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정부조직법 행정안전위 의결에 관한 논평 ‘여성가족부 폐지안’ 삭제하는 정부조직개편 당연하다. 정치권은 여성을 볼모삼는 혐오정치 중단하라

 

정부조직법 행정안전위 의결에 관한 논평

 

 

‘여성가족부 폐지안’ 삭제하는 정부조직개편 당연하다.

정치권은 여성을 볼모삼는 혐오정치 중단하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정부조직법은 여야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며 해를 넘기도록 답보상태였다. 그러던 지난 2월 14일 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 협의체’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두 가지만 통과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여야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여가부 폐지는 추후 별도 논의를 통해 협의해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열린  2월 15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3+3 정책협의체’의 발표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며 사실상 윤석열정부의 첫번째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 수순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가 성평등을 더 잘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거짓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려 하였으나 실패했다. 지난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4차 UPR(제 4차 유엔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성평등 독립부처의 폐지는 국제사회에서도 우려하는 심각한 퇴행임이 자명하다. 이만 우격다짐을 중단하고 여가부 폐지 공염불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존속하게 된 여성가족부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평등부처로 거듭나도록 고민에 나서야 한다.

 

성평등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여성가족부 존치를 확언하지 않는한 여가부폐지 논란은 끝이 아님을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내내, 국민의힘은 걸핏하면 여가부폐지를 국면 전환의 카드로 쓰고자 할 수 있다. 이미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은 여가부 폐지 의제를 후보자 간 비방과 정치적 표 계산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여가부 폐지 논의를 나중 논의로 막아서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성평등 독립부처의 사수는 현재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의 역사적 소명이자 정치적 책임이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임을 아는 시민들 역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전국의 시민들이 요구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 즉각 철회하라! 

 

2023년 2월 16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전국행동

[기자회견 안내]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기자회견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018년 12월에 결성되었으며 한국사회의 반성폭력 운동에 매진하면서 성소수자, 군인 및 여성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9개의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은 2010년, 두 명의 해군 상관이 함정에 갓 배치된 부하 여군에게 성폭력 가해를 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A는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서 지속적인 가해를 하였고, 가해자 B는 함장으로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1회의 강간했습니다. 가해자 A, 가해자 B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 2심은 군대 내 강고한 위계질서, 해군 함정의 특수성, ‘성소수자’라는 피해자의 위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두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3월 31일 3년 만에 열린 대법원 선고에서 가해자 A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내린 판결 그대로 무죄 확정하였고, 가해자 B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가해자 B에 대한 대법원 판결요지로는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사건 관련자의 진술 또한, 진실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동성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휘관으로서 피해자보다 20살가량이 많은 남성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경험에 법칙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군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장교로서 지휘관인 피고인의 지시에 절대복종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유형력 행사로 평가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오는 2월 10일(금)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312호에서 열립니다. 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온 공대위는 서울고등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른 입장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공대위는 선고 공판이 끝난 후, 2월 10일(금)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기자회견]

♦일시: 2023년 2월 10일 금요일 낮 3시

♦장소: 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고등법원 동문 앞 (교대역 11번 출구 방면)

♦주최: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 순 서 –

 

사회 : 유호정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발언
1. 대리인 입장

: 조윤희 (공동변호인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2. 공동대책위원회 입장

: 김지윤 (녹색당 대외협력국장)

3. 군의 과제, 성폭력 생존 여군 일상회복

: 최희봉 (젊은여군포럼 공동대표)

4. 피해자 입장 대독

: 윤경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남영 (진보당 인권위원장)

[성명서] 남도학숙은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을 주는 성희롱 관련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철회하라!

 

[성명서]

 

남도학숙은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을 주는 성희롱 관련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철회하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남도학숙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일부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이에 남도학숙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직원을 상대로 소송비용 청구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2020. 2. 10.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권고결정문에 공익과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송무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하였으며, 2021. 10. 25. 국민권익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권고결정을 하며 공익소송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감면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성희롱 피해자가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으로 공익소송에 해당 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또한 이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성희롱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명예훼손 소송에 대하여 재판부는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근절이라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히 개인들 간의 문제가 아니며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실패한 결과임에 그 직장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도학숙은 피해자의 권리인 민사소송에 3심까지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지난 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고이제 피해자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도모하려 했으나또다시 시작된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수년간의 법적공방으로 지칠대로 지친 피해자를 다시 좌절시켰습니다이러한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공익제보자의 입을 막고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2022. 10. 20.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국회의원이 성희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비용 청구와 관해 광주시도 권익위의 공익소송에 대해서 소송비용 회수에 예외를 두라는 권고를 수용해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남도학숙에서 발생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당시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익소송의 경우에 억울함이 없도록조례를 충분히 활용해서 가능한지 분명히 살펴보겠다.”라며 공언했으나 여전히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23(소송비용 청구①항 3호에 소송확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해야 된다면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즉각 논의 구조를 만들어소송비용확정 신청을 중단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공개사과 한 후 며칠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로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는 현재의 상황은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이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및 남도학숙이 진정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고 사과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에 우리는 소송비용확정 신청 중단 및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지원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및 남도학숙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 2. 9.

()광주여성민우회

남도학숙 피해자를 지지하는 시민사회

<광주전남지역>

광주시민단체협의회24개단체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8개단체 · 광주청년유니온 · 기본소득당광주시당 · 기본소득당전남도당 ·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 ·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34개단체 · 정의당광주시당 · 정의당목포시당 · 정의당전남도당 · 진보당(광주여성엄마당)

<서울 및 중앙기관 등>

공익인권법재단공감 · 기본소득당 · 기본소득당여성주의의제기구베이직페미 · 너머서울젠더팀 · 노동이아름다운동작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 노동자연대 · 동작공동체라디오 · 동작마을넷마음껏 · 동작역사문화연구소 · 문화나눔다가치 · 민주노총서울본부 · 민주노총여성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공익인권변론센터 · 민주야놀자 · 서울여성노동자회 · 서울여성회 · 서울여성회페미니스트대학생연합동아리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영등포시민연대피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5개단체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환 · 정의당서울시당 ·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 참여연대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 코로나너머새로운서울을만드는사람들() · 탁틴내일 · 한국여성변호사회

※ 가나다 순

[재공고]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지원센터 띠앗 활동가 모집

 

아청지원센터채용공고문최종(20230201)

사단법인 평화의샘 성매매 아동․청소년지원센터 띠앗에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 교육, 자립, 자활 등 통합적서비스 제공을

함께 할 에너지 있는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모집정보]

모집기간: 2023년 2월 1일 ~ 2월 9일

모집인원:  상담원 1인.

근무형태: 계약직(사업기간 종료일까지)

경         력: 6년차 미만

지원자격]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만 응시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가족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청소년 상담 및 지도와 관련에 준한 자격을 소지한 자

–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의 전문치료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응시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2. 관련 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3.  첨부 된 개인정보제공·이용_동의서 1부.

주요업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사업 진행

–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 지원

– 행정 회계(E-나라도움 사용자 우대)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지)
– 2차 : 서류전형 합격자 한하여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개별통지

접수방법 및 문의]

E-메일 접수: w-peace98@hanmail.net  

문의 : 02-825-1275

급여]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시설 운영규정에 준함.

기타]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시 심사대상 제외 및 채용 취소 가합니다.
– 면접장소, 합격자 발표, 변경사항 등은 개별 통보합니다.

 

 

[성명] ‘비동의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라는 법무부·여성가족부 입장에 분개한다

 

1월 26일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피해자의 법 제도적 권리보장>을 위해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그동안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가 논의해온 형법 제32장의 강간 및 추행의 죄를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형법」 제297조의 강간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피해자의 과거 성이력 증거 채택 금지조항 신설 등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비동의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비동의강간죄 신설은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기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충분한 논의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관련 논의와 연구를 제안하였음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정책에 대한 고민이나 대안없이 ‘개정계획이 없다.’며 반대의사를 표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여성가족부 또한 양성평등정책으로 피해자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말이 무색하게 비동의강간죄 개정이 쟁점화되고 정부·여당 인사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자, 계획안을 발표한 지 하루도 안 되어서 취소하고 급히 해명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이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진단하고 정책을 통해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와 권한을 가졌다. 그럼에도 정부의 눈치만을 보며 성평등정책 전담부처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강간죄 개정 관련한 논의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부터 논의되어 온 과제이다. 20대 국회 다섯 개의 정당에서 대표 발의했던 법안이 10개에 달한다. 222개 여성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은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성폭력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규정할 것을 지속해서 촉구하며 다섯 차례의 의견서 제출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각종 토론회와 캠페인 등을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법무부 및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의견과 활동을 묵살하고, 계획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2019년 1월~3월동안 전국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 상담사례 1030명 중,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례가 71.4%로 달한다. 다수의 성폭력 사건이 폭행과 협박이 없이 피해자의 저항이 어려운 상태와 상황, 취약한 처지를 노리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현행법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 국제적 기준 역시 동의 여부로 강간을 판단하도록 변화하였으며, 이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로 개정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하였다. 또한 2021년 유엔인권이사회는 전 세계 강간 사건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특별보고서와 입법모델을 발표하며, 국내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퇴행적인 의견을 고수하는 정부에 분개할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성폭력의 현실과 현행법의 간극을 바라보고 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이 법과 사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기구들을 감시하고 압박하여야 한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이를 무시하고 신중한 검토를 운운하며 시민들을 기만하는 정부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23년 1월 27일

 

천주교성폭력상담소

 

 

[공동논평] 유엔인권이사회에서조차 ‘여성가족부 폐지해도 업무 축소 없다’고 거짓말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조차 ‘여성가족부 폐지해도 업무 축소 없다’고 거짓말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1월 26일 (한국시간 어젯밤부터 오늘새벽까지)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의 4차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UPR) 본심의에서 한국정부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입장을 고수했다. 심지어 성평등전담기구인 여가부를 폐지해도 업무와 기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캐나다, 미국, 스위스, 영국이 질의한 여성가족부 폐지 및 조직 개편에 대해 정부는 “기존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여성과 한부모 가족, 위기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업무는 축소되거나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까지 내놓으며 여가부를 없애고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개편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부처가 타부처 산하의 본부로 축소, 이관되는 상황에서 기능이 전과 같을 수 없다. 장관직이 사라지기에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전담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이 삭제된다. 필연적으로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폐지될 수밖에 없다.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필요성은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UN)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결의된 ‘베이징행동강령’에 명시된 것이다. 이에 반하는 정책임에도 정부는 성평등전담기구인 여가부를 복지부 산하로 가는 것이 단순한 조직개편인 것처럼 답변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공무원 지자체 전달 체계 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과 아동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왜곡했다. 복지부의 전달체계 활용은 여가부 폐지가 아니어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도 복지부 산하로 가면 더 효과적인 것인 양 왜곡했다.

정부가 이러한 국제인권기준을 모르지는 않았는지, 2022년 10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서 여가부 폐지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심의에서 다른 국가들이 질의하니 궁색한 답변을 낸 것이다. 심지어 국제적 비웃음을 살까 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황당무계한 정부 입장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모습은 매우 위선적이다.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를 막아낼 것이다. 나아가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2023.1.27.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약칭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붙임 1. 보도자료 전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Mp0zUvkYKXXvMab7zVREw1QW_QzNyOQWeiGKV8mzEU/edit

 

 

붙임 2. UPR 4차 심의 중 여가부 폐지 관련 질문에 대한 한국정부 답변

캐나다와 미국에서 질의하신 여성가족부 조직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와 통합시켜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개편은 기존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여성과 한부모 가족, 위기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업무는 축소되거나 약화되지 않으며 여성과 아동 등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통해 기존에 받고 있던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아동 정책과 청소년 정책 대상이 중복되고 본질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통합하게 되며 실질적 권한과 전달 체계는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공무원 지자체 전달 체계 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과 아동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더욱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계획 승인하고 뒤집은 법무부, 국제협약 권고대로 비동의강간죄 이행하라

법무부가 2023년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반대했다. “법무부는 소위 ‘비동의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며 반대 취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은 당일인 1월 26일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바 있다. 법무부장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와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이다. 장관이 위원으로 소속된 위원회에서 의결한 계획을 법무부가 나서서 당일 반대하고 부정한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성평등 국가책무를 담고 범 부처의 책무를 체계화한 법인데 법무부는 이를 무시하고 나선 것인가?

같은 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말하면서 “여가부 폐지 명분이 증명됐다”고 발언했다. 법에 근거한 법치를 부인하면서 여당 국회의원이 부처 폐지를 다시 선동한 것이다. 오만과 권한남용이 법치를 넘고 있다. 이게 국가가 맞는가? 성평등을 책무로 하고 있는 국가인가? ‘여성가족부 폐지’ 선동 때와 똑같이 여성가족부는 여가부도 추진계획 없다고 9시간만에 번복했다.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은 피해자 중심 제도적 기반 구축 파트에 다섯 과제를 담았다. 형법 32장 제목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개정 검토, 형법 제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 검토, 성폭력처벌법에 피해자 과거 성이력 증거채택 금지조항 신설 검토, 성폭력처벌법상 온라인 성폭력 관련 조항 개정검토, 온라인상 성적괴롭힘과 메타버스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처벌 신설 검토다. 이는 모두 성폭력 피해를 심화하고 해결을 지연하는 현실을 기반으로, 오랫동안 문제분석과 대안논의, 연구가 있어온 절박한 의제다.

 

비동의강간죄는 20대 국회 시기, 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발의하여 5개 정당 10개 국회의원실이 대표발의했던 법안이다. 1953년 제정된 형법 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폭행 또는 협박’은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여야 성립되고 있다. 강간죄의 최협의설은 사실상 강간죄를 피해자의 저항유무를 심문하는 죄이게 해왔고, 이에 대한 비판은 오래된 법적 상식이다. 법원은 2005년 경부터 폭행협박 판단기준 완화를 판례로 실행해왔고, 2010년대 중후반 국회도 입법논의를 해왔다.

 

한국이 비준하고 있는 국제규약도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한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006년 제2차, 2017년 제3·4·5차에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 제7차, 2018년 제8차 최종견해에서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여부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고,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할 것을 권고했다. 2021년 유엔인권이사회는 강간에 관한 입법모델(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국가는 강간 정의의 핵심에 동의 없음이 포함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개탄스럽다. 성평등한 삶, 가족, 관계, 폭력으로부터의 자유와 안전, 성과 재생산의 평등한 실현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 정부는 지극한 방해물이 아닐 수 없다. 비동의강간죄는 일상권력과 성폭력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가 가고 있는 체계다. 한국만 퇴행하자는 선동을 멈추라. 법무부는 법부터 준수하라, 여성가족부는 범 부처의 성평등 책무를 이끌고 조율하라. 성평등 책무가 법치고 국가다.

 

2023.1.27.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22개 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셰도우핀즈,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탁틴내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사)광주여성의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사)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사)수원여성의전화, 새움터,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여성인권티움,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새움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한국여성상담센터,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사)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부설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사)경남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사)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사)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소, (사)생명과마음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사)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남구통합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전주성폭력상담소, (사)시흥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울산성가족상담소부설울산성폭력상담소,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사)진해여성의전화부설진해성폭력상담소, (사)한마음부설한마음상담소, (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북인권지원센터 부설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고양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 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김포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꿈터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천가족성통합상담센터,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로뎀성폭력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밀양시성가족상담소, 벧엘성가족상담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 사단법인원선복지회부설평택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서울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속초성폭력상담소ㆍ장애인성폭력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아라리가족성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양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연천행복뜰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마음쉼터, 예산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ㆍ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ㆍ성폭력통합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 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부설충주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파주여성민우회부설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가족성상담센터,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함께하는공동체부설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함평보두마상담센터, 해남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행복만들기상담소,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2022년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후원, 급식 및 보조금 예결산서

게시-2022년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후원,급식 및 보조금 예결산서

 

 

 

2022년 사단법인평화의샘,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평화의샘 후원금 사용내역

2022년 사단법인평화의샘,천주교성폭력상담소,청소년지원시설평화의샘 후원금 사용 내역 (1)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지원센터 띠앗 신규 활동가 채용공고

아청지원센터채용공고 및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사단법인 평화의샘 성매매 아동․청소년지원센터 띠앗에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 교육, 자립, 자활 등 통합적서비스 제공을 함께 할 에너지 있는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모집정보]

모집기간: 2023년 1월 9일 ~ 1월 31일

모집인원:  상담원 1인.

근무형태: 계약직(사업기간 종료일까지)

경         력: 6년차 미만

지원자격]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만 응시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가족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청소년 상담 및 지도와 관련에 준한 자격을 소지한 자

–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의 전문치료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응시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2. 관련 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3.  첨부 된 개인정보제공·이용_동의서 1부.

주요업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사업 진행

–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 지원

– 행정 회계(E-나라도움 사용자 우대)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지)
– 2차 : 서류전형 합격자 한하여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개별통지

접수방법 및 문의]

E-메일 접수: w-peace98@hanmail.net  

문의 : 02-825-1275

급여]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시설 운영규정에 준함.

기타]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시 심사대상 제외 및 채용 취소 가합니다.
– 면접장소, 합격자 발표, 변경사항 등은 개별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