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활동 : 내가 NO한 성관계를 YES하는 법은 즉시 바뀌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사건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이란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의없이 성관계하면 성폭력’이라는 사회적 인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누구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하지 않고 상호존중되는 관계를 원하고, 그렇지 않을때는 성폭력으로 명명하지만, 현행법에서의 실제 처벌은 괴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시민들이 모두 인식하고 체감하기에는 더 어려운 현실입니다.

 

상담소는 2019년부터 ‘폭행 또는 협박’ 여부로만 성폭력사건을 바라보고 정작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성행위에 대한 ‘동의’를 구했는지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는 강간죄의 개정을 위해 ‘강간죄개정연대회의’에 함께하며 연대하며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일반시민들이 자신이 판사라는 시각으로 성폭력 사건들에 판결을 내려 보고 실제 사법부의 판결과 비교해보는 게임을 제작했습니다. 아직 못 해보신 분들은 직접 체험해보시면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현행법의 한계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시민들이 강간죄 개정이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도록 연속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강간죄를 둘러싼 형법적 과제와 개정운동의 역사를 다룬 특강은 물론 강간죄개정을 위해 활동해 온 성폭력활동가, 국회의원, 변호사들의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강간죄를 포함한 성폭력관련법 개정의 과제와 성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연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발의된 비동의강간죄 입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 하고 21대 정기국회가 끝이 났습니다. 강간죄 개정을 목표로 활동해 온 기관으로서는 국회의 무책임함에 실망감이 들지만 지치지 않고 활동하려 합니다. 올해 UN 인권이사회는 2021년 ‘강간’ 특별 보고서를 채택하고 비동의 강간죄 입법 가이드를 발행하였습니다. 국제인권기구가 대한민국의 강간죄 개정을 권고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폭행 또는 협박의 입증부족으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 하는 피해자들이 있는 한 강간죄개정을 위한 상담소의 활동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강간죄개정을 위한 2021년의 활동을 다시한번 들여다봐주시고 많은 관심과 독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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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링크: wonderful-law.korea.w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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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특강] 강간죄, 우리가 바꾸자, 지금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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