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월적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2차 가해를 일삼던 서울대 음대 C교수 법정구속을 환영한다.

 

우월적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2차 가해를 일삼던

서울대 음대 C교수 법정구속을 환영한다.

 

2023년 11월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2형사부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1년이 선고되었으나 불구속상태이던 서울대 음대 C교수에게 항소기각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1심에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무고를 한 것처럼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범죄사실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적정보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일반시민들의 판단으로 진실을 가리고 싶다고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2022년 12월 13, 14일 이틀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전원 만장일치로 가해자에게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에 들어서자 가해자는 피해자를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피해자가 호소하는 정도의 추행은 없었다며 부인의 취지를 변경하였고, 감형을 위해 가해자가 가진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취득할 수 있었던 210여명의 탄원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다. 서울대 음대 전.현직 교수, 전국 클래식 음악계 동료, 선후배뿐 아니라 법조계, 교육계 등 해당 탄원서에는 가해자에게 어떤 권력이 있는 지 알 수 있는 자료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탄원서의 목록에는 성폭력을 저지르고 기소되어 서울대학교에서 파면된 가해자를 옹호하고, 징계처분을 비난하는 현직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탄원서도 포함되어 충격을 주었다. 성폭력관련 법과 제도, 지침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해자들이 성폭력을 저지르고,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고, 권력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가해자는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통해 피해자를 피해자다움으로 정형화시키고, 범죄사실에 대한 시인없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사생활 왜곡, 폄훼 등을 멈추지 않은 채 도의적인 사과만을 표하였다. 또한, 진정한 사과나 반성없이 지인들을 통해 합의를 제안하고, ‘음악을 계속 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합의를 하여야 피해자가 음악을 할 수 있는 듯 협박성 합의요청을 하더니, 피해자가 합의요구에 응하지 않자 선고 3일전 기습적으로 공탁을 하기도 하였다.(심지어 가해자는 항소가 기각되자 공탁금을 돌려달라고 회수를 요청하였다.) 이 과정은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현장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사건발생 다음날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문자와 배치되는 주장의 모순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의 특수성, 가해자가 가진 음악계의 영향력, 쟁점과 무관한 피해자다움의 요구 등을 탄핵하며 가해자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합의금을 노리고 무고한 것이라 주장하며 2차 가해를 하고, 가해자의 이러한 행동으로 피해자가 음악계에서 고립되었다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을 한 것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볼 수 없다며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서울대 음대 C교수의 성폭력 범죄 및 형사사법과정의 행위는 지위와 권력을 가진 가해자가 자신이 가진 영향력으로 피해자에게 어떻게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지 보여주는 최악의 사건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및 음악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였고, 가해자의 반성없는 태도와 왜곡된 주장들에 일침을 가하며 유죄로 판단하였다. 더구나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용서를 받지 못 한 채 공탁으로 감형을 시도하는 가해자들에게 법과 정의의 원칙을 고수한 당연한 결과로 환영의 뜻을 전한다.

한 피해자*는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으면 피해자의 일상은 저절로 회복된다’고 말했다. 본 상담소는 피해자가 잘못된 일을 잘못되었다 말하고, 잘못한 일에 책임을 지는 사회에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방청연대와 시민탄원으로 연대와 지지를 보내주신 연대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2023.11. 23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박진성 시인에 의한 문단내성폭력사건 피해자 인터뷰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