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액션플랜 1조 – 종교관련]
종교관련하여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며 주장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동성애 찬성법이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 차별의 범위가 너무 넓다. 그래서 반대한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 자체가 내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싫다. 성에 대한 윤리가 무너진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교리에 의해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뺏는것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역차별하는 것이다. 말을 하는 사람에게 입을 닫으라고 하는 거다.’
그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동성애와 성적지향은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혐오대상으로 삼거나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의 가치나 교리, 윤리 등으로 누군가를 반대한다, 배제한다라고 규정짓는 것은 종교의 역할 및 지향과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차별하지 말라는 것을 동성애를 찬성하는 법이라는 말 자체가 궤변이다. 종료라는 거대한 장막 뒤에서 폭력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런 말들로 종교계의 반대의견을 설득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하나하나 반박하는 것은 오히려 설득되기 어렵고 한계가 있다고 느껴져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라는 설명을 차근차근해보자며 포스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차별을 반대하는 것이 곧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걱정들은 이 법이 무엇을 하는 법인지 알아보면 풀립니다.
생각이 아니라 ‘행위’를 다룹니다.
생각과 신앙은 자유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문제로 삼는 것은 고용. 교육. 재화. 서비스. 행정 같은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그리고 괴롭힘입니다.
설교나 신앙고백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는 교회 안의 설교나 신앙에 따른 의견 표명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동성애 찬성법이 아닙니다.
성적지향은 누군가 찬성하거나 반대해서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법은 성별, 장애, 나이, 출신지역 그리고 종교까지 여러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함께 보호합니다.
교회의 역할은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과 동료시민이 차별받지 앟도록 지키는 일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