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위헌, 대안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녹화된 영상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성폭력피해 아동 및 청소년 등은 피고인이 영상진술에 대해 증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반복된 진술을 해야 하고, 피고인측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온전히 겪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 상담소는 지난 2021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 판결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7여개의 단체와 함께 진행하였고, 이후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며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길지만 활동가들이 참석했던 토론회의 내용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좀 긴 글이니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2022년 1월 10일(월) 오후 7시, ZOOM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영상녹화진술 관련 실무상 대책 토론회]

 

2022년 1월 10일에는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주최로 긴급으로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영상녹화진술 관련 실무상 대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우선,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영상 진술 특성’에 대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대구해바라기센터 부소장 김지은님과 피해자 전담변호사인 조현주님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며 성폭력피해자의 조사과정과 진술과정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는 두 발제자는 헌재의 판결로서 발생한 우려점과 그에 대한 현 제도하에서의 실행이 가능한 제언을 하였습니다.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진술특성과 법정증언 시 보호방안”에 대해 진술조력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숙선님의 지정토론이 있었습니다. 현재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특성과 진술조력인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 뒤, 헌재 위헌판결이후 피해자의 법정증언시 보호방안에 대해 이미 마련된 제도를 이용한 활용과 더불어 성폭력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조사환결마련과 법원 전담 진술조력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원 차원의 보호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헌재 결정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사법정책연구원의 김동현 판사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이 발제에서는 헌재의 판결의 상세한 찬성, 반대의견에 대한 설명은 물론 이 결정으로 인해 현재 법원에서 사실심을 계속중인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세세히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실무적 대안으로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심리를 거친 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반대신문을 하거나 반대신문사항을 제출할 수 있도록 입법적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법제 하에서의 대응으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조항의 활용으로 증거의 필요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사이의 절충점을 찾는 것, 영상녹화진술 제출시 검사의 주신문을 최소화 하는 것,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직접 신문을 최소화하는 것, 불필요한 증인신문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남용이 밝혀질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하는 것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해당 발제에 대해 법무법인 혜명의 오선희 변호사가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지정토론을 하였습니다. 이 토론에서는 헌재가 제시한 대안과 그 대안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새로운 제도로서 해외의 입법례를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만큼이나 아동 보호는 중요한 공익이므로 새로운 제도는 증언시 아동 피해자의 피해를 단순 경감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아동 피해자들을 최선으로 보호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세번째 발제는 수사와 재판의 실무상 대책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인 오정희님과 사법정책연구원 박기쁨 판사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증인신문 시 적정한 피해자 보호조치 이행 및 반복된 증인신문 자제가 필요시 되며, 헌재가 제시한 증거보전절차, 2차 가해방지 등을 위해서는 적정한 인력배치,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과 피해자 변호사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 피고인의 반대신문 시 2차 피해에 대한 검사의 적극적 이의제기, 법원의 적절한 소송지휘권 행사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진술 번복을 시도하는 경우 제재하는 입법적 보완과 더불어 현행법상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사 담당자나 재판 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경찰과 검찰의 협업체계를 강력히 할 수 있도록 구축하며,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피해자 지원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을 제안하였습니다.

 

  • 2022년 1월 27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위헌, 대안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

 

2022년 1월 27일에는 국회 여성•아동 인권포럼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소병철의원, 17여개의 단체가 공동주최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소병철 의원은 대법원의 위헌결정에 대하여 증언대에 서게 될 미성년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만들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면서도 성폭력피해자의 특성을 반영한 사법절차적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며 토론회 개최의 의의를 밝혔습니다.

 

첫 발제는 『미성년성폭력피해자의 특성과 위헌판결의 문제점』을 주제로 김지은 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 부소장의 발제로 시작하였습니다. 범죄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진술증거는 매우 중요한데 수사과정에서도 미성년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입고 있으며, 법정에 피해자 증인신문 시 미성년피해자들을 법정에 세웠을 때, 진술 이후에 일상에서의 적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대안 마련, 미성년피해자들이 법정에 섰을 때의 우려되는 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입법 방향』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대안으로 제시한 ‘증거보전에 의한 증인신문 제도 활용’은 미성년피해자 보호의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19세 미만의 성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거보전 절차에서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 1) 영상 촬영 시에는 검사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며,  2) 피해자는 피의자와 분리된 친아동적 장소에서 영상촬영이 진행되어야 하고,  3) 친족 간 성범죄인 경우 피의자의 직접 질문은 허용되지 않으며,  4) 반대신문은 반드시 사전에 수임판사에게 질문지가 제출되어야 하며, 이와 관계없는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반대신문은 종료하며,  5)영상촬영에 있어 진술조력인, 신뢰관계자의 동석은 허용하되 친족간의 성폭력 범죄인 경우 그 가해자와의 친족이 신뢰관계자로 동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주 신문 및 반대신문은 검사 혹은 피의자측이 직접 할 수 없고, 반드시 진술조력인을 통해 질문해야하며 진술조력인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합의에 의해 선정해야 한다고 세부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발제에 의해 지정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한국성폭력상담소 박아름활동가는 『왜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감수하도록 강요받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형사사건에서 인권을 침해당한 직접적, 실질적 당사자인 피해자는 소송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소외되어 왔으며 심각한 2차피해는 아동 뿐만 아니라 모든 성폭력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법적, 실무적 대책을 고민하는 것이 근본적인 접근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선화입법조사관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위헌 대안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 토론문』이라는 주제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사건인지에서 수사, 기소, 소송, 소송 이후까지 단계에서 미성년자의 보호을 보강하고, 미성년 피해자의 반대신문의 원칙 및 요건 마련과 아동전문가 등의 인력 보충과 협업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정명화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피고인 반대신문권 보장의 조화를 위한 대안입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대안입법방향은 바르나후스모델을 기초로 하여 1) 피해자 조사자를 진술조력인, 아동 전문조사관으로 통일하고 2) 피해자 조사 장소는 해바라기아동센터 또는 그에 준하는 시설로 통일하며 3) 편명경/중계장치 등을 활용한 별도의 관찰실을 설치하여 조사장소 내 인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성년 피해자 진술 전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사전안내로 정보제공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윤경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위헌, 대안 입법』을 주제로 토론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조화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증거보전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바르나후스’ 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조사자는 미성년 피해자 조사에 훈련된 전문 경찰조사관이 할 필요가 있으며 반대신문에 있어서도 피의자나 변호인이 아닌 전문조사자가 하여 피해자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조사장소도 별도의 피해자 친화적 조사장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의 확충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문지선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대안 입법의 방향-노르딕 모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이 토론을 하였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에서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며 노르딕모델(바르나후스모텔)을 설명하였고, 한국의 증거보전 절차는 증인신문의 한계가 있어 노르딕모델을 우리 법체계에 맞게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한소정 사무관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헌재가 미성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화적 대안으로 제시한 현행제도에서 아동•청소년의 진술특징을 고려한 재판진행, 신뢰관계인 동석문제, 증인지원관제도의 활동을 소개하며 증인신문 내용 관련하여 현행법상으로 법관의 적정한 소송지휘권 행사가 중요함을 지적하며, 각종 피해자 보호수단을 성범죄사건 재판실무에서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등을 활발하게 하고 있음을 공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장 법률가와 학자, 활동가 모두가 함께 고민의 장을 열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도  성폭력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대안 입법을 마련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