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하는 의제-차별금지법] 활동가 역량강화 워크숍- “차별금지법 더 깊이 알기”

파스텔톤 배경의 홍보 이미지.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과 함께, 왼쪽 상단에 “2026년 사단법인평화의샘 함께 하는 의제”와 중앙에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문구가 강조되어 있다.

 

2026년 사단법인 평화의샘은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함께 하는 의제>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연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은 특정한 소수자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며, 사단법인 평화의샘이 그동안 실천해 온 -존중.연대.저항.도전-의 가치가 담긴 기본법입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동안 차별금지법은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어 왔고, 그 사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선동, 반인권.반민주적세력의 폭거는 사회적 합의라는 명목하에 묵인되어 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존엄과 인권을 위해,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혐오와 폭력없는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에 모든 활동가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 도서를 읽고, <차별금지법 발의안(손솔/정춘생)>을 읽고, 차별금지법 관련 행사들에도 참여하며 차별금지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우리가 연대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활동가 역량강화 워크숍 시간을 통해 『차별금지법』에 대해 더 깊이 아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함께 하는 의제-차별금지법] 활동가 역량강화 워크숍 “차별금지법 더 깊이 알기”

 

첫 번째 시간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상임집행위원장을 모시고 『차별금지법 더 깊이 알기』 강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활동가들은 강의전에 차별금지법을 공부하고 연대하며 궁금했던 점, 법안의 이해가 어려운 점 등을 사전에 취합하여 강사님께 전달하였습니다. 강사님께서는 차별금지법안에 있는 금지 사유나 유형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되었었는지를 사례로 설명해주셨고, 활동가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답해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책이나 발의안만으로는 알 수 없던 ‘차별금지법 제정에서 빠지면 안 되는 항목들’, ‘차별금지법 제정이 되고 나면 쟁점이 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시다보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운동의 지속성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연대/운동해나가야 하는 지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종교 및 보수단체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성소수자/동성애 등의 사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왜곡된 주장에서 가려진 항목들이 얼마나 많은 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찬성과 반대세력 틈새에 ‘차별은 반대하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 유보파에게 우리가 더더 다가가고, 더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가들이 무엇을 궁금해했는지 살펴볼까요??

 

-손솔 법안/정춘생 법안이 주무 부처를 법무부로 둘지,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둘지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주무부처가 어디에 있나가 실제 법 집행의 효과나 체계상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지 궁금합니다.

– 각 법안의 한계와 강점을 알고 싶고 차제연에서 생각하는 이게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법안이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법도 해석의 영역이라 누가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데요. 차별금지법 발의안의 ‘중립적’, ‘외견상’, ‘합리적’, ‘적극적’,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등등 각 사람에 따라 입장/해석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항목들이 잘 적용되려면 어떤 관점으로 법을 해석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편의제공 의무에서 ‘경영상 과도한 부담’, ‘운영상 과도한 부담’이라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건 사업장 규모나 재정적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궁금해요.

-활동가 입장에서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울 수 있겠으나 실제 청소년 등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낯선 단어들도 보이고, 어려울 수 있는 것도 있어보이는데요. 차제연뿐 아니라 많은 교육현장에서 시민단체에서 더 알기 쉽게 이 법을 풀어주고 맥락을 짚어주는 활동이 필요해보입니다

-제정이 되기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정된 이후에도 역차별이니, 개인의 선택이니, 재산이니 하는 백래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백래시에 맞설 방안은 무엇일까요?

-직장이나 학교같은 곳에서 차별적인 상황이 벌어질 경우 현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직장내괴롭힘, 학폭위 등). 현실에서는 그 안에서 2차 피해 등 구조적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우선시되는 문화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피해자가 자신의 차별적 경험을 발화하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차별금지법 외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지원체계는 무엇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 차별을 경험한 경우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구제가 이루어지는 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종교가 국가의 법에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어디까지가 개인의 신념일지, 어디부터가 권리침해일지 이야기나눠보고 싶어요. 그 반대세력을 어떻게 공략하지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는 결국 힘있는 사람들(여당/법사위 등)을 설득하는 것도 필요해보이는데, 그들은 여성/인권 이런 쪽은 관심도 없어보입니다. 차제연에서는 어떻게 정치권을 공략하고 계신지, 지금 시민사회에서 같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는 지도 궁금합니다.                   


오후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우리만의 액션플랜!”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대파들의 왜곡된 주장들은 무엇인지, 그 주장들에 맞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조별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학교’, ‘종교’, ‘기업’ 으로 영역을 나눈 뒤 반대파 역할도 해보고, 찬성파 역할도 하면서 차별을 차별로 명명하고,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며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무엇이 더 이야기되어야 하는지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차별과 혐오는 누구나 존엄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흔드는 것이라는 것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왜곡된 논리는 제대로 설명하고, 나와 우리와 다음 세대 등 누구라도, 어디에서든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각 조에서 나눈 이야기를 간단한 결과물로 만들어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팀에서는 카드뉴스와 포스터/피켓을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조는 직접 역할연습한 걸 시연하기도 했고, 어떤 조는 지금 당장 구호로 해도 좋을 문장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각 조에서 만든 결과물을 살짝 엿볼까요? 각 팀의 결과물은 주제별로 홈페이지와 SNS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아직 차별금지법 관련 행사에 참여하지 못 한 활동가들의 활동이 남아있지만, 다같이 참여하는 올해의 활동이 이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단법인평화의샘 활동가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반대 및 유보의 세력이 만연한 작금의 상황에서 활동가들이 지치지 않고, 연대하며 제정이 될 때까지 관심을 놓치 않아야 한다는 것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