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일본 형법 개정 의미와 한국의 과제> 토론회 참석

📢 강간죄개정연대회의 토론회

“강간죄에서 부동의 성교죄로!”
-일본형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오늘(4/15)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있었던 토론회에 천주교성폭력상담소는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참여 단체로 참석 및 연대하였고,
사단법인 평화의샘의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성착취아동청소지원센터 띠앗 활동가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강간죄’와 관련하여 2017년에는 ‘강제성교 등 죄’, 2023년에는 ‘부동의 성교 등 죄’로 개정하는 형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이에 110년 만의 일본 형법 개정이 가지는 의미와 이러한 개정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과제를 짚어 보는 토론회였습니다.

법과 사회는 피해자에게 ‘얼마나 저항했는지’, ‘폭력과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게 아니라,
가해자에게 먼저 상대방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였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천주교성폭력상담소도 성폭력 판단 기준이 ‘폭행과 협박’이 아니라 ‘동의 여부’로 개정될 때까지
함께 목소리를 내고,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붙임2] 발제/토론/질의응답 요약

 

[발제] 일본 형법 개정 내용과 사회변화다토코로 유 (田所由羽) (일본 SPRING 공동대표)

일본 Spring 단체 공동대표 다토코로 유의 “일본 형법 개정 내용과 사회변화”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토코로 유 대표는 2023년 일본 형법 부동의 성교죄 도입 및 개정 배경으로 폭행, 협박, 항거불능 요건 적용 시 판결의 불균형을 주요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이후 포괄적 요건으로서 ‘동의’라는 문구가 명시되고, 동의가 없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8가지 사유가 열거됨에 따라 성범죄 처벌 범위가 명확해진 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법 개정 이후 일본의 성폭력 피해 신고 건수와 기소율이 증가하고 있는 바, 피해자가 피해를 인정받고 목소리 낼 수 있었다는 점을 사회변화의 큰 진전으로 이야기하며, 남아 있는 일본 형법의 과제로서 “Yes means Yes” 법 규정 개정, 공소 시효 재검토, 피해자 지원 체계 확충 등을 꼽았습니다.

“일본 형법 개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는 판결의 불균형이 있는 부분이 가장 큰 과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피해 당사자 및 지원 단체 차원에서는 폭행, 협박 요건을 폐지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형법 학자들 및 신중한 입장을 보인 사람들이 참여한 논의에서는 폭행, 협박이라는 요건은 성행위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조건이기에 이 요건을 삭제하면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진다는 반대 의견이 있어 폐지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논거로써 저희는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성범죄 처벌 규정의 본질은 동의 없는 성행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폭행, 협박 이외에도 성행위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원인 사유는 그 밖에도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항거 불능 요건 해석 차원에서 이를 인정하고 유죄로 선고한 사례도 있었기에 재판에서의 판단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의를 나타내는 원인 사유를 헌법에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펼치면서 반대파, 그리고 추진파 사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논의 결과 성범죄는 무엇을 처벌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부동의성교죄가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 없는 성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조문이 만들어졌고, 죄명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의 성교의 원인 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가 형법에 명시되어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로서 인정받고,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줄여나가는 데 있어서 큰 진전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수사를 담당하는 측에서도 예전 조문에 비해 요건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수사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피해 신고 접수 건수도 증가했기 때문에 경찰에서의 검거율이나 검찰에서의 기소율 모두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토론 1] 강간죄 판례와 구성요건한지숙 수원지방법원 판사, 법원 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

수원지방법원, 법원 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 소속 한지숙 판사의 “강간죄 판례와 구성요건”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지숙 판사는 일본 형법과 한국의 강간, 의제 강간, 준강간 처벌 조항을 비교하며 일본이 부동의 성교죄로 헌법을 개정함에 따라 각 호의 8가지 부동의 성교죄 사유 규정을 놓고, 여러 행위를 예시로 하여 재판부가 항거 불능 요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 그 실무를 변화시킨 것을 유의미한 점으로 꼽았습니다. 덧붙여, 우리나라의 경우 강제추행, 강간죄 범죄 유형에서 피해자의 나이, 장애 유무에 따라 분절된 규정으로 적용하는 점을 들었습니다. 가해 행위의 양태도 다르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받는 피해 범위의 크기라든가 종류도 굉장히 다르다고 판단되는데 포괄해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일본이 해당 형법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게 된 이유와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 배경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토론 2] 강간죄 모델과 의미장응혁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장응혁의 “강간죄 모델과 의미“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응혁 교수는 현 일본 형법의 모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법무부 입법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법안 논의 과정에 있어 장기적인 회의 기간과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치는 점을 주요하게 꼽았습니다. 덧붙여 영국,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 10개국 이상의 법제화 과정을 공동으로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연구한 배경이 있기에 일본 형법상 복잡한 규정이 나올 수 있었음을 설명하며, 우리나라 역시 법무부, 학회를 주축으로 기관이 책임을 갖고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일본과 달리 판례가 잘 공개되지 않는 현실을 꼬집으며 판례를 바탕으로 연구와 발표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끝으로, 판례, 판결문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피해자 단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연계하는지 질문하였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대법원 판결과 법정 및 제출된 자료를 포함하여 공개합니다. 1심, 2심도 공개가 잘되고 있는 편이기에 이를 바탕으로 판사 등 법조인들이 종합적으로 판례를 정리하여 논문화하여 발표하였고, 이것은 우리나라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에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론 3] 무엇에 동의한 것인가: 친밀한 관계,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상임대표의 “무엇에 동의한 것인가:친밀한 관계,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의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란희 상임대표는 일본의 경우, 형법상 혼인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처벌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언급하며, 한국 사회에서 부부 강간은 신고 자체가 되지 않아 처벌이 잘 안되는 현실을 짚었습니다. 작년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부부 강간을 포함한 모든 강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강간 정의에 대해 동의를 기반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여전히 동의 없이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이용해서 자행되는 강간 문제에 대한 해결을 내놓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일본의 경우 아내 강간 처벌에 대한 원칙이 어떻게 가능하였는지, 가능한 배경과 논의 과정의 쟁점을 질문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개정 형법은 준강제성교죄를 부동의성교죄에 포함하는 점을 설명하며, 한국의 준강간은 폭행, 협박이 아닌 심신 상실, 항거불능을 조건으로 두기에, 피해자가 기억에 없는 피해 상황을 입증해야 하는 모순을 이야기했습니다. 피해자의 행위를 왜곡된 방식으로 해석하며, 이로 인해 친밀한 관계 내 더욱 해결이 어려운 현실을 짚었습니다. 이에 일본 형법 개정안 이후 준강간 기소율과 유죄율이 높아졌다면, 수사 기관 담당자의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 등의 과정이 있었는지, 추가로 GHB와 같은 약물 성폭력 중 피해자가 신고해도 검출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토론 4] 심신의 장해(장애), 동의/의사결정의 조건 질문하기나무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권역대표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권역대표 나무의 “심신의 장해(장애), 동의/의사결정의 조건 질문하기”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무 소장은 강간죄 동의 모델을 채택한 국가들의 공통 사항으로, 동의 무효화 규정을 별도로 둠과 동시에 ‘장애’ 자체를 비동의로 추정하고 있음을 주요하게 언급하며, 이에 일본에서 장애라는 조건에 명시적으로 들어간 배경 및 실제 법적 과정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하고 있는지, 장애가 있다면 처벌이 가능한 상황인지 질문하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장애인 성폭력 사건 시 성폭력 특례법으로 동의 무효화 규정과 유사한 법조가 있음에도, 수사 기관은 장애로 인한 조건을 자세히 살피기보다 입증 책임을 피해 판단이 용이한 폭행, 협박으로 단순 적용하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입증 책임을 묻는 대상이 가해자로 전환되어야 함을 말하며, 장애여성을 동의의 주체로 보아야 함과 동시에 장애로 인해 파생되는 차별적인 조건을 주목하여 동의/부동의 의사를 맥락적으로 살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영국의 정신능력법 사례를 공유하며, 법 조항에 ‘동의’를 명시할 때 장애로 인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장애인은 보호자에 의해 언제든 의사가 대리되는 현실에서, 의사결정 권한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와 제도 자원이 우리에게 있는가 질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의응답]

발제에 대한 토론자 및 사전 질문에 대해 일본 SPRING 활동가들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질문 1]

일본 형법상 피해 행위에 있어 법정형을 달리하지 않고 동일한 조항으로 적용하는 이유와 실제 운용되는 방식을 묻는 질문에, 일본 구형법에서는 폭행, 협박, 항거불능, 심신 상실의 요건이 꽤 일체적으로 운영되어왔고, 사안마다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위 관계 이용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는 사례도 있었기에, 조항을 폭넓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동의가 없는 성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성범죄의 본질을 생각하여, 이를 일괄 적용하면 좋을 거라 판단하였다고 답하였습니다.

 

[질문 2]

8개 유형으로 나눈 것에 대한 반대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였느냐는 질문에, 폭행, 협박, 항거불능을 해석함에 있어 불균형을 조정하고자 여러 판례 분석을 하였으며 폭행, 협박, 항거불능, 심신 상실 요건을 두는 것과 우리가 제시한 8개의 유형을 두는 것 중 부동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무고를 덜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은 8개의 유형을 포함하는 것이며, 보다 죄형 법정주의에 입각한 조항임을 강하게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극복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질문 3]

혼인 관계의 강간죄 처벌 조항에 있어 반발은 없었는지 묻는 질문에, 일본은 법 개정 이전에도 부부 사이 강간죄는 성립이 됐었고 다만 경찰 차원에서 접수해주지 않는 등 현실적 문제가 존재하였으나,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법무성의 문제의식과 CEDAW 차원의 권고안이 있었기에 이를 반영해 법 개정이 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질문 4]

심신장애 여성의 성폭력 처벌과 장애 조항에 관한 질문에,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 성립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 내용상 장애가 원인이 되어 성적 동의를 하는 데 동의 의사를 형성, 표명,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로 만들어서 혹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성범죄에 이르렀을 경우 처벌을 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해두었으며, 의사 형성 과정 즉 포괄적인 요건이나 원인 사유 등을 자세히 따져보아서 이것이 인정되었을 때 범죄의 성립이 되는 것으로 해석해두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질문 5]

일본의 법 개정 이후 사건 접수율이나 기소율이 높아진 배경에서, 수사 기관의 특정 연수나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지 묻는 질문에, 형법 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법 관계자를 포함한 대중에게 법 개정 내용을 주지시키지 못한다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스프링 차원에서는 경찰 대학에 서 롤 플레잉 형식으로 강의를 다섯 차례 하였으며, 다만 사법적인 판단의 불균형과 수사 기관에서의 2차 피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기에 앞으로 교육과 연수 과정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과 토론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큰 과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질문 6]

한국의 경우 강간죄 개정에 반발하는 백래쉬가 굉장히 강한데, 일본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묻는 질문에, 2019년 3월 많은 일본 국민들이 분노할 만한 성폭력 무죄 판결이 4건 연달아 있었기에 전국 각지에서 플라워 데모가 개최되면서, 언론 기자들의 열띤 취재로 인해 성범죄 형법 개정에 대한 논의와 성폭력 실태가 가시화되었으며, 법 개정 이후 저출산이 심각해질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지적이 있었으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체적으로 진행한 성폭력 실태 조사를 토대로 형법 학자,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과 모여 치밀한 논의를 거듭한 결과, 반박에 대한 논거가 충분히 마련되었고 개정 직전까지 있었던 반발에도 이를 극복하여 개정할 수 있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질문 7]

성폭력 판결 시 가해자의 고의 판단 부분에 대한 질문에, 일본에서도 형법의 원칙이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과 억울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나, 동의라는 부분을 동의로 착각했다는 변명을 할 수 없게 주지시키고 계몽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적극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Yes means Yes’형의 규정을 형법으로 명시할 시 고의가 없었다는 변명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질문 8]

8가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성행위에 대한 법 적용을 묻는 질문에, 기망 행위, 즉 자신을 독신이라고 거짓말하고 성행위를 한다던가, 행위 도중에 피임 기구를 빼는 등의 행위가 있었을 때 어떻게 처벌할 지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야 하며, 기망에 해당하는 유형은 앞으로 큰 과제로서 논의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0250415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일본 형법 개정 의미와 한국의 과제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자료집] 250415_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일본 형법 개정 의미와 한국의 과제(본 링크를 클릭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 사후보도자료_국회토론회_강간죄에서부동의성교죄로_일본형법_개정의_의미와_과제_최종(일부 발췌/본 링크를 클릭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36시간 긴급 연명]🔥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실체가 묻혀질 수는 없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사건, 수사 종결 말고 성폭력 가해 사실 공식 발표하라!

🔥[36시간 긴급 연명]🔥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실체가 묻혀질 수는 없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사건, 수사 종결 말고 성폭력 가해 사실 공식 발표하라!

긴급 연명 참여하기 👉 https://forms.gle/y2JEY3BZZtXyJn6s8

📌개인 연명과 단체 연명 모두 가능합니다.

📌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기 전,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자 요구하는 많은 분들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긴급 36시간 연명으로 제안드립니다. (서명 마감 : 2025년 4월 9일 오전 6시)

📌 연명해주신 자료는 2025년 4월 9일 오전 10시 이 사건 관할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문의: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 / 한국여성의전화 02-3156-5400

윤석열 탄핵을 환영한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며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일삼는

윤석열 정권은 오늘부로 끝장이 났다.

우리는 12월 3일부터 시작된

시민들의 투쟁을 기억하고 발판삼아

계속해서 서로 힘을 싣고 연대하며

성평등민주주의를 향해

투쟁하고 나아갈 것이다!

2025년 4월 4일

천주교성폭력상담소

 

 

 

[국회토론회]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일본 형법 개정 의미와 한국의 과제

 

 

 

일본은 2017년 형법상 강간죄를 강제성교등죄로 바꾸고, 행위를 간음 뿐 아니라 성교, 항문성교 또는 구강성교로 변경했습니다. 2023년에는 ‘강간죄’를 ‘부동의성교등죄’ 로 바꾸고, 폭행 또는 협박, 심신 장해, 알코올 약물, 수면, 동의하지 않는 의사를 형성 또는 완수할 틈이 없는 것 등 8가지 상태를 만들거나 이에 편승하는 ‘부동의’ 성교를 처벌하는 법개정을 했습니다.

이에 일본 형법 개정의 의미와 한국의 과제를 짚어보고자 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일시 _ 2025년 4월 15일(화) 10:00 – 12:00
📁장소 _ 국회 도서관 강당

🔥신청링크 _ https://forms.gle/bZwAEZbZAX3msK466

📣사회 _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1. 일본 형법 개정 내용과 사회변화|다토코로 유 (田所由羽) (일본 SPRING 공동대표)

🔎토론1. 강간죄 판례와 구성요건|한지숙 수원지방법원 판사, 법원 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
🔎토론2. 강간죄 모델과 의미|장응혁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토론3. 무엇에 동의한 것인가: 친밀한 관계,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토론4. 심신의 장해(장애), 동의/의사결정의 조건 질문하기|나무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권역대표
🔎토론5. 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 과정과 절차|법무부(섭외중)

* 한-일, 일-한 통역과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
* 질문을 신청폼에 남겨주시면 토론회 질의응답 시간에 반영됩니다
* 자유발언을 신청폼에 남겨주시면 토론회와 자료집을 통해 소개됩니다
* 국회도서관 강당 출입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주최
국회의원 이연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예지(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춘생(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추가중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224개 단체)

[후기] 상반기 상담소 소진예방활동 ‘FUN FUN’ 프로젝트: 선캐처 만들기

차별과 혐오에 대항하는 반성폭력 활동가들이 지난한 싸움에 지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반성폭력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3월 21일,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은 소진예방활동인
‘선캐처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했습니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이 선캐처 제작에 도전해 볼!! 귀여운 도안입니다.
수영모와 튜브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 😊

다양한 색상과 패턴의 필름지를 준비해 주셔서,
색상과 무늬를 조합하는 것부터가 난관이었답니다. 🤣

 

 

단순하게 보이는 도안이라 처음에는 쉬울 줄 알았지만,
부위별로 선을 오려 색을 입히고, 아크릴 판에 붙여 납선으로 테두리를 두르는 작업이
생각보다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더라고요.

사진만 보더라도 저희 활동가들이 몰입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요?

 

 

 
 

손끝에서도 느껴지는 집중 모드!! 🤩
강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활동가들이 각자의 속도에 맞추어 꼼꼼하게 작업할 수 있었는데요.
과정이 넘어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니, 벌써부터 뿌듯해지더라고요.

 

 

짜잔~! 드디어 선캐처 완성!! ✨

위쪽에는 별 모양 장식, 아래쪽에는 미니 종이나 아크릴 볼을 달아 마감했어요.
완성된 선캐처들을 모아 놓으니 그럴싸하죠?  🥰

 

 

 

 

😎 상담소 활동가들의 후기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 귀엽고 예쁜 썬캐쳐를 초 집중해서 만들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긴 시간 집중하며 머리를 비울 수 있었고 알록달록 색 배치를 해보며 내 안의 창의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힐링의 시간!! 이었습니당
😊 사진으로 봤을 때는 쉬워 보였는데 실제로 체험해 보니 생각보다 더 집중해야 하고 강약을 잘 조절해야 하는 작업이 많았어서 일상에서의 걱정이나 고민들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며 예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업무나 활동들로 인한 고민, 걱정들을 모두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소진예방활동을 통해 비움과 회복의 시간을 가진 만큼,
저희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도 조금 더 단단해지고 성장한 마음가짐으로
반성폭력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띠앗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띠앗입니다.

2025년 센터 홍보지가 나왔습니다.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는 성착취 피해에 노출된 지적장애 및 인지적 능력이 한정된 만 24세 이하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대상 확인하시고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있을 시 언제든 문의 주세요.

전국 17개의 아청센터(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72시간 100만 온라인 긴급 탄원 캠페인]

 

선고 지연 헌법재판소에 대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전국 시민 서명>

📍기간: 2025. 3. 30.(일) ~ 4. 1.(화) 24:00까지
📍위 탄원서는 참여해주신 시민들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4. 2.(수)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문의: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yoonoutaction@gmail.com)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입니다.
헌법재판소에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참여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LYVPMROzrklNtQEbtWVqnWcuqx-jAWotofeRHoB13ikaqZw/viewform?fbclid=IwY2xjawJU3spleHRuA2FlbQIxMQABHVPrSpywmUW16nP26EMHEpLfmYayYJsRT5kuMbzJUiIN-eSPjtAqNUO8Ew_aem_ZkbMIvjHH06roRCsPi9M4w

2025년 성착취 피해 예방 프로그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25년 띠앗에서 진행하는

성착취 피해 예방 프로그램  ‘나의 세상을 재해석하기’

안내 드립니다.

지적장애 및 인지적 능력이 한정된 청소년 대상 10회기의 성착취 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성명]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있는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라!

 

 

2024년 12월 3일, 군 병력을 동원한 내란이 발생한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했으나, 2025년 3월 26일 현재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다. 이 지연은 국민의 불안과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방관하며 선고를 지체하는가? 민주주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무색하다!

 

지난 3월 20일,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긴급 성명을 통해 “헌재가 이 이상 지체하면 위기만 더 커진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법학자들도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정치적 갈등을 헌정 질서 안에서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조계를 비롯한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파면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침묵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의 안전, 자유, 행복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윤석열 정권 동안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는 더욱 심화되었다. 정권 초기부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젠더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 등을 강행했다. 이는 성평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이며, 여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였다.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정책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이번 탄핵 집회에는 많은 여성들과 사회적 소수자들이 주축이 되어 목소리를 내어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으로 인해 대규모 기동대 병력이 서울에 투입되어 국민들과 대치하는 소모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정면으로 부정했으며, 헌정 질서를 훼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며, 민주주의와 성평등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라!

 

 

2025년 3월 26일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후기)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활동가 워크숍 1)

2025년 3월 14일  화창한 봄날씨에 아청센터 활동가들은 스터디룸에서 길고 긴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아청센터는 성착취 피해 지적장애아동청소년지원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안내서를 제작 및 배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아야 활동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위해 잠시 사무실을 벗어나 회의에 집중할 수 있는 스터디룸에서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의 활동가들에게 지적 및 인지적 능력이 한정된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 지원시 어려움에 대해 서 물어보았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의사소통, 연계자원의 한계,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이해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21년 부터 특성화센터로서 지적 및 인지적 능력이 한정된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해 오면서 파악하게 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열심히 안내서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지원안내서의 구체적인 내용 논의와 함께 사례지원계획과 교육자료 발표 및 논의시간도 가졌습니다.

 

 

 

 

 

 

 

 

 

지원업무를 진행하면서 진행하기 어려웠던 논의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논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 워크숍은 활동가들의 지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져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