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피해자가 수십번 거부했는데도 ‘폭행∙협박 최협의설’을 이유로 무죄 판단된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진행 기자회견 (4/23 오전11시, 헌법재판소 앞) 천주교성폭력상담소활동소식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