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의 전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의 전환

지난 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이 국회정무위원회를 어렵게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논쟁이 되었던 부분은 가해자 등록 및 열람 범위에 대한 부분이었다. 결과적으로 13세미만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는 모두 등록열람대상자로 포함되었지만 기타 성범죄는 재범위험성 등을 평가해 등록, 열람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성폭력범죄란 강간∙강제추행 등을 의미하며 기타 범죄란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하거나 청소년을 매매하는 행위, 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 등’을 의미한다. 즉 성폭력 범죄와 다른 성 관련 범죄의 기준과 처벌 수위를 나눠 결국은 등록열람제를 축소시킨 것이다.

아동청소년 성문제 본질을 파악해야

성폭력과 성매매를 다르게 보는 인식은 법안 통과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등록열람제도가 더 이상 축소되지 않고 통과되기를 기원하며 회의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단체 및 성폭력 피해자 부모들에게 모 의원은 열람대상자 중에 성폭력 가해자는 포함되었으니 돌아가길 요구한 것이다. 자리를 지킨 부모들은 ‘성매매나 성폭력이나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똑같다’ ‘피해 아이들이 더 쉽게 성매매를 하며 성매매의 피해 역시 성폭력과 다를 바 없다’고 항변했지만 등록열람조건은 바뀌지 않았다.
성폭력과 성매매는 분명 다른 특성을 가진 범죄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성적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그 경중을 따질 수 없다. 특히 국제 아동인권에서는 ‘상업적 아동 성 착취’라는 어렵고도 복잡한 용어를 새롭게 규정하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성매매가 성립될 수 없으며 어떤 경우에라도 성매매는 학대이며 착취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성이 상품화되어지고 사고파는 것이 가능하다보니 성매매는 범죄이며 폭력이라는 인식이 높지 않다. 때로는 주도적으로 성매매를 제안하는 청소년도 있어서 의도와 자발성을 들어 무방비상태에서 당하는 성폭력에 비해 덜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성매매는 폭력과 협박, 변태적 성행위 강요, 집단 강간 등을 포함하고 있는 범죄다. 피해청소년은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행위자로서의 자신과 본래의 자신을 분리시킨다든지 자신을 하찮고 보잘 것 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포기하거나 결과적으로 우울증, 불안이 높고 심지어 자살충동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피해가 덜하다, 덜하지 않다를 떠나 아이들의 몸이 상품으로, 도구로 이용되어지는 일은 삶을 지탱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존감과 어른과 사회에 대한 믿음을 무력화하고 희망을 파괴! ! 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인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인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도 삭제되었는데 청소년이용음란물은 촬영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성적 학대가 일어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물이며 이러한 성적 폭력이 담긴 매체를 구입, 소지하는 것도 범죄다.

아동청소년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

이밖에도 사이버 상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적인 제안을 하는 것, 성매매 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도록 사이트를 방치하는 것 역시 성매매 또는 이를 알선하는 범죄로 규정되어야 한다. 법체계논리상 이를 규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그 모든 것에 있어 최우선’이 아님을 나타내는 핑계들이다. 아동청소년이 성적 대상이자 서비스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이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폭력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내일신문(20070522)
김 영란(청소년을위한 내일여성센터 부설 내일청소년상담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