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_성평등_프로그램여가부.hwp7.1M이 자료집은 여성가족부에서 2006년 발간된 것을 게시하였습니다.
[작성자:] 사단법인평화의샘
<성평등>고등학교 성평등프로그램-여성가족부
고등학교양성교육프로그램여가부.hwp3.2M이 자료집은 여성가족부에서 2006년 발간된 것을 게시하였습니다.
<9기성교육>남녀성생리
‘남녀성생리’
이 글은 평화의 샘 제9기 성교육 강사 양성교육 자료집(2006)에 실린 강의록입니다.
강사: 김영란 (내일청소년상담소)
강의일: 2006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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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성교육>청소년성문화
‘ 청소년 성문화와 성상담’
이 글은 평화의 샘 제9기 성교육 강사 양성교육 자료집(2006)에 실린 강의록입니다.
강사: 홍숙선
강의일: 2006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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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성교육> 발달단계에 따른 성교육 방법론
발달단계에_따른_성교육방법론_라인옥선생님.hwp24.0K
‘발달단계에 따른 성교육방법론’
이 글은 평화의 샘 제9기 성교육 강사 양성교육 자료집(2006)에 실린 강의록입니다.
강사: 라인옥 (천주교성폭력상담소)
강의일: 2006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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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녀 성매매강요사건 관계자 처벌 촉구 및 대책마련에 대한 논평 –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장 조정혜
보도자료
제목: 가출 청소녀 성매매강요사건 관계자 처벌 촉구 및 대책마련에 대한 논평
수신: 각 여성단체, 시민단체, 언론사 여성·사회·문화 담당자, 일반시민
발신: 2007년 6월 7일 여성가족부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전화 : 055-292-4747/4713 Fax : 055-292-4723 E-mail : rothem03@hamail.net
가출 청소녀 성매매강요사건 관계자 처벌 촉구 및 대책마련에 대한 논평
지난 6월 4일 가출한 여중생(14세)을 모텔에 감금하고 6개월간 성매매를 강요한 남녀 3명이 검거되었으며, 감금된 여중생을 성매수한 남성 800여명 중 의사, 교수, 약사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여성지원시설 전국협의회는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사건 관계자의 엄중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다음 –
1. 10대 청소녀가 성매매 알선자의 표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성매매방지법은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범죄피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청소녀를 모텔에 감금, 폭행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한 이번 사건은 우리사회의 성매매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착취적인 구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매매 알선자들이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가출 청소녀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현실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 3년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심각한 범죄임을 다시 일깨워야 할 것이며,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져 다시는 이러한 인권유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성매매방지 및 알선행위 처벌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성매매방지법뿐만 아니라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상 사문화되어하는 조항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상의 유흥종사자 규정의 삭제 필요 등의 관련 법령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실효성 없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그 기준을 강화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과 함께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의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3. 본 사건의 성매수자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충격을 더한 부분은 성매수자의 수가 800여명에 이르며, 이들 중에는 교수, 의사, 약사 등 소위 사회지도층 남성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피해자가 감금, 폭행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상실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경찰은 모든 성매수자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구속해야하며, 성매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신상공개 등을 통해 청소녀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4. 성매매 범죄를 방임하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 업주를 처벌하고, 그에 따른 범죄 수익을 몰수해야한다.
6개월 동안이나 모텔에 감금되어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면 모텔 업주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임하였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범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성매매방지법은 이와 같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공조하는 행위도 알선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모텔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영업행위로 인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해야 한다.
5.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 성매매 없는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성매매는 지역사회 내에 이미 깊게 뿌리 내리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지자체, 교육, 사법, 행정당국, 시민단체, 주민들이 함께 협조하여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성매매를 묵인,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항하여 성매매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장 조정혜
가출 청소년에게 가해진 폭력, 성매매 강요 사건에 대한 성명서
보도자료
수 신: 언론 기관(여성/사회/문화 담당자)
발 신: 아동․청소년 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제공일자: 2007년 6월 8일
제공기관: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담 당 자: 김영란(02-338-7480) k@tacteen.net
박현이(02-2677-9220)/aha@ymca.or.kr
가출 청소년에게 가해진 폭력, 성매매 강요 사건에 대한 성명서
안녕하십니까?
작년 2월 용산에서 일어났던 성범죄 전과자에 의해 살해된 여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여성단체로 결성된 ‘아동청소년성범죄 근절 시민사회 네트워크’입니다.
감금당한 채 폭행과 협박 속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내니 널리 보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선업자들의 잔혹함과 엄청난 가해자의 숫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 폭행을 당한 흔적을 보고서 단 한명도 신고하지 않은 본 사건은 단순한 청소년성매매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보호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지, 성매매가 폭력과 성폭력을 포함한 더욱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죽음보다 더한 폭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또한 이 사건이 판결나기까지 끝까지 지켜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명서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가담한 성매수자 및 알선업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라 !!!
이제 겨우 14세 된 여중생이 6개월여 동안 여관 등지에 감금된 채 대학교수ㆍ의사 등 소위 사회지도층인사라고 불리우는 남성 800여명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건이 적발되어 온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하루에 5차례 이상 성매매를 강요당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한 어린 소녀의 사건을 접한 우리는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감금 폭행을 일삼은 알선업자들의 잔혹함과 엄청난 가해자의 숫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 폭행을 당한 흔적을 보고서 단 한명도 신고하지 않은 파렴치함에 분노한다. 또한 그 동안 아동청소년이 성적 착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결과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하고 있음에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다.
한 아이가 지난 6개월동안 아니 가출한 이후부터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해야만 한다. 감금과 폭력, 강요된 성매매, 그 수많은 어른들 중 단 한명도 신고하지 않고 인권을 짓밟은 일은 회복하기 어려운 인간과 사회에 대한 믿음을 무참히 짓밟은 잔혹한 범죄행위이다.
이번 사건은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지른 성매수자뿐만 아니라 알선업자 그리고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업자 등 관련 가해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마지막 폭력이어야 한다.
그동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청소년성매매는 상대적으로 범죄라는 인식이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심각한 폭력과 협박, 강요 등 학대와 착취가 포함되어 있는 범죄라는 것보다 가출한 일부 청소년의 일탈이나 정당한 거래로서 인식되어 대부분의 성매수자들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다. 아동청소년이 성적 대상이자 서비스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이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폭력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그 모든 것에 있어 최우선이어야 하며 우리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유지되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아동청소년성범죄근절을위한시민사회네트워크에서는 의지를 모아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 째, 사법기관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에 관련된 모든 이들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현재 조사를 받고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해자가 약 7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여전히 조사를 받고 있지 않은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 특히 6개월간이나 장기 투숙하며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동안 이를 알고도 방을 대여한 숙박업자와 알선업자의 주변 은닉자들, 신고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성매수자 등 어린 소녀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일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 구속 수사하기를 촉구한다. 만에 하나라도 이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인하여 구속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를 미온적으로 진행 또는 관대한 사법적 처벌을 내린다면 사법기관이 앞으로 발생할 이와 유사한 사건을 방치하는 일이며 직무유기를 하는 것으로 인식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800여명의 매수자와 관련 가해자들이 엄정한 판결이 나기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둘 째, 성매수 성인 남성들의 명단을 당장 공개하라!
전북지방경찰청이 밝혔고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가출한 여중생과 성매수 행위를 한 800여명의 남성들 가운데는 대학교수ㆍ의사ㆍ약사 등 소위 사회지도층인사라고 불리워지는 전문직종사자 심지어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면 형이 확정된 자에 의해 그 신상을 공개하고 세부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들의 범죄행위는 형이 확정될 것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친 충격에 비한다면 이들의 범죄행위를 즉각 공개하는 것은 법논리에 앞서 전 국민들의 알권리가 우선 된다고 할 수 있어 이들의 성명, 나이, 직업을 즉각 공개하기를 촉구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어느 행위 하나도 사소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한 성범죄 가운데 가장 극렬함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명단을 당장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정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라!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성매매 근절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해당부처는 이 사건의 발생과정의 수많은 문제점과 법적 제도적 미비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가출한 청소년에 대한 부실한 사회안전망과 청소년을 여전히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권적 인식을 개선하라. 또한 실질적으로 성매매대상청소년의 치료ㆍ재활이 가능한 장단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충하고 가해자의 대부분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성보호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할 것을 요구한다.
네째, 국회는 관련법 개정에 적극 앞장 서라!
가해자의 인권을 고려한다는 이유만으로 결국은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소홀한 신상공개제도와 현행 등록열람제도는 실제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과는 거리가 먼 제도로 사문화 할 우려가 상당히 높은 만큼,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특별법 등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원들은 솜방망이 같은 가해자 처벌이 결국 이러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게 하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가 더욱 극에 달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다섯째, 방송 등 언론은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한 보도 태도를 유지하라.
언론사의 성범죄에 대한 보도내용을 보면 지역사회에서 조금만 알아보면 바로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등 아슬아슬한 수위의 보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만 보더라도 피해청소년의 성을 공개하거나 피해상황을 연출하는 등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보도를 함으로써 제2의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보도태도를 지양하고 피해자의 장기적인 삶과 관련된 인권보호가 보도의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하기 바란다.
오늘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한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사회가 갈 것인지 심히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 아동청소년성범죄근절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나 반성도 해본다. 작년 용산초등생 살해사건, 제주어린이 유괴사건 등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끝은 어디인가? 참담하다 못해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비참함까지 느끼게 하는 이번 사건을 놓고 우리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한 이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이런 노력의 하나로 우리는 위에서 주장한 내용이 관철되고 가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는 지 사법부의 입장과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앞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이 활동을 지속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우리의 주장을 밝히는 바이다.
2007년 6월 8일
아동․청소년 성범죄근절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한국아동성폭력피해가족모임,미성년자성폭력피해자부모모임,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용인성폭력상담소,서울YWCA,천주교성폭력상담소,창원여성의집,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한국걸스카웃,참교육학부모회,청소년폭력예방재단,파라미타,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대한YWCA연합회,한국YMCA 전국연맹,흥사단,평택성폭력상담소,제주여성상담소,가족문화배움터,너머서(beyondit),한국성폭력위기센터,한국여성상담센터,한국청소년상담지원센터협의회,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아동성착취예방센터 반디,한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센터 (총32개 단체 및 단체연합)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의 전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의 전환
지난 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이 국회정무위원회를 어렵게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논쟁이 되었던 부분은 가해자 등록 및 열람 범위에 대한 부분이었다. 결과적으로 13세미만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는 모두 등록열람대상자로 포함되었지만 기타 성범죄는 재범위험성 등을 평가해 등록, 열람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성폭력범죄란 강간∙강제추행 등을 의미하며 기타 범죄란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하거나 청소년을 매매하는 행위, 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 등’을 의미한다. 즉 성폭력 범죄와 다른 성 관련 범죄의 기준과 처벌 수위를 나눠 결국은 등록열람제를 축소시킨 것이다.
아동청소년 성문제 본질을 파악해야
성폭력과 성매매를 다르게 보는 인식은 법안 통과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등록열람제도가 더 이상 축소되지 않고 통과되기를 기원하며 회의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단체 및 성폭력 피해자 부모들에게 모 의원은 열람대상자 중에 성폭력 가해자는 포함되었으니 돌아가길 요구한 것이다. 자리를 지킨 부모들은 ‘성매매나 성폭력이나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똑같다’ ‘피해 아이들이 더 쉽게 성매매를 하며 성매매의 피해 역시 성폭력과 다를 바 없다’고 항변했지만 등록열람조건은 바뀌지 않았다.
성폭력과 성매매는 분명 다른 특성을 가진 범죄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성적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그 경중을 따질 수 없다. 특히 국제 아동인권에서는 ‘상업적 아동 성 착취’라는 어렵고도 복잡한 용어를 새롭게 규정하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성매매가 성립될 수 없으며 어떤 경우에라도 성매매는 학대이며 착취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성이 상품화되어지고 사고파는 것이 가능하다보니 성매매는 범죄이며 폭력이라는 인식이 높지 않다. 때로는 주도적으로 성매매를 제안하는 청소년도 있어서 의도와 자발성을 들어 무방비상태에서 당하는 성폭력에 비해 덜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성매매는 폭력과 협박, 변태적 성행위 강요, 집단 강간 등을 포함하고 있는 범죄다. 피해청소년은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행위자로서의 자신과 본래의 자신을 분리시킨다든지 자신을 하찮고 보잘 것 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포기하거나 결과적으로 우울증, 불안이 높고 심지어 자살충동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피해가 덜하다, 덜하지 않다를 떠나 아이들의 몸이 상품으로, 도구로 이용되어지는 일은 삶을 지탱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존감과 어른과 사회에 대한 믿음을 무력화하고 희망을 파괴! ! 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인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인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도 삭제되었는데 청소년이용음란물은 촬영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성적 학대가 일어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물이며 이러한 성적 폭력이 담긴 매체를 구입, 소지하는 것도 범죄다.
아동청소년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
이밖에도 사이버 상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적인 제안을 하는 것, 성매매 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도록 사이트를 방치하는 것 역시 성매매 또는 이를 알선하는 범죄로 규정되어야 한다. 법체계논리상 이를 규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그 모든 것에 있어 최우선’이 아님을 나타내는 핑계들이다. 아동청소년이 성적 대상이자 서비스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이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폭력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내일신문(20070522)
김 영란(청소년을위한 내일여성센터 부설 내일청소년상담소 소장)
강간죄 적용범위 어디까지일까?
강간죄 적용범위 어디까지일까
물리적 폭력이나 직접 협박을 동원하지 않은 채 정신적 압력만으로 성관계를 한 경우도 강간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지금까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적 폭행ㆍ협박이 있는 경우’에만 강간죄를 인정해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회적 압력에 의해 성관계를 당한 경우에 대해서도 피해자 고소가 잇따를 것으로 보이며, 법원이 어느 정도의 정신적 압박까지 강간 상황으로 인정할지 주목된다. ◆ 협박정도 심하면 강간죄 성립 =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30일 성관계 사실을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주부를 협박해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구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최근 확정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하지않고 오직 협박만으로 간음한 경우라도 협박 정도가 심각했다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협박을 한 뒤에 일정 시간이 지나 간음이나 추행이 이뤄진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구씨(48)는 2005년 우연한 기회에 정 모씨(34)에게 자신이 옛 애인이라고 속이고 어두운 모텔에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채 성관계를 했다.
구씨는 며칠 뒤 전화를 걸어 “당신과 내가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는데 남편과 가족에게 알린다고 한다.
그 사람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라”고 협박한 뒤 정작 자신이 사진 찍은 사람 행세를 하며 정씨 집과 모텔에서 10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검찰은 구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과 형법상 강간(3년 이상), 협박으로 80만여 원을 빼앗은 공갈(10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별다른 설명 없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주거 침입과 공갈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강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당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처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것만으로는 강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리 법원에서 정신적 협박에 따른 강간죄를 인정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새로운 판례가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시차가 있더라도 별달리 상관이 없으며, 정신적 협박이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강간으로 인정될지는 사례별 재판을 통해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여성이 혼외 성관계를 폭로당할 경우 △가족관계 파탄ㆍ경제기반 상실ㆍ간통죄 처벌 등 막대한 불이익이 예상되고 △인터넷 공개나 자녀 학교에서의 공개 등 치명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어 심리적 압박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외국의 경우 = 강간죄와 관련해 미국 영국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는 성관계를 범죄 형태별로 수위를 정해 모두 처벌한다.
우리나라에 강간과 화간만 있는 것과는 다르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강간죄 구성 요건 중 ‘강력한 저항’이란 개념이 삭제됐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는 모두 처벌하며 죄질에 따라 형량이 다르다.
영국도 오래전 강간죄 정의에서 ‘피해자 저항’ 요건을 삭제했다.
독일은 1990년대 중반 법 개정을 통해 폭행과협박 수위를 구별해 처벌하고 있다.
[이범준 기자]
출처 :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7&no=282419
2007년 야유회
111.jpg0byte샘 지킴이들의 북악산 나들이가 있었습니다.
39년만에 개방되어 그런지
범상치 않은 기운과 상쾌한 공기에
가슴이 뻥뚫리는 듯…
도심속에서 느끼는 역사의 흔적들과 자연의 호흡이 환상적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