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판단으로 비영리법인의 인권활동을 제약하는 공공시설 대관 불허에 유감을 표한다. -노들섬 다목적홀 숲 대관 승인 반려에 부쳐

 

자의적 판단으로 비영리법인의 인권활동을 제약하는 공공시설 대관 불허에 유감을 표한다.

-노들섬 다목적홀 숲 대관 승인 반려에 부쳐

 

사단법인 평화의샘(이하 본 법인)은 2023년 6월 15일 인터파크노들씨어터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복합문화 공간인 노들섬 ‘다목적홀 숲'(이하 노들씨어터)에 본 법인 설립 25주년 기념 행사를 목적으로 대관을 신청하였다.

 

노들씨어터는 본 법인의 신청에 대하여 법인 리플렛, 행사 계획서 등을 요청하였으며, 보완 제출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7일 본 법인의 성격이 종교단체인지, 해당 행사가 종교행사인지 질의하여 종교와 무관하게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본 법인의 특성과 행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그러나 지난 6월 29일 노들씨어터는 심사 결과 최종 불승인을 통보하며, 그 사유로 노들씨어터 대관규정 제2장 대관절차 제9조(대관 승인의 거절 및 취소) “특정 종교의 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본 법인은 이미 제출된 서류제출 및 설명으로 대관규정에 어긋나지 않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반려된 이유에 대해 유선상으로 질의하였고, 대관담당자는 본 법인의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활동 내용’이 정치적 성향이 있는 단체로 읽힐 수 있고, 사단법인 평화의샘이 ‘종교단체로 보인다’고 답하였다.

 

노들씨어터의 대관신청 불허 사유는 여성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정치적 성향의 단체,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라고 규정짓고, 종교단체나 특정 종교의 행사가 아님에도 종교단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대관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본 법인은 노들씨어터의 대관신청 반려사유에 명확한 근거 제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노들씨어터는 유선상 반려 사유로 적시했던 정치적 성향의 단체는 언급하지 않은 채 특정 종교의 행사로 보인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노들씨어터는 서울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적 공간이다. 이러한 시설이 서울시가 승인하여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활동을 검열하고 왜곡하는 것이다. 또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을 비전으로 선언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인권 기본정책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권단체의 활동을 명확한 이유없이 정치적 혹은 종교적이라 판단하며 제약하고 규율하는 것으로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본 법인의 활동은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정책을 펼치는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다르지 않다.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적 관점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폭력없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 요구일 뿐이다. 노들씨어터는 이러한 인권활동을 오히려 정치적 잣대로 통제하고 배제하는 것이다.

 

사단법인평화의샘은 인권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불명확하고 비합리적이며 자의적 판단으로 그 활동이 통제되고 배제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이에 노들씨어터의 대관승인 불허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 또한 본 법인의 유감표명이 향후 노들씨어터와 서울시가 다양한 사람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단체들의 연대 및 지지자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3년 7월 14일

사단법인 평화의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