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성평등한 교회를 위한 대책은 어디에 있는가
2026년 5월 KBS보도를 통해 천주교 서울대교구(이하 교구) 소속 ‘성비위 정직’ 사제가 주임신부로 복귀하였으며, 피해자측의 문제제기에 불구하고 가해 신부에게 ‘참회의 시간이 주어졌다’, ‘회개와 반성의 시간을 보낸 사제에게도 사랑과 자비를 배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한 것이 드러났다.
해당 보도 이후 ‘예수님과 여성을 공부하는 가톨릭 신자들의 모임(이하 예여공)’에서 ‘피해자의 회복과 안전한 교회를 요구하는’ 성명, 기독교반성폭력센터에서도 ‘피해자 없는 자비는 정의가 될 수 없다’는 논평 등 교구측에서 피해자 보호 및 안전한 교회를 위한 처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본 상담소는 2018년 사제에 의한 성폭력사건이 알려진 이후 ‘성폭력 가해신부에 대한 면직 및 은폐사제에 대한 처벌’, ‘교회의 조직구조 쇄신’, ‘피해자 보호 및 2차피해 예방 대책 마련’, ‘여성인권 보장을 위한 교회로의 변화’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8년이 흐른 현재 천주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한 대응은 개선의 모습을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019년 프란치스꼬 교황이 발표한 Vos estis lux mundi(너희는 세상의 빛이다)와, 2023년 개정된 교회법을 통해 천주교내 성폭력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직자뿐만 아니라 평신도지도자, 주교 등 가해자의 범위를 넓히고, 피해자 또한 아동, 장애인, 위계위력의 관계로 인해 저항이 어려운 성인까지 확대하였다. 교회 내 성폭력을 은폐한 사람도 처벌받고,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며 누구라도 성폭력.성학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창구의 실효성있는 운영하되, 신고접수 후 명단, 경위, 조치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본 상담소에서 확인바에 따르면 성폭력피해신고처의 유무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되는 교구는 절반밖에 되지 않으며, 그마저도 홈페이지에 가입하여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야 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성폭력피해에 대해 신고를 하더라도 그 절차 및 과정에 대해 안내가 되어 있는 곳이나, 성폭력 가해신부에 대한 조치결과를 공개한 곳 또한 전무하였다.
한국사회 대부분의 기관에는 성폭력성희롱처리지침이 존재하고 있다. 피해자는 해당 지침을 통해 신고 후 처리과정을 예상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자신이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다. 가해자가 징계를 받으면 (가해자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외)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해두고 있다.
프란치스꼬 교황은 ‘성폭력의 무관용 원칙을 시행하며 은폐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회내 성폭력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가해자 및 은폐자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해 교회법으로 마련한 바 있다. 지금 천주교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평등한 교회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성폭력 처벌 및 예방을 위한 교회법’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이에 본 상담소에서는 교회법 및 교황령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VEL)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한국 내 천주교 각 교구는
- 교회내 성폭력피해신고처 및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공개하라
- 교회내 성폭력 가해자 및 은폐자, 2차 가해자에 대한 처벌 지침을 공개하라.
-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침 및 의견청취의 창구에 대해 공개하라
- 모든 신자 및 성직.수도자가 알 수 있도록 성폭력신고의무제를 안내하라
- 신학생 및 성직자의 성폭력예방을 교육을 의무화하라.
2026.07.14
천주교성폭력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