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2023 띠앗 지지모임‘와~~ 방학이다!’

‘방학에 놀면 뭐 하니?’ 띠앗 모여!! 하남편

 

방학은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참 많죠?

우리 띠앗 청소년들도 한 먹부림, 한 에너지, 한 멋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충족하기 위해  23년 지지모을 하남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했습니다.

자 그럼 청소년들의 활동을 보시죠~

chapter 1. 스몹체험

에너자이저 청소년들의 에너지 뿜뿜!! 액티비티 활동~

화장이 지워져 땀나는 활동은 싫다던 청소년도

낯가림이 심하여 활동가의 그림자가 되어 따라다니겠다던 청소년도

엑티비티 활동을 하며 금방 친해졌습니다.

chapter 2. 나만의 향수만들기

남들과 똑같은 건 싫다. 취향저격 나만의 향수만들기

약 50개 정도의 향은 소피타입, 시트러스 타입, 그린타입, 폴로럴타입 등 크게 10가지 타입으로 분리되는데요.

우리 청소년들 향을 하나 하나 꼼꼼하게 테스트하며 나와 어울기는 향,

또는 선물해주고 싶은 사람을 떠올리며 그 사람의 이미지에 맞는 향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역시 자신들이 좋아하는 활동은 집중력이 놀라울 정도네요.

띠앗의 7월 방학을 이렇게 쨍한 날씨와 함께 불태웠습니다.

8월에 띠앗의 색다른 활동으로 다시 만나요~

2023년 평화의샘 미술 프로젝트 <같이[가치] 그리다>

2023년 7월, 벌써 5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인연이 있습니다. 평화의샘 청소년들과 여성주의미술작가플랫폼 씨더썬(푸름X쓸X담)이 그 주인공인데요~

지난 몇 년간 진행해온 본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지속 욕구를 반영하여 2023년에는 단순화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평화의샘 청소년들이 내 안의 창조성을 발견하며 치유적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기법과 재료들을 이용해 주제와 관련한 이미지들을 표현함으로써 바깥세계를 관찰하거나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랐습니다.

프로그램 구성

  • 새로운 그리기 : 블라인드, 떼지 않고 그리기.
  • 자신과 타인 그리기 : 관찰하여 세밀하게 그리기
  • 국제갤러리:불가리세르펜티 75주년
  • 국립현대미술관:게임사회
  • 평화를 주제로 글자 꾸미기. 공동작업 :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자신만의 패턴을 활용해 ‘우리의 평화’를 완성.

 

 

 

 

 

다양한 갤러리와 씨더썬 작가님들의 작업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기대감이 고조되고 집중력이 매우 높아졌어요. 첫 회기부터 충분한 오리엔테이션, 안정감 있는 환대, 수용적인 대응, 새롭지만 가벼운 작업들을 통해 청소년들의 신뢰가 아주 두터워졌구요.

청소년 모두 미술 작업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서 참여도가 높았고, 전문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보고 스스로 기록하고 분석하고 의견을 나눔으로써 미술 경험치가 많이 높아졌어요. 수용적이고 공감하는 작업을 통해 개성 있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만족과 자신을 긍정하는 경험을 했답니다.

 

공동작업을 통해 2023년 평화의샘 주제 <평화>를 표현하고 각자의 개성으로 협력하여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은 손수건으로 제작할 예정이랍니다.

 

 

[평화의샘공동체 25주년 새로쓰기 인터뷰] 노동자의 삶에 눈뜬 청년,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여성의 곁에 서다

1. 윤순녀 사단법인 평화의샘 대표이사: 평화의샘 공동체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노동자의 삶에 눈뜬 청년,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여성의 곁에 서다”

 

평화의샘 공동체 25년 역사는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된 평범한 사람들이 스스로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에 대해 다시 질문하면서 다양한 생존자들과 함께해온 과정이다. 평화의샘은 한국사회의 모든 변곡점에 여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있음을 보면서 활동가와 생존자로서 깨어나고 성장해왔다. 2023, 평화의샘 공동체 25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평화의샘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활동을 했으며 활동가들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편집자 주]

 

<사단법인 평화의샘 상담공간에서>

 

노동자의 삶에 눈뜬 청년 윤순녀

 

평화의샘 공동체의 시작은 가톨릭 안에서 노동자와 여성의 삶에 눈뜬 윤순녀 대표로부터 시작되었다. 1960년대 가톨릭교회는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대중들에게 교회의 문을 열고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와 맞물려 평범한 20대 초반의 윤순녀 평화의샘 대표이사는 JOC(가톨릭노동청년회, 지오세, Jeunesse Ouvriere Chretienne) 활동을 통해 노동자들의 현실에 눈을 뜬다. 가톨릭 신앙운동으로서 노동자들의 삶을 연결하던 활동을 시작한 뒤, 독재 정권 안에서 노동운동으로 변화한 활동을 실천했다. 공장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정권으로부터 불온단체라는 탄압을 받았는데, 1980년대에는 이러한 노동사목(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가톨릭 정신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활동) 과정에서 수배되어 구류를 살기도 했다. 윤대표는 노동조합에 대한 블랙리스트와 탄압에 대항하기 위해 1984년 노동사목협의회를 만들었다. 이후 민주화 운동이 태동하면서 민주노총이 만들어지고 전국의 노동자가 세상에 들불처럼 일어나는 것을 보며 희열을 느낀 윤대표는 87년 6월 항쟁 이후에도 한국사회의 노동운동에 힘을 보태면서 교회가 이런 우산 역할을 해야된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고 한다. 이토록 치열했던 20년 이상의 노동운동 과정에서 건강에 무리가 온 윤대표는 치병 시기, 여성신학을 만나게 된다.

 

 

여성신학을 만나다 :

감격하고 신이 나가지고 여성의 바다에서 내가 헤엄을 쳤다고 생각했어.”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이 4복음에 다 나와요. 그런데 여성이 없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는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남자만도 5천 명이었다고 하잖아요. 나는 여잔데, 왜 우리 여성이 없나? 내가 여성인데 아무것도 여성에 대해 한 자도 없는 걸 도대체 이걸 누가 기록했나? 어머 세상에! 여자가 기록한 게 아니잖아, 기록한 사람의 펜 끝에 의해서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자 이런 고민을 하던 윤대표는 1989년 미국메리놀외방선교회를 통해 여성심포지움에 참석해서 여성의 눈으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88올림픽 때 한국을 방문한 많은 외국인 남성들의 한국 여성 대상 성매매 즉 ‘기생관광’에 대한 교회여성연합의 추방운동을 보면서 여성인권 관련 구체적 활동에 대한 각성을 하기도 했다. 부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 재판에도 연대 하면서 법정에 가서 함께 목소리를 내어 더 많은 이들이 알 수 있게 알리고 항의했던 일 역시,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해 성폭력까지 저지르고, 이를 은폐했던 국가적 부조리를 드러내는 일이었다.

 

1990년대 초반 성폭행 의부 등 살해사건들의 진상이 드러나고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성폭력 사건과 피해생존자의 존재를 알게 된다. 이러한 폭력 끝에 고난과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의 사회적 투쟁을 실천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많은 여성단체의 존재를 지지하고 여성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한 분 한 분 존재를 드러내면서 정신대문제 대책 활동이 힘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여성운동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하고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부터 윤대표는 여성운동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일본어를 할 수 있었던 윤대표는 정대협(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 구성될 때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할머니들의 증언을 위한 정대협 활동을 했고 1993년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이하 천여공)를 구성해 연대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윤대표는 어린 시절 성학대를 만성적으로 경험한 여성들의 삶이 사회적 인정과 치유의 과정 없이 묵인과 침묵 속에서 어떻게 고통을 증가시키는지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피해로 인한 고통이 이렇게 심화되는 걸 그때 내가 너무 느꼈어요. 결국은 피해 때문에 피해가 이렇게 오래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할머니가 10대 때 당한 이 아픔이 무덤까지도 얘기를 못하고 살다가 가니까. 그리고 가방 속에는 항상 약이 한 보따리씩 들어있었어요.”

 

 

여성의 눈으로 세상과 교회를 보기,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정대협 활동은 윤대표가 가톨릭 내에서 여성운동을 확장하는 동력이 되었다. 천여공과 함께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에 참가한 윤대표는 여성폭력에 대한 전 세계적 운동과 흐름에 충격을 받았고, 한국에 돌아와 가톨릭 내에서 “여성의 눈으로 교회를 보자”라는 주제의 세계여성대회 보고대회를 주최해 주교회의 여성소위원회를 태동시켰다. 이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과 인력을 확보해 천주교성폭력상담소를 구성한다.

 

“함세웅 신부님이 상도동 계실 땐데 ‘신부님 우리가 가톨릭에서도 이런 성폭력 상담소를 시작하고 싶고, 우선 사람들을 모아서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실이 없다’고 했어요. 삼각지 성당의 (故)박은종 신부님을 소개해주셔서 갔더니 그날로 그 순간에 ‘그냥 하시라고’ 하신 거예요. 교육장소 찾으러 갔다가 사무실까지도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하느님의 집을 하느님 사업하게 쓴다는데 주중에 하시는 거는 얼마든지 쓰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천여공 이름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가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 모르니까, 그때 소개받은 사람이 (故)김미숙씨(천주교성폭력상담소 2대 소장)예요. ‘지금 시작은 하지만 돈이 없으니까 교통비 조금만 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김미숙 선생님이 고맙게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삼각지 성당에서 상담원 교육을 하고 1998년 10월에 개소 미사를 했어요.”

 

신앙운동을 비롯해 노동운동, 여성운동을 통과해 오면서, 윤대표는 한국사회의 부조리를 보아왔고 몸으로 부딪혀 싸워왔다. 그러한 가운데 세상을 보는 눈이 변화했고 모든 분야에서 소외되었던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의 눈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달리 보게 된다. 기생관광, 정신대문제, 현재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성착취, 성폭력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윤대표는 필연적으로 반성폭력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가톨릭 내에서 성폭력을 다루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윤대표는 작고 소중한 인연과 도움을 모으고 귀한 사람들을 엮어서 천주교성폭력상담소를 시작했다.

 

 

용기 있게 가부장적 통념에 맞서기

 

천주교성폭력상담소라고 처음 이름을 붙였을 때, 윤대표는 가톨릭 신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폭력상담소를 시작했다. 그런데 가톨릭 내 일부에서는 성폭력상담소라는 이름이 꽤나 무거웠는지 각자의 가부장적 통념 아래에서 자유롭지 못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어떤 신부님이 ‘아니 근데 왜 천주교를 거기다 붙여요. 마치 천주교가 성폭력을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인식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해서 ‘이토록 가부장이구나.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밀고 나갔지. 수녀님들도 당신이 여성으로 태어났는데도 세상에 성폭력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는 거의 인식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여성의 문제와 성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같이 동시에 깨뜨려줘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시작하기도 했죠. 교회 안에도 성폭력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하면서. 성폭력 신고율이 높은 나라가 맨날 성폭력만 하는 게 아니예요. 신고율 자체가 의식이고 문화잖아요. 바로 우리가 미투 운동을 통해서 사회 문화를 바꾸는 거잖아요. 난 조금도 겁이 안 났어요.”

 

윤대표는 교회 내 성폭력 문제가 있을 때에도 평화의샘이 과감하게 같이 해야된다고 생각했다. 숨어있는 성폭력 사건을 발굴하고 피해생존자에게 연대하고 가해자를 드러내는 등 교회 내 성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천주교성폭력상담소가 교회 내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한계들로 인해 펼치지 못하는 꿈이기도 하다. 대신 윤대표가 한결같이 힘주어 생각하는 것이 있다. 반성폭력 운동이 척박하고, 법과 제도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부터 평화의샘은 교회를 비롯해서 정부 조직이나 공무 사회가 ‘성폭력 현안과 현장’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만들고자 해왔다. 이것은 한국사회가 법과 정책, 성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감수성을 획득하는 것을 도모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천주교성폭력상담소는 교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구조 안에서 차별이나 편견, 폭력과 혐오에 맞서는 기관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지원시설 평화의샘 홈커밍데이 영상 중>

 

성매매 피해생존자 쉼터의 시작,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천주교성폭력상담소를 통해 만나는 성폭력 피해생존자들 가운데에는 가해자들로부터 안전하게 쉬고 자고 먹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기지가 필요한 이들이 있었다. 상담만으로는 치유 및 일상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윤대표는 가지고 있던 전셋돈을 빼서 상도동에 있는 그리스도성혈흠숭회 수녀원으로 천주교성폭력상담소를 이전했다. 이때부터 쉼터가 필요한 피해생존자들과 윤대표는 상담소가 있는 수녀원 공간에서 함께 상주하며 살았다.

 

“방이 한 열두 개가 있는데 큰 집이었어요. 상담소를 나라에서 돈 준 데가 없었잖아요. 서울교구 가정사목위원회에서 지원을 받기도 하면서 이제 빨리 시작을 쉼터를 해야되겠다. 그때는 성폭력상담소의 쉼터였죠.”

 

그렇게 1999년부터 여성폭력피해 생존자들을 위한 쉼터 평화의샘을 아무런 국가적 지원 없이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공간만 가지고는 유지할 수가 없었다. 잘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먹고 입을 것,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원, 심리정서적 지원을 할 활동가들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선도보호시설이라는 형태로 운영하다가,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생기면서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전환하게 되었다.

 

“보니까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이 한 나무에 세 뿌리더라고요. 이게 경계선이 모호해요. 그때는 원조교제였어요. 밤이면 내가 그 친구들하고 지내고 24시간 살면서 했어요. 그래서 성매매라는 것에 대해 나는 그때부터 경계선이 무너졌었어요. 성폭력이 여기까지고 성매매가 여기까지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매매방지법이 생기고 시설종류나 근거법은 달라졌지만 성매매를 겪은 청소년들과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일을 하며 산 거죠.”

 

윤대표는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을 위한 쉼터를 생각하고 시작했으나 실제로 생존자들을 만나고 함께 살다 보니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의 맥락 안에 있는 청소년들이 있을 곳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

 

성매매를 경험한 장애/비장애 청소년과의 생활

 

2001년 여성부가 생기면서 그나마 활동비가 생겼지만, 1998년부터 천주교성폭력상담소나 쉼터 평화의샘에는 제대로 된 급여가 없을 때여서 활동가들에게 실무자라고 이름 붙일 수조차 없었다고 한다. 이 시기 윤대표는 밤에 생존자들과 2층에서 같이 살았고 아침에는 상담 선생님들과 아래층에서 일했다고 한다. 그 사이 2층에서 생활하던 청소년은 낮에 할 일이 없어서 혼자 놀다가 잠깐 나갔다 오기도 했는데, 그럴 때는 밖에서 성착취에 노출되곤 했다고 한다.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바깥에 나가서 이제 성매매를 하는 거지. 나중에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서 공부도 좀 하고, 열심히 뭘 말할 때는 네네 하고 나가서 또 그렇게 하고. 돈이 필요하면 나가서 그렇게 하는 친구를 볼 때, 이 성매매·성폭력 구조는 도대체가 장애/비장애 그런 걸 따지는 게 하나도 아니구나 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는 다른 시설보다는 장애인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쉼터 평화의샘은 정신적/지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왔다. 장애가 있는 청소년의 성착취 피해 문제를 지원하기 어려워한 외부 기관들이 평화의샘으로 연계하곤 했고 이 밖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이 평화의샘에 종종 입소했고 한 번 입소하면 오래 머물고 생활했다. 지금은 다른 시설들도 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평화의샘은 그 비율이 높은 편이다. 윤대표는 다양한 정체성의 사람이 어우러져 살 수 있고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공간과 활동을 여전히 꿈꾼다.

 

“일 년에 한 번씩 홈커밍데이에 오는 사람들이 오십이 됐든 육십이 됐든 지나간 세월에 있었던 얘기들을 스스럼없이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되면 좋겠어요. 나는 이 좁은 집에서 그냥 와글바글, 바글바글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감사해요.”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 냄새 나는 집,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귀하다는 윤대표가 삶의 철학으로 삼는 말은 ‘주라, 도와라, 일하라, 이것이 내 기쁨의 원천이다.’라고 한다. ‘자신이 먼저 하고/ 남들도 하게 하고/ 함께 하는’ 조직 활동 원칙을 가지고 있는 윤대표는 평화의샘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활동가뿐 아니라 이곳을 거쳐간 수많은 피해생존자들이 사회에서 지지받고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을 꿈꾼다.

 

<su:m · 햇살 · 도토리가 인터뷰하고,  숨su:m이 정리함>

 

2023년 성폭력피해자 치유회복 집단심리프로그램 “나를 만나고, 나를 말하고, 나로 살기” 참여자 모집

 

성폭력 피해생존자 집단프로그램 ‘나를 만나고, 나를 말하고, 나로 살기’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가 온전한 주체로서의 나를 다시 한번 탐색하여 만나고, 피해생존자로서 자신의 피해경험을 말하고,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신의 감정과 힘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안전하고 신뢰로운 시간 안에서 다른 피해생존자들과 공감과 연대의 시간을 함께 하고, 피해 이후의 삶을 그려보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 대상 : 성폭력 피해 생존 성인여성
♧ 일정 : 2023년 8월 22일~9월 21일
♧ 시간 :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10시(총10회)
♧ 장소 : 개별 공지

♧ 신청 : https://forms.gle/jHNDyXyjJPY6YYEq7

■ 문의: 천주교성폭력상담소
■ 전화: 02.825.1272
■ 이메일: w-peace98@naver.com

*후원: 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 서울특별시 후원

– 피해자의 말하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책으로 엮은 수잔 브라이슨은 “성폭력피해자와 같은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감해주는 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며, 피해경험과 그 후유증에 대해 이야기를 함으로써 트라우마로부터 회복된다”고 서술했습니다.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 촉구 국회 토론회

 

기자회견 이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 토론회는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참여가자 함께 한 가운데,  류호정 국회의원 (정의당)의 모두발언으로 총 3개의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현실 톺아보기라는 제목으로 나무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진행하였고,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하였습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상담소에서 수합한 2022년 강간, 유사강간, 강간미수, 준강간 사건 총 4,765건 중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 이뤄진 피해는 62.5%였고,  강간 피해 당시 상황으로 가장 많은 것은 강요 (19.9%), 회우 (17.6%), 지위이요 (11%), 속임 (9.7%), 그루밍(7.9%) 순이었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이경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가 강간죄 개정 반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토론하였습니다. 이경환 변호사는 비동의 강간죄는 성폭력의 본질, 기본적 구성요건에 관한 문제임일 지적하며 주요 반대논리에 대한 법적 검토의 내용으로 발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발제는 강간죄 개정과제의 현재에 대해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발제하고,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장이 토론하였습니다. 김혜정 소장은 강간죄 개정 운동의 과정과 동의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의 내용, 강간죄 개정 과제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과정과 정부의 입장, 시민들의 인식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에서 진행한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 및 국회 토론회를 통해, 21대 국회가 적극적인 법 개정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인식조사 결과도 전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 결과를 통해서도 수많은 국민들은 이미 강간죄를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클릭] 강간죄개정_21대국회토론회 자료집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및 여성시민사회 243개 단체와 국회의원 권인숙, 류호정, 백혜련, 용혜인, 장혜영, 정춘숙,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은 성폭력 개념 변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고자 7월 25일 기자회견 및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 기자회견에서는 총 5명의 참가자 발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공동주최를 한 용혜인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 때리지 않으면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2023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짚으며 낡은 형법이 폭행과 협박으로 정의한 것과 다르게 현실에서 발생하는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언은 권지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는 법 개정부터다’라는 제목으로 2023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119개 상담소의 피해 지원 상담에서 2022년 1년 동안 상담한 4,765건의 강간사례 분석 결과, 이 중 62.5%(2,979건)이 회유, 속임, 강요 등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는 강간이었음을 말하며 피해자라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과 연대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발언은 동의는 이미 상식이다라는 제목으로 정희진 탁틴내일아동청소년 성폭력상담소 활동가가 진행했습니다. 2023년 5월 22일부터 2023년 6월 26일까지 실시한 강간죄 구성요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실시 결과, 총 1,346명 중 강간죄의 판단기준이 동의를 기본요건으로 두고 폭행협박을 가중처벌해야한다는 응답율이 1,293명으로 96.1%에 달한다는 결과를 폼함하여 법무부와 국가 그리고 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강간죄 개정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하였습니다.

네 번째 발언은 한국성폭력상담소 김신아 활동가가 ‘정부는 강간죄 개정을 제대로 견인하라’라는 제목으로 동의없는 성관계는 당연히 범죄라고 답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처럼 피해자들도 이와같은 생각으로 고소하지만 결국은 무죄를 선고받고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억울한 가해자라는 프레임으로 이를 대하지 않고 존재하는 피해자의 요구, 강간죄 개정을 동의여부로 개정하자는 국민들의 상식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수용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 발언은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피해생존자가 보통의 준강간 사건의 생존자로서 현행법상 구성요겅네 해당하지 않아 교모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서, 당장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는데 국회와 정부가 나서기를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

 

19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가 명문화되었다. 2023년 현재 강간죄 관한 법은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되어 있다. 70년의 시간 동안 변한 것은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부녀”가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상대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사실은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70년간, 우리는 많이 변했다.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미투운동과 텔레그램 성착취 등을 지나며, 성폭력은 ‘폭행과 협박’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구조적 성차별 속에서 만연하게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의 문제임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의심받고, 부정당하고, 침묵을 강요받아도, 자신의 피해 경험을 발화하며, 다양한 피해 경험을 해석하고, 연대를 확장해 가며, ‘진짜’ 피해자의 틀을 깨고 성폭력에 관한 상식을 만들어왔다.

 

2022년 진행된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 중 폭행과 협박이 수반된 경우는 전체 중 10% 미만이었으며, 대부분은 가해자의 속임, 갑작스러운 상황, 가해자의 강요, 가해자의 지위 이용 등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발생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2023년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가 진행한 ‘강간죄 개정 촉구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7%가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강간죄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하였다.

 

70년의 긴 시간을 거쳐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 되었다. 그럼에도 1953년 제정된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이를 둘러싼 구조적 성차별은 모두의 상식을 쫓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욱 퇴행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반대한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상식과 변화 요청은 묵살한 채, 허상에 불과한 ‘무고죄’ 증가를 미리 우려하며 무고죄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폭행, 협박을 중심으로 한 현행 법체계는 이 협소한 정의에 맞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법 밖에 있게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를 입힌다.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현행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성폭력 관련 법들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성폭력이 반복되는 성차별 사회의 원인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요구한다.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 되었다.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개정하라!

가해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개정하라!

70년간의 낡은 굴레,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개정하라!

 

2023년 7월 25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및 여성시민사회 243개 단체

국회의원 권인숙, 류호정, 백혜련, 용혜인, 장혜영, 정춘숙,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클릭] 기자회견 발언문

자의적 판단으로 비영리법인의 인권활동을 제약하는 공공시설 대관 불허에 유감을 표한다. -노들섬 다목적홀 숲 대관 승인 반려에 부쳐

 

자의적 판단으로 비영리법인의 인권활동을 제약하는 공공시설 대관 불허에 유감을 표한다.

-노들섬 다목적홀 숲 대관 승인 반려에 부쳐

 

사단법인 평화의샘(이하 본 법인)은 2023년 6월 15일 인터파크노들씨어터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복합문화 공간인 노들섬 ‘다목적홀 숲'(이하 노들씨어터)에 본 법인 설립 25주년 기념 행사를 목적으로 대관을 신청하였다.

 

노들씨어터는 본 법인의 신청에 대하여 법인 리플렛, 행사 계획서 등을 요청하였으며, 보완 제출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7일 본 법인의 성격이 종교단체인지, 해당 행사가 종교행사인지 질의하여 종교와 무관하게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본 법인의 특성과 행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그러나 지난 6월 29일 노들씨어터는 심사 결과 최종 불승인을 통보하며, 그 사유로 노들씨어터 대관규정 제2장 대관절차 제9조(대관 승인의 거절 및 취소) “특정 종교의 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본 법인은 이미 제출된 서류제출 및 설명으로 대관규정에 어긋나지 않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반려된 이유에 대해 유선상으로 질의하였고, 대관담당자는 본 법인의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활동 내용’이 정치적 성향이 있는 단체로 읽힐 수 있고, 사단법인 평화의샘이 ‘종교단체로 보인다’고 답하였다.

 

노들씨어터의 대관신청 불허 사유는 여성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정치적 성향의 단체,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라고 규정짓고, 종교단체나 특정 종교의 행사가 아님에도 종교단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대관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본 법인은 노들씨어터의 대관신청 반려사유에 명확한 근거 제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노들씨어터는 유선상 반려 사유로 적시했던 정치적 성향의 단체는 언급하지 않은 채 특정 종교의 행사로 보인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노들씨어터는 서울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적 공간이다. 이러한 시설이 서울시가 승인하여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활동을 검열하고 왜곡하는 것이다. 또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을 비전으로 선언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인권 기본정책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권단체의 활동을 명확한 이유없이 정치적 혹은 종교적이라 판단하며 제약하고 규율하는 것으로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본 법인의 활동은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정책을 펼치는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다르지 않다.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적 관점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폭력없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 요구일 뿐이다. 노들씨어터는 이러한 인권활동을 오히려 정치적 잣대로 통제하고 배제하는 것이다.

 

사단법인평화의샘은 인권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불명확하고 비합리적이며 자의적 판단으로 그 활동이 통제되고 배제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이에 노들씨어터의 대관승인 불허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 또한 본 법인의 유감표명이 향후 노들씨어터와 서울시가 다양한 사람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단체들의 연대 및 지지자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3년 7월 14일

사단법인 평화의샘

‘폭행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 및 토론회

 

‘폭행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 및 토론회

‘강간죄’의 요건을 폭행·협박으로 규정하고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를 피해자에게 요구해온 지 70년입니다. 법에 있던 ‘정조’ 개념도 폐기되었지만, 강간죄 판단기준은 존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민들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국제사회도 한국의 ‘강간죄’ 기준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부재’로 변경하라고 권고합니다.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어난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따질 수 있어야 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에서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 및 국회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21대 국회가 적극적인 법 개정에 나서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공동주최(단체) 및 현장참여(개인 및 단체) 신청링크
https://forms.gle/wGL6SGdVYap1QZev9

[국회 기자회견]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

● 일시 : 7/25(화) 11:00
● 장소 : 국회의원 본관 앞 계단

○ 사회 : 한국여성의전화

○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소개 (한국여성의전화)
○ 국회의원 발언
○ 발언 _ ‘폭행·협박 없는 강간’ 현실을 바꾸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발언 _ 동의는 이미 상식이다 (2023년 시민 설문조사 결과) (탁틴내일)
○ 발언 _ 정부는 ‘강간죄 개정’을 제대로 견인하라 (한국성폭력상담소)
○ 발언 _ 성폭력 피해생존자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수어 통역이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

● 일시 : 7/25(화) 13:30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사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김민문정 상임대표

○ 국회의원 인사말
○ 발제1 형법상 강간죄 개정과제의 현재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 발제2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현실 톺아보기 : 나무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 발제3 강간죄 개정 반대에 대한 법적 검토 : 이경환 (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 토론1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토론2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과장)
○ 토론3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수어 및 문자통역이 있습니다

주최 _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221개 단체) (02-338-2890),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국회의원 권인숙 장혜영 남인순 진선미 정춘숙 송옥주 유정주 이탄희 윤미향 정찬민 강훈식 양정숙, 국회의원 류호정 (추가중)

[토론회 후기]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어제 7월 4일 (화) 2:00~5:00 온라인 줌을 통하여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에서 진행한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 발표로 천주교성폭력상담소의 남성아 활동가는 본 사건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

그리고 판결 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법적 진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거를 제출했지만 삭제된 경위 등

상세한 사건 과정을 들으면서 함께 분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남성아 활동가는 본 사건의 말도 안되는 판결이 가능했던 요인으로

“성폭력 특히 클럽에서 술 마시고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 대한 편견,

의사에 반한 강간을 동의한 성관계로 판단하는 통념,

그런 편견과 통념을 바탕으로 한 전형적인 피해자다움의 요구,

그리고 수사기관의 매우 소극적이고 편협한 수사관행 “등 네 가지로 짚어주었습니다.

 

이어 두번째 발표는 본 사건의 무죄 판결의 쟁점이었던 ‘준강간의 고의’에 대해서

사건을 담당했던 이영실 변호사가 비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재판부가 피해자의 사전에 성관계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은 너무 쉽게 인정한 점,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피고인의 내심 의사 여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점,

그리고 같이 고소한 강간 사건 불기소가 이번 준강간 고의 유무 판단의 주요 근거로 작동했다는 점 세가지로 보았습니다.

또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점 또한 문제로 짚어 주었습니다.

 

사건을 지원한 활동가, 변호사 두 발제자 모두 지난 6년간의 긴 세월을  각자 20분씩 발표를 한다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었지만 요점을 정리하여 발표해주었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 2부에서는 사건의 쟁점들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토론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연구원은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을 다시금 명확히 정리한 것을 시작으로

성폭력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높은 무죄율에 대한 우려와 그에 대한 이유를 함께 분석해주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인천지방법원 김진원 판사는 분노와 답답함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본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어떻게 한 사건을 두고 다양한 시각으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하여 분석해주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였어도 판결요지에 대해 판결문에 대해 보다 더 기재되어야 할 필요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누락된 점 등

사건 판단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짚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김혜란 상임대표가

그동안 이 사건을 공동대응하게 된 계기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활동들을 정리하여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비록 이번 사건은 무죄였을 지어도,  앞으로 조금 더 넓고 단단한 연대로 맞서가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정보다 조금 긴 시간 진행되었던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160여명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주신 덕분에 든든하고 뿌듯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이 근절되기까지 반성폭력 활동가들의 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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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후기] 2023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소 활동가 땡글이입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은 지난 7월 1일 토요일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일찍 가서 부스를 여러 부스를 도는 것만으로도 시간은 금방 가더군요.

익숙한 여성단체 부스도 돌고,

 

그늘을 빌려주고 가방을 맡아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스에서 찰칵! (이제 시작인데 얼굴이 벌써 벌겋게 익음.)

 

반갑게 천주교 성소수자 모임 안개마을 부스에도 인사를 갔습니다.

전부터 느낀 것이지만 가톨릭 내에서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

일찍이 프란치스코 교황도 인터뷰에서 “신은 모든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며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언급한 적이 있지요.

 

날씨가 너무 핫했기 때문에 행진 전 공연은 귀로 즐기며 그늘에서 쉬고

4:30이 넘어 본격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래저래 사람들 사이에서 섞이다 보니(?)

상담소는 레즈히어로즈 2023 차량을 따라 음악을 즐기며 퀴어퍼레이드 행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참여한 오프라인 퀴어축제라 너무 흥겨웠고

서로 마주치면 따뜻한 눈인사를 건내고 호응하며 한껏 즐겼습니다!

중간의 음악이 꺼져도 무반주로 떼창하고

이것이 퀴퍼의 묘미이지요?!

뜨겁게 달궈진 축제 날로 인해 체력은 살짝(?) 지쳤어도

마음만큼은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쭉쭉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혐오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모두가 태어난 순간부터 끝까지 존엄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차별금지법부터 제정되어야만하고!

생활동반자법, 혼인평등법 등… 앞으로 갈길이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함께해요!