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 촉구 국회 토론회

 

기자회견 이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 토론회는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참여가자 함께 한 가운데,  류호정 국회의원 (정의당)의 모두발언으로 총 3개의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현실 톺아보기라는 제목으로 나무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진행하였고,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하였습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상담소에서 수합한 2022년 강간, 유사강간, 강간미수, 준강간 사건 총 4,765건 중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 이뤄진 피해는 62.5%였고,  강간 피해 당시 상황으로 가장 많은 것은 강요 (19.9%), 회우 (17.6%), 지위이요 (11%), 속임 (9.7%), 그루밍(7.9%) 순이었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이경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가 강간죄 개정 반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토론하였습니다. 이경환 변호사는 비동의 강간죄는 성폭력의 본질, 기본적 구성요건에 관한 문제임일 지적하며 주요 반대논리에 대한 법적 검토의 내용으로 발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발제는 강간죄 개정과제의 현재에 대해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발제하고,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장이 토론하였습니다. 김혜정 소장은 강간죄 개정 운동의 과정과 동의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의 내용, 강간죄 개정 과제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과정과 정부의 입장, 시민들의 인식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에서 진행한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 및 국회 토론회를 통해, 21대 국회가 적극적인 법 개정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인식조사 결과도 전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 결과를 통해서도 수많은 국민들은 이미 강간죄를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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