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에게 가해진 폭력, 성매매 강요 사건에 대한 성명서

보도자료

수 신: 언론 기관(여성/사회/문화 담당자)
발 신: 아동․청소년 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제공일자: 2007년 6월 8일
제공기관: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담 당 자: 김영란(02-338-7480) k@tacteen.net
박현이(02-2677-9220)/aha@ymca.or.kr

가출 청소년에게 가해진 폭력, 성매매 강요 사건에 대한 성명서

안녕하십니까?
작년 2월 용산에서 일어났던 성범죄 전과자에 의해 살해된 여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여성단체로 결성된 ‘아동청소년성범죄 근절 시민사회 네트워크’입니다.

감금당한 채 폭행과 협박 속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내니 널리 보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선업자들의 잔혹함과 엄청난 가해자의 숫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 폭행을 당한 흔적을 보고서 단 한명도 신고하지 않은 본 사건은 단순한 청소년성매매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보호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지, 성매매가 폭력과 성폭력을 포함한 더욱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죽음보다 더한 폭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또한 이 사건이 판결나기까지 끝까지 지켜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명서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가담한 성매수자 및 알선업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라 !!!

이제 겨우 14세 된 여중생이 6개월여 동안 여관 등지에 감금된 채 대학교수ㆍ의사 등 소위 사회지도층인사라고 불리우는 남성 800여명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건이 적발되어 온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하루에 5차례 이상 성매매를 강요당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한 어린 소녀의 사건을 접한 우리는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감금 폭행을 일삼은 알선업자들의 잔혹함과 엄청난 가해자의 숫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 폭행을 당한 흔적을 보고서 단 한명도 신고하지 않은 파렴치함에 분노한다. 또한 그 동안 아동청소년이 성적 착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결과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하고 있음에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다.
한 아이가 지난 6개월동안 아니 가출한 이후부터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해야만 한다. 감금과 폭력, 강요된 성매매, 그 수많은 어른들 중 단 한명도 신고하지 않고 인권을 짓밟은 일은 회복하기 어려운 인간과 사회에 대한 믿음을 무참히 짓밟은 잔혹한 범죄행위이다.
이번 사건은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지른 성매수자뿐만 아니라 알선업자 그리고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업자 등 관련 가해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마지막 폭력이어야 한다.

그동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청소년성매매는 상대적으로 범죄라는 인식이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심각한 폭력과 협박, 강요 등 학대와 착취가 포함되어 있는 범죄라는 것보다 가출한 일부 청소년의 일탈이나 정당한 거래로서 인식되어 대부분의 성매수자들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다. 아동청소년이 성적 대상이자 서비스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이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폭력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그 모든 것에 있어 최우선이어야 하며 우리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유지되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아동청소년성범죄근절을위한시민사회네트워크에서는 의지를 모아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 째, 사법기관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에 관련된 모든 이들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현재 조사를 받고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해자가 약 7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여전히 조사를 받고 있지 않은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 특히 6개월간이나 장기 투숙하며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동안 이를 알고도 방을 대여한 숙박업자와 알선업자의 주변 은닉자들, 신고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성매수자 등 어린 소녀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일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 구속 수사하기를 촉구한다. 만에 하나라도 이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인하여 구속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를 미온적으로 진행 또는 관대한 사법적 처벌을 내린다면 사법기관이 앞으로 발생할 이와 유사한 사건을 방치하는 일이며 직무유기를 하는 것으로 인식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800여명의 매수자와 관련 가해자들이 엄정한 판결이 나기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둘 째, 성매수 성인 남성들의 명단을 당장 공개하라!
전북지방경찰청이 밝혔고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가출한 여중생과 성매수 행위를 한 800여명의 남성들 가운데는 대학교수ㆍ의사ㆍ약사 등 소위 사회지도층인사라고 불리워지는 전문직종사자 심지어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면 형이 확정된 자에 의해 그 신상을 공개하고 세부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들의 범죄행위는 형이 확정될 것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친 충격에 비한다면 이들의 범죄행위를 즉각 공개하는 것은 법논리에 앞서 전 국민들의 알권리가 우선 된다고 할 수 있어 이들의 성명, 나이, 직업을 즉각 공개하기를 촉구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어느 행위 하나도 사소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한 성범죄 가운데 가장 극렬함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명단을 당장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정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라!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성매매 근절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해당부처는 이 사건의 발생과정의 수많은 문제점과 법적 제도적 미비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가출한 청소년에 대한 부실한 사회안전망과 청소년을 여전히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권적 인식을 개선하라. 또한 실질적으로 성매매대상청소년의 치료ㆍ재활이 가능한 장단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충하고 가해자의 대부분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성보호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할 것을 요구한다.

네째, 국회는 관련법 개정에 적극 앞장 서라!
가해자의 인권을 고려한다는 이유만으로 결국은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소홀한 신상공개제도와 현행 등록열람제도는 실제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과는 거리가 먼 제도로 사문화 할 우려가 상당히 높은 만큼,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특별법 등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원들은 솜방망이 같은 가해자 처벌이 결국 이러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게 하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가 더욱 극에 달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다섯째, 방송 등 언론은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한 보도 태도를 유지하라.
언론사의 성범죄에 대한 보도내용을 보면 지역사회에서 조금만 알아보면 바로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등 아슬아슬한 수위의 보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만 보더라도 피해청소년의 성을 공개하거나 피해상황을 연출하는 등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보도를 함으로써 제2의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보도태도를 지양하고 피해자의 장기적인 삶과 관련된 인권보호가 보도의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하기 바란다.

오늘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한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사회가 갈 것인지 심히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 아동청소년성범죄근절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나 반성도 해본다. 작년 용산초등생 살해사건, 제주어린이 유괴사건 등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끝은 어디인가? 참담하다 못해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비참함까지 느끼게 하는 이번 사건을 놓고 우리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한 이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이런 노력의 하나로 우리는 위에서 주장한 내용이 관철되고 가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는 지 사법부의 입장과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앞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이 활동을 지속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우리의 주장을 밝히는 바이다.

2007년 6월 8일

아동․청소년 성범죄근절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한국아동성폭력피해가족모임,미성년자성폭력피해자부모모임,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용인성폭력상담소,서울YWCA,천주교성폭력상담소,창원여성의집,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한국걸스카웃,참교육학부모회,청소년폭력예방재단,파라미타,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대한YWCA연합회,한국YMCA 전국연맹,흥사단,평택성폭력상담소,제주여성상담소,가족문화배움터,너머서(beyondit),한국성폭력위기센터,한국여성상담센터,한국청소년상담지원센터협의회,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아동성착취예방센터 반디,한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센터 (총32개 단체 및 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