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수 배우 강제추행 사건 탄원서_*오늘 오후 2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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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재판장님.

저희는 각자의 위치에서 연극계와 연결되어 있는 시민들입니다. 누군가는 연극계에 종사하고 있고, 누군가는 관객이며, 연극과 관련된 연구를 하거나 연극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는 언론을 통해 오영수 배우의 강제추행 사건을 접하였고, 재판을 방청한 연극인을 통해 재판 내용의 일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지지를 받아 일상을 회복하고 가해자가 책임을 요구받아 반성에 이르는 보다 안전한 연극계를 만들고 연극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본 사건의 엄중한 1심 판결을 탄원합니다.

2024년 2월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도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심경을 토로할 뿐,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방청을 통해 전달받은 바에 의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연극은 친밀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규범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성추행에 대해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과거 연극계의 올바르지 않은 관행에 편승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피고인 측 주장에 분노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합니다. 저희는 연극이 친밀성을 강조하는 작업이기에 피고인의 행위가 규범에 반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연극은 서로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지만, 친밀성은 협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일 뿐 협업의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오히려 친밀성을 무너뜨리며,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위축감을 남길 뿐입니다. 피고인은 협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서적 교감이나 고소인이 50년 경력의 원로 연극인인 자신에게 보인 호의와 예의를 성적 친밀성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간 예술을 빌미로 성폭력의 책임을 회피해온 가해자들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연극 현장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많은 창작자들이 연기 중 신체 접촉을 동의 하에 수행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안전한 창작환경을 위한 자치규약을 만들고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70대 원로 배우인 피고인은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기는 커녕 프로덕션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20대 배우를 추행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신의 향후 연극 활동이 위협받을 것을 각오하고 성폭력 사실을 알린 고소인의 용기를 지지합니다. 피고인이 추행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자신의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