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하기 힘든 성폭력관련 법의 변화, 제대로 정리해봤어요.

따라가기 힘든 성폭력관련 법의 변화, 제대로 정리해봤어요.

디지털성범죄가 만연하자 불법촬영과 관련된 법들이 일제히 개정되었던 것처럼 범죄의 양상이 다양하게 변화되며 성폭력관련 법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어떤 법률과 제도가 변화 되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 성폭력 양형기준 변경
  2. 군사법원법 개정
  3.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절차 도입
  4.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인적정보 없는 공탁 가능

 

1. 가해자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양형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10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들에 대하여 ①13세 이상 대상의 강간죄의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②성적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불쾌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③군대 뿐만 아니라 체육단체 등과 같이 조직이나 단채 내에서 지휘, 지도, 감독, 평가관계 등으로 상급자의 성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④군형법상 성범죄의 협의로 해석될 수 있는 정의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⑤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특별감경인자에서 삭제하였습니다. ⑥집행유예기준에서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중 ‘피고인이 고령’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재범위험성과의 관련 정도도 뚜렷하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1. 군인이나 준군인이 범한 성폭력이나 사망사건도 민간법원에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인이나 준군인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군대 내 성폭력을 은폐하고 축소하며 조직적으로 2차 피해를 유발하는데 일조하였고, 2013년 성추행피해가 있었던 육군대위 사망사건부터 2021년 공군중사와 해군중사 피해자 사망사건에 이르기까지 성폭력피해자들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폐쇄적이고 낮은 성인지감수성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쉽게 감형이 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해자에게 제공하여 언론에 배포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가해자들조차 감형 혹은 무죄 전략의 하나로 ‘도망입대’를 제시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수많은 시민단체들은 군사법원의 폐지와 성폭력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으로의 이관을 요구해왔습니다. 2022년 7월 1일자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①군인.준군인이 범한 성폭력사건, 군인.준군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사건은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또한 ②군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군사법원의 특성상 사실심의 최종단계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③육해공군으로 구분되어 존재하던 군사법원을 지역별로 통합하였습니다. ④군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재판절차와 결과에 외부개입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전면폐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국방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혁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1. 미성년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증거보전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등이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경우 증거로 인정한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관련입법의 마련없이 위헌판결이 나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 법률가, 관련 부처들이 긴급히 토론회를 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는데 지난 6월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자에게도 반대신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증거보전절차가 피해자의 특성에 맞게 신설하였습니다.

① 훈련된 전문가가 아동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진술을 청취해서 양질의 진술증거를 확보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고통을 방지하며 개방형질문과 진술자 중심의 아동조사면담기법을 적용하고 ② 아동이 여러 낮선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③ 진술시 피해 재경험으로 회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 피해아동의 진술 청취 절차를 완결하도록 하였으며 ④ 편안하고 익숙한 아동친화적인 장소 유지를 설계하였으며 ⑤ 당사자 직접신문이 아닌 훈련된 제3자에 의한 분리된 곳에서 간접신문으로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고 반대신문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현재는 해바라기센터 16개 시도 39개소 중 8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인적정보 없이 공탁이 가능해집니다.

2022년 12월 9일부터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인적정보가 없이 공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공탁이란 가해자들이 감형의 목적으로 법원 등 공탁기관에 일정금품을 맡기는 것으로 가해자 처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동안 많은 가해자들이 양형에 참작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공탁금을 예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피해를 주기도 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취득된 개인정보로 공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피해자들이 2차 피해의 고통을 호소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공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공탁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없이 공탁이 가능케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에 반해 가해자의 처벌에 감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소송당사자로 위치하지 못 하고, 피해자의 진술권이나 처벌의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 하는 상황에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탁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또 다시 피해자를 배제시키는 정책이 될 것 같아 우려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경제력이 있는 가해자에게는 또 다른 선처의 기회를 주는 것이 사법정의에 부합한 지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