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신청 안내]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쟁점 토론회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쟁점 토론회

2026년 2월 27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6년 3월 12일에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동의없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사유로 재판소원을 진행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수십 번 거부했는데도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는 ‘최협의설’을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단되었으며, 피해자의 상고 요청에도 검찰이 상고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1995년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에서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변화되었음에도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객관적인 자료로까지 명확히 입증된 사안에서 여전히 사법부가 정조 관념에 기초한 최협의의 폭행 협박설에 매몰되어 기본권 보호 의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이에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이 제기하는 헌법상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와 이 사안이 본안 심사로 회부되어 헌법재판소에서 검토될 때 필요한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의 강간죄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헌법상 기본권의 논의로 전환하여 확장하는 의미있는 토론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26년 5월 13일 14:00 – 17:00
🔶장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신청: https://forms.gle/fG2G7FSwQb833A2a9

‘피해자가 수십번 거부했는데도 ‘폭행∙협박 최협의설’을 이유로 무죄 판단된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진행 기자회견 (4/23 오전11시, 헌법재판소 앞)

‘피해자가 수십번 거부했는데도 ‘폭행∙협박 최협의설’을 이유로 무죄 판단된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진행 기자회견

‘피해자가 수십번 거부했는데도 ‘폭행∙협박 최협의설’을 이유로 무죄 판단된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진행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피해자가 수십번 거부했는데도 ‘폭행∙협박 최협의설’을 이유로 무죄 판단된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진행 기자회견

  

일시: 2026. 4. 23.(목) 오전 11시
장소: 헌법재판소 앞

주관: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공동주최: (사)경남여성회부설 경남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사)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이음, (사)대구여성회,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세종여성, (사)인천여성회, (사)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제주여민회, (사)충북여성장애인연대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평화의샘, 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여성노동포럼,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수원여성회, 여성평등공동체 숨,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여성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정치하는엄마들, 제르마나빌, 제주여성인권연대,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플랫폼C, 피해자통합지원사회적협동조합,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55개 여성인권단체 / 공대위 단체 포함 61개 여성인권단체)

[기자회견 순서]

 

사회: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발언 1. 오지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법률사무소 법과 치유, 법률대리인단장)
발언 2. 이도경(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법률대리인단)
발언 3. 최선혜(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발언 4. 나무(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언 5. 김혜정(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피해자 글 대독. 한선희(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기자회견문 낭독. 권현정(탁틴내일 아동청소년 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로리주희(한국여성연합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동의없는 성폭력’이 헌법상 기본권인 성적자기결정권, 인격권 침해라는 상식적인 기준이 제시되기를 촉구한다!  :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시작을 알리며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는 ‘동의없는 성폭력’이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성적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훼손한 기본권의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하며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을 시작한다. 1953년 형법 제정 이래로 한국은 강간죄에 있어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적용법리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성폭력 사건 중 일부만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2022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폭력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간 피해의 가장 많은 상황은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니라 가해자의 강요(41.1%), 그리고 가해자의 속임(34.3%)이었다. 2022년 강간상담을 분석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결과에도 전체 강간피해 중 명시적인 폭행협박이 없는 경우가 62.5%에 해당했다. 술, 약물, 경제적인 조건, 심리적 신체적인 취약성, 친밀한 관계 내 지배와 통제 상태에서 발생하는 70% 가까이의 강간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현행 형법이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판단하지도, 처벌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대다수 시민들 역시 알고 있다. 2025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꿔야 한다고 응답했다. 2023년 강간죄개정연대회의가 시민 1,346명을 상대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강간죄를 동의여부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96.1%에 달했다.

지금까지 많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분투로 법 제도의 변화도 있었다. 1995년 형법 제297조 강간죄가 있는 제2편 제32장의 제목은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정되어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 또는 ‘성적 순결’이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사회 일반의 보편적 인식을 명시했다. 2017년 대법원은 간음행위 이전에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강간과 동시에 또는 그 직후 피해자를 세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행위를 폭행으로 보고 기습강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23년 대법원은 강제추행에 있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는 종래의 최협의설을 폐기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전원합의체 판결도 선고했다.

그러나 강간죄 보호법익의 변화와 강제추행 최협의설을 완화한 판례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97조 강간죄 최협의설의 적용법리는 변하지 않았고, 정조관념에 기초한 피해자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법원의 판단은 여전하다. 수사관이나 법관의 의지 또는 능력에 따라 유사한 성폭력 사건의 유무죄 판결이 달라지는 문제도 심각하다.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인 성적자기결정권과 현행법의 충돌로 가해자가 무죄 판단을 받는 사이 피해자들의 기본권은 무참히 침해당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미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유형력 모델에서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동의모델로 이동하고 있다. 2021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강간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채택해, 모든 국가에 비동의강간죄 입법을 권고했다. 작년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3건의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인원 5만명을 넘겨 국회 상임위로 회부되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변화와 시민들의 요구에도 한국의  법개정 논의는 너무나 더디다.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며 강간죄 개정의 요구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상황을 무한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 우리는 재판소원을 통해 이번 사건이 헌법 제10조 성적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제11조 평등권, 제 27조 및 제30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성폭력이 헌법상 보장된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폭력이라는 상식이 확인되기를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재판소원을 인용하고 적극적으로 살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의 침해가 강간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라. 피해자의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의사로 강간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통일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하라. 그리고 그것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임을 선언하라.

2026년 4월 23일 

‘피해자가 수십번 거부했는데도 ‘폭행∙협박 최협의설’을 이유로 무죄 판단된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 및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 발언 1. 오지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법률사무소 법과 치유, 법률대리인단장)
법원이 포기한 피해자의 기본권보호, 헌법재판소가 응답해 주십시오. – 수십번 명시적 “NO”에도 최협의설 적용으로 강간 무죄라는 판결,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런 법을 가르치고 물려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사건을 맡게 된 민변 여성위 대리인단 단장 오지원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피해자가 1시간 동안 75회 이상의 명시적 거부의사 표시를 했음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됨에도 ‘피해자의 저항이 부족했다’는 낡은 잣대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 재판을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은, 헌법 제10조가 국가에 부여한 의무,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무시하고 외면한 판결입니다. 이에 저희들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에 근거 재판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이는 모든 재판을 거친 피고인들에게 해당되는 비판입니다. 독자적인 항소권, 상고권이 없고, 피해자의 요청은 무시되기 일쑤인 범죄피해자에게 4심제 우려는 사치입니다. 이번에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가 형사절차상 소외되어 있는 범죄피해자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한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며 이번 재판소원의 내용과 배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실체: 75회 이상의 거부와 기습적인 범행

이 사건은 기억의 싸움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1시간가량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이 명백한 물적 증거가 존재합니다. 청구인은 약 1시간 동안 총 75회 이상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친구관계인 가해자가 첫 성적 시도를 했을 때 피해자가 저항하며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몸싸움만 하고 하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착각했다고 하며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 사과에 피해자가 경계를 풀고 가해자를 집에 보내려고 하는 틈을 타 가해자는 다시 기습유사강간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그만해”, “아파”, “안 돼”라고 다시 수십회 거부하며 나름의 최선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2. 가해자가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를 오인한 거 같아 무죄라는 법원 재판

재판부는 피해자의 입에서 나온 수십 번의 명확한 거절보다 가해자가 마음대로 추측한 ‘내심의 의사’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표시된 의사의 무시: 헌법과 법은 우리의 일상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규범의 해석은 일의적이고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규범은 ‘표시된 의사’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각자의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대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존중”입니다. 그렇기에 ‘표시된 의사’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적법과 불법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법원은 이번 사건처럼 유독 강간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내심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가해자가 오해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자에게 위험을 무릎쓰고 저항하라고 요구합니다. 왜 피해자의 거부의사는 있는 그대로 존중되면 안 되는 걸까요?

정조 관념에 기반한 최협의설의 적용 :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강간죄의 폭행, 협박에 대한 최협의설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최협의설은 폭행, 협박의 정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저항을 요한다는 견해이고 폭행과 협박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1995년 형법 개정으로 사라진 ‘정조 관념’에 기초한 낡은 해석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보호법익이 정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변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죄에서 이 최협의설을 폐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더 중대한 신체 침해인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죽을힘을 다해 저항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까. 피해자는 아무리 거부했어도 존중받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법이 요구하는 저항까지 못한 것이 피해자 본인의 잘못이라는 죄책감까지 평생 안고 살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기본권은 무시하고 가해자에게는 위헌적 자유를 부여 : 피해자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NO”라고 했을 때조차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를 마음대로 “YES”라고 추측하여 성기삽입을 해도 면죄부를 받는다는 법원의 판단기준은 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극심한 혼란을 주게 됩니다. 피해자는 거부해도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침해를 피할 수 없으며, 가해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 이상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는 프랑스 인권선언에서부터 ‘타인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는 포기하고 가해자에게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침해해도 되는 위헌적인 자유’, ‘자유의 본질에 반하는 자유’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침해된 기본권

이번 판결은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평등권, 인격권,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종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범죄피해자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고,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주체라 하더라도 국가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고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무를 포기한다면 범죄피해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 ‘표시된 거부 의사’보다 가해자가 오해했을지도 모를 ‘내심의 의사’를 우선시함으로써,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포기했습니다.

– 평등권 침해 
(1) 경미한 범죄보다 못한 보호: 우리 법은 의사에 반해 물건을 가져가는 ‘절도’, 의사에 반해 남의 집에 들어가는 ‘주거침입’,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처벌합니다. 그러나 인격의 핵심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짓밟고 성기삽입이라는 중대한 신체침해를 동반하는 강간죄와유사강간에 있어서만은 ‘최협의설’이라는 낡은 장벽으로 인해 피해자는 가해자를 벌금형으로도 처벌하지 못합니다. 국가가 언제까지 헌법보다 정조 관념을 앞세워 처벌 기준을 세울 것입니까.

(2) 모호한 기준에 따른 차별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강제추행’ 피해자는 의사에 반하는 폭행만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고 완화된 기준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강간죄에 적용하는 하급심 판결들도 있습니다. 또한 기습강간은 폭행협박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처벌되는 사례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처럼 여전히 최협의설을 적용하는 재판부도 있고, 이 경우 더 중대한 신체 침해인 ‘유사강간’ 피해자가 여전히 ‘항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저항’을 입증하지 못하면 범죄 피해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의 혼란으로 인해 가해자들도 어떤 판사, 검사를 만나냐에 따라 평등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강도죄 등 재산범죄와의 비교 : 기존에 최협의설은 강간죄와 강도죄가 똑같이 징역 3년 이상의 법정형을 두고 있으므로 강간죄의 폭행, 협박이 강도죄의 그것과 동일하게 최협의설로 해석되어야만 처벌에 균형을 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강간죄나 유사강간죄는 재물을 탈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신체침해이자 그 자체로 폭행인 성기삽입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폭행, 협박의 정도를 완화해서 ‘의사에 반한’ 정도로 해석해도 징역 3년 이상의 법정형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핵심 증거인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자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최협의설을 적용함으로써 피해자는 공정한 재판 및 판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검사는 일주일 안에 상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고를 하지 않아 피해자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4. 헌법재판소라도 헌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이행해 주십시오

사법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폐기된 ‘정조 관념’에 기초한 최협의설을 고수하며 국가의 보호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검사는 상고심의위원회 소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고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습니다.

이제 피해자에게 남은 마지막 구제 수단은 재판소원 뿐입니다. 이번 재판소원은 단순히 한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것을 넘어, 오래된 악습인 법원의 강간죄 판단기준을 헌법 정신에 맞게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국가가 외면한 피해자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청구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확인하고 회복시켜주시길 바랍니다.

 

 

▢ 발언 2. 이도경(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법률대리인단) 

이 사건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형사소송법적으로는 재판소원의 대상이 된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89년부터, 범죄피해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논거로 “국가는 이미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범인을 수사하여 형벌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고, “헌법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소극적 차원에서만 규정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구조행위까지 하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기본권을 생존권적 기본권의 차원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국가의 의무위반을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시 내용은 검사의 처분에 대한 것이긴 했으나, 법원 역시 법집행기관으로서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법원이 기본권에 의해 제시된 보호법익을 오인하거나 무시하는 등 기본권이 실현되지 못하는 위헌적 방향으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거나, 유사강간 사건에 대하여 다른 법원과는 달리 최협의설을 적용하여 무죄판단을 내리고 형벌권 행사를 포기한다면, 그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에게는 재판소원 절차를 이용하여 기본권 침해의 구제를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권리보호이익에 대해 판단하면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강제추행죄의 폭행, 협박 최협의설이 폐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나 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정립된 바가 없어서 향후에도 하급심 법원에 따라 최협의설을 적용하여 유사한 사안에 대해 무죄판단이 행해질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헌법적 정리 및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한편, 형사사건에서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유효하게 반박하거나 반증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주변인’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지 못하고, 2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담당 검사에게 반드시 상고를 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검사가 상고기간 내에 상고를 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사강간죄의 최협의설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부대공소제도를 두어, 범죄피해자가 형사사건에서 검사와 유사한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만일 검사가 상고를 포기할 경우 독립적으로 상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사법에는 그러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달리 상고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 다투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재판소원을 통해 이 사건 판결을 취소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사건이 상고심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 취소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발언 3. 최선혜(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의전화 최선혜입니다.

수차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를 무죄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하며, 재판 소원을 통해 ‘동의 없는 성폭력’를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재판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피해자의 용기에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1953년, “부녀”의 정조를 보호하는 법 제정 후, 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정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수사·사법기관은 여전히 1953년 당시의 관점에 머물러, ‘폭행’과 ‘협박’을 중심으로 강간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삼는 판례들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쉽게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부부/연인 관계였다고, 술을 함께 마셨다고, 성과 관련한 대화를 주고 받았다고, 키스를 했다고 성적인 관계를 이전에도 맺었다고, 성폭력 이후에 문자를 주고 받았다고,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이는 너무도 납작하게 ‘합의된 성관계’로 해석되며, 폭력이 폭력이 아닌 것으로 둔갑시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무고 피의자가 되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어도, 피해자가 얼어붙어 있었어도,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이어도,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밝혔어도,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그래도 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는지,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는 더욱 가시화되고 처벌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25년 11월,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협의이혼 중이던 피해자가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하던 중 전 남편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은 내리며, “고소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 그 유형력 정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2013년, 대법원에서 “아내 강간”을 인정한 첫 사례가 있지만, 이전에도 “불화”, “부부싸움”이 있었고,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건에서 강간죄를 인정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대법원의 결정은 현재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실제 절반도 채 기소되지 않는 성폭력범죄에서도, 불기소/불송치 되는 사건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본회 상담 통계에서도 친밀한 관계 내에서 성적 폭력은 드러나고 있지만, 신고하고 처벌로 이르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이는 수사/사법 기관이 “의무가 있다“, ”성적 접촉이 있었다/이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였다“ 등의 이유로, “친밀한 관계”에 대한 동의가 모든 성관계의 동의로 쉽게 간주되며, “흉기”가 등장하지 않아도, 극심한 신체적 폭력이 수반되지 않아도 불평등한 권력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많은 상황을 쉽게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법이 지키고자 한 법익이 무엇인지, 재판부에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여전히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경찰에 신고를 망설이거나 신고 전 상담소에 상담을 청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성폭력이 아닌 것이 되거나, 오히려 무고로 몰릴 수 있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판소원을 통해 ‘성적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를 바로 잡음으로써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법체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발언 4. 나무(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나무입니다.
폭행협박 기준으로 성폭력을 판단한지가 70년이 넘었습니다. 35년 전 우리는 성폭력 보호법익을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바꿔냈습니다. 그런데 35년이 지난 아직도 법원이 유형력 기준에 갇혀 무책임하게 무죄판결을 하는 현실을 봐야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수많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은 정당한 피해규명을 받지 못한채 살아야 합니까? 동의없는 성폭력이었다고, 수 십번, 수 백번을 더 말해야 합니까? 정말 분노스럽습니다. 이 정당한 분노로 우리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재판소원 제도를 만든 건 피해자의 말할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조차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할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합니다. 공대위가 제출한 재판소원 청구 사건은 명백한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수십차례 표명했습니다. 이를 녹음파일로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유형력이 없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인의 여지를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제기한 피해는 성행위에 이르기 위한 통상의 과정이라는 매우 잘못된 사회 통념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참담할 뿐입니다.
최근에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한 사건 역시 재판소원 청구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법원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힘으로 제압하여 했다고 의심이 든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피해자 진술은 기억의 소실이 아니라 유형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이 안되는 논리들이 매뉴얼이라도 있는 것처럼 너무 똑같습니다.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은 어떻게 해석되는지 아십니까? 성적자기결정권 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행사능력이 몇 프로 정도인지를 분석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주장성 수준이 매우 저하되었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소지가 높아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법은 장애여성이 피해에 이르게 된 불평등한 조건과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심정과 맥락, 그럼에도 거절의사를 드러내려고 선택한 우회적, 비언어적 표현들을 지워냅니다. 장애여성 사건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은 권리가 아닌 행사 능력이 됩니다. 행사능력이 없는 존재로 보고 장애를 다시 무능함으로 규정하는 것도 기본권 침해입니다.
명시적 거부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동의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그건 분명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의 개념은 사회통념과의 투쟁 속에서 변화해왔습니다. 이미 수많은 시민들은 동의가 없으면 성폭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의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도 같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동의란 상대방을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명시적 거부의사 표현이 어려운, 불가능한, 또는 미약하게, 우회적으로, 표정, 몸짓, 대답없음 등 무수히 많은 비언어적 의사도 세밀하게 살펴야 하는 동의과정은 장애여성성폭력 사건에서도 더욱 중요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재판소원 제도가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로 나아가야지, 또 다시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로 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과 사회에 의해 피해자의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 사건을 엄중하게 생각하여 반드시 인용하십시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제도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성폭력 피해 현장의 수많은 사건들을 연대의 힘으로 연결하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발언 5. 김혜정(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강간 피해를 겪은 시민들의 70%는 명시적인 폭행과 협박이 없는 채로 그 일을 겪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식과 신체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전체 강간 피해 상담 중 40% 가까이 됩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023년 강간상담 4,765건 집계 결과입니다. 피해자는 움직이는 것도 기억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다수의 가해자, 피신고인은 일방적인 주장을 폅니다. 자신이 정당화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왜곡하고 싶은대로, 자신이 이용하고 싶은대로, 피해자가 동의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맞는지 검증해야 함에도 안합니다.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지금 경찰, 검찰, 재판부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무엇을 수사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법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강간은 297조, 유사강간은 297조2, 준강간은 299조에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조항을 나눠야만 하는 이유와 필요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성요건은 또 어떻습니까? 현행 형법은 299조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라고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 피해자가 그나마 진술할 수 있을만한 기억의 조각이 있다면 심신상실이 아니라고 규정당합니다. 온전히 심신상실 된 시간은 기억이 없고 진술도 못합니다. 술과 약물 상태에서의 성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 맞습니까? 297조 강간죄는 어떻습니까? 폭행 또는 협박 요건이 1953년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피해자 저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는 ‘최협의설’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저항을 종용하며 팔짱을 끼고 70년 넘게 있던 것은 누구의 입장입니까? 297조의2 유사강간은 피해자 중심적인 조항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는 연속적인 신체 침해 행위가 있었는데, 가부장적인 기준으로 나누어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동의 의사를 형성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성적 침해 하는 행위를 이렇게 방치하다니 기본권 침해입니다.

한국과 강간죄가 똑같았던 일본은 2023년 형법을 개정했습니다. 술에 취한 것을 포함하여 동의의사를 형성, 완수, 표명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하거나 그런 상태에 편승하여 성기-성기 삽입, 성기-신체삽입, 도구-성기삽입 모든 성적 침해를 혼인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강간으로 규정했습니다. 한국은 입법부도 정부도 사법부도 과제를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청구합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기억 못하는 때였음에도 녹음버튼을 눌렀고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놀랍게도 기록엔 75번 이상 거부, 거절 의사를 밝히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성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재판부에 대해 소원을 청구합니다. 우리는 청구합니다. 피해자가 물리적인 저항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의사를 무시한 가해자, 가해자에 이어 피해자의 의사를 재차 무시한 재판부가 기대는 형법상 강간죄와 유사강간죄 요건과 최협의설에 대해 소원을 청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기본권이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입법부는, 사법부는 시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 즉각 나서기 바랍니다. 함께 외쳐봅시다. 동의없는 성폭력은 인권침해다! 동의없는 성폭력은 기본권 침해다! 감사합니다.

 

 

▢ 피해자 글 대독. 한선희(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저는 2022년, 오랜 지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고, 근 4년간 1심과 항소심을 거쳤습니다. 4년이라는 길고도 외로운 시간을 ‘유죄’가 쓰여진 판결문만을 바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허망하게도 두 번의 재판 결과는 모두 무죄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를 여전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두 번의 재판결과에서 저를 힘들게 했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심 판결문에는 제가 사건 당시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같은 판결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라고도 쓰여있습니다.

“피해자는 분명히 거부했다”고 쓰여있는 판결문 안에, “그래도 피고인은 오해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의 말 또한 쓰여있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거부가 판결문에 명시된 사건에서조차 ‘오해 가능성’이 피고인의 무죄 근거가 된다면, 피해자의 말은 도대체 무엇으로 더 증명되어야 하는 걸까요? 피고인이 제 거부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십 차례 거부 의사를 말하는 제 말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더 억울하고 힘들었던 점은 제가 저항해서 겨우 피고인의 행동을 멈추게 한 것을 피고인이 ‘강제로 할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거절의 의사를 밝혔어도 유사강간으로 나아간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피해자가 저항을 하여 피해를 멈추게 한 것은 피고인이 강제로 할 의사가 없었다는 방증으로 해석되는 이 상황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죄라는 문장 앞에서 사건 직후보다 더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검사가 1심판결의 문제를 지적하며 항소를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은 더 짧았고, 더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에 이어 2심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까지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한 문장으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기각한 이유를 자세히 알고 싶었지만 판결문은 고작 네 쪽이었고, 그중 실질 판단은 한 쪽을 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소심 검사에게 대법원 상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상고를 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저는 재판소원을 하기에 이르렀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의 일이 저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더 큰 절망에 빠트리고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한 것은 ‘피해자인 저를 보호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 두 재판의 판결문이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저의 분노는, 모순적인 법의 논리 아래 너무나도 하찮게 짓밟혔습니다. 저는 이제 거대한 법 아래,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무력하게 존재합니다.

저는 사건이 있던 그 날의 저에게 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은, 저를 미안해야 하는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저의 거부의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법 앞에서는 거부 의사로 해석되지 않는지를. 피해자라는 자리가 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리가 맞는지를.

저는 저 한 사람만을 위해 이 자리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자신의 거부의 말이 상대방의 ‘무시’로 인해 원치 않는 피해를 겪고 법 앞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많은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용기 내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이 사건을 문 앞에서 돌려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가해자의 논리로 재해석되지 않는 나라, 어느 재판부를 만나느냐가 피해자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 나라 “그 시작이 부디 이 사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참여요청]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진행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피해자가 수십번 거부했는데도 ‘폭행∙협박 최협의설’을 이유로 무죄 판단된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진행 기자회견
일시: 2026. 4. 23.(목) 오전 11시
장소: 헌법재판소 앞

주관: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공동주최: (사)경남여성회부설 경남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사)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이음, (사)대구여성회,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세종여성, (사)인천여성회, (사)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제주여민회, (사)충북여성장애인연대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평화의샘, 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여성노동포럼,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수원여성회, 여성평등공동체 숨,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여성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정치하는엄마들, 제르마나빌, 제주여성인권연대,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플랫폼C, 피해자통합지원사회적협동조합,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55개 여성인권단체 / 공대위 단체 포함 61개 여성인권단체)

[기자회견 순서]

 

사회: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발언 1. 오지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법률사무소 법과 치유, 법률대리인단장)
발언 2. 이도경(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법률대리인단)
발언 3. 최선혜(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발언 4. 나무(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언 5. 백영남(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담양인권지원상담소 소장)
피해자 글 대독. 한선희(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기자회견문 낭독  

[공동주최 연명 제안]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기자회견 공동주최 단위 연명

 

[공동주최 단위 연명 요청]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기자회견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탁틴내일은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여,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사유로 재판소원을 진행합니다.

2. 2026년 2월 27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6년 3월 12일에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3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재판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판소원을 진행하려는 사건은 수십차례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는 ‘최협의설’을 근거로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단되었으며, 피해자의 상고 요청에도 검찰 측의 상고포기로 확정된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변화된지 35년 이상 지났음에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객관적인 자료로까지 명확히 입증된 사안에서 여전히 사법부가 정조관념에 기초한 최협의의 폭행·협박설에 매몰되어 기본권 보호 의무를 방기했습니다.

4. 이에 공대위는 새로 시행된 재판소원 절차를 활용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재판소원 공동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재판소원 절차를 통해 헌법상 보장된 성적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명확히하고 ‘강간죄’에 대해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재판소원을 시작하고 그 의미를 알리는 기자회견에 많은 단위의 공동주최 연명 및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6. 4. 23(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공동주최 참여 링크 : https://forms.gle/oRMKFcUqskwbvbM49

[함께 하는 의제-차별금지법]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 함께 읽기

파스텔톤 배경의 홍보 이미지.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과 함께, 왼쪽 상단에 “2026년 사단법인평화의샘 함께 하는 의제”와 중앙에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문구가 강조되어 있다.

2026년 사단법인 평화의샘은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함께 하는 의제>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연대하여 제정하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한 소수자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며, 사단법인 평화의샘이 그동안 실천해 온 -존중.연대.저항.도전-의 가치가 담긴 기본법입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동안 차별금지법은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어 왔고, 그 사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선동, 반인권.반민주적세력의 폭거는 사회적 합의라는 명목하에 묵인되어 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존엄과 인권을 위해,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혐오와 폭력없는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에 모든 활동가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 법인활동가 교육에서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진보당 손솔 의원 대표 발의안,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대표 발의안)을 함께 읽어보고,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관련도서를 읽고,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 활동가들이 참여해서 인식을 넓혀보기로 하였구요. 사단법인 평화의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어떤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는 의제-차별금지법]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 함께 읽기

2026년 사단법인평화의샘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그 첫번째는 바로바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차별은 어떻게 생겨나고 왜 반복되는가/홍성수 저]를 읽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오신 홍성수 교수가 한국사회의 차별과 관련한 문제적 현상들에 대해 사례를 들며 하나하나 짚어보는 책입니다. 혹여라도 ‘차별금지법? 이거 너무 어려운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책을 읽어보라고 추천해도 될 정도로 매우 쉽게 잘 씌여있지요. 더구나 차별금지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억압한다고 호도하던 특정세력의 주장을 조목조목,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은 각자 이 책을 읽으며 다른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문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3개의 팀이 각 2개씩 선정하여 자신의 인식과 경험을 함께 토론하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책의 사례뿐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사례와 토론할 주제가 만나 풍성한 이야기가 나누어졌고,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낯설어 하던 활동가나 이미 충분히 공부.연대를 해 온 활동가 모두에게 더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연대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활동가들이 어떤 이야기로 이 책, 토론의 시간을 가졌는지 짧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더불어 다음 시간에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을 읽는 시간도 있는데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한뼘 더 연대할 수 있는 촘촘단단든든한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상상을 해주는 계가 되었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우리는 더 구체적인 상황들, 사례들을 그려볼 수 있었음”

“우리 조직안에서 조금은 차별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나누어볼 필요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됨”

“조직안에서 혹은 사회에서 합리적인 이유라고 하면서 세운 경계들이 차별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었고, 세심하게 들여다봐야겠다는 계기가 됨”

“경찰, 군대 등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변화하는 인식들을 알게 되었고, 생각하게 됨”

“차별의 영역, 차별의 사유 등 자세하게 알게 되더라. 내가 편하자고 무심코 했던 행동들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활동하며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차별과 혐오의 말들에 어떻게 적절히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게 돼”

“내가 진짜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속에 있는 것 아냐? 성찰하게 되고, 차별금지법 안의 많은 내용들, 항목들 중에는 우리가 놓친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지키려는 나의 권리가 개인적 아집이나 고집은 아닐 지, 차별하지 않는 평등함 추구라는 것이 나를 더 성찰, 반추해야 하는 것 아닌지 생각”

“각자의 활동으로 개인적 경험을 나누는 일은 많지 않은데 이 책을 읽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다보니 더 깊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일상, 내 문제로 다가올 때는 내 권리를 먼저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차별금지라는 것이 아우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됨”

“활동가들이 뽑아온 주제만으로도 차별이나 혐오와 관련된 풍성한 이야기가 된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 그게 차별금지법에 대해 배우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차별과 혐오가 또 다른 차별을 낳고, 또 다시 낳고… 차별금지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더 깊이, 심층적으로 알게 되어 기쁩니다”

“내가 이미 차별화된 사회에 굴복하고 적응하며 살고 있구나, 차별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구나 알게 돼”

“차별과 편견은 단순히 개인의 악의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반복되는 인식의 틀 속에서 형성되는 것 같아”

“차별금지법은 소수자의 권리와 존엄을 보호하고 공존의 최소 기준을 세우기 위한 장치이고, 그 안에서도 한계는 있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대활동뿐 아니라 제정 이후의 사회를 상상해보는 계기가 됨”

[함께 하는 의제-차별금지법] <참여형 3탄> 무지개빛 논문 발표회: 1강 차별금지법상 종교예외에 관한 연구

파스텔톤 배경의 홍보 이미지.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과 함께, 왼쪽 상단에 “2026년 사단법인평화의샘 함께 하는 의제”와 중앙에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문구가 강조되어 있다.
파스텔톤 배경의 홍보 이미지.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과 함께, 왼쪽 상단에 “2026년 사단법인평화의샘 함께 하는 의제”와 중앙에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문구가 강조되어 있다.

 

2026년 사단법인 평화의샘은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함께 하는 의제>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연대하여 제정하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한 소수자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며, 사단법인 평화의샘이 그동안 실천해 온 -존중.연대.저항.도전-의 가치가 담긴 기본법입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동안 차별금지법은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어 왔고, 그 사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선동, 반인권.반민주적세력의 폭거는 사회적 합의라는 명목하에 묵인되어 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존엄과 인권을 위해,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혐오와 폭력없는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에 모든 활동가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 법인활동가 교육에서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진보당 손솔 의원 대표 발의안,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대표 발의안)을 함께 읽어보고,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관련도서를 읽고,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 활동가들이 참여해서 인식을 넓혀보기로 하였구요. 사단법인 평화의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어떤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는 의제-차별금지법] <참여형 3탄>

법, 낙인, 혐오: 우리를 설명하는 방식에 맞서
<무지개빛 논문 발표회 1강 ‘차별금지법상 종교예외에 관한 연구’>

 

지난 4월 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과혐오없는평등세상을바라는그리스도인네트워크, 기독여민회 등의 단체가 주관하는「법, 낙인, 혐오: 우리를 설명하는 방식에 맞서」를 주제로 열린 무지개빛 논문 발표회 1강 <차별금지법상 종교예외에 관한 연구>에 평화의샘 활동가들이 다녀왔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1부 논문 발표와 2부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차별금지법 논의에서 꾸준히 쟁점이 되어 온 종교예외 조항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여러 국가의 차별금지법 관련 입법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각국이 종교예외 조항을 어떻게 두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폭넓게 짚어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직무의 본질이나 수행의 특수성으로 인해 차등 대우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진정직업자격’ 조항도 함께 다루어 주셨는데요. 이를 통해 차별금지 원칙의 예외가 어떤 법적 맥락 속에서 설정되고 작동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마다 종교예외 조항과 진정직업자격 조항의 관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과 함께 법 조항뿐만 아니라 판례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종교예외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영국은 평등법 조문 자체에 정당한 목적과 비례적 수단의 충족 여부를 보다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해외 입법례를 단순히 국내에 옮겨오는 방식은 법적·사회적 혼란을 낳을 수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번 발표를 들으며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공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원칙은 결코 가볍게 예외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타인의 존엄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겠지요. 특히 일부에서는 편협한 교리 해석을 앞세워 차별금지법 제정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기에, 종교의 자유와 차별금지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살피는 논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발표회를 통해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오해와 단순화를 넘어, 예외 조항의 필요성과 한계, 그리고 법이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은 누군가의 자유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은 허용될 수 없다는 사회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 활동가들은 앞으로도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논의와 실천에 꾸준히 함께하고자 합니다. 평등과 존엄의 가치를 일상과 활동 속에서 놓치지 않도록 고민하며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사단법인 평화의샘의 활동들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

 

[함께 하는 의제-차별금지법] <참여형 2탄>  파면 1주년, 차별금지법 만드는 페미들의 작당모의

파스텔톤 배경의 홍보 이미지.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과 함께, 왼쪽 상단에 “2026년 사단법인평화의샘 함께 하는 의제”와 중앙에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문구가 강조되어 있다.
파스텔톤 배경의 홍보 이미지.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과 함께, 왼쪽 상단에 “2026년 사단법인평화의샘 함께 하는 의제”와 중앙에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문구가 강조되어 있다.

 

2026년 사단법인 평화의샘은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함께 하는 의제>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연대하여 제정하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한 소수자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며, 사단법인 평화의샘이 그동안 실천해 온 -존중.연대.저항.도전-의 가치가 담긴 기본법입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동안 차별금지법은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어 왔고, 그 사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선동, 반인권.반민주적세력의 폭거는 사회적 합의라는 명목하에 묵인되어 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존엄과 인권을 위해,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혐오와 폭력없는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에 모든 활동가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 법인활동가 교육에서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진보당 손솔 의원 대표 발의안,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대표 발의안)을 함께 읽어보고,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관련도서를 읽고,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 활동가들이 참여해서 인식을 넓혀보기로 하였구요. 사단법인 평화의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어떤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는 의제-차별금지법] <참여형 2탄>  파면 1주년, 차별금지법 만드는 페미들의 작당모의

“나는 ○○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2026년 4월 4일, 강북노동자복지관 대강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 기도로 연대하는 사람, 퀴어 페미니스트,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차별을 마주해온 사람들까지. 서로의 언어와 경험은 달랐지만,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일상에서 겪는 차별의 순간들, 말하지 못했던 경험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까지. 이 날의 대화는 소개를 넘어, 각자의 자리에서 이어져 온 고민들을 꺼내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임은 약 100명의 페미니스트들이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주년이라는 시점에 열린 이날 행사는, 단순한 기념을 넘어 지금 우리의 사회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중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행사의 시작에서는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짚는 여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첫번째로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은 인권위가 더 잘 일하게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평등 책임을 명확히 하며, 피해자가 차별에 맞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매(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은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구조를 드러내는 기준이자, 국가 정책을 연결하는 기본법이며, 다양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성폭력 피해 공익 제보 후 교육계의 차별과 혐오와 싸우는 지혜복 교사의 투쟁 현장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는 발언에서 차별금지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차별금지법 논의 과정에서 일부 차별 사유가 제외된 법안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반대했던 사례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특정 집단만을 보호하는 방식은 또 다른 배제를 낳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공감대가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진 모둠 토론과 전체 공유 시간에서는 다양한 실천의 방식들이 제안되었습니다.차별과 혐오를 마주할 때, 그것을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의 이야기’로 인식하자는 의견, 더 많은 사람들과 차별금지법에 대해 대화를 시도하자는 다짐이 이어졌습니다. 기도로 마음을 나누는 방식, 글로 기록하는 방식, 그리고 토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현장으로 향하는 행동까지 등. 각자 표현은 달랐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광장에서 여러 차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반복되는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불평등이 지속될수록 차별은 강화되고, 이는 다시 사회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은 그 출발점으로서 다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모임은 하나의 결론을 내리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고민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이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와 고민은 이어질 것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 이번 모임은 그 점을 다시 확인하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차별을 줄이고, 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 또한 계속될 것입니다.

!!투쟁!!

[함께 하는 의제-차별금지법] <참여형 1탄>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 토론회

파스텔톤 배경의 홍보 이미지.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과 함께, 왼쪽 상단에 “2026년 사단법인평화의샘 함께 하는 의제”와 중앙에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문구가 강조되어 있다.
파스텔톤 배경의 홍보 이미지.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과 함께, 왼쪽 상단에 “2026년 사단법인평화의샘 함께 하는 의제”와 중앙에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문구가 강조되어 있다.

 

2026년 사단법인 평화의샘은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함께 하는 의제>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연대하여 제정하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한 소수자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며, 사단법인 평화의샘이 그동안 실천해 온 -존중.연대.저항.도전-의 가치가 담긴 기본법입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동안 차별금지법은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어 왔고, 그 사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선동, 반인권.반민주적세력의 폭거는 사회적 합의라는 명목하에 묵인되어 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존엄과 인권을 위해,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혐오와 폭력없는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에 모든 활동가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 법인활동가 교육에서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진보당 손솔 의원 대표 발의안,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대표 발의안)을 함께 읽어보고,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관련도서를 읽고,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 활동가들이 참여해서 인식을 넓혀보기로 하였구요. 사단법인 평화의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어떤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는 의제-차별금지법] <참여형 1탄>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 토론회

 

2026년 4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의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차별금지법안이 금지하는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나 가족상황 또는 가족 안에서의 지위,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노동조합 가입 여부,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 이 수많은 차별 금지 사유 중에서도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혐오선동 세력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반대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학교나 병원, 행정기관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과 배제를 하지 않아야하는 기관 등에서 관습처럼 혹은 정책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차별하고 배제하는 지가 사례별로 잘 드러납니다. 탈학교에 이른 성소수자 청소년의 실태(전체 성소수자 청소년 중 17.4%는 탈학교 경험이 있음), 성소수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 결과(일반인구 대비 4배 높은 45.5%가 최근 1주일간 우울증상 경증상태라고 보고함), 성소수자에 대한 비우호도 결과(군대-개신교-국민의힘 등이 90%이상 비우호적이라 답함) 등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의 일상적 삶을 보장하는 데에 함께 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성인 2,495명, 청소년 455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내용도 다양한데요. 꼭 풀버전의 실태조사를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보고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짧은 시간이지만 두꺼운 실태보고서 및 연구진들의 발제를 들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우리가 어떤 행동을 더 해야 할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다른 분들과 공유하여 필요성을 더더더 알리는 것 또한 좋은 연대의 방법이 아닐까요??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의 한 활동가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청소년들의 이야기에 특히 더 집중하며 들었다면서,  한국사회의 청소년 교육현장이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얼마나 더 각박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공교육에서 진행하는 성교육에서 ‘성소수자/성적 지향/성평등’ 용어들이 삭제되기까지 하고, 청소년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괴롭힘은 10년 전과 다를 바 없고, 이들의 학업 중단률은 비성소수자 청소년들에 비해 무려 17배가 높다고 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학교생활을 멈추게 만드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일지, 실태조사의 제언들을 들으며 상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성 청소년 시설로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청소년들이 가끔 질문하곤 합니다. “트랜스젠더인 언니가 우리 시설에 들어와서 살 수 있어요?” “성폭력 당한 게이가 갈 곳이 없으면 갈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레즈비언 언니들은 다른 시설에서도 많이 봤는데 다른 성소수자는 못 본 거 같아요.”

이 질문들은 우리 사회에서 정책의 사각지대 중에서도 가장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YES 이기도 하고 NO 이기도 합니다. 행정상의 절차와 조건들,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 활동가로서 지향하는 가치, 공적 영역에서 싸워서 바꿔가야 할 것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등을 생각해보고 나누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손석희의 질문들보다도 중요한 질문들입니다.(헤헷)

그리고 하나 더, 앞에서 언급한 영역/조직별 성소수자에 대한 비우호도 조사 중 종교계에서 개신교(무려 94.2%)가 가장 비우호도가 높았는데요, 천주교 역시 크게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50%에 육박하는 비우호도를 개선하는 데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아자스입니다!!

결코 우호도 먼저 개선한다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 차별금지법이 먼저다! 투쟁!!!

『지적장애 및 인지적 능력이 한정된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 가이드북』보고회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특성화(띠앗) 입니다.

2026년 4월 2일 목요일에 있었던

『지적장애 및 인지적 능력이 한정된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 가이드북』보고회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성착취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현장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스한 봄날 보내셔요 🙂

[후기] 활동가 소진예방 잔.소.리!!

2026년의 1분기가 지나는 3월의 마지막 금요일에 활동가 소진예방프로그램인 펀펀(FunFun)이 있었습니다.

올해 소진예방프로그램의 테마는 <잔.소.리> 입니다.

‘잔잔하고 소소한, 내면의 소리듣기’의 줄임말이지요!

 

3월 27일, 진행된 프로그램은 책을 매개로 한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독립서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책을 읽고, 그 중 마음에 닿은 글을 필사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독립서점 중에 여성주의와 뜨개를 테마로 운영중인 독립서점 ‘인프로그레스’를 방문했습니다.

서점지킴이 한강이(고양이)가 반겨주는 인프로그레스는 다양한 페미니즘 서적과 뜨개 전시가 한창 이었습니다.

활동가들은 손이 가는 많은 책들에서 눈과 손을 떼지 못 하다가 어렵게 어렵게 책을 구매하고 조용히 읽고, 필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악도 틀어져 있고, 간간이 오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정말 조용하게 집중하여 글 속으로 탐색하였고, 함께 나누고픈 글귀를 찾는 재미도 있었답니다.

의외로 시간이 빨리 가서 아쉬운 마음도 있는 한편으로,  이렇게 반성폭력 활동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내려놓고 내 마음에 집중한다는 것이 더욱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활동가들이 마음에 닿아 골라온 글 귀들도 함께 나눠볼까요?

결국은 방향성이다.
미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미궁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 모두가 나아지겠다는 방향성이다.
도중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지도 모르지만 결국 그 방향성이 우리를 구할 것이다.
그렇게 믿는다.
그러니 미궁의 특이사항이 관찰되면 쪽지에 적어 전달하시오.

– 오지은 <우울증 가이드북>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공동의 장소를 지키기 위해
이른바 전쟁 반대, 노동, 환경 및 에너지, 주가진 운동을 새롭게 이어 나가고,
다양한 연대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제껏 배운 것들이 깨어지거나 생생해지는 경험을 했다.
그 경험을 통해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말하고자 했던 ‘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 사건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관계망이 형성되면서 공동의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정치적 행위가 시작된다는 게 뭘 뜻하는지를 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선형 외, <여성철학자의 철학 이야기>

 

내가 가진 힘 중 점점 더 커지는 힘은 요청의 힘 뿐이다.
정말 가장 중요한 힘이다.
나는 내 질병이 아니며, 이 질병은 내 일부일 뿐임을 나는 요청으부터 배웠다.

크리스티나 크로스비, <와해된 몸>

 

우리 삶은 매일매일이 의미로 가득하지만, 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깨어 있기 위해서는 삶의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충실히 살아내야 한다. 하지만 엄마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다.
하루하루가 끊임없는 도전이고 긴장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엄마들이 직면한 가장 큰 시련 중 하나다.

셰릴 치글러, <위험한 엄마: 번 아웃 된 엄마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