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Q&A ③

 

성폭력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알아두면 좋을 Q&A”

: 성폭력 범죄 유형

 

Q. 성폭력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를 기준으로, 자주 문의하시는 대표적인 성범죄에 대해 알아볼게요.

[형법]

✅ 강간(형법 제297조,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성기삽입)
*상대방이 반항할 수 없거나 곤란할 정도의 물리력 행사를 의미.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이 되는 경우도 포함.)

✅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제300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
*술이나 잠,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행 등(형법 제303조,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것.

📢 강간 피해의 경우 질병 및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산부인과 또는 근처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증거 채취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바라기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성폭력처벌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반포 등(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 15조)
 배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그 촬영물·음성물을 유포하는 행위.

 

[기타 현행법]

✅ 성희롱(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함.

✅ 지속적 괴롭힘(스토킹처벌법 제2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41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것.
➡️ 해당 행위를 통칭 스토킹이라고 함. 통신 및 사이버 상 괴롭힘, 불시침입, 소문 유포, 폭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및 유포, 자해, 협박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성폭력 범죄를 포함한 다른 범죄를 동반하기도 함.

 

⚠️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볼까요?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형법 제305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19세 이상의 자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19세 이상의 사람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또는 추행)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또는 추행)하게 하는 경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19세 이상의 사람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19세 이상의 사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함께 첨부해 드린 큐알(QR)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세한 법 조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소로 문의 주세요!

 

👉 전화상담: 02-825-1272
👉 상담시간: 10:00 ~ 17:00

[후기] 2025년 Vista Vie 자조모임 : 봄맞이 ‘진짜’ 시작 모임

 

안녕하세요!

상담소 활동가 땡글입니다.  작년 시범 운영에 이어

올해도  따스한 분의 후원으로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자조모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만남은 항상 어색한 법!! 땡글이도 자조모임을 정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라 긴장하고 어색하였지만

우리 자조모임의 의미는 서로를 따스하게 지켜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 또한 참여자분들의 넓은 아량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하게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자조모임 "Vista Vie!"는 "네 인생을 즐겨!" 란 뜻을 담았습니다.
저희 자조모임 “Vista Vie!”는 “네 인생을 즐겨!” 란 뜻을 담았습니다.

 

 

스스로를 뽐낼 수 있는 별명을 짓고 인사를 나눈 뒤 상담소활동가들과 자조모임에 대한 소개를 한 후 본격적인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이 시간을 기다려온 것 같다고 느낀 것은 착각인가요? ㅎㅎ

소소한 일상나눔이기에 오늘의 OT는 이끔이 땡글이의 관심사인 하와이언 마나카드  나눔을 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을 비롯한 자연과 하나됨을 신조로 삼은 하와이인들의 지혜를 담은 마나카드의 지혜를 담기 위해

호흡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비우는 일을 먼저하였습니다.

현재의 나를 알아가기에 제일 쉬운 첫 걸음은 내 호흡부터 들여다 보는 일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을거라 추천드립니다!

 

하와이의 집단 상담, 토론, 성찰의 문화를 담은 마나카드
하와이의 집단 상담, 토론, 성찰의 문화를 담은 마나카드

 

 

 

 

 

 

 

 

 

 

 

 

 

 

마나카드를 처음 접하시는 참여자분들 대부분 타로카드로 인식하고 오셨고

어떤 답을 구하기도 하였죠. 모두가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에 대한 답을 구하게 되어있죠~!

하지만 마나카드를 한번씩 뽑아보고 다들 알쏭달쏭, 어리둥절하였습니다.

뭔가 질문에 질문을 더해주는 수수께끼 같은 말들 때문이었죠.

하지만!! 땡글이는 카드와 우리가 가진 힘을 믿었습니다.

두번째, 세번째 카드를 뽑고 참여자분들이 나눠주시는 현재의 고민과 카드의 그림들에 대한 인상을 나눠주실 때

그림의 색을 덧칠해가는 느낌이었어요.

한명 한명 삶에서 무엇을 지향해 본인만의 풍경을 만들고 싶어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멋진 답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여전히 숙제와 같은 질문들을 얻어가는 분들도 있었지만

오늘 시간이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씨앗과 같은 순간이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봄날에 Vista Vie!는 이렇게 진짜 시작의 첫 걸음을 디뎌봅니다.

남은 일정에도 차곡차곡 쌓아가며 만나요~

 

 

 

 

 

 

[후기] 2025집단성상담프로그램 “진짜 연애잘하는 법”

2025년 2월 17일, 19일(청소년대상) / 2월 25일, 27일(후기청소년대상) 집단성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다 더 다양한 카드를 이용하여 참석자들의 마음을 표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색채카드로  만나는 나의 감정, 나의 힘과 자질, 두려움을 마주하고 희망으로 바꾸기, 타로에게 묻는 나의고민, 친밀한 관계’어떻게 친해지나요?’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 진행되었습니다.

띠앗을 이용하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나 스스로에게 친절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진정한 자기 이해를 통해 나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또래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며 그동안 목말라있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3·8 여성대회 후기] 시대를 잇는 우리의 연대,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

지난 3월 8일 토요일,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제40회 3·8 한국여성대회가 열렸습니다.
여성대회는 전국의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하고,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는 역동적인 행사입니다.

올해의 여성대회 슬로건은 ‘시대를 잇는 우리의 연대,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였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국에 큰 울림을 주는 문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뜻깊은 날을 함께 기념하고, 즐기기 위해!!
사단법인 평화의샘의 각 부설 기관 활동가들도 한국여성대회에 참여했습니다. 🥳🎉

 

   

이날 행사에서는 성평등 사회를 위해 힘쓰고 있는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을 알아 보고, 성평등 민주주의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자리였던  ‘시민난장’도 열렸습니다.
기관들의 활동 내용에 대한 퀴즈,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문구 작성, 나만의 페미 응원봉 만들기 등 다채로운 콘텐츠들과 아기자기한 굿즈들이 준비되어 있어 성평등 가치를 몸소 체험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오후 2시 20분부터는 여성대회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브라질리언 퍼커션 앙상블팀 호레이의 흥겨운 무대로 기념식이 시작되었고, 개회 선언에 이어 성평등 걸림돌 및 디딤돌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56년 만의 미투로 ‘정당방위’ 재심 개시 결정을 이끌어낸 최말자 님과 국내 최초로 ‘여성혐오’를 범행 동기로 인정한 판례를 이끈 온지구 님께서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하시기도 했습니다. 👏

성평등 걸림돌이 발표될 때는 함께 분노하고, 디딤돌과 여성운동상이 발표될 때는 함께 축하하며 성평등이라는 가치를 위해 연대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기념식의 후반부에는 이소선 합창단의 공연과 함께 각 단체들의 멋진 깃발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저희 평화의샘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체들의 깃발이 한데 모여 멋지게 휘날리는 모습을 보니,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함께하는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 전해지는 듯해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답니다. 🥹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세상에서 함께 연대하는 수많은 목소리들을 기억하며,
사단법인 평화의샘과 평화의샘 활동가들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활동들을 멈추지 않고 이어나가겠습니다.

 

 

[논평] 정혜경 국회의원 형법 일부개정안, 22대 국회 첫 번째 ‘강간죄 개정’ 발의를 환영한다!

 

정혜경 국회의원 형법 일부개정안

22대 국회 첫번째 ‘강간죄 개정’ 발의를 환영한다!

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은 2025년 3월 5일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은 297조 강간죄를 기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교행위를 한 사람’으로 변경하고, 성교행위에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포함한 안이다. 유사강간을 강간과 통합하고, 성교로 명명한 것은 2023년 일본 형법 개정과 동일한 대목으로 타당성이 높다. 구성요건이 ‘동의 없는’으로 변경되는 것은 ‘동의’ 모델을 채택한 국가들에서 고려, 적용하는 조항으로서 일반적인 모습이다.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발의되는 강간죄 ‘동의’ 모델로의 변화, 형법개정안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정혜경 국회의원실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온라인으로 227명의 입법 의견을 모았다. 온라인에 의견을 개진한 이들은 성폭력 피해를 겪고, 신고‧수사 재판을 힘겹게 거쳐온 당사자가 다수였다.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로 나아간 잘못은 피고에게 명확히 있다”고 하면서 현행법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재판부를 이해해달라”는 말을 들었던, 합동 강간을 하고 카메라로 촬영하였음에도 피의자들은 동의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너무 겁이나 죽을 만큼 저항하지 못했던, 사건 후 DNA 검사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수없이 진술하고도 ‘‘강제성’을 입증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무력했던 사람인지를 증명해야 하는, 친밀한 관계에서 강간을 당했지만 폭행과 협박이 없어서 신고하지 못했던, 스토킹에서 벗어난 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이다.

피해자들은 “기존의 법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2차 가해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정혜경 의원의 발의 이유처럼 현행법은 강간죄의 성립 조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행위’로 정하고 있고, 판례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강간 여부’가 아닌 ‘피해자의 반항 여부’가 중점이 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너무 명백하다. 폭행‧협박이 입증되지 않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무죄로 판결되는 입법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입법 공백은 단순한 처벌 공백이 아니라, 이 사회에 폭력이 정당화되고 허용되는 것에 공조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삶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에 분명 ‘문제’다.

이미 많은 시민들은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는 성폭력이라고 인식한다. 1953년 형법 32장이 ‘정조에 관한 죄’였던 때부터 존속되어 온 ‘폭행 협박’ 요건은 기본 요건이 아닌 가중요건이자 여러 동의 없는 성폭력 상황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의사 여부로 강간죄를 개정하라는 국제인권협약의 권고에 따라 22대 국회는 강간죄 개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이 부여한 매우 중대한 국회의 사회적 책무다.

이제 22대 국회가 일을 할 차례다. 72년간 지속되는 ‘극심하게 저항하는 피해자 상’을 폐기하라.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온 형법상 강간죄를 끝내고 개정하라. 유형력 모델의 강간죄를 동의 모델의 강간죄로 바꾸는 더 많은 안을 발의, 입법하라. 22대 국회는 새로운 평등한 관계와 안전한 일상을 여는 국회가 되기를 촉구한다.

2025년 3월 6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사단법인 평화의샘 2024년 결산서 및 2025년 예산서 게시

사단법인 평화의샘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첨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사단법인 평화의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게시

사단법인 평화의샘 입니다.

2024년도 사단법인 평화의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게시합니다.

여성의 인권에 걸림돌이 되는 차별과 폭력을 철폐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데

본 법인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성폭력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Q&A ②

 

 

성폭력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알아두면 좋을 Q&A”

: 성폭력 피해로 인한 상담 및 지원

 

Q. 성폭력 피해가 있었어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성폭력 피해가 있었다면, 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에서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알아볼까요?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상담 및 심리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의 의료비 지원관련 의료 기관으로 연계도 가능해요.

법적 진행을 고민 중이거나 재판 절차 진행 중인 경우, 법률 상담 및 피해자 진술 동행, 재판 모니터링 등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직장·학교와 같은 조직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대응 지원 등 비사법기관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교제폭력, 스토킹 피해 등으로 인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긴급 피난처 제공, 의료 기관 연계 등의 지원도 가능해요.

 

Q. 그렇다면, 심리상담이나 의료 및 법률지원 등은 어디에서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심리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은 성폭력 상담소에서 신청과 지원이 가능하니,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또는 가까운 성폭력 상담소로 문의하시면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의료 지원 먼저 알아 볼게요. 진료 후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성폭력상담소, 지자체(구청) 등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한 강간, 교제폭력 피해 등으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할 때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응급키트 및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1366 등을 통해 긴급피난처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심리상담의 경우, 성폭력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아동형, 통합형)에서 치유 및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 검사 및 심리상담 등이 가능해요.
또는 개인적으로 심리상담을 받고, 성폭력상담소나 지자체 등에 별도로 청구하여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 볼게요.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수사·재판과 관련한 고소장 검토, 피해자 진술 동행, 재판 모니터링 등과 같은 다양한 법률 지원이 가능해요.
또한 여성가족부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통해서 피해자 변호사를 지원받을 수도 있어요.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무료법률지원사업 시행 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희 천주교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활동가 지원 상담: 성폭력 피해자에서 피해 생존자로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 전문상담과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법률지원: 수사 및 재판 관련 지원(피해자 진술 동행, 재판 모니터링 등)과 더불어 변호사 무료법률상담(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16시)을 진행합니다.
3️⃣ 심리상담 지원: 심리상담(개별·집단상담)뿐만 아니라, 집단 치료회복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심리 검사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4️⃣ 의료 지원: 치료비 지원과 함께 필요 시 관련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성폭력 피해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검사비, 심리치료비 지원)
5️⃣ 비사법기관/기타 지원: 직장·학교 등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대응 지원
필요 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및 디지털성범죄 지원 기관 등으로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 천주교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로 인한 법률/심리상담/의료비 관련 지원이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이 더 알고 싶으시거나, 성폭력 피해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소로 연락 주세요.

👉 전화상담: 02-825-1272
👉 상담시간: 10:00 ~ 17:00

 

성폭력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Q&A ①

성폭력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알아두면 좋을 Q&A”
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 및 대표적 지원 기관별 특징

 

Q. 성폭력피해 지원기관은 어떤 곳들이 있나요?

A.
지속적인 지원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성폭력상담소
긴급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을 때! 1366
상담, 병원진료, 수사 ·법률지원 등의 원스톱 지원이 필요할 때! 해바라기센터

함께 더 알아볼까요?

성폭력상담소

👉 역할: 성폭력·스토킹·디지털 성범죄·교제폭력 피해 지속 상담 및 지원
👉 대상: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 운영 시간: 기관별 운영 시간 상이 (연락 후 확인 필요)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상담 시간 10:00~17:00

👉 특징: 지속적인 심리치료 및 법률 지원, 사례 지원
장기적 회복을 위한 상담 제공

👉 이용 방법: 가까운 성폭력상담소 검색 후 이용 문의 또는 1366을 통한 연계

 

여성긴급전화 1366

👉 역할: 여성폭력 피해자의 초기 지원 창구
👉 대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 폭력 피해자
👉 운영 시간: 24시간(연중무휴)
👉 특징: 전국 단위 긴급 지원 네트워크
초기 대응 후 해바라기센터·상담소 등으로 연계

👉 이용 방법:  (국번 없이) 1366 또는 지역번호+1366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아동형/통합형)

👉 역할: 성폭력 피해자의 원스톱 지원(상담·의료·법률·수사지원)
👉 대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아동형 센터: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
👉 운영 시간: 위기지원형: 24시간 / 아동형: 09:00~18:00 / 통합형: 24시간
👉 특징: 성폭력 피해자 수사·상담·의료 지원
                  강간 피해 시 증거 채취 및 긴급 의료 지원 가능
👉 이용 방법: 가까운 해바라기센터 방문 또는 1366·경찰을 통한 연계

 

 

Q. 저는 어떤 지원 기관으로 찾아가야 할까요?

A.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 1366(24시간 운영/초기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 → 적절한 기관으로 연계

🏥 강간 피해 등으로 증거 채취, 긴급 의료 지원이 필요할 때
👉 해바라기센터 (의료·수사·법률 원스톱 지원)

💬 지속적인 상담·심리치료, 의료비·법률 지원이 필요할 때
👉 성폭력상담소 (장기적 지원 및 회복 상담)

오래 전 성폭력 피해로 심리상담·의료비 등의 지원이 필요할 때
👉 성폭력상담소

💻 디지털 성폭력 피해로 삭제 지원, 유포 현황 모니터링 등이 필요할 때
📞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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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5년 성폭력피해생존자 자조모임 “Vista Vie!”

 

안녕하세요!
성평등한 사회구조 안에서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와 경험을 통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며, 함께 움직이는 천주교성폭력상담소입니다.

“Vista Vie(비스타 비에)”는 “너의 삶을 즐겨”란 뜻으로 성폭력 경험과 혐오와 배제의 시국으로 인한 불안감을 내려놓고 잠시나마 일상안에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스스로 돌봄과 쉼을 누리는 법을 소소히 찾아가는  느리고 여유롭지만 정기적인! 자조모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우리 부담 없이 안전하게 만나요!

 

 

– 대상: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 8명 / (성폭력, 디지털성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 일시: 2025년 3월 ~ 11월, 수요일 저녁 7시~9시(2시간) *표 참조

 

– 장소: 저희 상담소는 동작구 상도동(7호선 장승배기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근에서 진행 예정입니다! (동작구, 관악구, 용산구 등)

 

-신청: https://forms.gle/tAHEekfA39eZX1Jy9

 

문의: 02-825-1273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일정 계획
03월 12일 봄맞이 ‘진짜’ 시작 모임
04월 09일 안전한 모두와 함께, 달빛산책 꽃구경!
06월 11일 알록달록 차별없는 무지개 만들기!
09월 10일 우리 함께 금손이되자! 뜨.뜨 모임(1)
10월 15일 우리 함께 금손이되자! 뜨.뜨 모임(2)
11월 12일 안온한 연말 맞이 포트락 파티

*날씨 등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심리상담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치유회복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