상


④ritual


․개별 performence


* 이 프로그램은 움직임, 그림, 글쓰기, 말하기, 목소리 등을 활용하여 자신을 이해하고 상처로 인한 고통을 풀어내는 표현예술치료 집단입니다. 참가신청 후 개인별 1회의 사전면접상담이 진행됩니다.



진행 : 이양미


공연예술치료연구회 공동대표, 협회 부대표


한국예술치료학회 1급 예술치료사


공연예술치료협회 공연예술치료전문가


동덕여자대학교 전 연극치료 강사, 동대학원 표현예술치료 강사


여성움직임그룹 <몸살> 연출자


09~10년 치료회복프로그램 “내 몸이 기억하는 이야기” 진행




일 정 : 2011년 7월 4일~8월 10일(매주 월, 수 오후 3시~ 6시)


장 소 : 보라매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실(203호)


대 상 : 성폭력피해를 경험한 성인여성


참가비 : 무료


참가신청 및 문의 : 02-825-1272, w-peace98@hanmail.net


후 원 : 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 서울시



천 주 교 성 폭 력 상 담 소





2011년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사업 수행시설 선정

본 상담소는 여성부 치료회복프로그램 실시 이후 매해 수행시설로 선정되어 성폭력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개별심리상담과 집단상담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올 해에도 치료회복사업 수행시설로 선정되었으니 성폭력피해 이후 심리적 치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음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치료회복 프로그램 안내]

▷개별심리상담 (2011년 수시진행)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주1회~2회, 50분동안 전문상담자와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상담입니다. 대상의 연령과 발달수준, 장애여부, 참여자의 욕구, 필요욕구에 따라 놀이치료, 미술치료, 심리상담등으로 진행됩니다.

*놀이 및 미술치료
자신의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미취학 아동들이 놀이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직접적인 성폭력피해 뿐 아니라 발달장애, 행동장애, 정서적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부모 및 보호자 상담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청소년이나 성인으로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인해 말로 하는 상담이 어려울 경우, 미술치료 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성폭력피해의 휴유증은 성적인 영역뿐 아니라 학업이나 직장생활, 대인관계, 이성교제나 결혼생활, 성격 등 삶의 전영역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을 통해 누구와도 말할 수 없었던 감정을 표현하고 최근의 피해나 어릴 적 성폭력피해경험이 현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서 치유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여성중심, 피해자 중심의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 개별심리상담(놀이․미술치료, 심리상담)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일인당 15회기의 상담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단, 피해후유증이 심각하거나 타기관의 상담을 받으실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장기적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집단상담Ⅰ: 성폭력피해자 치유를 위한 통합예술치료 “내 몸이 기억하는 이야기” (2011년 6월~7월 진행 예정)

전문상담자 1~2명과 다수의 성인 내담자로 이루어지는 상담입니다. 본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Ⅰ은 통합예술치료를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새로이 이해, 경험하여 회복을 넘어 삶의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단상담Ⅱ: 성폭력피해자녀를 둔 부모대상 집단프로그램 “내 안의 짐 내려 놓기” (2011년 9월~10월 진행 예정)

본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Ⅱ는 아동·청소년시기에 성폭력피해를 겪은 자녀를 둔 부모가 겪는 정신적인 외상을 완화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돕고 가족의 회복력(Resilience)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집단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신청과정: 전화문의 → 접수면접 → 지원프로그램 및 상담자 선정 → 심리검사 → 상담시작
▷문의: 02) 825-1272

성폭력 2차 피해, 국가책임 인정 판결 환영

110210_보도자료.hwp0byte [보도자료]

성폭력 2차 피해, 국가책임 인정 판결 환영

2월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는 조oo 사건의 피해 아동과 그 어머니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잘못으로 받은 고통에 대한 국가 대상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총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록 일부 승소 판결이나, 국가가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환영합니다. 이번 사건은 8세라는 어린 나이의 여아를 대상으로 한 무자비한 가해, 이후 수사 과정에서 반성이나 뉘우침은 전혀 없었던 가해자, 징역 12년이라는 가벼운 처벌과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 당사자와 주변인 및 시민들이 분노하고 좌절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중에 수사과정에 관련된 수사관 및 공무원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중요한 계기로 다가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 사건에 의해서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변명할 때, 수사 기관에서 정말 성폭력을 당했는지를 의심하고 추궁할 때, 재판부에서 피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미약한 처벌을 내릴 때 성폭력으로 인한 상처는 더 깊게 남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여성인권단체에서 ‘2차 피해’로 명명하고, 구체적으로 ‘성폭력 피해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이외에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의해 피해 생존자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피해생존자 스스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2차 피해의 사례를 알리고 관련 법 개정 운동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피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를 오후 늦은 시간에 검찰로 소환해서 조사를 강행하고자 하여 피해자가 추운 저녁에 외출을 감행했다가 택시를 잡지 못해 오랜 시간 추위에 떨다가 끝내 검찰 출석을 포기해야만 했었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에서 담당 검사의 비디오 녹화기 조작 미숙으로 피해 아동이 4번씩이나 진술을 반복해야 조사 받는 과정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판 검사가 이에 대한 증거가 담긴 씨디를 뒤늦게 제출하여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전담 검사제를 규정하여 수사 및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성폭력의 고통으로부터 가능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에서는 검찰이 중요한 증거자료를 뒤늦게 제출하여 불필요하게 법정공방 과정을 지연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킨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매우 유감입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억울함과 부당함을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 이러한 2차 피해에 노출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2차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운동의 성과로 성폭력 관련법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따라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은 있으나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 국가는 반성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2차 피해에 대한 주의나 배려는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권리로서 국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시정 요구로 인하여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보장되어야합니다. 피해 생존자 인격권과 신변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도의 부재, 증거확보 지원제도의 미흡, 친고죄 조항의 잔존, 정보권 보장의 미흡과 같은 문제들을 꾸준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야 할 것입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도움을 청할 때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관계자들이 그들의 편의와 통념에 기반 하여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대하는 대신, 고통에 대한 이해와 민감성을 키우도록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사법제도 속에서 행여 성폭력 피해로 인해 고통을 받아도 정당한 처벌과 보상을 통해 누구나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자 하는 바람이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2011.2.10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