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하는 의제-차별금지법]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 함께 읽기

파스텔톤 배경의 홍보 이미지.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과 함께, 왼쪽 상단에 “2026년 사단법인평화의샘 함께 하는 의제”와 중앙에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문구가 강조되어 있다.

2026년 사단법인 평화의샘은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함께 하는 의제>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연대하여 제정하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한 소수자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며, 사단법인 평화의샘이 그동안 실천해 온 -존중.연대.저항.도전-의 가치가 담긴 기본법입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동안 차별금지법은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어 왔고, 그 사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선동, 반인권.반민주적세력의 폭거는 사회적 합의라는 명목하에 묵인되어 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존엄과 인권을 위해,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혐오와 폭력없는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에 모든 활동가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 법인활동가 교육에서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진보당 손솔 의원 대표 발의안,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대표 발의안)을 함께 읽어보고,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관련도서를 읽고,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 활동가들이 참여해서 인식을 넓혀보기로 하였구요. 사단법인 평화의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어떤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는 의제-차별금지법]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 함께 읽기

2026년 사단법인평화의샘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그 첫번째는 바로바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차별은 어떻게 생겨나고 왜 반복되는가/홍성수 저]를 읽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오신 홍성수 교수가 한국사회의 차별과 관련한 문제적 현상들에 대해 사례를 들며 하나하나 짚어보는 책입니다. 혹여라도 ‘차별금지법? 이거 너무 어려운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책을 읽어보라고 추천해도 될 정도로 매우 쉽게 잘 씌여있지요. 더구나 차별금지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억압한다고 호도하던 특정세력의 주장을 조목조목,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은 각자 이 책을 읽으며 다른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문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3개의 팀이 각 2개씩 선정하여 자신의 인식과 경험을 함께 토론하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책의 사례뿐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사례와 토론할 주제가 만나 풍성한 이야기가 나누어졌고,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낯설어 하던 활동가나 이미 충분히 공부.연대를 해 온 활동가 모두에게 더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연대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활동가들이 어떤 이야기로 이 책, 토론의 시간을 가졌는지 짧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더불어 다음 시간에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을 읽는 시간도 있는데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한뼘 더 연대할 수 있는 촘촘단단든든한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상상을 해주는 계가 되었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우리는 더 구체적인 상황들, 사례들을 그려볼 수 있었음”

“우리 조직안에서 조금은 차별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나누어볼 필요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됨”

“조직안에서 혹은 사회에서 합리적인 이유라고 하면서 세운 경계들이 차별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었고, 세심하게 들여다봐야겠다는 계기가 됨”

“경찰, 군대 등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변화하는 인식들을 알게 되었고, 생각하게 됨”

“차별의 영역, 차별의 사유 등 자세하게 알게 되더라. 내가 편하자고 무심코 했던 행동들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활동하며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차별과 혐오의 말들에 어떻게 적절히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게 돼”

“내가 진짜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속에 있는 것 아냐? 성찰하게 되고, 차별금지법 안의 많은 내용들, 항목들 중에는 우리가 놓친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지키려는 나의 권리가 개인적 아집이나 고집은 아닐 지, 차별하지 않는 평등함 추구라는 것이 나를 더 성찰, 반추해야 하는 것 아닌지 생각”

“각자의 활동으로 개인적 경험을 나누는 일은 많지 않은데 이 책을 읽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다보니 더 깊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일상, 내 문제로 다가올 때는 내 권리를 먼저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차별금지라는 것이 아우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됨”

“활동가들이 뽑아온 주제만으로도 차별이나 혐오와 관련된 풍성한 이야기가 된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 그게 차별금지법에 대해 배우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차별과 혐오가 또 다른 차별을 낳고, 또 다시 낳고… 차별금지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더 깊이, 심층적으로 알게 되어 기쁩니다”

“내가 이미 차별화된 사회에 굴복하고 적응하며 살고 있구나, 차별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구나 알게 돼”

“차별과 편견은 단순히 개인의 악의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반복되는 인식의 틀 속에서 형성되는 것 같아”

“차별금지법은 소수자의 권리와 존엄을 보호하고 공존의 최소 기준을 세우기 위한 장치이고, 그 안에서도 한계는 있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대활동뿐 아니라 제정 이후의 사회를 상상해보는 계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