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음대 C교수 성폭력사건 항소심 판결을 위한 시민 탄원서

 

서울대 음대 C교수 성폭력 사건, 시민 탄원서에 동참해주세요.

기한: 2023년 10월 15일
탄원서 링크: https://forms.gle/9Kbf6h6tePnm2eY26

2022년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음대 C교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의 의견에 따라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항소심은 가해자의 불구속상태에서 진행되었고, 2023년 10월 27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제자인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진실을 제대로 가리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 것이라며, 억울한 자신의 심경을 알아달라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판결이 나자 입장을 선회하여 항소심에서는 피해자를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피해자가 호소하는 정도의 추행은 없었고, 자신은 법에 대해 무지하여 변호인이 시키는대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이라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불구속인 본인의 상태와 음악계에서의 우월적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음악계 동료 및 선후배, 제자 뿐 아니라 법조계, 교육계 등 모든 인적자원을 총동원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190여명이 제출한 모든 탄원서는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매도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또 다른 폭력의 증거들입니다. 더구나 해당 탄원서에는 가해자를 파면한 서울대학교의 처분을 비난하는 현직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탄원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문적 소양뿐 아니라 존엄하고 평등하며 자유로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으로 학생을 성장시켜야 할 교수들이 법원이 유죄로 판결한 사건의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참당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가해자와 피해자는 교수와 제자라는 위계와 권력의 구조 안에 있는 관계입니다. 더구나 클래식 음악계는 매우 협소하여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해자는 교수직 외에도 현직 연주자 및 지휘자로 활동을 하는 등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음악가로서 자신의 미래뿐 아니라 인적 관계 등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음에도 성폭력 피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문화예술계 등 전사회적으로 지위나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이 만연하다는 것이 미투운동을 통해 드러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 및 가해자의 지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회유하고, 고소 이후에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획득할 수 있었던 피해자와 친구간의 사적 대화 및 클래식 음악계 선후배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왜곡하고 폄훼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호소하는 그 어떤 추행행위도 없었다던 가해자는 1심 법원의 유죄판결 이후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고,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며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재판부에서 일갈할 만큼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재판장님,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가해자의 권력에 편승하는 문화예술계의 속성 및 구조와 힘의 작동방식에 제동을 거는 것이며, 그 권력의 밖에서 고립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부디 그 어떤 지위나 권력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3.10.04.

우월적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에 반대하는 시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