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하는 의제-차별금지법] <참여형 2탄>  파면 1주년, 차별금지법 만드는 페미들의 작당모의

파스텔톤 배경의 홍보 이미지.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과 함께, 왼쪽 상단에 “2026년 사단법인평화의샘 함께 하는 의제”와 중앙에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문구가 강조되어 있다.
파스텔톤 배경의 홍보 이미지.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과 함께, 왼쪽 상단에 “2026년 사단법인평화의샘 함께 하는 의제”와 중앙에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문구가 강조되어 있다.

 

2026년 사단법인 평화의샘은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함께 하는 의제>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연대하여 제정하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한 소수자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며, 사단법인 평화의샘이 그동안 실천해 온 -존중.연대.저항.도전-의 가치가 담긴 기본법입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동안 차별금지법은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어 왔고, 그 사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선동, 반인권.반민주적세력의 폭거는 사회적 합의라는 명목하에 묵인되어 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존엄과 인권을 위해,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혐오와 폭력없는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에 모든 활동가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 법인활동가 교육에서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진보당 손솔 의원 대표 발의안,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대표 발의안)을 함께 읽어보고,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관련도서를 읽고,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 활동가들이 참여해서 인식을 넓혀보기로 하였구요. 사단법인 평화의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어떤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는 의제-차별금지법] <참여형 2탄>  파면 1주년, 차별금지법 만드는 페미들의 작당모의

 

 

 

“나는 ○○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2026년 4월 4일,

강북노동자복지관 대강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

기도로 연대하는 사람,

퀴어 페미니스트,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차별을 마주해온 사람들까지.

서로의 언어와 경험은 달랐지만,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일상에서 겪는 차별의 순간들, 말하지 못했던 경험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까지.

이 날의 대화는 소개를 넘어, 각자의 자리에서 이어져 온 고민들을 꺼내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임은 약 100명의 페미니스트들이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주년이라는 시점에 열린 이날 행사는,

단순한 기념을 넘어 지금 우리의 사회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중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행사의 시작에서는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짚는 여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첫번째로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은 인권위가 더 잘 일하게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평등 책임을 명확히 하며, 피해자가 차별에 맞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매(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은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구조를 드러내는 기준이자, 국가 정책을 연결하는 기본법이며,

다양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성폭력 피해 공익 제보 후 교육계의 차별과 혐오와 싸우는 지혜복 교사의 투쟁 현장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는 발언에서 차별금지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차별금지법 논의 과정에서 일부 차별 사유가 제외된 법안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반대했던 사례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특정 집단만을 보호하는 방식은 또 다른 배제를 낳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공감대가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진 모둠 토론과 전체 공유 시간에서는 다양한 실천의 방식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마주할 때, 그것을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의 이야기’로 인식하자는 의견,

더 많은 사람들과 차별금지법에 대해 대화를 시도하자는 다짐이 이어졌습니다.

기도로 마음을 나누는 방식, 글로 기록하는 방식, 그리고 토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현장으로 향하는 행동까지 등

각자 표현은 달랐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광장에서 여러 차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반복되는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불평등이 지속될수록 차별은 강화되고,

이는 다시 사회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은 그 출발점으로서 다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모임은 하나의 결론을 내리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고민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이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와 고민은 이어질 것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
이번 모임은 그 점을 다시 확인하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차별을 줄이고, 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 또한 계속될 것입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