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수십 번 거부했는데도, 항거곤란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이유로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결.
지난 6월 9일,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의 본안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 판결을 다시 판단합니다. 동의 없는 성폭력을 처벌하지 못하는 낡은 기준을 바꾸기 위해, 3차 서명운동에 함께 합시다!
2026년 2월 27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6년 3월 12일에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는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여,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사유로 재판소원을 진행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청구인)가 수십 번 거부했는데도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는 ‘최협의설’을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단되었으며, 피해자의 상고 요청에도 검찰이 상고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1995년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에서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변화되었음에도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객관적인 자료로까지 명확히 입증된 사안에서 여전히 사법부가 정조 관념에 기초한 최협의의 폭행 협박설에 매몰되어 기본권 보호 의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 3. 이 사건은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본안심사 회부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6년 6월 9일, 헌법재판소는 지정재판부의 평의를 거쳐 ‘75차례 거부한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의 본안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본안심사 대상으로 삼아 성폭력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의 문제임을 심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본안심사 회부를 촉구하는 연서명에 함께하고 지지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자신의 거부의 말이 상대방의 ‘무시’로 인해 원치 않는 피해를 겪고
법 앞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많은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용기 내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이 사건을 문 앞에서 돌려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가해자의 논리로 재해석되지 않는 나라,
어느 재판부를 만나느냐가 피해자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 나라 “
그 시작이 부디 이 사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04.23. 재판소원 진행 기자회견에서 대독된 피해자의 글 중
헌법재판소가 본 사건 적극적인 심리와 결정을 통해 성폭력이 헌법상 기본권인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점, 강간 통념에 기초한 최협의설이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가로막는 법리라는 점을 분명히 할 때 우리사회는 강간죄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새로운 변화로 나아갈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살펴,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취소하고 강간죄의 폭행협박 구성요건의 폐기를 재판소원 본안심사 결정으로 확립하기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긴 호흡으로 함께 연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작성해주신 서명은 공대위에 공유되고 헌법재판소에 제출됩니다.
💥 서명하기
https://forms.gle/aF9FoaAZX9XpSYrdA
💥 서명기한
헌법재판소가 인용결정을 할 때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