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 및 토론회

 

‘폭행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 및 토론회

‘강간죄’의 요건을 폭행·협박으로 규정하고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를 피해자에게 요구해온 지 70년입니다. 법에 있던 ‘정조’ 개념도 폐기되었지만, 강간죄 판단기준은 존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민들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국제사회도 한국의 ‘강간죄’ 기준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부재’로 변경하라고 권고합니다.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어난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따질 수 있어야 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에서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 및 국회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21대 국회가 적극적인 법 개정에 나서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공동주최(단체) 및 현장참여(개인 및 단체) 신청링크
https://forms.gle/wGL6SGdVYap1QZev9

[국회 기자회견]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

● 일시 : 7/25(화) 11:00
● 장소 : 국회의원 본관 앞 계단

○ 사회 : 한국여성의전화

○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소개 (한국여성의전화)
○ 국회의원 발언
○ 발언 _ ‘폭행·협박 없는 강간’ 현실을 바꾸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발언 _ 동의는 이미 상식이다 (2023년 시민 설문조사 결과) (탁틴내일)
○ 발언 _ 정부는 ‘강간죄 개정’을 제대로 견인하라 (한국성폭력상담소)
○ 발언 _ 성폭력 피해생존자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수어 통역이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

● 일시 : 7/25(화) 13:30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사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김민문정 상임대표

○ 국회의원 인사말
○ 발제1 형법상 강간죄 개정과제의 현재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 발제2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현실 톺아보기 : 나무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 발제3 강간죄 개정 반대에 대한 법적 검토 : 이경환 (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 토론1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토론2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과장)
○ 토론3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수어 및 문자통역이 있습니다

주최 _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221개 단체) (02-338-2890),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국회의원 권인숙 장혜영 남인순 진선미 정춘숙 송옥주 유정주 이탄희 윤미향 정찬민 강훈식 양정숙, 국회의원 류호정 (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