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초등생 성착취 사건 2심 재판] 기자회견

[강릉초등생 성착취 사건 2심 재판]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4년 01월 18일(목). 14:00,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정문 앞

 

2023년 7월 18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초등생 2인을 성착취한 6명의 피고들에 대해 5명 집행유예,

1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할 수 없는 나이이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하는 범죄, 의제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2심 재판이 열리는 날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정문에서 ‘초등생을 상대로 대가를 주며 성착취한 흉악한 성범죄자들을 반드시

실형으로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의 용서없는 형사공탁을 사유로 감형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사)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의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센터는

1심의 판단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함께  항소심 판단을 지켜보기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12세의 어린 아동을 성구매한  피고인들에게 1심 재판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습니다. 아동을 유인하여

성구매를 한 가해자에게 우리 사회는 이 정도의 처벌밖에는  하지 못하고 잇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다”

“성착취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하라”

“사법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범죄자를 반드시 실형으로 엄중히 처벌하라!”

 

 

2023년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예결산서

 

 

 


 

 


<파일다운>

홈피공지+2023세입세출예결산서_천주교

홈피공지+2023후원금예결산서_천주교

2024년 11차 사단법인 평화의샘 정기총회 공고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평화의샘 회원님들,

 

지난 한 해는 사단법인평화의샘이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했던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의 활동과 앞으로의 비전과 미션을  찾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원님들의 연대와 후원으로 힘을 얻고 앞으로도 힘차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평화의샘에 보내주신 회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월 23일(화) 오후 4시에 회원님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사단법인평화의샘 제11차 정기총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3년 사업보고와 결산, 2024년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 승인하며 의결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회원님들께서 적극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주제: 2024년 사단법인평화의샘 제11차 정기총회

일시: 2024123일 화요일 오후 4~6

장소: 사단법인평화의샘 1층교육실

안건:

– 2023년 활동보고 및 결산

–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기타 안건

 

회비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회원들은 정기총회 이전까지 회비 납부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단법인 평화의샘 사무국(02 825 1277)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특성화) 3년을 되돌아보며!!

2019년 N번방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2020년 1월 국민청원에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10만 명의 청원으로 이어졌다. 아니 쏟아졌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다. 이에 힘입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20. 시행)이 개정되면서 성착취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이 더는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처벌과 보호처분을 받지 않고 피해자로서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법·제도적 변동 속에서 2021년 전국에 17개소의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개소되었다. 너무 빠른 개소였을까? 애초 성착취 아동·청소년를 지원하기 위한 7인 인력과 다르게 개소 후 세팅은 7인이 수행 가능한 업무로 구성되었으나 인력은 활동가 3인이 회계까지 다 하는 구조로 기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전국에 17개소의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엄밀히 말하면 독립된 센터가 아니다. 센터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법인의 부설기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된다. 독립된 센터가 아닌  3년 단위 계약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독립된 센터가 되지 않는 채 시작한 사업은 3년마다 재공모 사업의 형식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성폭력, 착취, 강요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경험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경우 안전, 신뢰, 통제, 자존감, 친밀감 등과 같은 핵심 신념에 대한 인지왜곡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에게 라포형성 후 지속성은 더없이 중요하다. 3년 단위 사업 운영방식은 안정성 및 지속성 담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둘째,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디지털성범죄로만 축소하여 통합화하려는 정부 조직 개편 움직임이 있다. 이는 아동 청소년 발달과 성착취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색 맞추기 식의 형식적 통합만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21년도에 아청센터 사업을 시작하여 24년에는 3년 사업 위탁이 종료되는 시기이다. 전국 17개의 지자체가 아청센터 사업을 재위탁하는 해로 연장, 심사, 공모의 형태로 사업 수행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7개 지자체 중 공고나 입찰을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곳도 있고, 지자체 평가를 통한 연장을 확정하는 곳, 혹은 평가 없이 공문으로 연장하는 곳들이 있다. 안타깝게도 위탁사업 수행기관이 변경되는 곳도 있다. 경기도는 기존에 피해 아동·청소년을 잘 지원하며 최근 이슈가 된 ‘디스코팡팡’사건에 대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다. 이런 결과는 단순히 3년마다 위탁기관이 변경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복합외상에 대한 이해가 있는 활동가들의 유실과 더 나아가 피해아동·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치유와 회복할 권리가 박탈되는 시스템이다.

지자체마다 다른 사업 운영 방법 역시 아청센터의 역할 및 위치를 자리 매김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12월 4일에 24년부터 27년까지의 사업 공고를 게시했고 사단법인 평화의샘 띠앗은 3년간 진행한 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3년간의 사업을 기획 및 제안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특성화센터는 지적장애 및 인지적 능력이 한정된 청소년들에게 활용 가능한 특화 프로그램들을 기획 개발하여 욕구에 맞는 지원을 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프로그램 평가 및 분석을 통해 지적장애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 시 유의사항 등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도 계획하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피해 아동 청소년의 보호체계와 일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센터와 기획 당시 구성된 지원과 인력보강이 불가피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위험한 공간!! [디스코 팡팡]

 

 

월미도에서 시작된 디스코팡팡은 이제는 전국적으로 운영되며, 십대 청소년들에게 성매매 강요 및 협박, 성폭력 등 위 험한 공간으로 전락했다.

청소년들에게 1장당 현금가 4,000원의 티켓을 다량으로 구매하게 하여 채무를 만들어 이를 갚기 위해서 성착취를 알선 및 강요하였다. 2023년 9월, 전국성매매피해아동·청 소년 지원센터,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에서는 전 국 디스코 팡팡에서 발생되고 있는 성착취 문제에 대해 카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조직적으로 표를 강매하고 성범죄를 저질러온 직원과 총괄업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2023년 10월 23일 재판부는 수원 디스코팡팡에서 근무하던 A씨에게 징역 7년을,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6년, 10대인 C씨에게는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성착취로 논란이 있었던 디스코팡팡 업장이 12월 초에 동일 장소에서 다시 영업을 예고했다. 문제는 디스코팡팡에서 벌어지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이 수면 위로 드러났음에도, 관할 구청에서 이들 업체의 영업 재개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디스코팡팡은 관광진흥법상 일반 유원시설로 분류되는데, 청소년 보호법의 규제를 받는 노래방·피시방과는 달리 물리적인 시설 점검만 받으면 된다. 결국 디스코팡팡 내 성착취 문제를 예방하려면 단속 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당장!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2023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2023년 한 해 사단법인 평화의샘과 함께 해주신 회원님,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연대와 지지에 사단법인 평화의샘 활동가들은 늘 든든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관련 법에 따라 후원자명, 주민등록번호, 기부일시, 기부금액의 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되며,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발급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시거나, 오류가 있으신 분이나

2023년 신규 후원회원 및 개인정보의 변경이 있으신 분은 본 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 대상 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후원 내역

* 기부금 코드 : 40번 (지정기부금단체)

* 대상금액 한도 :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소득금액의 10%

* 공제율 : 기부금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액의 20%, 기부금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지급액의 35%

• 부양가족 범위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연 소득 1백만 원 이하및 자녀(만 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의 만 60세 이상및 형제자매(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사단법인평화의샘,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의 연간 후원금 사용내역은 매년 1월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2023년 11월 말까지의 사용내역은 다음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3년 1월~11월 사단법인 평화의샘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 지원시설 평화의샘 후원금 사용 내역

 

■ 기타

• CMS를 통한 정기후원 이외에 무통장입금 및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후원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으로 입금내용(은행명입금 일자금액)을 알려주시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메일 및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825-1277 이메일 w-peace98@hanmail.net

2023년 평화가족모임 SET PEACE

2023년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은 청소년들과의 일상에 평화의 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활동가와 함께 생활인들과 함께 평화를 마음 속과 공동체 속에

안착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을 통해 생활인들과 평화 작업을 하고

평화공동체 형성을 시도했습니다.

이름하야 “평화공동체 프로젝트”!

본 프로젝트는 1년 동안 총 4회차로 2월, 5월, 11월, 12월에 진행되었습니다.

2월에 진행한 1회 평화공동체 프로젝트에서는 생활인들이 사진 작업을 통해 자신만의 평화의 순간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마음 속 평화에 대한 바람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5월에 진행한 2회 평화공동체 프로젝트에서는 생활인들이 직접 평화 약속과 바람을 만들어 봄으로써, 평화의샘 공동체가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생활인들이 스스로 평화의샘 약속을 만들었다는 점이 의미 있었습니다.

11월에 진행한 3회 평화공동체 프로젝트에서는 1년간의 평화를 떠올리고 이야기하며, 평화자랑대회(사생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생활인들은 자신이 경험한 평화를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는 소중한 시간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말에 예정된 4회 평화공동체 프로젝트는 <평화 MVP>로 기획했습니다. 1년 동안 평화를 위해 노력한 모든 생활인에게 평화의 상을 수여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1년을 돌아보며 축하하고 앞으로의 삶을 응원하는 의미가 큰 행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생활인들의 평화로운 삶을 응원해 주세요!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의 평화 프로젝트 ‘Set Peace’였습니다.

여러분의 평화를 응원합니다!

2023년 1월~11월 사단법인 평화의샘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 지원시설 평화의샘 후원금 사용 내역

2023.11.30 사단법인평화의샘,천주교성폭력상담소,청소년지원시설평화의샘 후원금 사용 내역

[활동가 스터디] 성매매를 둘러싼 담론, 우리에게는 익숙할까?

[활동가 스터디] 성매매를 둘러싼 담론, 우리에게는 익숙할까?

전혀 익숙하지 않다. 매번 새롭다. 늘 정신차리지 않으면 그 어떤 영역보다도 이원화된 성매매 담론의 복판에서 길을 잃기 십상이다. 우리는 청소년지원시설이고 청소년들과 삶을 살아내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 피해의 실체를 미세한 부분까지 현미경처럼 볼 수밖에 없는 최전선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성매매 담론의 최전선과는 또다른 영역이어서 성매매 담론을 다룰 여력이 부족하기도 하다.

그래도 올해 여름과 가을, 우리 지원시설 활동가들이 용기도 내고 시간도 내고 의지도 내어서 성매매를 주제로 스터디를 시작했다. 크게 두 개의 텍스트를 읽고 발제하고 나누었다.

이하영, 성매매방지법 전후 시기의 반성매매운동과 성노동자운동 연구,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2009.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기획 및 김대현·김주희 외, 불처벌, 휴머니스트, 2022.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을까?

우선 성매매방지법 전후 시기의 반성매매운동과 성노동자운동 연구를 통해~

  1. ‘성매매는 성폭력’이라는 명제를 통해 젠더화된 섹슈얼리티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운동과 ‘노동으로서의 성매매’라는 명제를 강조하며 성매매와 연루된 각종 범죄 및 사회문제의 원인이 성매매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 성매매에 대한 범죄화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운동들이 가진 강점과 한계를 짚어볼 수 있었다. 각 국가들은 성매매에 대해 어떤 금지/규제를 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었다.
  2. 성매매가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남성의 착취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관계, 관광산업 자본의 이해, 제3세계 발전전략, 계급갈등에 의해 지배되는 산업임과 동시에 인종주의/민족주의/젠더 담론이 교차하는 이데올로기적 영역이라는 것. 각 지역의 특수한 성매매 현실과 성판매/여성의 삶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나, 성판매/여성들이 그 자체로 급진적이지도 해방적이지도 않다는 논점을 통해, 이원화된 극단적인 담론을 재평가할 수 있었다.
  3. 성매매는 억압적 행위이지만, 마치 상호적이고 자발적인 교환인 것처럼 동의의 외관을 띠고 조직되기 때문에 강간 등의 남성 폭력과 혼동하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 동의의 허구가 구성된 방식을 고려해야만 왜 성판매/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는지 설명할 수 있겠다는 것들을 공유할 수 있었다.
  4. 더불어 한국 성매매의 역사가 얼마나 독특하고 산업화되고 국가적 묵인 아래 조장되고 조직화 되었는지, 성매매 담론은 이러한 한국사회 현실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검토했다. 국가와 여성을 식민지화한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에도 식민주의가 군사주의로 확장한 가운데 권력형 성접대 안에서 여성들에게 같은 역할을 요구했던 한국사회의 맥락을 짚어 나갔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흐름이 어떻게 남성문화와 여성들의 빈곤 문제에 기반한 성매매와 연결되는지, 여성의 몸을 남성경제의 도구로 활용하는 맥락 등을 살펴보기도 했다.

 

불처벌12명의 글쓴이들의 독립적인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제목들을 나열해 본다.

들어가며 _ 한국사회의 탈성매매를 위한 시작, 불처벌_황유나

1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현실

01 성매매 외에는 생계수단이 없다고 말한 죄_김주희

02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면 정말로 성매매가 근절될까_노혜진

03 성매매특별법 시대의 처벌은 누구를 향하는가_장다혜

04 성매매 여성은 왜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없는가_백소윤

 

2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해온 역사

05 달아나고 싸우는 여자들의 역사로 본 ‘분리된 세계_장원아

06 ‘선도’와 ‘격리’로 수행된 1960년대의 사회적 처벌_김대현

07 남성의 쾌락, 여성의 노동/범죄_박정미

 

3부 성매매 여성 불처벌을 향한 문화정치

08 ‘개인의 선택’을 넘어 성매매의 정치경제적 조건을 묻는다_남승현

09 ‘성매매는 성폭력이다’ 그러나 그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_최별

10 착취는 어떻게 울타리 없는 여성의 협력을 이끌어내는가_민가영

11 성매매 여성을 동시대 시민으로 사유하기 위하여_유현미

 

나는 우리 사회가 성매매에 대한 기억을 삭제한 채 여성인권을 논해도 되는지 늘 되묻는다. 여성의 문제가 다양한 주변부의 문제들과 교차하고 경합하는 가장 첨예한 장이 성매매일 것이다. 불처벌의 글들은 자유주의적 담론과 피해자화 담론 사이에서 한국 성산업의 현실에 대한 통찰을 기반으로 여성주의 정치의 목소리를 내는 다양한 시도이다.

여성으로서의 억압은 주변화된 정체성과 계급까지 교차할 때, 그들의 목소리가 반란이 되고 변화를 이루기까지 수많은 장애물을 이중삼중으로 만나게 된다. 이럴 때 성매매에 대해 상호교차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도움이 된다. 만약 우리 사회가 사회에서 가장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여기서는 이를테면 성매매를 경험하는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계를 재구성하고 다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면, 그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이슈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성매매경험 여성 혹은 남성성에 포섭되지 않아 차별받았던 남성들 또한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낙수효과).

가장 어렵고 복잡하지만 성매매 담론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복합적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걸음이다. 성매매 담론의 장에 한 걸음 다가온 우리 활동가들은 머리를 싸매고 어려웠어도 분명 흥미로웠다고 했다, ㅎㅎㅎ 환영합니다~! ଘ(੭ˊᵕˋ)੭* ੈ✩‧₊˚

  • 대문 사진 설명 : 블랙독(Black Dog) 은 검은 색을 가진 개의 입양을 기피하는 현상을 말한다. 인간의 편견이 부른 ‘소외’와 ‘차별’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맥락과 여성들의 경험을 담론으로써 다루기를 외면하는 현상과도 닮아 있다.

2023년 상담소 활동가 감시단 “날카로운 시선”

 

 

 

성폭력피해자가 사법적/비사법적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기관들은 인권감수성 유무에 따라 조력자가 되기도 하고, 2차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가진 감수성에 따라 우리는 성평등한 사회로 더 나아가기도 하고, 성차별이 공고한 사회임을 알아기도 합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나 3.8여성대회 등에서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디딤돌.걸림돌을 발표하였으나 그 대상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상담소는 수사 및 사법기관뿐 아니라 피해자변호사 및 가해자변호사, 공공기관/학교 등의 조직내 성인권담당자, 언론 등 성폭력사건의 해결과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의 과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성인권감수성을 날카롭게 바라보고, 냉정하게 비판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총 5사례로 디딤돌 1사례, 걸림돌 4사례가 선정하였습니다.

 

디딤돌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준강간사건 피해자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판결, 10여년간의 기다림에 보답하다.

 

사건내용

상기 피해자는 2010년 겨울 저녁,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술자리부터 기억이 없음. 이후 기억은 불상의 아파트 단지 주차장 같은 곳에서 불상의 가해자로부터 강간피해를 입은 기억이 드문드문 있음.피해자는 당시 깜깜하고 주변에 사람도 없었고 저항하기에는 술이 덜 깬 상태여서 저항하기 힘들었음. 이후 기억은 집에 가기 위해 길을 헤매다가 인근 아파트 경비실과 경찰의 도움으로 귀가 후 다음날 바로 고소를 하였지만,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사건이 중단되었음.

2021년 가해자가 다른 강제추행 건으로 조사 중 DNA 일치로 가해자가 특정되어 수사 재개되었으며,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징역 4년이 선고되었음. 이어 가해자 측에서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됨.

 

추천이유

(1) 준강간 피해에 있어서 피해 당시 피해자의 기억 유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거나 심신상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근거가 되고 있음. 해당 판결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준강간 사건의 특성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완전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기억할 수 있는 범위에서 3회에 걸쳐 진술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진술 자체가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10여년만에 진술한 피해자가 기억이 흐려지거나, 처음 진술할 때 기억이나지 않았던 지엽적 상황이 나중에 떠오르는 등의 모습에 대하여 가해자 측에서 진술 모순을 주장하였는데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상황이라 판단함.

(2)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가 기억이 나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에 대하여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 주장하였음. 하지만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 못함을 근거로 피해자가 당시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라 보았고, 피해자가 피해 이후 아파트 경비실과 경찰의 도움으로 귀가한 상황으로 보아 피해 이후까지도 피해자의 대응을 할 수 없던 상황으로 판단함.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완전히 기억을 잃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더라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된다고 봄.

(3) 피해자가 가족에게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을 동의한 성관계의 근거로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사회적 통념이 있는 (준강간)성폭력의 특성과, 피해자의 개별적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하였고, 가해자의 주장대로 동의된 성관계가 아님을 판단함.

(4) 피해자가 피해 상황의 기억을 처음부터 끝까지 갖고 있기 희박한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준강간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받아 유죄선고(14%)를 받기가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준강간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분절된 기억과 피해자의 상황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가해자의 모순된 진술을 상세히 검토함으로써 처벌이 가능케 하였고, 피해자가 10여년간의 기다림을 보답 받을 수 있는 판결이었음.

 

 

걸림돌

①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제12>

성폭력피해자의 판결문 당일 발급을 거부하다.

 

사건내용

서울서부지법 형사제12부는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측에서 신청한 피고인측의 의견서와 변론요지서 등의 열람복사 신청을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판결등본의 방문신청도 당일 발급은 거부함. 그 이유에 대해 판결문 발급신청은 재판부 허가사항으로 사건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당일 발급은 불가하며, 재판부 허가 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침이 정해졌다고 답변을 함.

 

추천 이유

① 성폭력피해자는 형사사법과정에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송관계인에서 제외되어 기록에 대한 접근권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형사사법과정에 가해자측의 2차 가해성 주장 및 서면제출 등에 대해 즉각 대응하지 못 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② 형사사법 과정 중 많은 가해자들이 법정에서 구두로 변론을 하기 보다 변론요지서로 갈음하고 간단한 요지만 설명하고 있는 작금의 사법적 과정에서 피고인변호사의 변론요지서 및 의견서 등의 열람복사 거부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 매우 문제적임.

③ 특히, 판결문에 대한 민원실 당일발급 거부는 피해당사자로서 자신의 사건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재판부의 판결문 발급 허가라는 시간적/비용적 단계를 하나 더 둠으로써 성폭력피해자들이 사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문제적임.

 

 

②<SBS 그것이 알고 싶다 1345선생님의 두 얼굴_금기, 시험 그리고 변화’ >

그루밍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시사점은 차치하고 가십거리로만 소비한 제작진

 

사건내용

피해자는 고등학교 때부터 논술교사(가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 강간 등 약 9년에 걸친 그루밍성폭력 피해를 겪어옴. 가해자는 논술동아리에서 학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치는 것을 구실로 성적으로 과감히 행동해야 한다고하며 신체의 일부를 찍어 자신에게 보내게 하거나 자신과 성관계를 해야한다고 주장함. 피해자는 청소년기 진로문제로 인해 심리적으로 힘겨울 때 만난 가해자에게 의지하여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함. 피해자는 성인이 된 이후 가해자의 가족과 함께 살고, 가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근무하며 다른 여타 피해자들과 그룹생활을 하면서 성폭력 피해를 겪음.

 

추천이유

성폭력 범죄는 사건의 특성상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2차 피해를 볼 수 있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이 권고 기준에는 성범죄 사건의 이해와 상관없는 범죄의 수법과 과정, 양태, 그리고 수사과정에서의 현장 검증 등 수사 상황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히 보도하지 않아야 하고 사회적 안전망 부재, 범죄 예방 체제 미비 등 성범죄를 유발하는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적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2023년 3월 2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1345회 방송분에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내용을 재현하고,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수기를 강조하여 보여주고 피해자가 속했던 집단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집단이었는지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었음.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해당 사건이 그저 가십거리로만 소비되게끔 하였음.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교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적, 금전적 착취 피해를 본 그루밍 사건이란 특이성을 갖고 있기에, 사회구조적 문제로 시사하는 바가 있으면서도 현행법상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음. 현재 법률은 미성년자 온라인 그루밍성폭력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되어 있고 본 사건처럼 성인 피해자에 대한 그루밍, 오프라인상 그루밍 성폭력 피해는 법적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처럼 사건이 가진 법리적 한계나 사회구조적 문제를 등한시하고, 세부권고기준 조차 따르지 않은 보도를 한 SBS를 걸림돌로 선정함. 앞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우리 사회에 건설적인 시사점을 던지는 보도를 하길 바람.

 

<동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청소년의 그루밍성폭력에 대한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다.

 

사건내용

피해자는 17세 고등학생으로 2021년 말부터 2022년 상반기 동안 채팅을 통해 여러 성인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였으며, 그중 한 명인 가해자의 회유로 불법촬영에 동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찍음. 피해자는 처음에는 모두 자신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폭력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했던 마지막 가해자와의 카톡내용을 통해 성인 남성과 음란한 내용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성폭력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추천이유

피해자의 부는 2022년 7월 피해자가 정신과병동에 입원한 후 담당의사로부터 피해자에게 성폭력피해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타 상담소를 통해 미성년자 온라인 그루밍과 성착취물 제작으로 경찰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피해자부에게 안내하였다고 함. 정신과 상담일지에는 피해자가 우울증, 공허함 등 우울증 때문에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였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으며, 병원에서는 신고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였음.

그러나 동작경찰서에서는 피해자가 만16세를 넘겨 의제강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으며, 피해자가 동의한 성관계로 신고가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신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동작경찰서의 수사관이 2021년 3월 23일 신설된 법 조항인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와 아청법 제15조2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있었다면 가해자들의 행위를 아청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아청법 제11조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배포 등)의 죄명을 적용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 카톡으로 성적인 대화를 이어가며 최종적으로 성착취를 하였던 가해자에 대해서는 아청법 제15조2(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1항의1에 따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에 따라 가해자의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동작경찰서는 아청법에 대한 법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성인 남성과 청소년피해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어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며, 청소년피해자가 채팅을 하면서 성적인 대화를 이어가며 성관계에 동의했는지, 불편한 상황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겠다는 가해 남성의 말을 동의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겉으로 단지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조차 안 된다고 한 동작경찰서를 걸림돌로 선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