띠앗, 서울특별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센터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띠앗입니다!

지난 달 5월 말, 띠앗에서는 서울특별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 일명 ‘밈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경계선지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경계선지이란 지능지수 70-79점이거나 DSM-(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기준 71-84(표준편차-12사이)에 해당하는 인지능력으로 학업능력, 정서적 어려움,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느린 학습자들을 의미합니다.

밈센터는 서울시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소한 기관입니다!

 

서울시에서 경계선지능인들을 위한 센터를 개소하였단 소식에 좋은 인연이 되어 이렇게 직접 방문하여 밈센터의 설립배경과 지원 내용 등 전반적인 센터 소개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내 거주하거나 학교, 직장 등 서울에 소재가 있는 시민 중 경계선 지능인 및 가족, 관련 종사자면 누구나 밈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띠앗은 지적장애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지적, 인지적 능력이 한정된 경계선 청소년들도 많이 만나보며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계선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센터의 필요성을 항상 느꼈었는데요.

밈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더 폭 넓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띠앗이 밈센터와 만나며,  앞으로 어떤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리포트] 5탄 장애여성이 ‘주체’가 되는 동의


*이미지 속 텍스트 내용입니다.

 

강간죄개정연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성폭력의 판단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법개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강간죄 개정연대회의는 5월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을 빼곡히 담은 릴레이리포트를 총 7회 발행합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5탄]   

장애여성이 주체가 되는 동의

 

지난 2월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동, 장애인 등은 특별법이 있고, 실질적으로 동의를 요하지 않는 규정들이 특별법상 굉장히 많다. 특별법으로 상당부분 비동의 강간죄의 필요성을 많이 메꾸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은 폭행협박없어도 특별법 안에서 제대로 처벌되고 있을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

⑤⑥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추행한 사람

 

위 내용이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폭행・협박’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조항이다.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는 비장애인과 다르게 ‘폭행・협박’이 전제되지 않아도 성폭력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폭넓게 판단하기 위함이다. 위 조항으로 범죄를 입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피해자의 장애정도가 심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2) 가해자는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이용했는지, 3)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했는지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각 요건들을 입법취지에 맞게 폭넓게 해석하고 있을까? 지원현장의 경험을 기반으로 보면 매우 협소하게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현장은 다음과 같은 첨예한 질문과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다.

 

첫 번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는 ’장애가 얼마나 심한가’이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장애정도 파악을 위해 피해자 가족, 지원기관에 종합심리평가결과, 장애인등록증, 의사소견서 등의 제출을 요구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주변인들을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소환하여 피해자의 인지능력, 사리분별력/대처 및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정도, 상황에 대한 이해도 등을 질문한다. 재판에서 무려 9명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11회의 증인신문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장애여성 피해자가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철저하게 입증되어야만 피해자로서의 ‘자격’을 부여 받는다. 그러나 피해자의 장애무능을 입증함으로써 가해자의 유죄를 판결하는 방식은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보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오히려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사회적 차별과 인권의 문제들이 드러나기 어렵게 된다.

 

“장애여성 중에서도 무능력하고 무성적인 존재를 선별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태도는 성적 자율성 대신 성적 보호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적 자율성과 성적 보호 어느 하나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와 성적 자율성의 증대는 양자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추구되어야 달성될 수 있다*.”

 

대부분의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은 ‘일반 초‧중‧고 졸업, 직장 근무,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였고, 응용력이 떨어졌을 뿐 일상적인 정상생활이 가능하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먼 거리를 혼자 이동하거나, 지능에 비해 사회적 기능을 비교적 잘 해내고 있고, 진술시 의사표현은 어느정도 명확하게 하는 편이며, 독립적인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다’ 등의 파악된 내용을 바

탕으로 장애여성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의사결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며,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 할 정도의 장애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왜 장애여성 성폭력사건의 유무죄 판단 근거가 피해자의 ‘장애’가 되어야 하는가? 왜 장애여성의 일상생활능력이 성적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으로 협소하게

해석될 수 밖에 없는가?

 

 

두 번째,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장애를 몰랐다고 주장한다. 장애를 ‘이용’한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도 앞서 언급한 장애여성의 일상생활능력을 근거로 가해자가 장애를 몰랐을 수 있다고 가해자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다. 심지어 ‘똘똘해서, 동정심에 물건을 사주고, 학용품점을 구경가고, 훈계한 적은 있는데, 돈을 달라고 해서 줬다’ 등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알았다는 것을 의심할만한 언행이 충분함에도 가해자의 진술신빙성은 인정을 받는다.

 

세 번째, ‘예쁘다, 사랑한다, 결혼하자, 돈을 벌게 해주겠다, 필요한거 사주겠다’ 등 가해자의 고의적인 언행은 피해자가 ‘사랑을 해줘야하나, 호감, 절친, 예뻐서 준 거’와 같이 생각될 정도로 충분히 ‘오인,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언행은 친근감을 표시하며 접근하는 행위, 만남을 제안하는 내용, 편익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할뿐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키는 행위인 ‘위계’로 판단하지 않는다. 가해자의 위계적 언동으로 피해자가 피해 행위에 이르게 된 맥락적 동기와 내심의 의사,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적 상태를 이용한 점은 중요하게 분석되지 않는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본인 의사에 기반하여 스스로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합의’한 것이 된다.

 

‘위력’의 경우, 도구를 이용해 목을 누르고, 양팔을 잡고, 손목을 잡은 채, 어깨를 누른 행위가 피해자에게 충분히 위협적인 상황임에도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물리적인 위력’조차도 인정되지 않는다. 앞선 릴레이 리포트 2탄에서 성인여성에 대한 ‘위력’ 성폭력은 인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내용(“왜냐하면 업무상 위력에 위한 간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입증되기가 매우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정이 되어 왔던건이기 때문이에요.”)이 있었다. 위세와 권세인 위력이 왜 나이와 장애여부로만 판단되어야 하는가? 위력은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누구나에게 행해질 수 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위력’에 대한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적극 적용해야 한다.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 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서 추행한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등

 

장애여성이 동의의 주체가 되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 차별에 저항하기

 

앞서 언급되었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실질적으로 ‘동의를 요하지않는’ 규정들이 특별법으로 많다고 했다. 법적용에서 그 대상은 ‘보호’라는 이유로 사리분별 및 동의능력 등이 성인(성년)의 결정과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미성년자(아동‧청소년), 장애인일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여성 피해자의 ‘동의’란 무엇일까?

 

장애여성은 시민, 동료, 친구로서 존중받아본 경험보다 무시와 차별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간다. 장애여성 피해자가 피해 당시 가해자의 요구를 참고 들어줌으로써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 일상의 차별이 내재화되어 있는 장애여성이 본인에게 성적권리가 있고 상대방에게 동의여부를 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경험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동의의 표현은 자유권에 기반해 진공상태에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표현 가능한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동의’의 권리는 당연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실현시키는 과정은 실패와 연습, 좌절, 지지 등 평등을 위한 대안적 관계와 사회적 조건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와 사법부의 책무는 장애여성의 취약성과 능력의 입증이 아닌 취약한 인권의 고리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여성의 불평등한 위치성과 구조적 차별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에 기반하여 장애여성의 진정한 동의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사회적사법적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해 강간죄를 개정해야 한다

 

강간죄개정운동이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동의를 요하지 않는, 부동의 의사가 무시되기 쉬운 존재들이 무력한 피해자로만 호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시민으로서 필요한 사회적 권리의 조건들을 더 알려내고 구체적으로 요구하기 위함이다. 장애여성운동은 강간죄 개정운동을 통해 ‘장애여성은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동의의 ‘주체’이며, 장애여성의 ‘항거불능’한 삶을 강요하는 구조적 차별에 저항하며 진정한 ‘동의’가 무엇인지’를 더욱 명확히 드러낼 것이다.

 

 

*김정혜 (2016),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의 판단 근거 분석 – 피해자의장애에서 가해자의 “장애 이용”으로”,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활동 15주년 토론회: 장애와 성폭력, 이게 최선입니까?> 자료집.

 

**이진희 (2023), “장애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 <인천대학교 기초학문진흥을 위한 제2차 컬로퀴엄> 자료집.

 

 

글쓴이: 장애여성공감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리포트] 4탄 “청소년으로 겪은, 원치 않은 성관계”

 


*이미지 속 텍스트 내용입니다.

 

강간죄개정연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성폭력의 판단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법개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강간죄 개정연대회의는 5월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을 빼곡히 담은 릴레이리포트를 총 7회 발행합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4탄]

 

청소년으로 겪은, 원치 않은 성관계

 

“법은 우리가 섹슈얼리티를 표현하고 사고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우리나라 법에서 성폭력은 ‘폭행과 협박, 피해자의 저항’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상호 동의가 없었더라도 폭행과 협박만 없으면 성적 접촉을 해도 괜찮다’는 사고방식을 전파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위협적인 가해자가 있었다. 피해자와는 고등학교 동급생이자 과거 사귀던 사이였다. 사귀는 동안 가해자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성적 접촉을 내켜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전 애인은 잘 대줘서 좋았는데 걔랑 더 할 걸 그랬다”고 말하며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헤어졌지만 가해자는 헤어진 이후에도 성폭력을 지속했다. 심지어 사귈 의사도 없는 피해자에게 “몸 사진을 보내주면 다시 사귀어 주겠다”며 회유하고, 설득하고 위협하기를 반복했다.

위협적이지 않을 것 같던 가해자도 있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공부를 곧 잘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다가왔다. 피해자는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라, 친절히 공부를 가르쳐주는 가해자가 좋았다. 그런데 가해자는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의 친구 관계를 통제하기 시작했고 휴대폰을 훔쳐봤다. 나중에는 몸 사진을 요구하고 성관계 영상을 찍게 시켰다. 처음엔 전혀 위협적이지 않을 것 같던, 피해자가 좋아하던 가해자는 그렇게 성폭력을 했다.

둘 다 원하지 않은 성적 접촉으로 인해 성적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였고, 자신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고자 제도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황당한 질문들이었다. ‘그런 행동이 싫은데 왜 계속 사귀었니?’, ‘그런 애를 왜 만났니?’,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있었니?’ 두 사건 피해자들은 주변 어른들과 수사기관에 자신이 당한 피해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에 지쳤다.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해코지하지 않기를 바라며 조용히 살 수밖에 없다.

폭행이나 협박 정도는 해줘야 강간으로 고려해 보겠다는 우리나라 법은, 사건 당시 내가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가해자의 공격성을 입증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피해자는 분명히 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은 폭력이 아니라고 하니, 가해자는 무고를 외치며 당당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비난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실제로 202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설문에서 ‘모텔에 들어간 것은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설문 참여자 20대 중 남성 절반 가까이가 그렇다고 답했다. ‘연인과 모텔에 가는 것은 암묵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설문 참여 남성 80%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성관계는 말 그대로 ‘관계’를 전제로 한다.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의 주장, 욕구를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충분히 이야기하고 조율하면서 합의를 하는 과정이 필수다. 서로 간의 경계를 존중하고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성관계도 마찬가지다. 동등한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합의하는 것이 성적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성적 접촉을 하고 싶지 않을 때 하지 않을 권리를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하며, 동의하였다고 해도 어느 한쪽의 마음이 바뀌면 멈춰야 한다.

국제 사회는 이미 ‘동의’를 기준으로 성폭력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기준으로 바꿀 것을 권고하였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EDAW)는 2018년 우리 정부에게 “형법상 강간을 폭행, 협박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지 말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동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국제 사회에서 정의한 기준이 있다. 이스탄불 협약(여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유럽 평의회 협약)*** 제36조에 따르면 “동의란 주변 상황 문맥을 고려한 당사자의 자유 의지의 결과로써 자발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성적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동의’를 기반으로 한 강간죄 개정 움직임은 전 세계적 추세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가 변했다. 성에 대한 정보를 감추고 금욕을 강조하던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청소년을 통제하던 시대는 지났다. 성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르쳐도, 온라인에서는 성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심지어는 불법적인 성표현물과 성착취물을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하고 있다. 포르노그라피에서는 성폭력을 성관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 많고, 이는 청소년들의 성적 행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보의 편향으로 인해 왜곡된 통념이 형성되고, 나아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현실에서 강간죄 기준이 ‘동의’로 바뀐다면 청소년들의 성적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늦었지만 폭력을 폭력이라 하지 않는 법과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동의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의 구조, 기존 문화, 특정 연령대가 처한 환경 등 다양한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활발한 논의의 장을 열고자 한다. 동의에 대한 논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존중받기 위한 환경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확장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동의 문화를 지지하고 강간문화를 해체하기 위한 출발점에 선다****.”

*밀레나 포포바 (2020), 함현주 옮김, “지금 강조해야 할 것: 성적 동의”, 마티, 29쪽.

**“모텔=성관계 동의? 남성 ‘긍정’ 여성 ‘부정’ 많았다”, 서울신문, 2022. 8. 1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13500016)

***여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유럽 평의회 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and Domestic Violence, Istanbul Convention)은 “여성 폭력에 맞서는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 및 접근법을 제정한” 법적 구속이 있는 최초의 문서이다. 가정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가해자를 기소에 초점을 둔다.

****밀레나 포포바, 같은 책, 25쪽.

글쓴이: 탁틴내일

[후기] 2023 아동청소년지원센터 띠앗 ‘노동조합’

2023년 5월 20일 ~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 중 현재 취업중이거나  준비중에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그동안 직장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서로 나누고 힐링이 되는 활동들을 통해 스트레스를 날려버렸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주관하는 바자회 참석, 기초노동법 교육, 압화액자와 하바리움 만들기, 망원시장 / 한강공원 피크닉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직장생활, 취업 준비가  때로는 힘들고 지치지만 격려해 줄 수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열심히 화이팅입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리포트] 3탄 ‘성매매’라고 불린, 원치 않은 성관계



*이미지 속 텍스트 내용입니다.

 

강간죄개정연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성폭력의 판단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법개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강간죄 개정연대회의는 5월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을 빼곡히 담은 릴레이리포트를 총 7회 발행합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3탄]

 

‘성매매’라고 불린, 원치 않은 성관계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성폭력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 1988년 12월, 대구에서 경찰관에 의한 다방 여성종업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북구 대현1동 파출소 경찰관 2명은 귀가하던 다방 종업원 강모씨를 강제로 파출소로 끌고가 성폭행 했고 피해자는 바로 검찰에 신고했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죄로 구속됐다. 가해자인 경찰관 2명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다방종업원이라는 이유로 성폭행 사실을 의심받아야 했고 3년이라는 긴시간 동안 ‘무고죄’ 싸움을 해야 했다. 이 싸움에서 피해자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성매매여성에게 성폭력은 불가능하다”는 프레임이었다. 이 프레임은 30년이 훌쩍 지난 현재도 여전히 강력하다.

강간죄개정연대는 강간죄의 판단여부를 ‘폭행과 협박’이 아니라 ‘동의 여부’로 바꾸는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 이에 동의하며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를 중심에 놓고 성폭력과 강간죄 개정을 주장할 때 고민은 간단하지 않다.

 

성매매여성에게 ‘성폭력’은 무엇일까?

성매매여성은 성매매업소 및 성매매 과정에서 무수한 ‘피해’를 경험하고 성매매 자체가 폭력으로 경험되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를 “돈이 지불된 강간”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성매매 과정에서의 모든 폭력은 무화되고, 정당화된다. 성폭력 또한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성매매가 곧 성폭력은 아니다. 반성매매운동의 입장에서 성매매는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이지만, 그렇다고 ‘성폭력’과 동의어는 아니다. 성매매여성이 성매매 과정에서 ‘동의’하는 것과 ‘동의’ 하지 않는 것이 있고, ‘성폭력’으로 인지하는 경험들이 존재한다.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여성들은 자주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다. 그녀들이 ‘성폭력’으로 인지하는 경험은 1)폭행, 협박이 동반된 성행위, 2)’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위, 3)약속된 ‘돈’을 지불받지 못한 성행위 등이다.

성매매여성은 성매수자, 소개업자, 업주, 사채업자 등 ‘성매매’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는다. 성매수자들은 ①성매매 과정에서 성행위 후 돈을 주지 않고 도망가거나, ②피해자가 거부했지만 폭행, 협박 등 강제로 성행위를 한 후 돈을 주고 가거나, ③ 위장성매매업소에서 ‘꽁씹’, ‘뉴페이스 이벤트’ 등의 이름으로 관행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한다. 여성들의 이러한 경우를 강간으로 이해하지만 수사기관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에서 이런 행위들은 ‘성매매’로만 이해된다.

업주와 소개업자, 사채업자들은 전형적으로 성매매여성을 강간하는 자들이다. 여성들이 성매매에 처음 유입되면 업주 및 업소 관계자들은 “일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성폭행을 하곤 한다. 오늘날에도 십대 여성들, 외국인 여성들이 이런 형태의 성폭력에 자주 노출된다. 성폭력은 성매매 과정 속에서 여성들을 길들이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물론 업주 등 관계자와의 위계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고,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리고 최근에는 성매매 후 ‘돈’을 받지 못한 것을 성폭력으로 인지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여성들은 ‘성폭력’으로 이해하는 반면, 수사기관은 ‘성매매’로 이해하여 여성들을 ‘성매매행위자’이자 ‘무고죄’로 오히려 처벌한다는 점이다.

 

‘성매매 행위자’ 처벌 가능성 때문에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지 못 한다.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성매매여성의 ‘성폭력’ 사건을 지원할 때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무력함이다. 성매매여성에게 성폭력 사건이 얼마나 인정받기 어려운지 알기 때문이며, 정말 어렵게 성폭력 피해를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될 것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는 성매매여성의 성폭력 사건을 지원할 때 성폭력 피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게 된다. 성매매 피해 내용을 최대한 감추고 성폭력 피해 사실을 강조하기도 하고, 성폭력 상담소로 연계하여 성폭력 피해만 인정받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성폭력’ 사건을 지원할 때 이 사건 자체를 성매매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본인이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되더라도 가해자를 ‘성폭력’으로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기도 하는데, 이럴 때에도 성폭력 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강간죄의 판단기준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은 성매매여성에게 너무 절실하다. 성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성폭력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 바로 성매매여성들이지만, “성매매여성에게 성폭력은 불가능하다”는 프레임은 여전히 강력하고, 성폭력피해를 호소하였을 때 비난과 ‘무고죄’ 처벌의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성매매’의 남은 고민들,  ‘동의’ 만으로 중분하지 않다

그러나 ‘성매매’를 중심으로 강간죄 개정을 고민할 때,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강간죄를 ‘동의여부’로 바꿀 때, 성매매여성에게 ‘동의’란 무엇이고, 성매매여성에게 강간은 무엇으로 정의될 수 있을까? 성매매여성은 성매매 과정에서 무엇에 동의하고, 무엇에 동의하지 않았는가?  성매매여성은 성매매 구조 안에서 무엇에 동의 ‘할’ 수 있고, 무엇에 동의 ‘할’ 수 없는가?

반성매매운동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여성에 대한 성적, 경제적, 정서적 착취 시스템으로 이론화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성매매를 ‘착취’로 개념화하는 것은 성매매가 개별화된 경험이 아니라 ‘여성’의 성을 도구화하고 자원화하는 구조화된 시스템이라는 인식 위에서 가능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고 해서 동의했다고 할 순 없다. 일례로 인신매매 범죄는 피해자의 ‘동의’에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된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동의는 너무 쉽게 조작 가능하며, 취약한 조건에 있는 피해자는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동의’를 명시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성매매 역시 마찬가지다. 성매매는 취약함을 자원으로 구축된 착취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동의’를 강제하는 맥락과 조건을 보지 않고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표명만으로 판단한다면, 성매매여성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폭력에 동의한 것이 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성매매에서 ‘돈’이 ‘동의’와 동의어가 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성매매여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돈/대가’의 거래 혹은 약속은 성매매여성이 그 내용이 무엇이든 모든 것에 ‘동의’했다고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돈/대가’의 거래와 ‘동의’를 분리한다고 해도 어려움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성매매여성이 무엇에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았는지, 다시 피해자에게만 묻고 또 물을 것이고, 피해의 증명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의 모욕과 낙인은 피해자가 감수해야 할 것이 된다. 이는 결국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만 지우는 방식이 되고 만다. 불평등한 개인과, 불평등한 권력관계는 사라지고, 불평등한 구조를 만든 사회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곡을 어떻게 넘어서야 할까?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바꾸는 것이 성매매여성에게도 필요한 일일까? 여러 고민들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논의를 위한 출발선에도 서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동의’를 말할 수 있는 기반 자체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성매매여성에게는 ‘동의’를 말할 기회조차 없었다. 성매매여성은 여전히 성매매 행위를 이유로 처벌되며 불법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성매매여성을 불법적 존재에서 해방시키는 것, 즉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을 멈추는 것이며 더 많은 ‘동의’와 ‘동의’의 조건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개정하는 것이다.

 

글쓴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설문조사>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안녕하세요? ‘강간죄’ 개정을위한연대회의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는 설문입니다.
2023년 5월 22일 ~ 2023년 6월 21일 한 달 간 진행되며 총 7문항으로 구성, 약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이용될 뿐 비밀이 보장됩니다.(통계법 제33조, 제34조)

▶️ 설문 링크 : bit.ly/rape_law_survey

★ 문항 중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의견을 묻는 문항(4번)이 있습니다. 읽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설문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문에 참여하실 경우, 조사 참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본 설문 조사의 제목은 ‘원치 않는 성관계’, ‘원치 않았던 성적 침해’라는 익숙한 문구를 참조한 것이며,
이 설문이 필요하지 않을 내일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 ‘강간죄’개정을 위한연대회의 활동이 궁금하시다면?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2019년부터 성폭력의 판단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11일부터는 매주 목요일 ‘우리가 아는 문제, 우리가 바꾸는 내일 –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아카이브 : change297.tistory.com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리포트] 2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동의도, 거부도 표하기 어려울때”



*이미지 속 텍스트 내용입니다.

 

강간죄개정연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성폭력의 판단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법개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강간죄 개정연대회의는 5월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을 빼곡히 담은 릴레이리포트를 총 7회 발행합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2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동의도, 거부도 표하기 어려울 때

 

일터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가장 빈번한 성폭력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가해자 관계에서 ‘직장 내 관계’가2020년 30.1%, 2022년 22%로 제일 높다. 어떻게 일터에서 성폭력이 가능할까? 일터의 고용, 배치, 평가, 승진을 결정하는 위계가 전횡과 배제, 성차별, 남성중심주의, 성폭력 방조문화와 만나면 일터는 성희롱, 성폭력, 갑질과 착취, 성매매가 일어나고 으레 있는 일로 묵살되는 대표적 사회단위가 된다.

 

개별 사업장만이 문제가 아니다. 2016년 트위터에서 일어난 #OO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은 #교회 #문학계 #클래식계 #웹툰 #군대 등 ‘소속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고발했다. 각 집단에는 자원을 배분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권력자가 존재하고, 이들의 우월적행위에 문제제기하지 않고 의문도 품지 않는 주변 구조가 있다. 이때 자행되는 성폭력은 피해자의 생계, 진로-학업, 인간관계, 사회생활을 가로막는다.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은 미투운동에서 집중조명됐다.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고, 평판을 좌우하고,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 할 수 있는 자가 자행한 강간, 추행, 성희롱은 법이 있어도 피해자가 신고할 수 없었다. 학교 폭력, 군대내 폭력, 직장 갑질, 아동학대처럼 피해자는 좌절, 고립에 놓인다.

 

이런 성폭력이 극심한 폭행·협박을 사용할까? 이런 성폭력에서 피해자의 저항여부가 중요할까? 그렇지 않다.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작동하는 권력적 지위, 그 면전에서 즉시 소리지르고, 밀치고, 몸싸움하고, 뛰쳐나올 수 있는 사람은 현실에 거의 없다.

 

 

업무상위력 조항이 있으니 강간죄 개정은 필요 없다?

 

미투운동 전후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 사건 일부는 강간, 추행죄와는 다른 법조항으로 고발되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무엇인가? 법에서 확인하면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상의 아래 조항을 말한다.

 

☑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부녀의 정조보호’를 입법목적으로 하면서 강간죄·강제추행죄보다 가벌성이 낮은 보충적 유형의 범죄로서 마련되었다. ‘위력’에 의한 간음(형법 303조)은 ‘폭행·협박’을 통한 강간(형법 297조)보다 요구하는 힘이낮다. 피해자의 저항에 대해서도 강간죄는 ‘현저히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정도’를 요구하지만,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한다*.

 

그런데 미투운동 시기 ‘업무상 위력 간음죄’가 주목받은 것은 단순히 낮은 지표/수단이어서가 아니다. 그동안 강간·강제추행죄가 구제하지 못했던 권력 성폭력의 구조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의 문제 말이다. ‘위력’, ‘위계에 의한 성폭력’ 개념의 중요성은 강간죄 체제의 한계 때문에 대두되었다. ‘위력 간음죄’와 나란히 존재해온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대해 협소한 판례를 뒤집고 적극적 판결을 낸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판결에서 대법관 민유숙, 노정희의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그동안 성폭력 관련 법률이 역동적으로 제·개정되어온 이유는, 성폭력범죄를 “폭행·협박 즉 피해자의 의사가 완전히 제압될 수 있는 물리적 강제력을 수단으로 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던 전통적 사고의 틀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대법원 1998.1.23. 선고 97도2506판결, 2008.2.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도 4069판결 등 참조

 

업무상위력 조항이 있으니 강간죄 개정은 필요 없다?

 

그럼에도 일부 논자는 ‘업무상 위력 간음죄’를 강간죄 개정을 반대하는 논거로 사용한다. 최협의 폭행·협박이 없어도,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으니 보완되고 있지 않냐는 것이다. 정말그럴까. 업무상 위력 간음, 추행죄의 존재는 강간죄 개정이 필요하지않은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첫째, 업무상 위력간음죄는 얼마나 현실을 포섭하는지 살펴보자.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발생건수는 2016년 18건, 2017년 24건, 2018년 30건, 2019년 27건, 2020년 32건, 2021년 24건이다. 같은 기간 ‘강간죄’ 발생건수는 2017년 5,223건, 2018년 5,293건, 2019년5,310건, 2020년 5,313건, 2021년 5,263건이다.

 

업무상 위력간음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업무나 고용 기타 관계 때문에 보호나 감독을 받는 관계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처벌이 필요한 현실 때문이다. 구금 상태에서 감호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저지른 삽입 침해도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이다.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살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업무상위력에의한 간음죄 고소·고발 사건은 강간죄로 고소·고발된 사건의 0.45%다.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두 번째, 업무상 위력간음죄는 물리적 폭력 위주 패러다임에서 판단된다. 왜 이렇게 적을까? 여전히 폭행·협박을 중심으로 한 물리적폭력 위주의 강간죄 개념과, 물리적 폭력이 극심하지 않다면 피해를 당했을리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이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1심 직후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일부 법조인들은 ‘성인 여성에 대한 위력성폭력은 인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내용을 살펴보자. (*”법조인들 “안희정, 2심도 무죄 가능성 높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8.8.15.)

 

“왜냐하면 업무상 위력에 위한 간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입증되기가 매우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정이 되어 왔던 건이기 때문이에요. 성인 여성이고 또 어느 정도 사회적인 그런 지위나 판단 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 언급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에서 ‘업무, 고용 관계’는 아예 삭제하는 인식을 보여준다. 가해자가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점에 핵심을 두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지, 연령이 어떤지에 따라 성립여부를 가르고자 한다. 또한 성인여성이고 판단능력이 있다면 법적용이 어렵다고 단정하고 있다. ‘폭행과 협박이 극심하고’, ‘저항을 얼마나 했는지’,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였어야 강간 피해자일 수 있다는 강간죄의 패러다임이 업무상 위력 간음죄에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판결을 분석한 한겨레신문 보도*(*”안희정 혐의 ’권력형 성폭력’ 판례… ’징역 1년’도 드물었다”, 한겨레신문,2018.3.26.)에서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사실상 다를 게 없는데도 법원은 ‘업무상 위력’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업무상 위력간음죄 고소·고발과 강간죄 고소·고발이 2021년 기준 각각 24건과 5,263건인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업무상 위력간음죄’가 있으니 ‘강간죄’는 개정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무색하다. 강간죄 패러다임 때문에 업무상 위력간음죄는 취지와 목표도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업무상 위력은 동의도 거절도 못하도록 ‘의사를 방해/왜곡한 힘’으로 보아야

 

 

업무상 위력성폭력에서 ‘위력’을 어떻게 해석할지 형법적인 논의도 최근 활발하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 1심 재판부가 ‘위력은 있었지만, 행사하지 않았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후다.

 

김성돈*(*김성돈(2019), “형법상 위력개념의 해석과 업무상 위력간음죄의 위력”, <형사정책연구> 2019년 30권 1호, 123~155쪽.)은 위력간음죄의 가해자, 피해자 사이 커뮤니케이션이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즉 ‘수용/불수용을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선택하는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힘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유주성**(**유주성(2019),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해석론”, <형사법연구>)은 성폭력 관련 조항의 보호법익이 정조에서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바뀐 이후 모두 동의를 요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위력에 의한 간음은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간음으로, 피해자 저항 여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동의 결여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착오 주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2021년 UN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강간에 관한 특별보고서> 및 <모범적 입법을 위한 프레임워크>는 강간의 성립여부를 동의여부로하고, 권력적 지위나 권위 남용에서는 동의가 없다고 추정해야 하며, 권력, 위력, 영향력 또는 피해자와의 종속관계가 있는 지위 등을 열거하고 있다.

 

강간죄는 ‘동의가 부재한’ 성적 침해로 구성요건이 변경되어야 한다. 폭행 협박은 말할 것도 없는 ‘가중사유’다. 업무, 고용, 그밖의 관계를 이용한 위력의 행사는 동의도 거절도 왜곡하고 하자있게 만드는 힘으로 살펴지고 가중되어야 한다.

 

글쓴이: 한국성폭력상담소

[기관방문]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과 띠앗의 만남!!

5월 10일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으로 기관방문을 다녀왔습니다.

띠앗과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의 만남은 이웃사촌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로 요즘 아동·청소년들의 성폭력 피해와 성착취 피해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하고 예전처럼 이분법적으로 나눠 지원하는 것이 사실 무의미함을 실무진들이 무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렇겠죠?

 

이번 기관방문도 몇 달전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청소년을 의뢰받으며 좀 더 깊이 연대하고 사례를 고민하며 함께 나누기 위해 기관방문을 진행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 법인의 천주교성폭력상담소와 연대를 해오시던 부소장님이 각 기관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어 더 활발한 논의가 가능한 시간이었는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부소장님이 시간을 내어 열정적인 기관소개와 라운딩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활발한 연대 해보아요~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1년,  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 걸림돌 장관은 빠지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다. 윤 정부는 출범 당시 국정과제를 통해 ‘상생’과 ‘공정’, ‘약자와의 동행’을 표방했다. 그러나 그 주장이 무색하게 지난 1년 사이 노동, 복지, 외교,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등 분야를 막론하고 전반적인 정부 정책과 기조가 심각하게 퇴행했고 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대선 시기부터 한국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성평등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추진하고, 국가 성평등 정책과 추진체계를 무화시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중앙 정부의 ‘여가부 폐지’ 기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추진체계 또한 축소되었고, 정부 정책에서 ‘여성’은 지워지고, ‘성평등’은 삭제됐다. 구조적 성차별을 해결해야 할 국가는 자신의 책무를 방기했고, 이는 곧 여성들의 노동, 교육, 경제, 정치, 돌봄 등 삶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어졌다. 

 

한편, 윤석열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인 김현숙 장관은 인사청문회부터 꾸준히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하며 이를 추진했다. 이는 국가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최고 책임자로서,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 힘써야할 책임부처 장관으로서의 직무 유기에 다름 없다. 여성가족부가 독립 부처로 존재했기에 가져온 입법권과 예산편성권 등 실질적 권한이 축소되는 부처 폐지안에 대해 “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업무는 축소되거나 약화되지 않을 것”(UPR, 유엔인권이사회 제4차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 본심의 당시 여가부 답변)이라며 사실을 왜곡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되던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을 여당 국회의원의 전화 한 통으로 충분한 근거나 검토도 없이 중단하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위원회의 심의⋅확정 절차를 거쳐 발표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동의간음죄’ 개정 검토 과제를 번복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인하대 성폭력 사건, 신당역 여성노동자 살해사건과 같은 명백한 젠더 기반 여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젠더폭력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김현숙 장관은 “여성폭력이 아니”라며 구조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함을 드러냈다. 이렇듯 김현숙 장관은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부정하고 성차별을 여성과 남성 간 ‘젠더갈등’으로 틀 짓는 혐오정치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등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오히려 성평등에 걸림돌이 되는 행태를 보여왔다. 

 

그러나 절망적인 퇴행 속에서도 시민들은 정부와 장관 주도로 여성가족부라는 국가 성평등 정책 추진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을 두고 보지 않았다. 수많은 시민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입장을 정부에, 국회에 전달하고 부처 폐지가 아닌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를 요구해왔다. 결국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제외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가 한 차례 일단락되었다. 시민들의 힘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는 성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한국은 성격차지수 146개국 중 99위(세계경제포럼, 2022), 여성의원 비율 129위(국제의회연맹, 2022), 성별임금격차 OECD 국가 중 최고(31.1%, OECD) 등의 국제 통계가 말해주듯이 여전히 성차별이 만연하고, 사회변화에 따라 성폭력의 양상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이후 여성 고용은 열악해지고 비가시화된 돌봄노동은 여성에게 더욱 편중되고 있으며, 여성 및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성차별적인 한국 사회구조와 문화를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아니라 강화되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전담부처로서 기능과 집행력 강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강화, 누구나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돌봄 정책,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보장 강화 등 본연의 책무를 다하여 한국사회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성평등에 걸림돌이 되는 직무유기 여성가족부 장관 필요 없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퇴하라!


  • 하나, 여성가족부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구조적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본연의 책무를 다하여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

 

2023년 5월 16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전국 902개 단체)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1년 기자회견] 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 걸림돌 장관은 빠지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1년 기자회견] 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 걸림돌 장관은 빠지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

○ 일시 : 2023년 5월 16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전국 902개 단체)
○ 프로그램(※사회 :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참가단체 발언
1. 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2. 이정아(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3. 최나눔(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
4. 임지영(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국내연대팀장)
5. 노헬레나(한국여성노동자회 연대사업국장)
6. 온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7. 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수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 지오(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
– 이민진(공공운수노조 여성부장)
– 민현정(여가부 폐지 저지 강원행동, 강원여성연대 상임대표)

▲ 퍼포먼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