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여성폭력피해 현실을 외면하고 오용한 ‘서울시의사회의’ 발언을 규탄한다!

여성폭력피해 현실을 외면하고 오용한 서울시의사회의 발언을 규탄한다.

2024년 2월 23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2월 22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열린 서울시의사회 궐기대회에서 좌훈정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는 의대 정원 증원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정부가 정책을 추진되는 것을 비판하며 “네 말대로라면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력 해도 된다는 말과 똑같지 않냐”고 말하였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언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자식(환자)을 볼모로 폭력 행사하는 남편”이며, 의사는 “자식 때문에 가출 못하는 아내”라고 비유하였다.

위 발언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해 반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이라 선회할 지라도 여성폭력피해자들이 삶의 전반에서 경험하는 폭력피해의 현실 및 피해자가 처한 심리사회적 위치에 대한 고민과 성찰없이 자신들의 주장에 이용한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다.

2022년 한 해에만 5,467명의 피해자가 강간피해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기타 강간포함) 피해자는 17,036명이었다.(경찰청 통계) 2022년 한 해 최소 86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였던 사람에 의해 살해를 당하였으며, 최소 225명이 살인미수로 살아남았다.(한국여성의전화 통계) 즉, 여성들은 최소 하루에 46.7명이 성폭력을 당하고, 1.17일에 1명이 살해당하거나 살해될 위험에서 간신히 생존하고 있다. 여성들은 출근하다가, 학교에서, 집 앞 복도에서, 동네 상가에서, 직장에서, 온라인상에서 폭력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고, 피해 이후에는 그 후유증으로 일상적인 삶을 회복하기 까지 아주 오랜시간 고통속에 살아가곤 한다.

이러한 폭력피해의 현실을 외면한 채 여성폭력 피해를 빗대어 자신의 권리,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온당한가? 자신들의 힘을 키워나가기 위해 타인의 고통을 소비하는 것이 또 다른 폭력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것인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비판하고 싶다면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설득할 수 있는 자세를 먼저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여성폭력피해자의 고통이나 피해 현실을 자신들의 권리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오용하고 희화한 서울지역 의사회의 발언과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비로소 생존한 수많은 여성폭력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