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녀 성매매강요사건 관계자 처벌 촉구 및 대책마련에 대한 논평 –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장 조정혜

보도자료
제목: 가출 청소녀 성매매강요사건 관계자 처벌 촉구 및 대책마련에 대한 논평
수신: 각 여성단체, 시민단체, 언론사 여성·사회·문화 담당자, 일반시민
발신: 2007년 6월 7일 여성가족부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전화 : 055-292-4747/4713 Fax : 055-292-4723 E-mail : rothem03@hamail.net

가출 청소녀 성매매강요사건 관계자 처벌 촉구 및 대책마련에 대한 논평

지난 6월 4일 가출한 여중생(14세)을 모텔에 감금하고 6개월간 성매매를 강요한 남녀 3명이 검거되었으며, 감금된 여중생을 성매수한 남성 800여명 중 의사, 교수, 약사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여성지원시설 전국협의회는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사건 관계자의 엄중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다음 –

1. 10대 청소녀가 성매매 알선자의 표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성매매방지법은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범죄피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청소녀를 모텔에 감금, 폭행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한 이번 사건은 우리사회의 성매매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착취적인 구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매매 알선자들이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가출 청소녀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현실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 3년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심각한 범죄임을 다시 일깨워야 할 것이며,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져 다시는 이러한 인권유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성매매방지 및 알선행위 처벌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성매매방지법뿐만 아니라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상 사문화되어하는 조항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상의 유흥종사자 규정의 삭제 필요 등의 관련 법령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실효성 없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그 기준을 강화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과 함께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의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3. 본 사건의 성매수자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충격을 더한 부분은 성매수자의 수가 800여명에 이르며, 이들 중에는 교수, 의사, 약사 등 소위 사회지도층 남성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피해자가 감금, 폭행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상실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경찰은 모든 성매수자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구속해야하며, 성매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신상공개 등을 통해 청소녀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4. 성매매 범죄를 방임하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 업주를 처벌하고, 그에 따른 범죄 수익을 몰수해야한다.

6개월 동안이나 모텔에 감금되어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면 모텔 업주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임하였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범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성매매방지법은 이와 같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공조하는 행위도 알선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모텔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영업행위로 인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해야 한다.

5.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 성매매 없는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성매매는 지역사회 내에 이미 깊게 뿌리 내리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지자체, 교육, 사법, 행정당국, 시민단체, 주민들이 함께 협조하여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성매매를 묵인,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항하여 성매매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장 조정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