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유독 관대할까?
왜 법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을까? 🤷♀️🌋🤷♀️🌋
👀OX퀴즈로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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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21대 국회 세 번째 ‘비동의강간죄’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소병철(대표발의), 권인숙, 김상희, 서영교, 신동근, 오영환, 이소영, 임호선, 정춘숙, 최혜영 의원은 형법개정안(의안번호 2112596)을 통해 형법 제297조(강간)와 제297조의2(유사강간)에 ➀항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➁항은 ‘폭행과 협박으로’를 두고, ➀항과 ➁항 사이에 법정형 차이를 두었다. 강간죄와 유사강간죄 ➀항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 할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제안하는 이유로 현행 형법과 판례는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까지 폭행‧협박이 이르러야 강간죄로 처벌한다는 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더 큰 피해를 감수하게 함을 지적했다. 세계적인 추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권고 등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이번 세 번째 입법발의를 맞이하며, 68년간 멈춰 있는 형법상 ‘강간죄’ 개정을 21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미투운동 직후 20대 국회에서는 5개 정당이 ‘비동의강간죄’ 10개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당면한 과제인지 보여준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은 모두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이 법안들은 모두 자동 폐기 되었다. 시민들은 21대 국회 후보자에게 16만번 이상 이메일을 발송하여 형법상 강간죄 개정 의지를 질문한 바 있다. ‘폭행․협박이 아니라 동의여부’로 ‘강간죄’ 개정을 묻는 시민들의 질문에 동의를 답하고 당선된 국회의원은 45명이였다. 45명의 국회의원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대한 입장과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의된 세 번째 강간죄 개정 법안은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내용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동의가 부재한 채 일어나는 성폭력 중 제일 빈번한 ‘준강간’도 그렇다.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한 대부분 나라에서는 ‘비동의’ 성폭력 내에 술과 약물로 인한 상태를 포섭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형법은 술이나 약물로 명료한 의식과 자기 보호가 어려운 상태에 처한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저지르는 성폭력을 ‘준강간’으로 별도 조항을 두고 별도의 특수한 유형처럼 다룬다. 술과 약물 상태에서의 성폭력이 너무나 쉽게 많이 일어남에도, 피해자는 고소도 생각하지 못하고, 고소한다 해도 불기소, 무죄 장벽이 너무 높다. 이번 개정안도 준강간을 강간/비동의강간죄 조항에 포섭하지 않고 별도 조항으로 유지한 채 ‘폭행 협박 강간죄’와 같은 처벌 수위를 유지한다. 준강간에 대한 인정을 까다롭게 하고 있는 현행 조항이 유지되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형법개정안, 류호정 의원 대표발의 형법개정안, 이제 세 번째로 나온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형법개정안을 법안 심사 논의하라. 이미 대다수의 시민들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적인 행동을 하면 성폭력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인 시대이다. 그런데 왜 법은 여전히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해”, 그것도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해”를 성폭력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고수하는가. UN 인권이사회가 2021년 ‘강간’ 특별 보고서를 채택하고 비동의 강간죄 입법 가이드를 발행한 이유는 한국처럼 수없이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하고 시민들의 상식이 변화함에도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는 국가, 정부, 입법부가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멈춰 있는 형법의 시계를 움직여라! 2018년 미투(#MeToo)운동을 거치면서 나의 피해 경험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용기가 되고, 뜨거운 불꽃을 일으켜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을 말했다. 그 목소리에 정치권은 당시에는 무수한 법안 발의 등으로 응답하는 듯 보였지만 20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응답의 태도는 사라졌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의 행보를 반복하지 마라. 강간죄 개정의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반드시 응답하라! “폭행 협박을 피해자에게 저항 정도로 입증하라” 요구해 온 시대를 이제 공식적으로 멈추자. “폭행․협박이 아니라 동의여부로!” 강간죄를 개정하자.
2021. 9. 17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띠앗입니다!
지난 8월 27일, 띠앗과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가 청소년들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이 더욱 긴밀한 협조와 연대를 통해
피해 청소년들에게 통합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담소는 8월부터 ‘백범넷 : 백래시 대응 범페미 네트워크’ 에 연대단위로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혐오라는 폭력을 ‘남녀 갈등’으로 폄하하고 왜곡하여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언론환경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대응 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7일 온라인으로 최근 언론과 정치판에서의 여성혐오와 백래시 관련하여 현황을 파악하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평등과 정의를 위한 여성운동을 파이싸움으로 변질 시키며
여성혐오를 조장하는 언론 및 SNS 속 남성중심문화의 실태를 보았고,
이를 방패삼아 정치권에서 페미니즘을 탓하며 여성들의 현실적 문제를 외면하고 오히려 위협하는 움직임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항하고자 우리는 계속 여성뿐 아니라 정의로 나아가는 연대의 장을 지향해야하며,
소수자의 차별을 반대하는 이들 모두의 연대로 확장해야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장을 모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분란의 시기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연대의 힘을 발휘해야함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백범넷 활동에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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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4일 강간죄개정연대회의 연속강좌의 마지막 프로그램 토크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김혜정 소장(한국성폭력상담소), 류호정 의원(정의당), 서혜진 변호사(더 라이트하우스법률사무소), 연대자 D(반(反) 성폭력 활동가) 네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강간죄 개정의 의미와 필요한 이유 ,
폭행/협박에 대한 증거력을 요구하는 사법체계로 인해 형법상 성폭력사건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려움,
피해자에 대한 통념은 계속해서 재판부 안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양상하는 단위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인 경우가 대다수고 그 변호인들의 문제적 발언에 대해서 재판부가 제재를 하고 중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실태를 사례를 예를 들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발의했던 강간죄 개정 1호 법안에 대한 설명 및 강간죄개정연대 활동 공유
강간죄 동의여부로 개정된다면 우리 일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지금의 폭행협박 기준에서 동의여부로 바뀐다면 우리 안에 많은 기준들이 바뀔 것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한편, 과연 피해자들에게 이롭게 변화할 것인지? 지금의 폭행협박을 입증하는 상황처럼
동의를 입증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은 아닐지 등의 고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번 연속강연들을 통해 대중들에게 강간죄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전할 수 있어 의미가 있었고
조속히 해당 법안이 마련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완화될때까지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담소에서 치유회복 집단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접수기간: 2021년 7월 19일 ~ 2021년 7월 23일
면담기간: 2021년 7월 26일 ~ 2021년 7월 30일 중 택일
접수 및 문의 : 02-825-1272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상황에 따라 온라인 상담 병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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