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리포트] 3탄 ‘성매매’라고 불린, 원치 않은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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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개정연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성폭력의 판단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법개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강간죄 개정연대회의는 5월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을 빼곡히 담은 릴레이리포트를 총 7회 발행합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3탄]

 

‘성매매’라고 불린, 원치 않은 성관계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성폭력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 1988년 12월, 대구에서 경찰관에 의한 다방 여성종업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북구 대현1동 파출소 경찰관 2명은 귀가하던 다방 종업원 강모씨를 강제로 파출소로 끌고가 성폭행 했고 피해자는 바로 검찰에 신고했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죄로 구속됐다. 가해자인 경찰관 2명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다방종업원이라는 이유로 성폭행 사실을 의심받아야 했고 3년이라는 긴시간 동안 ‘무고죄’ 싸움을 해야 했다. 이 싸움에서 피해자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성매매여성에게 성폭력은 불가능하다”는 프레임이었다. 이 프레임은 30년이 훌쩍 지난 현재도 여전히 강력하다.

강간죄개정연대는 강간죄의 판단여부를 ‘폭행과 협박’이 아니라 ‘동의 여부’로 바꾸는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 이에 동의하며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를 중심에 놓고 성폭력과 강간죄 개정을 주장할 때 고민은 간단하지 않다.

 

성매매여성에게 ‘성폭력’은 무엇일까?

성매매여성은 성매매업소 및 성매매 과정에서 무수한 ‘피해’를 경험하고 성매매 자체가 폭력으로 경험되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를 “돈이 지불된 강간”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성매매 과정에서의 모든 폭력은 무화되고, 정당화된다. 성폭력 또한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성매매가 곧 성폭력은 아니다. 반성매매운동의 입장에서 성매매는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이지만, 그렇다고 ‘성폭력’과 동의어는 아니다. 성매매여성이 성매매 과정에서 ‘동의’하는 것과 ‘동의’ 하지 않는 것이 있고, ‘성폭력’으로 인지하는 경험들이 존재한다.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여성들은 자주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다. 그녀들이 ‘성폭력’으로 인지하는 경험은 1)폭행, 협박이 동반된 성행위, 2)’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위, 3)약속된 ‘돈’을 지불받지 못한 성행위 등이다.

성매매여성은 성매수자, 소개업자, 업주, 사채업자 등 ‘성매매’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는다. 성매수자들은 ①성매매 과정에서 성행위 후 돈을 주지 않고 도망가거나, ②피해자가 거부했지만 폭행, 협박 등 강제로 성행위를 한 후 돈을 주고 가거나, ③ 위장성매매업소에서 ‘꽁씹’, ‘뉴페이스 이벤트’ 등의 이름으로 관행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한다. 여성들의 이러한 경우를 강간으로 이해하지만 수사기관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에서 이런 행위들은 ‘성매매’로만 이해된다.

업주와 소개업자, 사채업자들은 전형적으로 성매매여성을 강간하는 자들이다. 여성들이 성매매에 처음 유입되면 업주 및 업소 관계자들은 “일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성폭행을 하곤 한다. 오늘날에도 십대 여성들, 외국인 여성들이 이런 형태의 성폭력에 자주 노출된다. 성폭력은 성매매 과정 속에서 여성들을 길들이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물론 업주 등 관계자와의 위계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고,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리고 최근에는 성매매 후 ‘돈’을 받지 못한 것을 성폭력으로 인지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여성들은 ‘성폭력’으로 이해하는 반면, 수사기관은 ‘성매매’로 이해하여 여성들을 ‘성매매행위자’이자 ‘무고죄’로 오히려 처벌한다는 점이다.

 

‘성매매 행위자’ 처벌 가능성 때문에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지 못 한다.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성매매여성의 ‘성폭력’ 사건을 지원할 때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무력함이다. 성매매여성에게 성폭력 사건이 얼마나 인정받기 어려운지 알기 때문이며, 정말 어렵게 성폭력 피해를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될 것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는 성매매여성의 성폭력 사건을 지원할 때 성폭력 피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게 된다. 성매매 피해 내용을 최대한 감추고 성폭력 피해 사실을 강조하기도 하고, 성폭력 상담소로 연계하여 성폭력 피해만 인정받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성폭력’ 사건을 지원할 때 이 사건 자체를 성매매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본인이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되더라도 가해자를 ‘성폭력’으로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기도 하는데, 이럴 때에도 성폭력 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강간죄의 판단기준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은 성매매여성에게 너무 절실하다. 성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성폭력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 바로 성매매여성들이지만, “성매매여성에게 성폭력은 불가능하다”는 프레임은 여전히 강력하고, 성폭력피해를 호소하였을 때 비난과 ‘무고죄’ 처벌의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성매매’의 남은 고민들,  ‘동의’ 만으로 중분하지 않다

그러나 ‘성매매’를 중심으로 강간죄 개정을 고민할 때,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강간죄를 ‘동의여부’로 바꿀 때, 성매매여성에게 ‘동의’란 무엇이고, 성매매여성에게 강간은 무엇으로 정의될 수 있을까? 성매매여성은 성매매 과정에서 무엇에 동의하고, 무엇에 동의하지 않았는가?  성매매여성은 성매매 구조 안에서 무엇에 동의 ‘할’ 수 있고, 무엇에 동의 ‘할’ 수 없는가?

반성매매운동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여성에 대한 성적, 경제적, 정서적 착취 시스템으로 이론화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성매매를 ‘착취’로 개념화하는 것은 성매매가 개별화된 경험이 아니라 ‘여성’의 성을 도구화하고 자원화하는 구조화된 시스템이라는 인식 위에서 가능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고 해서 동의했다고 할 순 없다. 일례로 인신매매 범죄는 피해자의 ‘동의’에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된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동의는 너무 쉽게 조작 가능하며, 취약한 조건에 있는 피해자는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동의’를 명시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성매매 역시 마찬가지다. 성매매는 취약함을 자원으로 구축된 착취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동의’를 강제하는 맥락과 조건을 보지 않고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표명만으로 판단한다면, 성매매여성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폭력에 동의한 것이 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성매매에서 ‘돈’이 ‘동의’와 동의어가 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성매매여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돈/대가’의 거래 혹은 약속은 성매매여성이 그 내용이 무엇이든 모든 것에 ‘동의’했다고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돈/대가’의 거래와 ‘동의’를 분리한다고 해도 어려움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성매매여성이 무엇에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았는지, 다시 피해자에게만 묻고 또 물을 것이고, 피해의 증명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의 모욕과 낙인은 피해자가 감수해야 할 것이 된다. 이는 결국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만 지우는 방식이 되고 만다. 불평등한 개인과, 불평등한 권력관계는 사라지고, 불평등한 구조를 만든 사회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곡을 어떻게 넘어서야 할까?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바꾸는 것이 성매매여성에게도 필요한 일일까? 여러 고민들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논의를 위한 출발선에도 서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동의’를 말할 수 있는 기반 자체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성매매여성에게는 ‘동의’를 말할 기회조차 없었다. 성매매여성은 여전히 성매매 행위를 이유로 처벌되며 불법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성매매여성을 불법적 존재에서 해방시키는 것, 즉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을 멈추는 것이며 더 많은 ‘동의’와 ‘동의’의 조건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개정하는 것이다.

 

글쓴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