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 2차 치료회복캠프 ” 곰배령의 야생화와 함께 치유의 봄 만들기”

2023년 월 일 (일), 평화의샘 생활인들과 함께 두 번째 치료 회복 캠프를 떠났습니다.

이번 캠프는 2박 3일 동안 야생화가 아름다운 곰배령에서 자연과 함께 보내는 치유 회복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생활인들은 봄을 머금은 야생화가 가득한 곰배령의 자연 속에서 자신과 닮은 야생화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알아보고, 서로에 대한 감사함과 응원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바베큐

첫 번째 날, 서울에서 곰배령으로 이동하여 깊은 숲 속에 위치한 숙소에 도착하였는데요. 캠프를 열며 함께 바베큐를 구워 먹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기자랑/오락실

첫날 밤이 무르익을 쯤, 생활인이 주체적으로 직접 준비한 장기자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어진 날이 많지 않았는데 너무 멋진 공연을 준비해준 생활인들에게 박수가 끊이지 않았죠. 이어 공동체 놀이 프로그램인 평화 오락실이 진행되며 생활인 대 활동가 팀으로 나뉘어 게임을 진행하였는데요. 단합하여 게임에 참여하고 승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스포츠맨쉽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곰배령

두 번째 날, 아침식사 후 개인 주먹밥을 들고 곰배령 정상까지 올랐는데요. 올라가는 동안 중간에 포기하고 싶기도 했지만,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정상에 올라 함께 주먹밥을 먹은 생활인들이 대견하였습니다. 이렇게 또 끈기와 인내,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와 닮은 야생화

돌아오는 길, 자신과 마니또를 닮은 야생화를 찾아 숙소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더 알아가고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뼘 더 가까워진 우리입니다.

압화작업

세 번째 날, 아침 식사 후 산책을 하며 자신이 마음에 드는 나뭇잎, 풀, 꽃 등을 모아 응원의 손수건을 만드는 치유 압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자신만의 압화 손수건 위로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 나누었습니다.

캠프를 통해서 드러난 생활인 고유의 자신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자아상과 다른 생활인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키워갈 수 있었던 캠프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생활인들과 어떤 치유의 작업들을 또 나누고, 생활인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생활인들의 평화를 응원해주세요!

여기까지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2023년 제2회 치료회복캠프였습니다!

여러분의 평화를 응원합니다.

[강간죄개정을 위한 릴레이리포트] 1탄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 동의 여부로 바뀌어야 한다”

 


*이미지 속 텍스트 내용입니다.

 

강간죄개정연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성폭력의 판단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법개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강간죄 개정연대회의는 5월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을 빼곡히 담은 릴레이리포트를 총 7회 발행합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1탄]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 동의 여부로 바뀌어야 한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성폭력사건은 피해자가 어떤 상태에서 누구로부터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 폭행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강간죄와 달리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1)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2)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지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졌거나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준강간에 해당된다.

 

상담 및 지원현장에서 준강간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다보면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기소가 되었더라도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준강간사건의정의로운판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준강간공대위에서는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상태에서의 성폭력 피해가 어떠한 이유로 불기소 혹은 무죄가 나는지 그 원인을 알고자 하였다. 이에 2020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 1월~12월까지 지원한 준강간사건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고, 총67개소 성폭력상담소에서 음주 상태 등을 이용한 피해자 760명의 법적 결과에 대해 응답하였다.

 

준강간사건 760명 중 고소 신고한 피해자수는 511명(67%)이며, 기소된 사건은 229명(30%)이었다. 전체 피해자 중 유죄가 선고되어 가해자에게 처벌이 내려진 경우는 단 112명(14%) 뿐이었다.

 

사례조사 대상 피해자의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확인한 불기소 사유 건수(83건) 중 피해자의 상태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로 보기 힘들거나 24건(29%), 블랙아웃으로 보인다 11건(13%) 판단한 경우가 무려 35건(42%)에 달했으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20건(24%),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도 11건(13%) 37%에 달했다.

 

무죄로 판단한 이유도 불기소 이유와 유사하였다.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무죄 이유 건수(51건) 중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로 보기 힘들어서15건(29%)와 블랙아웃으로 보인다7건(14%)가 43%나 되었으며, 가해자의 고의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서12건(2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서10건(20%), 피해자답지 않아서 4건(8%) 등이었다.

 

준강간사건에서의 쟁점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인지 여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이며, 실제 법적진행 과정 전반에는 성폭력에 대한 통념이 함께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울 증명하라고?

상담 및 지원현장에서 만나는 준강간사건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술을 마셨는데 어느 순간 기억을 잃었어요” , “평소 주량보다 적게 마셨는데 기억이 없고 평상시와 다르게 구토가 심하고 꿈꾸는 듯한 상태가 계속되어 약물을 탔는지 의심스러워요”, 등 자신이 기억할 수 없고,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호소한다. 피해 전·후의 상황, 목격자의 증언, 사건 발생 시간대의 전화 및 문자 기록 같은 증거,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통해 맥락적으로 준강간 피해가 있었음을 짐작할 뿐이며, 평소 자신의 행동패턴과 비교하였을 때와 전혀 다른 행동과 상황을 통해 자신이 동의나 거절의 의사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인지한다.

 

그러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는 피해자의 기억소실 및 피해 호소만으로는 입증할 수 없기에 법적 진행과정에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와 그 증거를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물적 증거인 CCTV는 신고 이후에야 확보가 가능하며, 신고여부를 고민하다가 뒤늦게 신고를 하면 보관기간 경과로 확보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혹여 CCTV 영상을 확보했더라도 그 영상을 어떠한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단의 결과가 달라진다.

 

피해자가 타인의 부축없이 걷거나 서는 등의 모습이 보이면 가해자들은 ‘만취인 줄 몰랐다’,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줄 알았다’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 또한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이후에 기억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것이라”며 블랙아웃이라고 판단하거나 “가해자가 정상적인 성관계 혹은 동의한 것이라 오인 착각할 수 있었다”고 해석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업혀가거나 끌려가는 것이 CCTV로 확인이 되면 가해자들은 “만취 이전에 동의를 받았다”, “이미 스킨십이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나아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수사기관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전에 성관계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가해자 진술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가해자의 고의성 판단도 증명하라고?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기억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사건 전후 및 피해상황을 기억하는 가해자의 진술로 구조화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해자는 성폭력 발생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해자가 만취인 줄 몰랐다’, ‘피해자가 성관계에 이미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가해자가 성폭력을 했다는 고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말과 행동과 방법으로 동의를 구했는지, 피해자는 어떻게 답을 했는지 면밀히 조사하여야 하지만 거짓을 말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 혹은 편집하며 부인하는 가해자의 진술이 그대로 불기소이유가 되고 있다. 사법기관도 크게 다르지 않아 수사기관의 기록만을 토대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곤 한다.

 

그러나 준강간에서의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것은 요하는 것이 아니며 미필적 고의로도 이미 충분하다. 즉, 피해자가 만취되어 있는 상태를 알고 있다면 이미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거나 적어도 의심할 수 있다. 피해자가 판단하고 조절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임에도 성적 행위를 중단하지 않거나 새로운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이는 가해자가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반드시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태, 피해자와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였는지 여부,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적극적인 합의를 구하였는지 등도 면밀히 조사되어야 한다.

 

경찰의 말클럽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되겠어요?”

‘성폭력이 성차별과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것이 사회전반에 인식되어가는 것과는 별개로 수사 및 재판과정의 피해자는 여전히 편견이나 통념의 잣대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성폭력의 발생 요인과 대응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준강간공대위에서 조사 및 분석한 준강간피해자 중 17%가 수사 및 재판기관에서 왜곡된 인식이나 편견이 있다고 응답했고, 그 내용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20%),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음(17%), 피해자답지 않음(22%), 피해자의 성이력(7%) 등 정형화된 성폭력피해자상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술이나 클럽 등에서 즐겁게 놀고 마시고 춤추다가 발생하는 성폭력사건을 다룰 때는 성관계 당시에도 가볍게, 즐겁게 혹은 쉽게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 및 수사재판과정 전반에 자리하고 있다. 클럽에서 즉석만남을 했거나 함께 술을 마셔서 기분이 좋았거나, 가벼운 스킨십을 했으면 성관계까지 동의할 수 있다는 왜곡된 통념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처벌을 막고, 가해자들의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

 

준강간은 동의여부로 바뀌어야 합니다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동의에 기반해야 한다. 이때의 동의란 내가 상대방과 성관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성관계를 하고 난 이후 성관계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도 생각하여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술이나 약물 등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준강간 사건에는 공통적으로 ‘가해자와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호소가 전제되고 있다. 이 전제는 준강간의 판단기준이 동의여부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이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동의도 거절도 할 수 없던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준강간죄를 ‘동의여부’로 판단한다면 동의를 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면 될 뿐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것 또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동의가 있었다’는 가해자의 주장이 심신상실된 상태에서의 동의를 포함하는지까지 파악하여 완전하고 적극적인 동의가 아니라면 성폭력으로 판단 할 수 있어야 한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기 위해서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성관계 시 ‘동의’라는 개념과 동의 방법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관의 훈련이 필요하다. 성폭력이 발생한 맥락, 상황, 구조, 권력관계를 살피는 성인지적 관점의 훈련이 선행된다면 강간죄 개정에 대한 오해와 우려는 없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완전하고 적극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성폭력이라는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이나 문화 및 정책이 개선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술이나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의 근절은 물론 성평등한 사회에서 권리보장을 위한 가장 최우선의 방법일 것이다.

 

 

“윤석열 정권 1년 – 여성시국선언” 여성 인권 후퇴 1년, 우리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선언문 단체연명 요청 및 기자회견 참석 요청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삼는 등 여성혐오를 전면에 내건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여성인권의 후퇴 그 자체였습니다. 여성가족부폐지저지공동행동은 지난 성평등과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온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열어 ‘시국선언’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윤석열정권 1년- 여성시국선언 “우리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2. 일시: 2023년 5월 10일(수) 오전 10시
3. 장소: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앞
4. 퍼포먼스: 시국선언 및 14대 의제별 낙점 퍼포먼스
5. 공동주최 및 제안: 여가부폐지저지공동행동

 

👩‍👩‍👧‍👧 시국선언 14대 의제
1.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한 여가부장관부터 교체하고 성평등전담부처 강화하라!
2. 성폭력 대책,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부터 하라!
3. 젠더폭력 근절하고 여성들에게 안전한 일터 보장하라!
4. 결혼·출산·육아 장려 중심의 저츨생 정책 철회하고 돌봄 공공성 확보하라!
5. 낙태죄 폐지 판결 4년,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임신중지권 보장하라!
6. 여성노동자에게 평등한 노동권을! 최저임금 인상하고 산재에 젠더 기준을!
7.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8. 대일 역사문제에 대해 반인권적, 반헌법적으로접근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9. 주69시간 노동시간 개악 중단하고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10. 재난참사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11. 전세사기 해결하고 주거공공성 확대하라!
12. 맹목적인 친미 정책과 전쟁 위기를 심화시키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13.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14. 국제기준에 맞게 기후 위기에 대한 환경정책을 재수립하라!

시국선언 전문 및 단체 연명➡️https://forms.gle/MsypZgirmNDNw3E5A
(연명가능기간 : ~23/5/9 20:00)

 

 

친족성폭력 생존자를 위한 춤 테라피 <생존자랑댄스>가 곧 시작됩니다!

 

친족성폭력 공소시효폐지를 위한 모임,  [공폐단단]에서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을 받아 친족성폭력 생존자를 위한 춤 테라피 <생존자랑댄스>를 진행하게 되어 소개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예술적 언어로 몸과 마음을 치유해 보는 자리. 각자의 피해 경험을 자신만의 언어와 움직임으로 내보일 때, 비로소 몸과 마음은 일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삶을 재구성하고, 일상의 자율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아가 <생존자랑댄스>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격파하고자 합니다. 역동적인 몸짓으로 내면의 창조성도 일깨워봅니다.

 

<생존자랑댄스> 공연은 춤 테라피 수업의 일환으로서 걸개그림 및 가면만들기를 함께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공연은 참여자의 지인과 연대자들만 초대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니 서로에게 용기가 되는 마음으로 공연을 함께 즐겨 보는 건 어떨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요.

해방된 몸으로 세상에 우리의 깨어남을 외쳐요!

그동안 언어화되지 못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생존자랑댄스>에서 자신만의 움직임으로 펼쳐보아요!

 

<모집 기한>

– ~6월 말

※ 많은 분들께 기회를 드리기 위해 대기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대기자에서 수강 가능자로 전환되면 수업 3일 전에 전화 연락을 드리오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 친족 성폭력을 경험한 만 18세 이상의 지정 성별 여성 10명

 

<프로그램 안내>

– 참여비 : 무료 / 보증금 3만 원

(※ 참여 독려를 위해 보증금을 받습니다. 보증금 납입 계좌 : 신한 110-546-520722 김민지보증금 납입 시 ‘별칭(생존자랑댄스)’를 적어주세요.)

– 준비물 : 물, 춤추기 편한 복장

– 강사 : 박소라(신체심리상담센터 ‘깨어나는 몸’ 대표)

 

<일정 및 장소>

– 일정 : 5월~8월 사이 매주 토요일 18시~21시 잠정 계획. (※ 마지막 주 토요일 제외)

– 장소

  1. 1~3회기는 춤 테라피 수업을 위해 서로 알아가는 단계로 평상복으로 입고 오시면 되시고, 장소는 추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춤 테라피 연습실 :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지하 1층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세부 일정>

  1. 1회기(5/6 토) : 오리엔테이션 / 인사 나누기, 약속문 만들기
  2. 2회기(5/13 토) : 보드게임으로 마음 열기
  3. 3회기(5/20 토) : 조금 더 마음 열기
  4. 4회기(6/3 토) : 춤 테라피 (1) 공간과 경계 배우기 – 나, 너 우리의 공간과 경계
  5. 5회기(6/10 토) : 춤 테라피 (2) 열고 & 닫기를 배우기 – 흉곽 : 어떻게 열고 어떻게 닫고 싶나요?
  6. 6회기(6/17 토) : 춤 테라피 (3) 회복 탄력성을 깨우기 – 척추 :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회복하고 싶나요?
  7. 7회기(7/1 토) : 춤 테라피 (4) 직관의 뇌를 깨우기 – 골반 : 골반 그릇에 무엇이 담가져 있나요?
  8. 8회기(7/8 토) : 공연 준비 – 걸개 그림 및 가면 만들기
  9. 9회기(7/15 토) : 춤 테라피 (5) 나의 길을 밝히기 – 머리 :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나요?
  10. 10회기(7/22 토) : 춤 테라피 (6) 뿌리 내리기 – 다리와 발 : 당신을 지지하는 자원은 무엇인가요?
  11. 11회기(8/5 토) : 춤 테라피 (7) 자기 돌봄을 깨우기 – 손과 팔 : 나를 안아주기
  12. 12회기(8/12 토) : 공연 연습 (1)
  13. 13회기(8/19 토) : 공연 연습 (2)
  14. 14회기(8/28 또는 9/2 토) : 자화상 공연 – 생존자랑댄스

 

* 문의

  1. 이메일 : antiincest@naver.com
  2. 트위터 : metooincest
  3. 인스타그램 : vocie_of_survivor
  4. 페이스북 : gongpyedandan
  5. 카카오톡 ID : seamzie / minji9234

 

* 교통비 지원

– 지역 참가자의 경우 왕복 교통비 2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역 선발 인원에 따라 횟수는 추후 확정 및 안내)

 

* 프로그램 중 촬영된 사진과 영상은 <생존자랑댄스>의 홍보 및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99eXxXFvURYY7JJZFNk9lrdvMIrjfoAR1xvzbUHioLS3rnA/viewform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1년 기자회견] 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 걸림돌 장관은 빠지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1년 기자회견] 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 걸림돌 장관은 빠지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

일시: 2023.05.16(화)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프로그램 사회: 장예정(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참가단체 발언

  1. 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2. 이정아(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3. 최나눔(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
  4. 이나영(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5. 노헬레나(한국여성노동자회 연대사업국장)
  6. 온다(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7. 김신아(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후기] 사단법인 평화의샘 X 가톨릭대학교인권센터 디지털성폭력 근절 캠페인

지난 2023년 4월 28일 사단법인 평화의샘은 가톨릭대학교를 방문하여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 전 선물들을 열심히 포장하고, 캠페인날 짜잔~!
캠페인 전 선물들을 열심히 포장하고, 캠페인날 짜잔~!

 

요즘 카메라이용촬영과 유포피해뿐 아니라 사이버성적괴롭힘, 몸캠피싱 등

성별에 상관 없이 벌어지는 디지털성폭력에 대해서 학생들이 명확히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주변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범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판넬 전시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범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판넬 전시

 

오전부터 많은 학생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어떤 종류의 범죄들이 있는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어떤 통념들이 있는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숙지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습니다.

열중해서 준비한 내용들을 보는 학생들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는 가톨릭대학교 학생들

 

이어서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해 고민해보고 조력자로서 활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보는 참여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불법음란사이트에 도는 동영상을 불법촬영물로 인지하고 시청, 소지, 다운로드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피해자에게 응원과 연대의 메세지를 보내거나,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메세지, 법적 처벌의 강화의 목소리를 내는 이야기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포스트잇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니 학생들의 인식이 훌륭했습니다. ^^

적극적 관심과 참여도를 보여준 가톨릭대학교에 감사합니다.

 

N번방 사건 같은 굵직한 사회적 이슈로 인해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법 또한 개정되었지만, 실질적인 현장을 보면 여전히 누구나 피해에 노출될 수 있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미비한 수준입니다.

사회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지만  변화에 맞춰 사법부 또 발 빠르게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들을 강력처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 캠페인(아웃리치)은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 대법원 판결 기자회견 : 동의도 항거도 할 수 없었던 성폭력 피해자를 외면한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을 규탄한다

 

■ 발언문 전문 보기(클릭)

 

 

[기자회견문]

 

동의도 항거도 할 수 없었던 성폭력 피해자를 외면한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을 규탄한다

 

대법원 제2부(조재연,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대법관)는 CCTV를 통해 피해자가 스스로 걷지도 서지도 못 하는 상태임이 확인되고, 이런 피해자에게 성폭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남성들이 조직적으로 조력한 준강간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였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동의도 항거도 할 수 없는 만취한 여성에게 저지른 성폭력은 처벌조차 되지 않는다’고 공표를 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이 사건을 신고하고 무죄 확정이 되기까지 마치 성폭력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수사 및 재판기관이 존재하는 것만 같은 인식과 태도, 판결을 마주했다. 2017년 사건을 겪은 피해자는 지난 6년간 수사 및 사법기관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소지품도 없이, 같이 갔던 친구들에게 일언반구 남기지 못한 채, 남성 4명이 탄 차에 홀로 태워져 자신이 알지도 못 하는 서울 외곽까지 가게 되었음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음에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호소 대신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가해자의 진술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심지어 경찰은 “클럽에서 발생한 건이 사건(성폭력)이 되겠냐”고 되묻기 까지 했다.

 

재정신청 후 어렵게 일부 기소가 되었으나 검사는 검찰의 의견은 최종 불기소라고 말하며 범죄입증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1심 재판부 또한 검사에게 “백지 구형을 해도 좋다”고 말하기까지 하였고, ‘준강간 실행의 착수와 중단’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해야 하는 본 사건을 법률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였고 배심원 다수의견에 따라 무죄 판단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증거를 조작하였고, 수사기관 및 1심 재판에서 거짓으로 진술했음이 드러났으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임은 분명하나 그것이 피고인이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고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기 위해 남성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물적 증거가 있음에도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준강간 사건의 어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피해장소에서 피해자가 깨어난 순간부터 지난 항소심까지 계속해서 바뀌는 가해자의 진술을 보고도 ‘동의가 있었다’는 가해자의 말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한다면 성폭력 사건의 어떤 증거들이 유죄판단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와 사회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이 아니라 가해자들을 비호하기 위해 수많은 성폭력피해자를 외면해온 사법부의 태도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수많은 여성들이 학교의 뒷풀이에서, 직장 회식에서, 클럽에 갔다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다가 오로지 술에 취해 스스로 판단하거나 대응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형법 299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에서는 ‘클럽에 간’, ‘술에 취한’, ‘기억을 못 하는’ 피해자의 호소를 듣는 대신 사실을 왜곡하여 편집하고, 증거를 조작하거나 누락해 온 가해자들의 주장만을 받아들이며 ‘준강간’이라는 범죄의 발생구조와 맥락을 외면해왔다.

 

오늘의 무죄 확정 판결은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유인, 강간하는 행위도 용인하는 판단기준이 될 것이기에 절망스럽다. 클럽에서 여성을 만취시키는 행위, 다수의 남성이 강간을 모의하고 계획하는 행위, 불법촬영과 유포에 이르는 위험, 수년 간 법적 싸움을 한다해도 피해자를 모욕하고 절망에 빠뜨리는 카르텔을 대한민국 법원은 손 놓고 있겠다는 것인가.

 

이런 판결을 내놓을 것이라면 대법원은 3년 동안 대체 무얼 고민한 것인가? 대법원은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 피해자와 그를 지지하여 연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력화하였다. 인권침해와도 같은 장기계류로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한 피해자에게 내놓은 답변이 무죄라니 그 존재가 무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끝이 아니다. 우리는 또다시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 가해자들의 거짓과 왜곡으로 무화되고, 동의도 항거도 할 수 없던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이 박탈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주시하며 감시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지지하고 연대해나갈 것이다.

2023.04.27

 

준강간사건의정의로운판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166개단체)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6개소/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성가족상담센터,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군인권센터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꿈터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단법인수원여성의전화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양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단법인원선복지회부설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김포성폭력상담소, 사)시흥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고양여성민우회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파주여성민우회부설 파주성폭력상담소‘함께’, 포천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사)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성폭력상담소ㆍ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마음쉼터,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아라리가족성상담소, 행복만들기상담소,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ㆍ성폭력통합상담소, 사)생명과마음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사)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 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부여성폭력상담소, 예산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대천가족성통합상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여수새날상담센터, 광주여성의전화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광주성폭력상담소, 사)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ㆍ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사)한마음부설 한마음상담소,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사)경남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진해여성의전화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밀양시성가족상담소, 양산성가족상담소, 진주성폭력상담소,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부설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사복)한국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 울산남구통합상담소, 사)울산성가족상담소지부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 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 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사)평화의샘,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대법원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안내

천주교성폭력상담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준강간사건의정의로운판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가 명백한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비롯한 162개 단체로 구성된 위원회(이하 공대위)입니다. 본 공대위는 술에 기인해 동의나 항거를 할 수 없었던 본 사건이 사회적 편견과 통념을 넘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수많은 시민과 관련 단체들이 연대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2017년 5월 5일 클럽에서 친구들과 놀던 한 여성이 가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한 잔 마신 후 모든 기억을 잃고 강간 피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친구들에게 연락도 없이, 소지품 하나 챙기지 못 한 채 가해자와 가해자의 일행 3명에 의해 서울외곽으로 옮겨졌음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검찰, 1-2심의 재판까지 모두 피해자를 외면하며 가해자에게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술이나 약물에 기인한 수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송치조차 되지 않는 작금의 사회에서 CCTV로 명확히 심신상실이 확인되는 본 사건의 결과는 앞으로 준강간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지 3년여만인 4월13일 오전10시15분에 대법원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11시부터는 대법원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3년 제 1차 치료회복캠프 ” 걸어서 반도 반 바퀴”

2023년 3월 20일~2023년 3월 23일, 평화의샘 생활인들과 활동가들은 첫 번째 치료 회복 캠프를 떠났습니다.

이번 캠프는 3박 4일 동안 변산반도 일대를 걷는 캠프였습니다.

생활인들이 일상의 자극에서 벗어나 바다와 산을 걸으며 많은 생각들을 정리하고, 현재에 머물며 살아감에 대하여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같은 곳을 걷지만 서로 다른 걷기를 나눔으로써 내면의 성장과 건강 증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출발 전, 걸으며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선정하여 생활인들과 활동가가 함께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힘들 때, 비가 올 때, 밥을 먹을 때, 즐겁게 걸을 때 등 공동체가 함께 즐기며 힘을 낼 수 있는 노래들로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체 노래가 빛을 발하였던 해안 길 언덕이 기억에 남습니다. 오르막을 올라 지쳐 주저 앉은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답니다.

첫째 날, 서울에서 변산반도까지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생활인들이 걷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 “우리는 왜 걷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하였지요. 청소년들 스스로 “내가 걷는 이유”에 대하여 찾아보았고, 걸으며 사유하기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걷기 캠프를 열며 바닷가 근처 숙소에서 바비큐와 함께 캠프 첫날을 보냈습니다.

둘째 날은 어느 정도 걷기가 익숙해졌으며, 들과 산, 해안가를 지나 미술관 안에 위치한 숙소로 걸어갔습니다. 편식하던 친구들이 편식 없이 음식을 골고루 먹기 시작하였고, 먹기 위해 걷는구나! 자기 위해 걷는구나! 하면서 ‘혼자 걷는 것이 아닌 함께 발맞춰 걷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잠시 쉬어가며 미술관 안도 구경하며 단란한 시간도 보냈답니다.

세째 날, 걷기를 시작하기 전, 함께 발맞춰 걷기, 나와 우리의 안전, 서로를 챙기며 발맞춰 걷는 것을 안내한 후 걷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캠프의 마지막 목적지인 낙조가 아름다운 변산 휴양림까지 걸어가며 서로를 기다리고 또 밀고 당겨주는 여행을 한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첫날의 질문이었던 “우리는 왜 걷는가?”에 대하여 생활인들의 3일간의 경험에 대하여 들어보았는데요. “먹기 위해 걷는다.” “살기 위해 걷는다.” “잠자기 위해 걷는다. ” 성장하기 위해 걷는다.” 그냥 좋아서, 마음이 편안해져서” 등등. 걷는 것에 대한 많은 이유가 나왔고, 걸으며 “서로의 성장, 바다나 강아지 등 새롭게 보이는 것들,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간다. 정글 같아서 재미있었던 것, 평지보다 산이 좋은 것, 산보다 평지가 좋은 것, 내 몸을 사랑하자” 등 생활인들 스스로가 걷는 것에 대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생활인들이 끈기, 통찰 등을 통해 또 한 뼘 성장하였음을 나누는 캠프였습니다.


우리 생활인들의 평화를 응원해 주세요!

여기까지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2023년 첫 번째 치료회복캠프였습니다!

여러분의 평화를 응원합니다.

[공동성명] 법무부는 성범죄 무고 수사 골몰하지 말고, 성폭력 수사부터 제대로 하라.

지난 3월 6일 한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이 불송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직접 보강수사를 강화해 무고 범죄를 엄벌’하고 있다는 사실이 성폭력 무고 사례들과 함께 보도되었다. 해당 검사는 “여성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성폭력 사건은 특성상 상당한 의심이 들어도 수사가 어려운 영역”  “검찰은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무고 범죄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떤 성폭력 범죄도 피해자 일방적 진술만으로 유무죄를 판단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경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실이 성폭력 수사재판에 만연한 것처럼 말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사법질서를 해치는 무고 건을 가려내는 것인가,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 불신’, ‘여성 의심’ 편견과 통념을 유포하겠다는 것인가. 검찰이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과 피해자들의 진술을 허위라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해당 검사의 적극적인 기소는 검찰의 입장인 것으로 확인된다. 2월 14일 검찰청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검찰은 2022년 하반기 ‘위증 무고 등 사법질서를 왜곡하는 거짓말범죄’에 대해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하여 엄단한 결과 결과 무고 사범 입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의 성과로서 증가된 무고 입건 수와 사례를 제시했다. 이 배경에는 2021년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둘러싼 정치적 싸움이 있다. 두 차례에 걸친 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차례대로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범죄), 2022년 5월에는 2대 범죄(부패 경제범죄)로 축소되었다. 2022년 6월 법무부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검사들은 해당 법 개정이 헌법적 권한인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며 법개정을 통한 수사권 조정이 문제가 없음을 결정하였다. 그 사이 2022년 5월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접 수사 범죄 범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규정된 부분을 활용하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나섰다. 다시금 공직자, 선거 관련 범죄 일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로 포함되었으며, ‘중요범죄’이자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무고’가 포함되게 되었다. 검찰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자마자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죄 중에서도 무고와 위증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 인지수사 및 기소하였고, 지난 14일 ‘검수완박’에 맞선 ‘검수원복’ 개정의 ‘성과’로 성폭력 무고 적발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이다.
보도자료에서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 은폐하여 피해자를 양산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증 및 무고 범죄를 엄단하여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무고죄를 제대로 걸러내야만 진짜 성범죄 엄벌이 가능해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검찰수사권 문제만이 배경인가? 윤석열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성폭력 무고죄 강화’를 소위 청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110대 정책과제에도 관련 정책을 포함했다. 검찰이 집중 수사 및 기소한 것은 성폭력 무고에 국한되지 않고 무고 범죄 전반에 대한 것이나, 성폭력 무고는 다른 것보다 더욱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되고 주목받고 있다. 핵심 성과로 제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 신고 중 무고가 많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여성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폭력 유무죄가 판단된다’, ‘대다수의 성폭력 사건이 신고하기만 하면 유죄 판결을 받는다’, ‘성폭력 무고때문에 현재 억울한 가해자가 대거 양산된다’ 라는 강력한 통념이 그 환경이다. 통념은 대통령, 정치인, 정당, 변호사, 검사, 언론 등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거듭 공신력을 확인하며 만들어져왔다.
2017~2018년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에 비해 성폭력 무고로 기소된 경우는 0.78% 에 불과하다. 성폭력 가해 지목자가 무고죄로 역고소 한 경우에도, 84.1%는 불기소 처분이었다. 경찰이 불송치한 건에 대해 무고인지 아닌지 직접 보강수사하여 인지하고 기소한 것을 홍보하는데, 검찰은 무고수사를 홍보하기 이전에 여성폭력에 대한 수사, 기소,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2022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 중 불송치 처분된 성폭력 사례를 분석한 결과, 피해유형으로는 ‘강간’이(52.9%), 피가해자관계로는 ‘친밀한관계에서’(29.4%), 처분의 이유로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이 작용하여’(32.4%) 가 가장 많았다. 강간으로 수사기관에서 인정되려면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만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여러 이유로 강력한 저항을 하지 못한 경우 불송치, 불기소 되는 경향이 이번 상담통계에서도 확인되었다. 2019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담 분석에 따르면 71.4%가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이다. 협소한 강간죄 규정으로 인해 대다수의 성폭력 사건들은 수사기관에서 인정이 안될 수밖에 없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가해자들의 적반하장 무고 고소를 부추기고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침묵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2019년 성폭력 사건의 무혐의, 무죄가 무고의 근거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검찰은 2018년 수사 매뉴얼을 개정하여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료된 이후 무고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흐름에도 역행한다. 무고가 중요범죄로 사법질서를 교란한다고 본다면, 성폭력 무고 불기소 처분 결과가 84.1%에 이르는데 형사법체계를 왜곡하는 것은 오히려 성폭력을 했음에도 무고로 고소하는 가해자 아닌가?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무고로 역고소 함으로써 형사법체계를 교란하는 가해자를 인지하여 기소하고 있는가?
법무부는 검찰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정치적 싸움에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더불어 대통령의 반여성적 공약을 시도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 의심, 인지수사를 ‘활용’하지 말라. 법무부가 먼저 해야할 일은 성폭력 수사와 기소를 제대로 하는 것, 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 현재 공백상태인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초기 진술 제도 확보다.
2023년 3월 30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새움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경남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수원여성회, 울산여성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탁틴내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제주여민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장애여성공감, 한국한부모연합,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