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Q&A ⑥

 

 

성폭력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알아두면 좋을 Q&A” ⑥

: 성폭력 사건과 역고소

 

Q. 성폭력 피해로 고소하고 싶은데, 무고죄로 처벌될까 걱정돼요.

성폭력 사건으로 피해자가 고소한 뒤,
도리어 가해자가 무고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역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 “혹시 무고죄로 처벌받는 건 아닐까?”
❓ “재판에서 지면 무고가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 이번 카드 뉴스에서는 이러한 무고·명예훼손과 같은
역고소 상황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무고죄

📕 형법 제156조(무고)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성폭력 사건에서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알고 있었고
✔️ 고의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핵심은 실제로 성폭력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기억 착오나 표현 방식의 차이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아요.

 

 

📚 무고죄 판례

⚖️ 대법원 2000도1908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피해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02도5939
전혀 사실이 아닌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해 일부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여야 하고,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즉,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명예훼손죄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사실이든 허위든,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할 수 있어요.

⚠️ 중요한 건 “공연성(전파 가능성)” 여부입니다.
소수의 인원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 판례

⚖️ 대법원 2003도2137, ⚖️ 대법원 97도88
피해 사실을 알리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일부 개인적 동기가 있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익 목적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성폭력처럼 사적 피해에 가까운 범죄의 경우,
공익 목적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상담소,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은 치료·법적 절차를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에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SNS/메신저 사용 시 주의할 점

📌 SNS/인터넷상 글 게시
전파 가능성 인정 →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 DM/개인적 메시지 발송
공연성은 없지만, 상대에게 불이익을 고지하거나
일방적으로 전화·문자를 반복해서 하는 경우 처벌 가능성 있음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 공개 공간에서의
실명·추측성 유포는 법적 다툼 소지가 있습니다.

⚠️ 사건을 드러낼 때는 신중하게!
성폭력상담소나 변호사 등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역고소에 대응하는 방법

1️⃣ 진술은 구체적이고 사실 중심으로
→ 기억나는 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정리하세요. (추측 X)
2️⃣ 기록은 꼭 남겨두기
→ 메시지(카카오톡, 문자 등), 메모, 통화 기록, 상담 기록, 진단서 등
3️⃣ 전문가의 도움 받기
→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법률구조공단 등

 

💬 피해자의 진술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만으로 무고죄나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없고, 사실에 기반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천주교성폭력상담소에서는
신고 전 상담, 수사·재판 단계 중 조력 및 모니터링, 무료법률상담과 같은 법률 지원과 더불어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일상 회복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어렵고 복잡해 보여 고민하고 있다면,
상담소로 연락 주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 전화상담: 02-825-1272
👉 상담시간: 10:00 ~ 17:00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외,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후기] 2025년 제26회 서울퀴어퍼레이드 참여

 

지난 6월 14일, 천주교성폭력상담소도
제26회 서울퀴어퍼레이드🏳️‍🌈에 함께했습니다.

이번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슬로건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였습니다.

 

 


무더위 초입의 서울 한복판,
🌈무지개 물결 속에서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함께 모여 외쳤습니다.

 

 

 

 

 

다른 모습과 다른 정체성, 다른 서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같은 존엄으로! ✊
우리 함께 ‘뚜벅뚜벅’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함께 나아가요.

 

저희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또한 차별과 폭력 없는 평등한 세상을 향해!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함께 연대하고, 함께 걷겠습니다.

 

 

[후기] 2025년 치료회복캠프 “가자! 경주로!”

🌸 2025년 치료회복 캠프 《가자! 경주로!》

2025년 6월 9일(일) ~ 6월 11일(화), 경주 일대

햇빛이 유난히 반짝이던 6월,
생활인들과 함께 떠난 2025년 첫 번째  캠프!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경주로 향했어요.


🌟 첫째 날: 놀이공원에서 환호성으로 시작된 여행

경주월드에서 캠프의 첫 일정이 시작됐어요.
“선생님, 이거 같이 타요!”
 서로를 챙기며 줄을 서고,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순간마다 마음껏 소리를 지르며 웃었어요.

“오늘 최고다!”

저녁에는 북카페 콘셉트의 숙소에서
《책이 빛나는 밤에》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오늘 하루를 책 한 권으로 표현해보자!”
각자 고른 책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도 한층 가까워졌어요.


🏛️ 둘째 날: 내가 경주 문화 가이드

둘째 날은 생활인들이 직접 준비한 문화재 가이드 시간이었어요.
최부자댁, 신라의복, 첨성대, 천마총, 무열왕릉 
경주 문화 유적지를 이동하며 각자 맡은 주제를 발표했어요.

모든 생활인과 활동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설명하고,
깜짝 퀴즈까지 준비해준 모습이 정말 대단했어요.

저녁에는 바비큐 파티가 있었어요.
“선생님, 고기 굽는 거 진짜 잘하세요!”
“너무 맛있어요!”

고소한 냄새와 함께,
별빛 아래에서 터진 웃음소리는
이번 캠프의 진짜 보상이었어요.


🎲 셋째 날: 빙고로 경주의 기억을 새기다

마지막 날 아침에는 전날의 기억을 되짚으며
빙고 활동을 했어요.

“우리 어제 뭐 했지? 첨성대? 금제조익형관식?십원빵!”
웃음 섞인 목소리와 함께 빙고판을 완성하며
여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경주 감성 가득한 소품샵이었어요.
각자 자신의 추억을 상징하는 키링이나 컵,  뱃지를 고르며
‘경주를 기억하자’는 마음을 담았어요.


🌱 회복은, 함께 하는 여행

이번 캠프는 화려하거나 과한 체험이 아닌,
‘함께 하는 즐거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시간’,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어요.

적절한 여유와 쉼이 배치돼 있어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서로의 마음에 귀 기울일 수 있었어요.


💬 생활인들의 말

“우리 진짜 싸움 안 하고 잘 지냈어요.”
“진짜 발표 너무 잘해서 지식을 배웠어요..”
“이번엔 다 진짜 재밌었어요. 숙소도 좋고, 맛있고, 재미있고!”

👩‍🏫 선생님들의 소감

“다 같이 덥고 힘든 상황에서도 잘 따라준 게 고마웠어요.”
“프로그램 구성도 좋았고, 생활인들이 어울리며 노는 시간이 많아서 좋았어요.”


📸 함께 만든 이야기, 우리의 경주

이번 여행은 즐겁고 유쾌했지만,
동시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경주에서 보낸 2박 3일은
선생님이 이끄는 여행이 아니라,
생활인들 스스로, 그리고 함께 만들어낸
**‘ 회복 여행’**이었어요.

[띠앗 소식] 2024년 연차보고서와 함께한 인터뷰 기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띠앗입니다.

지난 5월, 전국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2024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며 관련 인터뷰 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저희 센터에서도 인터뷰를 진행하였기에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 전국 각 센터에서 진행한 실제 지원 사례
✔️ 성착취 피해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피해 유형
✔️ 그리고 현장에서의 생생한 목소리와 과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회복을 위해 각 센터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보다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아시아경제 인터뷰 기사 보러 가기

앞으로도 저희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띠앗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Q&A ⑤

 

성폭력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알아두면 좋을 Q&A” ⑤

: 민사소송과 절차

 

Q. 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재산·정신적 피해 배상을 위한 절차

A. 피해자가 원고가 되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가해자인 피고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입니다.
치료비 등 재산상 피해 및 고통에 대한 정신적 피해(위자료)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직접, 혹은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여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불법 행위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이 가능하며,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소송의 소멸시효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음(2020.10.20. 신설)

 

Q. 형사소송 vs 민사소송

A. 각 소송의 목적, 주체, 결과에 따라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 번 더 짚어 볼게요.
형사소송의 목적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며, 민사소송은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목적입니다.
형사소송의 소송 주체는 국가 대 피의자(가해자)이며, 소송을 통해 형벌(징역, 벌금 등) 여부가 결정됩니다.
민사소송의 소송 주체는 피해자(원고) 대 가해자(피고)이며, 소송을 통해 손해에 대한 배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Q. 민사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먼저 피해자(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소송이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어떤 피해를 입었고, 얼마의 배상을 요구하는지가 담기게 됩니다.
소장을 받은 가해자(피고)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법원은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과 증거를 확인하며 쟁점을 정리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참고: 소장 심사 및 변론 준비 절차는 사건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Q. 재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 재판에서는 서면 제출, 증거 확인, 증인 신문 등을 통해 피해 사실과 손해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고,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피고)가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Q. 판결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1심 판결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항소를 통해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법률적 쟁점(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을 시)이 있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가해자는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민사소송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형사소송과 별개로 배상 청구를 통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승소할 경우 가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가해자의 불법 행위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고,
소송 비용이나 시간적인 부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천주교성폭력상담소에서는
신고 전 상담, 수사·재판 단계 중 조력 및 모니터링, 무료법률상담과 같은 법률 지원과 더불어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일상 회복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어렵고 복잡해 보여 고민하고 있다면,
상담소로 연락 주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 전화상담: 02-825-1272
👉 상담시간: 10:00 ~ 17:00

 

성폭력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Q&A ④

 

 

성폭력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알아두면 좋을 Q&A” ④

: 형사소송과 절차

 

Q. 형사소송이란 무엇인가요?

A.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은 크게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로, 수사부터 재판까지 정해진 과정이 있습니다.

이번 카드뉴스에서는 형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단계별로 알아볼게요.

 

✅ 형사소송: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요구
경찰에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하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를 거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법원에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형사소송은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어 기소 시 검사와 가해자(피고인) 간 재판이 진행되고,
유죄 판결이 나면 가해자에게 형벌이 선고됩니다.

 

Q. 형사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사건이 발생하면 신고 또는 고소¹경찰의 수사²가 진행됩니다.
이후 경찰에서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불송치³ 시 사건이 종결되거나, 이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송치 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검찰 수사 결과 가해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기소가 되어 법원으로 넘어가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찰 단계에서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할 때는 항고가 가능하며,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일부 사건에 한해 가능)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1️⃣ 신고 또는 고소
✔️ 신고
전화/방문 등을 통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고소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2️⃣ 경찰 수사 단계
✔️ 피해자 및 피의자 조사
보통 피해자 먼저 조사 후 가해자(피의자) 조사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피해자는 가명 조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신원 보호 목적)
✔️ 진술서 확인은 꼼꼼하게!
피해자 진술이 끝난 후, 진술서에 날인하기 전 꼼꼼하게 읽어 보아야 해요.
나의 진술과 다르거나 빠진 내용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불송치
경찰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것을 불송치라고 합니다.
즉, ‘기소할 만큼의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경찰이 판단한 경우입니다. 불송치가 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절차
피해자 또는 고소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이 서류 검토 후 경찰에 보완 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기소 및 이후 과정
✔️ 기소란?
검찰 수사 결과, 가해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어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가 되면 사건은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고, 가해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피해자, 목격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 영상 증거, 감정서 등 증거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조사 절차가 끝나면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가해자의 최후 진술을 거쳐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합니다.
✔️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상고도 가능해요
형사소송은 기본적으로 3심 제도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 시 항소(2심), 2심 판결에도 불복할 경우 상고(3심)가 가능합니다.
다만, 3심은 대법원에서 법률적 판단만 다루게 됩니다. 즉, 사건에 법이 제대로 적용이 되었는지만 판단하며,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5️⃣ 불기소 및 이후 대응 과정
✔️ 불기소란?
검찰 수사 결과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 만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불기소 결정이 난다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불기소 처분에도 불복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항고 (고등검찰청에 요청 /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항고 (대검찰청에 요청 / 항고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정신청 (법원에 판단 요청 / 항고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고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사건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소가 되면 재판으로 이어지며, 불기소 처분 시 이의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상담소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천주교성폭력상담소에서는
신고 전 상담, 수사·재판 단계 중 조력 및 모니터링, 무료법률상담과 같은 법률 지원과 더불어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일상 회복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어렵고 복잡해 보여 고민하고 있다면,
상담소로 연락 주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 전화상담: 02-825-1272
👉 상담시간: 10:00 ~ 17:00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 매뉴얼」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홈페이지(http://www.moj.go.kr/cvs/2701/subview.do)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활동가 모집(직종: 사무지원_숙직근무 가능한 자)

청소년 지원시설 평화의샘 활동가 모집(직종: 사무지원_숙직근무 가능한 자)

  • 모집기간: 2025-06-03 ~ 2025-06-18
  • 모집인원: 1명
  • 근무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근무형태: 정규직
  • 경력: 무관
  • 급여: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시설 운영규정에 준함
  • 기준
  • ○일반 기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근거 청소년지원시설 및 상담소 이외의 경우 시설 자체 규정에 따라 필요 시, 경찰서 협조를 받아 실시하여 청소년지원시설(대안교육 위탁기관 포함) 및 상담소 모든 종사자의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근거하여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일반, 청소년,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모든 종사자의 채용 전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실시
  • ○개별 기준
    사무지원: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우대
  •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종사자로서 여성폭력방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청소년기본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근무기한: 2025년 채용시 부터~ (생활시설 숙직 근무 가능한자_월 5~6회 : 근무시간 외 시간외 수당 및 대휴 제공)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관련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첨부된 파일_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1부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지)
    – 2차: 서류전형 합격자 한하여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개별통지
  •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시 심사대상 제외 및 채용 취소 가능합니다.
    – 면접장소, 합격자 발표, 변경사항 등은 개별 통보합니다.
  • 접수방법: 전자메일 접수 (w-peace98@hanmail.net)
  • 접수기간: 2025/06/03~2025/06/18 오후 18시 도착분까지
  • 홈페이지: http://www.peacewell.org
  • 채용문의: 02-825-1274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연간 연대 주제1> 사단법인 평화의샘에게 성매매란

사단법인 평화의샘 활동가들은 2024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성매매’에 대해 생각하고 공부하고 말하고 고민하고 행동하고

영화보고 토론하고 쓰고 발표하고 마음 아팠다가 화났다가 복잡했다가 기뻤다가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2023년에 공동체 25주년을 맞이하며 비전선언(2024년)을 한 사단법인 평화의샘은

몇 가지 주제에 대해 공통의 가치 지향과 활동 지향을 발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자주 공부하고 자주 생각하고 자주 말해야겠지요.

 

2024년 주제는 <성매매> 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성폭력상담소가 있고 청소년성매매피해지원시설이 있고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불문 형식불문한 성거래에 대한 통합적인 입장정리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지극히 기본적인 입장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민감한 주제들, 이를테면 성노동 담론이라거나 피해와 자발 사이의 언어 극복하기라거나

성인 성매매에 대한 국가적 개입 정도와 방향에 대해당장 실무하는 활동가들 외에 공동체 전체 활동가들의 합의의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조직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철학에 머물러있지 않고 하나하나 우리의 지향점을 만들어가는 중이니까요.

그렇게 1년 동안 성매매를 공부한 사단법인 평화의샘 활동가들은 2025년 2월,

성매매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과 방향을 마무리 짓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고요?

자발과 비자발로, 노동과 성착취로 환원되는 성매매 논의 이대로 괜찮은 거야?

성매매 불법화는 어떤 방식이어야 해?

성매매의 어떤 맥락에 대한 문제의식인 건데?

성산업 구조와 국가와 사회의 묵인이 문제라면 그것을 줄일 방법은?

피착취적 관계를 경험하는 성판매자들에게 어떻게 연대할 수 있지?

성산업이라는 피착취적 관계 경험 속에서도

성판매자가 가지는 주체성과 존엄성을 인정하는 관계 맺기,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한다.

마지막으로 활동가들의 말말말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여성 몸의 자원화 현상이 ‘자발적 선택’으로 오해받기도 한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을 삭제, 성매매에 대한 교차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성별이분법적인 구조인 성산업에서 여성을 착취하며 이득을 보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과 이러한 성산업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청소년 당사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한다.”

“성매매는 성판매자의 인격과 신체와 정신을 착취하는 구조(낙인을 포함)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의 근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성평등한 사회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

“성매매를 단편적/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판단하지 않고, 성매매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와 그 안에서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당사자의 입장이 있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 여성 및 소수자에게 연대한다는 관점 견지. 그러한 사회구조를 지속케하는 구매자/알선자에게 책임을 묻는 활동이 필요.”

“성인 성매매여성을 지원하는 일은 많은 부침과 어려움을 가져왔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신고할 때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야 했고, 지원자인 나에게도 사람들이 의문의 시선을 보내왔다. 성매매가 자발이냐 비자발이냐의 문제가 아닌 그 여부를 떠나서 성매매 문제를 이야기해야 한다. 성매매 자체에 대한 논의 없이 계속 자발/비자발이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생각이 든다.”

“성매매 경험 당사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환경과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매매 문제는 단순히 도덕적 판단이나 법적 규제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거대한 사회적 맥락과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여성들이 성매매가 아닌 다른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아동 청소년, 장애여성의 성매매 이야기에 익숙한 나에게는 ‘성매매’ 그 자체를 피해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주체성을 가진 당사자의 입장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물론 성을 거래함에 있어서 공정한 가격이나 적당한 합의 지점은 존재하지 않다고 본다. 그렇지만 그동안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바라본 나의 시각에서 조금 더 여성주의 관점으로 성매매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반성매매와 인권옹호의 입장으로 성매매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사회구조의 문제들에 대해 알리고 이를 바꾸기 위한 활동들에 대해 함께 해야 한다. 착취라는 개념에 대해 더 신중한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동청소년지원센터가 ‘성착취’라는 대안적 개념을 채택하여 정의하고 가시화함으로써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은 피해자이며 이들에 대한 성적 이용은 학대 행위라는 입장을 정립했고 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의의가 있다.”

“성매매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때, 하나의 확고한 입장을 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성매매가 사라져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되는 의견들도 경청해야 현상을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고,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건설적인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성매매가 점점 온라인 속에서 확장되고 피해자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이 이 문제들이 먼 문제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활동이 필요하다.”

“성매매를 ‘일’ 즉 노동이라 칭했을 때 사람한테는 할 수 없는 신체 및 정신적 폭력, 수치심, 모욕, 낙인 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하는 ‘일’이 노동을 하는 것일까? 폭력을 당하는 것일까? 세상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접받을 사람은 없음. 당사자 개개인의 존엄성 회복과 자활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함.”

“현장에 있으면서 성매매 ‘담론’을 논리로만 펼쳐놓으면 현장을 직관적으로 이해해야하는 상황과 잘 연결되지 않아 어려움도 많다. 평등하지 못한 일상에서 차별을 발견해 가며 불평등한 구조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성매매에 대한 입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

“성산업은 경제적 불평등과 젠더 및 섹슈얼리티 권력 관계 등 사회 구조적 문제. 반성매매+여성주의에 근거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노동 담론을 배척해야 하는 것이 아님. 딜레마를 탐구하고 고민하는 것은 필요함. 이원화되고 불평등한 젠더문제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이 이성 간 성매매지만, 성매매는 젠더문제만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음.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넘어서서 성매매가 필연적으로 가지는 권력 구조와 만성화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

“난생 처음 바다를 보고 좋아한 그녀, 20년이 넘도록 성매매 집결지에서 생활하던 그녀에게 세상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들이 탈성매매 후 적응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 우리가 본 폭력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일반 사람들이 평범하게 여기는 ‘평범한 일상’이 ‘희망’이었고 희망을 꿈꾸며 준비하는 곳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곳.”

2025년 주제는 성소수자의 인권과 차별경험, 그리고 우리의 연대입니다.

To be continued in the next episode.

 

 

 

 

 

 

 

[자조모임 모집] “Vista Vie!” 알록달록 차별 없는 무지개 팔찌 만들기

 

 

 

다가오는 6월에
상담소에서 함께
모두의 차별없음과 존엄을 상징하는
무지개 실팔찌를 만들어 보아요!

대상: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
일시: 6월 11일(수) 7시~9시
장소: 장승배기역 인근
*참가비 무료!

신청: https://forms.gle/tAHEekfA39eZX1Jy9
문의: 02-825-1273

느린IN뉴스에 띠앗 소식이 실렸어요.

 

 

안녕하세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띠앗입니다.

지난달 느린IN 뉴스 [줌IN]  특성화센터 띠앗의 소식이 실렸어요.

느린IN뉴스는 경계선 지능인을 다루는 미디어 매체로 사단법인 평화의샘 홈페이지를 통해 띠앗을 알게 되고

띠앗에서 지적장애 및 인지적 능력이 한정된 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접한 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띠앗에 기획기사 형태로 인터뷰를 요청하셨어요.

띠앗의 소식은 단순 소식을 넘어, 느린IN 뉴스의 시선이 담긴 이야기를 전하는 코너 [줌IN]에 실렸습니다.

특성화센터 띠앗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https://www.slowlearner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