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단법인 평화의샘은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함께 하는 의제>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연대하여 제정하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한 소수자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며, 사단법인 평화의샘이 그동안 실천해 온 -존중.연대.저항.도전-의 가치가 담긴 기본법입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동안 차별금지법은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어 왔고, 그 사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선동, 반인권.반민주적세력의 폭거는 사회적 합의라는 명목하에 묵인되어 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존엄과 인권을 위해,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혐오와 폭력없는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에 모든 활동가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 법인활동가 교육에서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진보당 손솔 의원 대표 발의안,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대표 발의안)을 함께 읽어보고,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관련도서를 읽고,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 활동가들이 참여해서 인식을 넓혀보기로 하였구요. 사단법인 평화의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어떤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는 의제-차별금지법]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차별금지법 법안” 함께 읽기
2026년 7월 28일, 사단법인평화의샘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두 번째 [차별금지법 법안 함께 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함께 읽고, 차별금지법 관련 활동에 참여해보기도 했지만 실제 <차별금지법>이 어떤 내용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지 자세히 읽어보고, 모르는 것은 찾아보고, 논의가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활동가들의 인식확장에 매우 중요한 시간일 것입니다.
활동가들에게는 스터디 전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차별금지법안을 읽고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활동가들과 토론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공유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활동가들은 ‘어렵다’, ‘책 읽고 법을 보니 더 이해가 잘 된다’, ‘모호한 표현이 많다’ 등등 다양한 반응을 공유해주었습니다.
스터디 당일!
우선 정춘생 의원 발의안 차별금지법을 소리내어 한 조항, 한 조항 읽었습니다. 혼자 읽을 때와는 다른 감각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났지요. 활동가들이 궁금해했던 낯선 개념에 대해 다시한번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구요.(이때 낯선 용어 및 개념은 홍성수 교수님 저서 ‘차별하지않는다는착각’,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통해 찾아보고 이해하기 쉽게 공유했습니다.) 그 다음 손솔 의원 발의안을 읽으니 정춘생 의원 발의안과 구분되는 조항들이 훨씬 더 잘 들렸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과 노동조합 등 구별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금지법이 안전망을 형성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두 법안을 읽으니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활동가들이 공유해준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가 랜덤으로 주어졌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많은 고민이 필요한 내용을 토론하자,고 제안해주었어요. 활동가들의 나눔 주제는 이런 것이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헌법 10조 외에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양성평등기본법’ 등을 통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음에 대해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관리가 잘 되는 기준(손솔 법안 제2조의8 ’병력‘,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손솔 법안 제44조1항)’, ‘중립적인 기준(손솔 법안 제3조의2’ 등과 같이 법의 적용에 있어 서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 내용에서 어떤 관점으로 구체화할 수 있으며, 더 보완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손솔 법안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2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외견상 성별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에서 명시한 ”간접차별“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활동가들은 ’중립적‘이라는 말에 가려진 차별을 알아채고, 변화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간접차별은 무엇일까?
‘이 법에서 정한 차별을 사유로 인해 다수의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차별의 시정을 위하여 집단소송을 할 수 있다.’(손솔 법안 제59조) 하나의 차별 행위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켜 집단소송이 가능한 차별의 예시나 상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솔 법안 제4조(차별금지의 예외)/ 정춘생 법안 제4조(차별의 범위))는 간혹 이 사회에서 ‘역차별’이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역차별’이라 불리는 차별금지 예외의 개인 및 집단과 그 상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보고, 차별 예외 항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두 법안에는 ‘괴롭힘의 금지’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세하게는 ‘누구든지 성별 등을 이유로’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괴롭힘 행위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고 그 판단기준이 명확치 않아, 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3)의 판단 및 처벌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괴롭힘 금지는 어떤 행위나 말이 포괄되어야 하는지, 직장내괴롭힘/성희롱(성적괴롭힘) 과는 어떤 차이 및 연관성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주제들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다보니 토론 시간이 후딱 갔습니다. 뭔가 명쾌하게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다보니 더 궁금한 것들도 많고, 실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어떻게 구현이 될지 상상해보기도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해보는 워크숍 시간이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스터디에 대한 활동가들의 소감으로 분위기를 나누어 볼까요…
“차별금지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다양하게 생각하다보니 워크숍 시간이 더 기대되네요”
‘법안 읽는 것보다 활동가들끼리 토론을 하는 것이 일상에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적용될 지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은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것 같아서 더 많은 논의의 장이 필요해보이네요. “
“일각에서는 소수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 그렇게 보일수도 있겠지만 사실 다수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들어요”
“차별금지법이 어렵지 않게 읽혔는데, 조항 하나하나 같이 읽고 논의하다보니 어려운 지점도 많아 보이고, 우리 일상은 어떠한지 되짚게 되네요”
“차별금지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까 궁금해지는 지점들이 많아요”
“차별금지법이 꼭 제정되어서 우리 일상이나 문화, 더불어 다음 세대까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일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진 권위와 지위에 대해 검토해 나가야 하는 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국가나 지자체,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곳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시해나가야 하는지도요..”
“그냥,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법이라고 정리되는데요?!!”
9월에는 차별금지법 관련하여 강사를 모시고 더 많은 논의와 깊이 있는 공부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워크숍 후기도 기대해주세요~ 더불어 사단법인 평화의샘 활동가들이 차별금지법 관련 기자회견이나 행사에 함께 할 수 있으니 반갑게 맞아주세요~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