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폐기처분한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기자회견]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폐기처분한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2018헌바52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에 대한 2021.12.23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부쳐ㅇ일시 _ 2021년 12월 24일(금) 10:00
ㅇ장소 _ 헌법재판소 앞사회 _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발언 _
1. 이번 헌재 결정의 문제점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2. 성폭력 가해자 방어권만 우선하는 국가를 규탄한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3.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 현실 (정희진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팀장)
4. 이번 헌재 결정이 일으킬 문제들 (신수경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5. 자유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_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무화 활동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김경숙 상임대표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공동주최 _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의전화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