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022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1. 2022년 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한 피해자는 35,530명, 241,608건

2022년 전성협에서 지원받은 피해자는 35,530(성폭력 15,416)이며, 심리정서지원(79,314건)을 중심으로 수사법적지원(29,154건), 의료지원(11,719건), 정보제공(20,118건), 기관연계 5%(7,478건), 기타 7%(10,515건) 등 총 241,608(성폭력 158,298)의 통합지원 하였다.

특히 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의 치유회복과 권리확보를 위한 심리정서지원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사법적 대응과정을 조력하는 수사법적 지원도 활발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일상적인 공간에서의 성폭력 피해 심각

가정, 학교, 직장 등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만나는 사람들에 의한 피해 비율이 60%(전체가해자15,751명 중 9,424)안전해야 할 공간 혹은 안전할 것이라는 대상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가해자가 친족 및 친인척인 경우가 10%(1,519명), (전·현)애인·데이트 상대자인 경우가 10%(1,070명)로 나타났다.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및 삶의 터전 곳곳에서 성폭력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는 피해자의 현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내밀한 정보까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위협성은 더 치명적이다. 이에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에 대해 즉각 신고할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달리 즉각 대응하지 못 하고 피해가 반복, 지속되는 관계의 구도 속에 놓이게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강화라는 성폭력에 대한 담론을 성인지적 제도와 법 개정 등 성평등한 사회구현으로 확장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성폭력상담소는 안전한 말하기부터 일상회복까지 전 과정에 연대

 

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의 신고여부에 상관없이 혹은 신고 이전부터 상담을 통해 일상회복 할 때까지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어 국가기관 통계와 피해유형 면에서 차이가 드러났다. 이는 성폭력상담소만의 특장점이라 볼 수 있다. 피해자들은 상담소에서 안전하게 피해를 말하고, 사법적/비사법적 대응과정 및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편견 및 상황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신고 이후에는 반성폭력 운동단체의 관점에서 함께 대응하고 조력하여 피해자가 사법적 결과를 떠나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전 과정에 연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최근 우리 사회는 직장(신당동 스토킹사건), 학교(인하대 성폭력사건), 집(의왕 엘리베이터 성폭력사건), 동네공원(신림동 공원 성폭력사건) 등 일상 곳곳에서 여성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끝내 죽음을 면치 못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금번 전성협 지원현황 또한 이를 반영한다. 우리가 일상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는 60%이고, 가정 외에도 학교 및 직장 관계자 등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의한 피해 비율이 32%에 달한다.

 

성폭력은 경찰의 총이나 장갑차로 예방할 수 없다. 성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사소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를 변화시킬 수 없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의 법과 정책뿐 아니라 일상 곳곳에서 성차별적 문화를 철폐할 수 있도록 성평등 정책과 추진체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전성협은 아래와 같이 제언하는 바이다.

 

첫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전담부처로 기능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차별과 폭력이 없는 세상은 법과 제도, 성평등을 위한 사회문화와 시민들의 인식으로 가능하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강간죄의 기준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폭행·협박’이라는 최협의의 강간죄 기준은 피해자의 사법적 대응을 가로막고,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성폭력 관련법의 보호법익을 무색케 하고 있다.

 

셋째, 성폭력 피해자 권리확보를 위해 지원예산 및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신고 및 처벌유무와 상관없이 자신의 피해에 대해 말하고 연대받길 원하며 지원요청하고 있으나 현재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무료법률지원사업의 예산은 매우 한정적이다. 사회적 구성원 혹은 시민으로서의 피해자 권리회복은 국가가 가진 책무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정책 및 예산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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